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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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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말을 듣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나의 세상이 너의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의 세상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여기, 나와 너를 넘어서 더 넓은 우리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군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우리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당신과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누군가의 평등과 존엄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지역여성의 권익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 생활 속의 여성운동 실천, 성평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하에, 성교육,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비롯하여 기타 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물론, 주민참여예산 강의, 지역 퍼실리테이터 지역 주민자치교육 활동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자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으로 달려가는 민우바자회현장]

     

     

    지난 523~ 527일에는 평등으로 달려가는 민우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여러 생필품, , 식료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활동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자회 같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군포여성민우회가 하고 있는 활동과 취지를 널리 알리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제든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찾아올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뜻을 같이 할 시민들을 꾸준히 모으면서 모두가 존엄과 평등함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기 전 사전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 [금정동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

     

     

    군포여성민우회는 여러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관한 내용과 주민참여예산제 제외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도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자치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포여성민우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저는 글의 시작에 사랑을 말한 바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가 꿈꾸는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사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공평이나 불공평 같은 말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군포여성민우회가 꿈꾸고 있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서둘러 와주길 바라봅니다.

     

     

     

    너와 나를 넘어선 우리를 위하여, 군포여성민우회
    옐로 구피

    조회수 1159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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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노키즈존’(No-Kids Zone)입니다. 노키즈존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이에 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대립을 해왔습니다. 노키즈존은 왜 생긴 것이고 양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1) 노키즈존이란?

     

    [출처 : 위키백과]

     

    노키즈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가 없는 구역, 즉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입니다. 노키즈존은 20147월 즈음부터 강남과 홍대 등 상업지구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이를 내버려 두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노키즈존 도입장소

    노키즈존을 선언한 공간은 무척 많습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전시회 등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내의 노키즈존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노키즈존, 녹색이 키즈존입니다.

     

    [출처 :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

     

    이 지도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노키즈존에 가고 싶을 때 노키즈존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편하다는 의견과 노키즈존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3) 노키즈존 찬성

    찬성 측은 대체로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들며 어린이의 영업장 출입제한이 업주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도 노키즈존 찬성 및 확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과 식당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 판단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12년 춘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4) 노키즈존 반대

    반대 측은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자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제한하듯 특정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노키즈존은 연령을 기준으로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이를 유해한 사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식당이나 카페는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만큼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노키즈존을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별도의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키즈존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격화되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식당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케어키즈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최근 노키즈존 대신에 케어키즈존임을 알리는 가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를 내는 아이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장 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오는 보호자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하고 아이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의 책임을 아이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라는 시각에 따라 생긴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어키즈존과 유사한 예스키즈존(Yes-Kids Zone)도 있습니다. 예스키즈존은 노키즈존에 대항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도구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 메뉴를 판매하는 등 어린이의 방문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스키즈존이 늘어나는 것은 노키즈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예스키즈존과 노키즈존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노키즈존은 당연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사회에 어린이 차별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애티켓]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제작한 애티켓’(아이+에티켓) 캠페인 동영상에서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우는 아이에게 모진 말을 하기보다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라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낯섦 등에 너그럽게 대해주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캠페인 영상에 대해 아이에 대한 배려만 너무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쾌감은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보호자는 아이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등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언제나 취약한 존재입니다. 노키즈존에서 야기되는 차별의 대상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들을 맘충’(mom-)이라 비난하고 혐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부 아이 엄마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마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비난하기보다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고치도록 돕는 게 더욱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육아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등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률 저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키즈존은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분명 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실내에서 뛰는 행동, 소란 일으키기와 같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혹은 놀이 용품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안해보아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이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화 어린 왕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지.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때의 우리가 어땠는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본 웹진은 노키즈존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의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와 노키즈존 관련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노키즈존? 케어키즈존!
    이오

    조회수 6709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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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격을 위한다.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으로는 유엔헌장으로 유엔헌장(1945)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13)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12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보면 7(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2022년도 정책과제 현황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내실 강화(지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확대(지속),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지속),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지속), 수원시 인권 영향평가 조례 제정(신규), 홍보콘텐츠 인권 영향평가(신규), 수원형 인권 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신규)을 실천과제로 삼고 인권정책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민원 제기와 절차

    (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의 적극적 구제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한다.

    (신청 대) 수원시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인권침해를 받은 수원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신청내용 ․ 방법)

    - ,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다.

    - 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로 신청한다.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 7층 인권센터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 아카이브 → 인권침해 신고

    전화 : 031-228-2616~2618

     

    (조 사 자) 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다.

    (처리기한)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성희롱 : 30) 처리한다.

    (처리 절차)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1.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개입, 난민 권리 상담,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개인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은 본인들의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난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난민에게도 인권의 소지로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의 힘이 개인의 힘이 되어버렸다.

     

    2.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과거에 단일민족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침략과 인질이 많은 나라로서 단일민족의 삶이 이뤄지긴 어려웠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국에 와서의 정착하는 삶이 녹녹하지는 않다.

    언어, 문화,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기며 정착해야 하는 삶은 취업과 가정생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이주민으로 가서 학업이나 취업과 진로, 또는 가족을 따라 이주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사람도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서의 삶을 산다. 방송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한국의 삶에 정착할 수가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인권

    학생들은 국가의 법률로서 보호도 받지만,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 2의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속박할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학생들은 조례를 알고 학교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학교 단체생활에서 1:1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과 수업도 단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생각을 누르며 불이익도 느낄 때가 많다. 학생 본인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단체라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에 대응할 경우는 부적응 학생이 되는 시선을 받는다. 학생의 자율적인 삶이 더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일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4. 인권으로서의 동화

    지각 대장 존(존 버닝 햄 글, 그림)을 읽다 보면,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가 등장인물이고 주변에 자연물과 동물들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난다. 그러나 교사에게 존 패트릭 학생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성문을 쓰게 하고 꾸지람을 준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사가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존 패트릭은 고릴라 같은 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을 동화 속에서 나타낸다.

     

    5. 노인의 인권

    처음부터 노인이었을까! 힘을 사회에 쏟은 노인은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잃었다. 맑았던 정신력과 세심함을 소유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약자의 대열에 들어간 노인들의 삶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밟고 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약자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는 조건 없는 복종과 봉양을 통해 효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관이 변하고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지위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약자가 되었다.

     

     

     

    6. 약자들의 인권

    강자만 살아남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약자는 약한 것을 인지하고 강자에 의한 사회에서 강자의 휘둘림에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자이지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 삶이 된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시민의 인권은 불편함에서부터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능력과 직위, 나이의 차이로 인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위의 군림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모르면 알려주고 먼저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서 무시가 아니라 있으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사회를 바래본다.

     

    참고: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나의 인권, 우리의 인권
    두드려

    조회수 1783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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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15.1%였다. ,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디딤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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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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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부 체제 및 시장경제 활황 하의 세금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안재욱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15~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늘어난 실정이다. 2008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0%, 15~24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2%로 청년실업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6.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4.9%에서 2008년에는 5.2로 상승했다. 2021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8%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34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177764) 11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1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1996. OECD, 1986)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 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제도의 필요성과 역효과에 대한 의견
    디딤PM

    조회수 2706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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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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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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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경기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65만 인구라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 가구의 29.1%라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패밀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오늘날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애완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생활과 복지 등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하는 국내 반려동물 규모와 활동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 즉 유기동물의 수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내 유기동물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30,401마리(: 95,261마리, 고양이 33,572마리)라고 합니다. 증가하는 반려 양육 인구수만큼 버려지는 동물 수 역시 비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려진 유기동물도 사람이 다시 보듬어준다면, 그 유기 동물들은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는 꾸준히 설립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유기 동물과 관련한 여러 민간단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2번 째 안식처, ‘아지네 마을

     

    아지네 마을은 김포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현재 약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거처를 마련한 곳입니다. 아지네 마을은 도살을 앞둔 유기견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기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박정수 소장님(이하 박 소장님)이 운영하는 아지네 마을은, 현재 네이버 카페 아지네 마을공식 사이트를 통해 얻은 후원금과 박 소장님의 채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은 자신의 조그마한 행동이 주변을 감화 시켜 조금이라도 유기동물의 인식을 바꾸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데 기여가 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유기 동물에 대한 마음가짐과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현재까지 많은 시민의 관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아지네 마을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을 향한 시민들과 직원들 그리고 박 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아지네 마을은 유기 동물의 안식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 신청은 네이버 카페 아지네 마을과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봉사 안내서를 검토 후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아지네 마을은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의의를 알리고 그들이 단순히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공생하는 또 다른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아지네 마을은 여러 SNS를 통해서 유기견 보호소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기가 힘든 후원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유기 동물의 소식을 꾸준히 전달합니다. SNS를 통해 후원금 내역 공개와 모금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6 / 출처: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아지네 마을’, 철거 위기에 놓이다

     

    현재 불법 건축물 신고로 인해 아지네 마을에 사는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이 거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신의 집이자 쉼터였던 아지네 마을을 잃게 된 유기 동물은 더는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행정복지센터는 아지네 마을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불법 시설과 계속되는 민원 제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시민은 국민 청원에 게시 글을 올리며 아지네 마을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박 소장님 역시 꾸준한 시민의 관심으로 해당 거처에서 쫓겨나지 않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행복한 삶을 지속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만약 철거가 진행되더라도 20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의 거처를 마련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소장님은 지자체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달라며 청했고, 3년 내로 보호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지네 마을은 보호소 이전을 위한 모금액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 꾸준한 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로 보호소가 인수될 시, 일주일 이내로 입양이 되지 않으면 유기 동물은 안락사에 처하게 되기에 아지네 보호소는 이와 같은 제시를 반대한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아지네 마을에 사는 유기 동물의 운명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당장 보호소의 철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보호 시설로 인정받아 그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길 희망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된 유기 동물들. 그들은 그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쓰다듬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며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 보호소 철장에 몸을 붙이기도 합니다.

     

     

    출처: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우리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더 나아가 성숙한 반려 문화생활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유기 보호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멈추고 양육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www.azidogs.or.kr/jungsoo.html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https://www.instagram.com/azine_village/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13010002583 (안락사 없는 유기견보호소 '아지네마을의 눈물')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298 (김포 유기견 200여 마리 .. 새로운 보호시설로 이전 추진)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8945&ref=A (철거 유예 끝난 아지네마을200마리 유기견 어디로 가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8500090&wlog_tag3=naver (“사설 유기견 축사 철거하라는데, 200여 마리 죽으란 얘기”)

     

     

     

     

     

    사람에게 버려진 유기 동물의 안식처, 아지네 마을을 아시나요?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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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 회의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224일 오후 2,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현장스케치]시민사회를 잇다. 지역을 잇다.
    유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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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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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3세계장애인의 날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디딤PM

    조회수 39270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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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184, 민선 7기 지방선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치 정책 과제로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설립을 결정했고,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구성 및 운영을 고민한 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려 작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이곳의 역사가 아직은 짧은 편이고, 올해에 여러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건물 내에 있으며 9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기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기수로 말하자면, 제가 속한 기수가 1기인 셈입니다.

     

    50개의 공익단체가 선정되어 단체마다 1명씩을 선발했고, 50명의 청년은 인턴으로서 공익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는 환경,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으며 특징으로는 수원에 일자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41일부터 1130일까지, 8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몇몇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그 모습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교육으로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

     

     

     

    지난 41~2일에는 청년 워크샵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7(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들었으며 이날도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번 사업에 관한 간단한 소개, 월차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기본적인 서류 작성 방법과 양식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월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일한 만큼 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등 앞으로의 근무에서 반드시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작성에 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중간마다 방문하는 모니터링, 청년의 고충을 듣기 위한 움직임.”

     

    단순히 일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운영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의 상황을 듣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원래는 초과 근무를 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그 대신에 1.5배의 시간을 휴가 시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해준 때가 바로 지난 531일에 있었던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여러 사항을 이야기했고, 이후에는 청년과 함께 자리를 옮겨 일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를 위주로 물어보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져도 역량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습, 교육으로 실천되다.”

     

    지난 716일에는 하루를 빌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중간에 목소리가 끊긴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단위를 기록하던 시기였기에 이렇게라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열심히 교육에 임한 날이었습니다.

     

     

     

    1)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정병준 대표

     

    첫 번째 강연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오늘과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되어 환경, 장애인, 청소년, 아동, 예술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수익 활동도 할 수 있지만, 투명한 사용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 공공적인 목적을 본질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가꾸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떠한 의제와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는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도 메모, 사진 등을 월별이든, 연도별이든 인생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리단체도 수익을 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는데, 비영리단체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려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가 융합사회인 만큼 자신이 몸담은 분야 외에 1개 이상의 분야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잘 모를 때에는 상급자, 동료, 관리자에게 적극 물어봄으로써(, 먼저 해당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안 후에)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연이 끝나갈 때 즈음, 40분을 남겨두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현재와 미래를 청년이 논의하는 것인데, 1개 조마다 10명의 사람을 모았고, 10분을 주어 논의하게끔 했습니다. 다만, 인원 수가 너무 많아 발표하기에 너무 빠듯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예 강연이든, 토론이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인권교육 온다 김경미 상임활동가가 인권, 다양성과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에 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자신의 기분,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건 00이다. 왜냐하면...”에서 빈칸에 답을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같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지위로 평가되는 것과 비수도권 출신, 학자금 대출이 밀린 사람 등 정책 등 때문에 차별을 받은 사람 등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이는 이번에 진행한 간단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청년에게 원하는 건 많은데, 해야 하는 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방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청년의 관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사회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걸 배울 수 있을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사지원서에 주거형태, 재산사항, 종교 유무 등을 물어보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혐오의 대상을 정해서 집단이 사라지면, 행태가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앞에서의 교육과 다르게, UN기후변화협상게임을 진행한다고 사전에 통보했었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모의UN(이하 ‘MUN’)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문명은 발달했지만, 대량 생산과 소비가 생겼고, 이때부터 이상 기온과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지구에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이산화탄소는 1880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에서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가 주원인이 되었고, 온실가스가 형성되면서 지구를 둘러싸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의 방출을 차단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슈퍼태풍, 강진, 생물 멸종, 사라지는 열대우림, 물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도 빙하와 식수, 생물종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인간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는 없기에 1.5~2도가 올라가는 정도로 그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적인 유럽연합’, 기후변화의 시급함을 알고 있는 선진국’, 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굶주림을 해결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 개도국의 빈곤 극복과 발전을 우선하는 개발도상국까지 총 6개의 국가가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협상 주변인으로 환경운동가, 로비스트(다국적기업, 석탄회사), 언론인(기자)가 존재했습니다. 나라의 주요 관심사,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계획>, <기금기부 금액>, <나무를 살리는 정도랑 자르는 정도> 등을 결정하는 게 이번 게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은 민주화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시각,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가져야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존재하므로 다양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각 존재들이 공동체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숙해지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게임을 통해 이를 고취하려 하는 게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접했던 MUN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양식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MUN23일로 진행되어서 충분히 해당 논제를 이해한 후에 2~3번에 걸쳐 토론-토의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상당히 축약되었고,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들어 논의할 시간조차 약 20~3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선진국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자,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함께 얘기하게 되니, 의견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모은 후에 결과값을 대입하는 정도로는 완성도가 모자랍니다. (기후변화 시뮬레이터 C-ROADS에서 진행하였습니다https://c-roads.climateinteractive.org/)

     

    결과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들으니,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교육은 1111일과 25일에 각각 수원과 서울로 지역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중 1125일에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2)에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간에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업결과 보고서에 청년이 적어야 하는 단체 지원동기, 성과 및 만족도, 청년 공익활동가 채용을 통해 이룬 목표 등을 적으면 되었고, 청년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한국심리센터 박현주 대표강사의 자기역량강화 및 셀프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스트로크 패턴 체크리스트를 골라 해당하는 것/분간하기 힘든 것/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서 2/1/0점을 기입했고, 뒷면에다가 그래프로 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1, 3, 10년 후의 미래의 내 모습을 주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적어보았고,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core energy25가지 키워드 중 5, 5개 중에서 3개로 추려내는 활동도 했습니다.

     

    Framing Effect, 겪는 환경의 다름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져 나만의 것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왜곡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점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유리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core energy를 빼면 시체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젠더교육플랫폼 김명륜 원장이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이라는 강연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젠더라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니, 처음에는 주장이 너무 강할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고,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맞게 교육을 진행해주어서 만족한 강의였습니다.

     

    우선, 해외의 정책을 보면,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1970년대에 네덜란드가 도입한 후, 참여율 확대를 위한 개선안을 편성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의무적으로 최소 90일은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휴직 기간은 소멸합니다.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이기에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대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며 자신이 네팔에 가서 교육비는 무상이나, 교과서를 학교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고졸이 2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듣고, 6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했다는 감동 스토리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를 다니며 알게 된 것은, 함께하면 바뀐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상 깊은 사례 3가지를 설명하며 교육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1) 20141, 레고사에 샬롯이라는 어린아이가 여성 탐험가, 과학자를 주제로 한 레고를 출시해달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레고사가 무시했으나, 주위의 어른들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SNS에 전하면서, 레고사에는 매달 여성 과학자, 모험가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시되는 레고마다 완판을 하였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레고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더 넓게 나아가 다른 레고 회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레고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2) 2015,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운동장에서 넘어뜨리고 짓밟기까지 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응급실로 가서 만난 창구 직원이 남학생이 한 짓은 해당 여학생을 좋아하니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 본 부모님은 다쳐서 낯선 곳에 와야만 했던 아이를 배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내용을 어린이 전용 병원에다가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모님에게 사과했고, 부모님을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주의 어린이병원 전체에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으며 전해졌습니다.

     

    3)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펀치기계에 사람 형상을 한, 그것도 여성 모양을 표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이를 사진으로 찍어 지구와 마을의 평화라는 주제 수업에서 보여주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같다, 사람같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 교육마다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교육 내용을 들으며 인문학-사회학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조를 만들어 다른 활동가들이 근무한 환경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잘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말씀 남깁니다!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 소개-사업 참여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후기
    HHDM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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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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