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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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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익활동을 기록하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과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1, 2강을 마친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1분기를 마치고 2분기 3강이 시작되었다.

    이번, 2분기 3강은 지난 1분기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제작 관련한 애로사항도 함께 나누며 새롭게 시작하는 2분기 활동을 위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과 에디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시민기록자인 센터 3기 에디터는 지난 33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 대회의실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분기의 공익웹진은 보다 다양한 내용의 현장취재를 통해 새로운 주제와 함께 소중한 경기도민의 삶의 현장을 깊이 알아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용인에디터 지구별 / 수원에디터 주야, 심지, 라이언, 다름, 봉봉맘 / 화성에디터 소소, 알랜 밤하늘, 참비움 /

    고양에디터 생강 평택에디터 바람자전거 / 의왕에디터 유유당, 럭비공 / 의정부에디터 라라 /

    하남에디터 목소리해결사 / 성남에디터 해피런 / 시흥에디터 수수꽃다리 / 군포에디터 옐로 구피 / 남양주에디터 공익인간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공익웹진 콘텐츠 현황은 1분기 35, 5,000회가 넘는 조회수와 콘텐츠별 평균 조회수가 192건 이상으로 유익한 공익활동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분기 에디터들의 활동 내용은 정말 다양하다라라 에디터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현장스케치와 생강 에디터의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로 시작한 공익웹진은 탈북민과 세계여성의날, 장애인, 학생인권, 한글학교, 기후정의파업,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자립준비청년, 더큰이웃 아시아,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평소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 소식을 통해 31개 시·군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의 한발 앞선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고 소중한 콘텐츠가 되었다.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 1분기를 돌아보며, 공익활동 에디터로써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2분기 활동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였다. 

    2분기에 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계획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의 심층취재이다.

     

    * 경기도 시·군 센터 설립현황도 함께 알아보자.

    2021년도 설립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2년도 설립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북부지부)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거점으로한 다양한 지역별 사회문제들과 현안들을 발굴하여 지역 간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의 역할 상호 협력자로서 지속가능한 경기에 초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 분야, 기획사업, 현안대응 분야 등 지역별 공익단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으로 경기북부 생태도시를 인터뷰하는 등 공익단체와 더 가까이 다가갈 에디터들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에디터 정기회의 과정 중 공익콘텐츠 진료소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점검하고 상호 간의 활동 목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토의 시간도 가졌다.

     

     

    사례발굴팀은 정신건강, 참사, 사회이슈, 시민단체, 성소수자인원, 외국인협오, 외국인노동자”, 현장취재 1조는 독립운동, 통일, 플로깅, 디지털역사, 문해, 마을공동체, 생태도시, 평택평화센터, 공익단체”, 마지막 현장취재 2조는 비도시, 공공공간, 1인가구복지, 분단의길, 사진, 어린이해방선언, 공익활동활성화, 평화를 찾자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언급되었다. 2분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알찬 웹진들이 등장할지 매우 기대되는 회의였다.

     

     

    이어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의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3뇌피셜로 혼자말하는 콘텐츠 너머로가 시작되었다. GPT와 옥소AI를 활용해서 상호작용 콘텐츠를 만들고, 오픈AI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하였다.

     

     

     

    고승혁 대표는 이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글보다는 이미지 속에 담겨진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지면 신문의 구독자, 신문열독율의 추세를 비교해 보며, 90%의 열독율이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고, 10% 속에서도 지면을 보는 시간은 불과 3분 미만이라는 것이다아마도 10%도 관련된 소수 인원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글을 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마음속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시민기록자의 사명과 소신은 남다른 것 같다.

    바로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과 충동에 의한 기록, 보여주기식의 기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추세와 시민기록자로서의 균형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중심은 진정성인 듯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 외에도 센터는 에디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다 내실있는 취재 활동가로 나아가도록 공익활동 상담소와 연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에디터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시민기록자 20명의 역량이 지속가능한 경기지역 공익활동에 더욱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현장스케치]3기 아카이브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해피런

    조회수 898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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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1)했다.  

    1)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2)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1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3)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2)'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761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2(청구의 수리 및 각하) 2호 제3

    3)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이렇듯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지만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폐지가 청구 된 곳은 서울과 충남 두군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의 조례보다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교권''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어디에 있나.
    라이언

    조회수 2096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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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격을 위한다.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으로는 유엔헌장으로 유엔헌장(1945)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13)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12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보면 7(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2022년도 정책과제 현황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내실 강화(지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확대(지속),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지속),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지속), 수원시 인권 영향평가 조례 제정(신규), 홍보콘텐츠 인권 영향평가(신규), 수원형 인권 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신규)을 실천과제로 삼고 인권정책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민원 제기와 절차

    (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의 적극적 구제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한다.

    (신청 대) 수원시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인권침해를 받은 수원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신청내용 ․ 방법)

    - ,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다.

    - 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로 신청한다.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 7층 인권센터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 아카이브 → 인권침해 신고

    전화 : 031-228-2616~2618

     

    (조 사 자) 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다.

    (처리기한)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성희롱 : 30) 처리한다.

    (처리 절차)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1.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개입, 난민 권리 상담,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개인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은 본인들의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난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난민에게도 인권의 소지로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의 힘이 개인의 힘이 되어버렸다.

     

    2.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과거에 단일민족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침략과 인질이 많은 나라로서 단일민족의 삶이 이뤄지긴 어려웠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국에 와서의 정착하는 삶이 녹녹하지는 않다.

    언어, 문화,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기며 정착해야 하는 삶은 취업과 가정생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이주민으로 가서 학업이나 취업과 진로, 또는 가족을 따라 이주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사람도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서의 삶을 산다. 방송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한국의 삶에 정착할 수가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인권

    학생들은 국가의 법률로서 보호도 받지만,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 2의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속박할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학생들은 조례를 알고 학교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학교 단체생활에서 1:1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과 수업도 단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생각을 누르며 불이익도 느낄 때가 많다. 학생 본인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단체라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에 대응할 경우는 부적응 학생이 되는 시선을 받는다. 학생의 자율적인 삶이 더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일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4. 인권으로서의 동화

    지각 대장 존(존 버닝 햄 글, 그림)을 읽다 보면,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가 등장인물이고 주변에 자연물과 동물들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난다. 그러나 교사에게 존 패트릭 학생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성문을 쓰게 하고 꾸지람을 준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사가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존 패트릭은 고릴라 같은 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을 동화 속에서 나타낸다.

     

    5. 노인의 인권

    처음부터 노인이었을까! 힘을 사회에 쏟은 노인은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잃었다. 맑았던 정신력과 세심함을 소유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약자의 대열에 들어간 노인들의 삶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밟고 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약자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는 조건 없는 복종과 봉양을 통해 효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관이 변하고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지위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약자가 되었다.

     

     

     

    6. 약자들의 인권

    강자만 살아남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약자는 약한 것을 인지하고 강자에 의한 사회에서 강자의 휘둘림에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자이지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 삶이 된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시민의 인권은 불편함에서부터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능력과 직위, 나이의 차이로 인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위의 군림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모르면 알려주고 먼저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서 무시가 아니라 있으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사회를 바래본다.

     

    참고: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나의 인권, 우리의 인권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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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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