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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1)했다.  

    1)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2)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1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3)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2)'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761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2(청구의 수리 및 각하) 2호 제3

    3)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이렇듯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지만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폐지가 청구 된 곳은 서울과 충남 두군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의 조례보다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교권''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어디에 있나.
    라이언

    조회수 2136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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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생각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 시대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걱정하기에도 바쁘니, 남의 일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색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지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현장과 시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자주 갈 일이 생긴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갈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마주할 기회를 가진 해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유로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하여 시위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가 되곤 합니다.>

     

    한 번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을 것 같은 상황 속 기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기억하고 생각을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출처 : PIXABAY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는 교통약자로서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은 일정 기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어린이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교통약자입니다. 또한 사람은 당연히 나이를 먹으니, 우리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령자가 되어 교통약자가 됩니다. 이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를 우린 교통약자라 칭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살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냅니다.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 제작하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유형별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5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6

     

     

    눈이 가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교통약자 추계인구에서 총인구는 연평균 0.1%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에도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예상 결과를 보니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9

     

     

    <경기도는 어떨까요?>

     

    특히, 경기도는 13,565,00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 중 일부가 교통약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출퇴근길과 등하교의 풍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경기도민의 유동 인구의 수를 살펴보면, 이동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_데이터 시각화

     

     

    현재 경기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지역별 교통복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표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308

       

    보고서 보러 가기

    경기도 데이터 시각화 보러 가기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경기도민이자 다양한 지역을 오가는 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동권 시위가 주는 메시지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한 시위와 지하철 지연으로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여 년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권 등 다른 기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출발점 같은 문제이기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데이트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동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경기도 #경기도민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빨간버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시위 #장거리출퇴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의 시기를 보냅니다.
    소소

    조회수 1209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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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처: pixabay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1977년에 3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수원에서는?
    심지

    조회수 1002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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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 등을 통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민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민이란?]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1년 이상의 이민은 장기 이민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이민은 단기 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 지방자체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11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원인 7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 친구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답변은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원어민 선생님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며 평소 자신이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1) 경제적 효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수요가 확대될 때 이주 노동자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숙련 노동자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인식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국내의 외국인 범죄가 걱정된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나 영국 살만 루시디 사건을 보며 그 불안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 수용국으로 변한 역사가 30여 년으로 길지 않으며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는 실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국내 인력은 임금 손실 없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저숙련 노동자가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사회를 향해]

    앞서 이민은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인구 정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2000년부터 2050년 동안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노령화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낮았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분명 극심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세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생활 안내

     

    [출처 : 한국생활 안내 홈페이지]

     

    한국생활 안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지원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설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출처 : 충청뉴스(대전교육청,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 사회통합정보망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혜택이 제공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사람들
    이오

    조회수 1188

    2023-01-10
  •  

    1. 들어가며

    지난 112일 수요일 12.

    수원시청역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수원수요문화제였는데요.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하모니카 연주, 시 낭송,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문화제인데요.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업무 총괄 및 부설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관련 학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생애주기에 연관된 교육기관을 찾다가, 이 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강사로 시작해서 상근으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995수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로 시작하여, 20006월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5월부터 ()탁틴내일의 수원지부를 수원탁틴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성 교육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95월에 자라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100건에서 전체 400건을 밑도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7월부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6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며,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말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10월부터 단체에 명칭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로 변경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과 왜곡된 성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회원 100, 운영위원 7, 상근 1, 비상근 1,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 수원시민대상폭력예방교육

    실생활 속에서 폭력 민감도를 높이고, 젠더감수성 향상시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관계가 원활하여 폭력 없는 교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섰으며,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대처 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

     

    2) 우리는 다 다르다 성평등의 이야기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함께 어울려 함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나다움에 대한 점검 및 이해, 친구와의 상호작용 높이기,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 만들기에 앞장서기 등을 통해 서로가 모두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3) 장애 청소년의 어울림을 위한 성교육 : ··: 차근차근 세상을 배우는 대화

    장애청소년의 올바른 성 의식 확산 및 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존중받는 법과 기다리는 법 등 소외된 지역의 학습자에게 정보와 영향을 제공하고, 상호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였습니다.

     

    4)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고3대상 맞춤 성교육프로그램 : “졸업하면 뭐하니? ·공 해야지(성을 공부해야지!)”

    올바른 가치관 및 정체성 확립, N번방 이슈에 따른 성폭력유형 교육, 직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점검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성에티켓, 성문화, 성평등을 재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표현에 따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자기 점검과 책임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 멋진 너, 멋진 나, 나쁜 표현 NO, NO, NO

    아동 청소년 사이에 확산 된 혐오 문화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고취 시켜, 모두가 어울려 함께 사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작용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언택트(Ontact)시대 온()택트를 위한 WIFI”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모니터링 활동으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의 개선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어울림을 향한 good 서포터즈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인관계 원활 및 상호 인간존중, 사회적응 필요성 효과 증대, 경제관념 및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 바른성 지킴이 상담 스터디

    상담원들의 자기 점검 및 상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언택트시대의 청소년 공감 수용, 다양한 사례 및 간접경험, 동아리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 지속, 바른 성지킴이 지역 활동의 지속성 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10) 청소년 하천 생태 수호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물 환경의 중요성과 주변 생태환경을 알게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하여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뿐 아니라 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11) 어린이 한마당 :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야! !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맑고 밝은 꿈나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양육자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5. 이 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다양한 캠페인 및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5, 수원역 11번 출구 로데오 거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가해자를 보면 10대가 30%, 20대가 40%인데요. 2N번방 피해를 줄이고자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원수요문화제 주관행사

    매년 11월 첫째주 수요일 12시에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매년 3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8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

    8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원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수원 안점순 할머니에 대한 사진전과 애국찬가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2022 도서인문주간 : 시민+광장/ 활동가게, 같이가게

    올해 1015일부터 22일까지 행궁동 차 없는 거리(신풍로, 화서문로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생각, 행동이 마주하고 교류하는 광장의 축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각종 연대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에 참석, ··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네트워크와 연대체를 맺고 있습니다.

     

     

    6. 어떤 계기로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1995년 시작된 작은 날개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활발하지 못하여,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을 받고 6번에 걸친 컨설팅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상담소의 방향성과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난제가 있지만 앞으로 함께 활동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담원 과정에 따른 지원도 받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더욱 견고해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조직 진단을 통해 단체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가 설립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8.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듣고 싶습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교육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에 연관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언택트 시대,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이 특수성은 더 많이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설 상담소의 역할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하고, 활동가들의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마치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센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뒤틀린 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의식성문화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현장스케치]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_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요미

    조회수 1567

    2022-12-27
  •  

     

    20228월부터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현재 어떻게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A-Z, 사용자의 N개월 후기 인터뷰,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 필요한가요?

    물론 엑셀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책정부터 세무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자 관리에 회계 업무까지 전부 관리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걸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겠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202281일부터!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 500개를 대상으로! ..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어요.

     

     

    어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했었어요. 여기서 ()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NPO>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답니다.

     

    아이퀘스트 회사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1996년에 설립해 기업 정보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B2B SW(기업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에요. 회계관리와 *ERP(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랍니다. 특히 비영리 및 공공기관 회계관리 솔루션을 차별화하고 있어요.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회계프로그램은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야 하죠.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은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한 예산·결산·인사·후원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고객 세분화에서 초세분화로 확장됨에 따라, 사용자 메뉴도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 서비스)도 가능하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전에 작성한 2022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착수보고회 아티클을 참고해 주세요!

     

     

    얼마에요 NPO 4개월 후기 인터뷰

    *인터뷰이>> 수원경실련 문은정님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문은정이라고 해요. 수원 경실련에서는 회계 업무를 맡고 있어요.

     

     

    Q2. 단체에서 비영리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전에 우연한 기회가 닿아, 비영리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착수보고회를 참석해 보니까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어요.

     

     

    Q3. 혹시 회계프로그램 신청을 고민을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프로그램 보급 시기가 너무 늦은 부분이요. 다른 단체 분들께서도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81일부터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는데요.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부담됐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엑셀 장부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필요성도 마찬가지로요.

     

     

    Q4.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급 시기가 늦었었어요. 현재 저희 단체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회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내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여러 기능들을 테스트 중이에요. 사용해 보니 은행 거래내역이나, 카드매출전표를 일괄적으로 불러와서 전표 처리를 하는 기능이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이전에는 거래 건마다 기입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은행과 연계되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는 점이 좋아요.

     

     

    Q5.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분명 기능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100%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화상교육에 참여했지만요. 사용방법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다 간편해졌으면 해요. 교육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Q6. 작은 비영리단체들의 경우에는 상근자가 1~2명 이하거나, 회계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엑셀에 비해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런 진입 장벽이 별도의 회계 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일 경우, 더 크게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엑셀의 많은 기능들이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익힌다면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거죠. 상근자가 없는 단체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7. 보통 작은 단체들은 엑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잖아요. 엑셀에 비해 회계프로그램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점은 첫 번째로 회계투명성 확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거든요. 꼭 근무지가 아니어도 노트북과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요.

     

     

    Q8. 공익활동단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상 기능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주변에 많은 단체들이 회계프로그램과 후원금 관리를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병행보다, 연계가 되면 업무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 프로그램은 후원금 관련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웃음).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보다 많은 단체에서 이용을 희망할 것 같아요.

     

     

    Q9. 다른 참여 단체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좋은 팁이 있으신가요?

    처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다 보니 어렵고 답답하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는 혼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헬프 SOS 버튼이나 온라인 문의를 통해,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곳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Q10.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 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고 느꼈던 가장 큰 첫인상은 '어렵다'였어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씩 시간을 내서 매뉴얼을 찾아보고 화상교육에 참여해 보니, 기능들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이용자분들도 한 가지 기능씩 천천히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FAQ] 이런 점이 더 궁금해요!

     

    Q. 얼마에요NPO 회계프로그램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281일부터 2024731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걸요!

     

    Q. 저희 단체는 직접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정식신청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도와드릴게요 Click

     

    Q. 사용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Click

     

    Q. 이 밖에 궁금한 점들이 더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을 9가지로 정리했어요 Click

     

    얼마에요NPO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N개월 사용 후기는요.
    아도라

    조회수 1994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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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1209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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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천명이 함께 만든 924기후정의행동

     

    924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를 외치며 서울시청에서 남대문까지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였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도와 기후문제를 해결을 위해 처음 모였던, 2019921일 행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행진의 참가자는 20195천명에서 올해 35천명으로 무려 7배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번 기후정의행동은 전국의 약 400여개의 단체와 2,400여명의 개인이 함께 모여 행동하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최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 과정을 올 해 초부터 조직하고 기획했던 조직위원회, 운영진,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

     

    924기후정의행진은 단순히 많은 참가자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행진이었고 높아진 다양성으로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로 느끼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분야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기후정의 목소리들

     

    이번 행진을 함께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참가한 사람들의 다양성이다. 환경문제를 벗어나 기후위기가 우리 삶 연관된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참가자들은 모두 공감하고 행동하는 행진이었다. 이렇게 함께 행동한 기후시민들은 만연하게 퍼져있는 개발정책과 부정의한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거리로 나와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모두가 정치적인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무겁지 않고 즐겁고 안전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전국에서 무차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공항,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가덕도, 제주, 삼척, 부산, 경주, 새만금 등 다양한 지역의 발언도 우리 지역과 사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직면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행진이었다.

     

    늘어난 기후정의 목소리와 달리 대응하는 정부와 경기도는..

     

    7배로 늘어난 행진 참여자의 숫자만큼 사회 곳곳에서 기후위기나 기후정의, 탄소중립과 같은 언어는 최근 들어 더욱 보편화되었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 주제로 자리를 잡았다. 한 예로 지하철 광고, 라디오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넓어져 가는 사회 인식과는 반대로 최근 정부의 대응은 광장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은 원자력발전(핵발전) 확대이다. 정책의 근거는 발전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근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기존 25%에서 32.8%까지 높이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상향했던 30년까지 30% 재생에너지 목표를 21.5%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 산업부

     

    이는 유럽연합(EU)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45%까지 올리고 3,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확대하겠다는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산업 및 신산업 확대가 아닌 과거 원전확대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는 원전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당선으로 민선 8를 맞이했다. 도지사는 후보시설 탄소중립 공약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RE100, 도민 10만가구 발전, 기후대응기금 설치, 산업전환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또 도정 곳곳에서 탄소중립 이행과 평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목표와 경기도 2030년 중간목표 감축목표 40%를 목표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있어서는 후보시절 약속했던 30%25%로 줄이는 다소 실망스러운 정책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반드시 늘려야 할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낮춰 어떻게 4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탄소중립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단순히 재생에너지만 높이는 정책이 탄소중립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경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산업구조로는 제조업부터 농업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광역지자체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교통, 흡수원, 자원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시민, 기업 등 모든 분야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40%의 목표가 가능하다.

    축소판인 경기도가 기초부턴 차근차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의 탄소중립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전체 국가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만드는 지방조례

     

    작년 9월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경기도도 지난 719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런 흐름에 맞춰 경기도 내 시·군들도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경기도의 9곳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완료한 상황(202210월 기준)이며 입법예고나 행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까지 한다면 경기도 시·군의 절반 정도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또는 완료하였다.

     

     

     

    경기도의 이런 흐름과 달리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작년부터 경기도 탄소중립 시민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와 토론회로 내용을 다듬어 올해 초 시민조례안을 발표하였고 도민의 권리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구성, 도민참여,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었다.

     

    현재 조례를 준비하거나 논의 중인 지자체나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진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도민참여 부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위원회 등 시민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방조례가 제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기초지자체에서의 정책 방향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조례가 되기 쉽다.

     

     

    전국처음으로 주민이 청구하는 안성시와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1026일 안성시는 주민들이 탄소중립조례 제정 청구를 시의회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주민 청구 탄소중립 조례가 될 것이며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3,770여명이 동의하였고 지역의 기후시민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 경기도는 안성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수원 등이 탄소중립 제정 주민발안 청구를 계획 중에 있다. 924기후정의행진에서 이야기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에 나서서 지역의 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동력이 되었고 주민발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안성시를 시작으로 의정부, 남양주,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발안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조례는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조례를 근거로 각 시·군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정책에 반영시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탄소중립조례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제정되고 기초 시·군부터 시행된다면 경기도 광역단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모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 탄소중립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도 이미 제정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주민 청원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하였다. 서명기한은 내년 2월까지며 현재 주민e직접홈페이지에서 청구 서명을 할 수 있다.

     

     

     

     

    924기후정의 행동과 경기도의 탄소중립이 가야할 방향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 최태량

    조회수 1353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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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514433433709

     

    202010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인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초반에 주변 사람들의 여러 차례를 신고해도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기에 아이가 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에는 25,878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38,929건인 것을 통해 과거보다 현재에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학대에 의해 고통 받는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는 그 아이가 범죄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악영향이 미래에 지속되기에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종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종류로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4가지 중에 2~3개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중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원인

     

    (1) 주변인과 피해자의 신고의 어려움

    주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 대해 함부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다. 왜냐하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혼낸다면 주변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며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

     

    (2)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잘못된 양육 태도의 예시로 자녀의 존재를 경멸, 무시하는 적대적인 양육 태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통제적 양육 태도가 있다. 이러한 양육 태도들은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위적이거나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며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전제된다. 또한 사회적인 요소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사회적인 요소로는 부모의 빈곤, 실직 등이 있다. 부모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힘들게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또한 부모님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과 같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식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게 된다. 또는 아동학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자녀에 대한 인식과 불우한 가정환경 둘 다 해당될 수도 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처가 부실하다. 경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나온 아동학대 피해 아동 상황에 따르면, 피해 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사는 가정 보호가 83.9%,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분리조치가 12.7%이다. 분리조치가 낮은 것을 통해 피해 받은 아동이 다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재학대가 일어날 상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 통계를 통해 사후적 예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이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들 중에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은 23.2%이며 그중 14.6%는 보호처분, 2.5%는 형사 처벌이며 나머지는 불처분5.5%, 공소 기각0.2%, 무죄0.1%, 파악 불가0.4%로 판결이 났다. 보호 처분이 사회봉사, 감시 및 관찰, 상담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형사 처벌에서 벌금형이 많고 징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통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벌금과 같이 일회성인 처벌이라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원 증가가 있다. 이와 같은 겨우,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 MBC 뉴스에서 공무원의 인터뷰를 했을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맡았을 때 일반 행정 업무와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3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다고 뉴스에서 전달했다.

     

       

     

    3) 아동학대의 해결책

    (1) 방관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태도 필요

    아동학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신고 태도가 필요하다. 이 때, 방관자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이를 훈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학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심하게 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한다면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부모가 더이상 학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또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학대당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으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도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학대를 받는다면 밖에서 피해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심하게 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학대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모아서 증거를 모은 뒤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신영복 작가의 강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영복의 강의에서 묵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겸애를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은 바로 나와 남을 구별하는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설하며 서로 이익이 되는 상리相利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겸애의 사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가 아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이 아동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경멸하거나 무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겸애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사랑해주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 방식의 태도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영복의 강의에서는 사회의 본질이 부끄러움이며 부끄러움이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부모의 태도 개선에 대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부끄러움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며 이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는 부모님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학대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강화

    정부에서는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진행하는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재판 결과에서 벌금형, 보호 처분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가 시급하다. 현재 부모와 아이 간의 사이를 분리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호 처분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호 처분

    보다 분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서 재 학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아동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은 가해자가 부모라는 점에서 피하고 싶지만 자신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저 가정에 복귀시켜서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 복귀 대신에 분리 조치는 이어지되 아이와 부모가 화상으로 만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로 교육 기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실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을 때,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예방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유아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초, ,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체검사를 한다. 그러나 정서적 부분에 대한 검사는 설문 조사를 하거나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는다. 설문 조사의 경우, 작성자의 내면을 객관화는 가능하나 그 내면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3달이나 1년을 기준으로 아동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 상담자를 통해 아이가 말로서, 또는 그림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 상담사의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심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법과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제시된 아동학대 해결책에도 한계점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주변인과 피해자, 부모님가해자, 정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또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더이상 아이들이 부모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
    디딤PM

    조회수 1230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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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경영 주요전략으로 정할 만큼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5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통해 인간, 번영, 평화, 지구, 파트너십이라는 다섯 개 영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개 목표]

     

    출처 유네스코 뉴스

     

     

    1) No Poverty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빈곤은 단순히 가난이라기보다 영양실조, 사회적 차별, 교육 서비스의 제한 등 가난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빈곤을 겪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올라가 사회·경제 발전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튼튼한 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빈곤을 종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2) Zero Hunger : 기아 종식 및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영양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하기

    -음식을 재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힘들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버려지고 낭비되는 양을 줄여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살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대를 위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하기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 대처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Quality Education : 포용적이고 공평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질 높은 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교육이 부족하고 빈약한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빈약한 시설 등으로 인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Gender Equality : 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하기

    -옛날에 비하면 성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폭력을 당하거나 차별을 겪는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 평등은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이고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성차별을 종식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모두를 위해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하기

    -생존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위생 시스템도 발달했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물 부족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들을 위해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물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모두에게 적절한 가격에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하기

    -에너지는 식량 생산이나 안보,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필요한,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적절한 가격으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하기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탄력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및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하기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세상에 이로운 개발을 해야 합니다.

     

    10) Reduced Inequality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줄이기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 외에도 사회·환경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하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등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연 및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하기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얻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합니다.

     

    13) Climate Action :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 취하기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각 국가가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14) Life Below Water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양과 바다,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바다는 여러 자원과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보고이며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바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 및 규제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15) Life On Land : 육상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 보호와 복원 및 증진, 산림의 지속적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하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해지고 많은 생물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산림을 보호/복원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제도 구축하기

    -살인, 폭력, 성폭행 등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적용해야 합니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하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정부·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투자 및 개발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의 17개 목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기아 종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생각해보았는데요, 사회적 가치는 사람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가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혹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세상과 삶을 위해서는 2번 기아 종식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든 목표가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UN SDGs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경영과 문화 분야에 맞추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UN SDGs와 경영]

    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ESG 경영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2004UN에서 발표한 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과 SDGs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ESG라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구체적인 목표는 SDGs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4번 목표인 수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해양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GsESG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 지수(SDGBI)UN SDGs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분석지수로, 201610월부터 시작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해 각각의 기업이 SDGs를 얼마만큼 만족하며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ESGUN SDG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 가능에 대한 국제지표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UN SDGs와 문화]

    위의 17개의 목표를 보면 ‘SDGs와 문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74UN 총회에서는 창의력에 기반을 둔 문화와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인류 공영 및 인권 보호 등 인간 안보 실현에 있어 문화 다양성 보호가 근간이 된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 및 문화 정책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적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문화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상호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 및 동등한 권리 보장이 추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와 발전의 지속 가능한 공진화(co-evaluation)’에 의하면 사회 전 영역에 문화의 가치가 확산되어 각 분야가 더욱 진보하게 되고, 반대로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문화적 환경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과정과 결과를 지향합니다.

     

    이처럼 문화가 가진 힘을 실제로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기관으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자리 잡고 있는 UN LIVE Museum for the United Nations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출처 Museum for the United Nations

     

     

    위의 사진은 UN LIVE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UN LIVE문화의 힘을 발휘하여 지역 행동을 장려하고 글로벌 변화를 촉진한다라는 목표를 세워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UN LIVE는 전 세계 사람들과 UN의 가치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관으로, 문화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문화유산, 스포츠, 음악, 영화, 게임 등을 통해 문화가 지닌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UN SDGs라고 하면 어렵고 막연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SDGs 자체는 국가나 기업만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 혹은 원칙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세대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SDGs에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보는 것을 어떨까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오

    조회수 2242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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