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학생인권은 어디에 있나.

작성자: 라이언 / 날짜: 2023-04-12 / 조회수: 2097

 

 

 

지난 2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1)했다.  

1)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2)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1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3)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2)'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761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2(청구의 수리 및 각하) 2호 제3

3)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이렇듯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지만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폐지가 청구 된 곳은 서울과 충남 두군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의 조례보다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교권''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