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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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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20일 장애인의 날, 422일 지구의 날, 51일 노동절, 5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매년 4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4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22: 지구의 날]

    다음으로, 4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422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기관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17: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5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20: 세계인의 날]

    5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념일_4~5월
    Tommy

    조회수 2368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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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를 겪으며

     

    9. COVID-19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대면이 불가능해지다보니 많은 사업을 비대면 아니면 1:1로 전환해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듯 하다. (특히, 단체에서 하고 있는 케이터링 사업이나 원데이클래스 등은 더 영향을 받았을 듯 하다) 혹시 COVID-19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이정현 사무국장: 집단대상 프로그램을 못한 게 가장 커요. 청년의 직업. 진로관련 교육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질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청년들이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며 참여자 간, 진행자와 참여자 간 심리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원래 서로 밥도 먹고 프로그램 밖에서 교류하는 게 있어야 신뢰감도 더 생기는 법이잖아요. 아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따라해볼까, 쟤도 나랑 비슷한 환경인데 나보다 열심히 배우네 그렇게 느끼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동기가 적거나 학습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정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으로 남는 거예요. 모두 비대면으로만 진행해라 이런 조치들은 약간 무책임하다고까지 생각해요. 방역만 1순위로 삼다보니 재정지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는 죽음만 막은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면 비대면으로만 참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우연하게 된 거긴 한데 배달 매장을 열어서 사업적으로는 초기 안착되는데 타격이 적었어요. 배달패키지도 바꾸게 되면서 더 호응을 얻었고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사, 회의에 이런 음료나 디저트를 대량 공급하는 케이터링 사업이 타격을 입었죠.

     

     

    연구조사를 통해 얻은 것들

     

     

     

    10.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왕성한 연구조사활동에도 눈길이 간다. 생계형 알바, 생존형 1인 가구, 마음건강 문제 등 자체적으로 수백 명을 설문조사하고 게다가 심층면담까지 진행하던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연구활동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나. 왜 연구조사를 시작했고 그것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지금가지 4번 정도 조사를 했어요. 2015년에 생계형 알바, 2017년 독립생활청년 2018년 청년마음건강, 2020년 청년진로장벽 이렇게. 청년분들이 사실 바로 참가하자마자 직업교육을 받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서 간만 보다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 모집도 어렵고 중도탈락도 많으니까 힘이 들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청년들이 연결돼서 참여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특정 계층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상을 확대해서 학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년 모두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연구조사 측면 보다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았고 설문을 받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대충 설문 끝내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얘기해 주셨고 설문 후에도 프로그램과 추후 다른 연구에도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시기도 하셨고요 일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주고 거리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죠.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시도하다가 막혀서 중단된 것이다

     

     

     

     

    11. 최근에는 청년진로장벽에 대해 조사 중이신 걸로 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 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간략한 결과정도.

     

    이정현 사무국장: 요새 청년 관련 제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한다, 시도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 예를 들면 그냥 경험 자체가 없는 있어요. 좋은 직무 경험이 있어야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비진학청년들은 알바면 모를까 희망직업 관련해서 직무경험을 쌓은 적이 거의 없죠. 대학교에서는 주어지는 과제나 학교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직무 경험을 습득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면 경험의 기회가 없어요. 직접 경험을 찾아가기에는 훨씬 어렵구요.

     

    관계망의 문제도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후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주는데 비진학청년은 인간관계 폭이 작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들 때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직업교육에 왜 굳이 커뮤니티가 필요하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이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50%는 컴퓨터가 없어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화능력이 현저히 낮아지죠. 21세기에서 기본적인 능력으로 꼽히는 것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에디터 아사달 생각.

    COVID-19 이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테블릿PC, 노트북 등 많은 IT기기가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비진학 청년은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지원받지 못했다. 일반 대학생, 정보접근이 가능한 청년들과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는 추후 소득 격차로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은 분명 비진학 청년들에게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다.

     

     

     

     

     

     

    발언이 가능한 위치

     

    12. 비진학 청년 이야기를 더 해보자. 사실 단체에서 낸 많은 연구결과들은 물론 다른 연구들도 증명하듯 청년정책하면 대학생중심 정책이 다수이고 비진학청년은 소외되고 있다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정현 사무국장: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는 제일 큰 거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정치 정당에도 청년 정책 여러 가지 단위가 생기고 정부에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만들었어요. 또 지자체에도 다양한 청년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요. 하지만 위기 청년, 문화예술가 등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대졸 청년들이고 상대적으로 엘리트 청년들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진학 청년관련 제도가 있는 편인데 그 밖의 지자체들은 전무한 수준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없는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게다가 당사자들은 다 바쁘고 이런 정책을 다루기 위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직접 참여하라고 하는데 실상 참여할 환경은 만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힘이 약하죠. 테이블에서는 청년은 주도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고요.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다른 삶

     

    13. 이제 마무리를 하는 질문들을 드릴게요. 공익활동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되셨는데 선정될 청년 예비활동가분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20대 후반, 30대에 사회복지 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도 잘 안 되고 인생의 경로가 많이 정해질 수 있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은 부족하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사회적 인정을 못 받는 것도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 인정이나 가치는 사실.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다보면 적어도 그 삶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 비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곤 해요. 바로 거기서 남 신경을 끄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뭘 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직접 체험을 하면 보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조명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기회의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봉사 활동하다가 학교를 안 다녔던 또래 청년들 보고 깨달은 거죠.

     

     

     

    14. 마지막으로 본인이 공익 또는 공익 활동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요?

     

    이정현 사무국장: 점점 어려워지는데요(웃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한 시작점을 만드는 것. 조금 덜 불공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결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다른 신분과 계층을 그저 가만 놔두면 서로 무지의 상태에서 혐오만 하고 나중에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들을 연결시키고 서로 알게 해서 충돌을 줄이고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5. 2021년이 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혹시 올해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을 좀 덜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사과정 입학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임자가 일을 덜해야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 위임을 많이 해서 직접 많이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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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가장 마음이 와 닿는 말이 비진학청년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말이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 사람을 이어주는 것으로 공익활동을 정의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때마침 청년맞춤제작소의 프로그램명 중 하나인 꽃길이 눈에 들어왔다. 길은 나아가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사람이 오가는 쌍방향의 공간이다. 서로 분리된 곳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일하는 학교가 만드는 그 길이 평평한 고속도로는 아닐 것이다. 구부러지고 굴곡이 많은 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오가는 만남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길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일하는 학교가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하는 학교의 청년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비진학청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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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학교에서는 비진학 청년/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강사, 사업주, 후원자, 청년 조합원을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하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031-753-6584, socialcoop@youthwork.kr 로 문의바랍니다.

     

     

     

     

     

     

    일하는 학교 인터뷰②-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리
    아사달

    조회수 1526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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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2136

    2021-03-26
  •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82.1%까지 치솟았다가 201078.9%, 201669.8%, 201869.7%2020년에는 72.5%70%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 진학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중 1.7%(23,894)가 학업중단학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정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진학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통계(2018)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만24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도 역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일하는 학교.

    일하는 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길찾기학교, 개인별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청년맞춤제작소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9일 화요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청년맞춤제작소에서 일하는 학교를 이끄는 이정현 사무국장님을 만나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직접 들어보았다.

     

     

     

     

     

     

    일하는 학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 간략한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사무국장: 일하는 학교는 2013년에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전에 2012년부터 준비팀이 활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 비진학 청년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등 이렇게 가족이나 사회 제도에서 조금 비껴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회진입, 취업, 자립을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혹시 이름을 일하는 학교로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인가대안학교(디딤돌학교) 교사와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협동조합이거든요,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생애과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형식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 학교에서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현장중심의 학교, 경험중심의 학교를 지향하자는 뜻을 담아 일하는 학교로 지었습니다.

     

     

     

     

     

     

    일하는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란?

     

    3. 단체 관련 기사들을 보니 꽤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것 같다. 바리스타 직업교육과 일경험 지원하고 그런, 이라는 카페도 운영 중이시고, 연구조사활동, 경제상담, 노무 상담. 교육 사업까지.

    최근에는 취업성과중심이던 기존 자립사업 틀을 탈피하고자 개인별 진로지원사업인 성남 청년맞춤제작소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나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 다른 청년들과 시작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벌어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부모,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격차가 나중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낙인을 형성하더라고요.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쳐두고 단순히 노력부족 능력부족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최근에 저희가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이것(진짜 원인이 되는 문제포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 원칙, 가치와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서 선정되지 못하는 지원자들도 많을 것 같다. 추진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 지원자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프로그램별로 모집이 어려운 게 있고 너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크게 학교 밖 청소년 사업(길찾기학교)과 청년 사업(청년맞춤제작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그 규모가 한 1%, 2% 사이다 보니 모집자체가 쉽지 않아요. 별도의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없고 정보망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청년 사업은 대학비진학자, 1인 가구 등 범위가 넓다보니 오히려 선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하기 위한 5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 정서, 주거 불안정, 학력, 장기간 취업준비, 경제적 위기 사항들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저희들도 항상 아쉬워요.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카페 성공비결은?

     

     

    5. 추진하시는 사업 중 카페가 유독 눈에 띤다. 배달앱 만족도도 다른 카페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에 사실 너무 카페가 많아서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바리스타 학원도 많은데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카페가 다른 곳과 차별되는 지점, 즉 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사실 일단 앞에 한 번 하다가 망했었습니다(웃음). 여기서 많이 배워서 다시 위치도 바꾸고 방법도 배달 중심으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매장을 줄이고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를 만들었어요. 멜팅선셋과 복숭아 우유 등.

    또 디자인을 강화해서 포장될 때 좀 예쁜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또 처음에는 메뉴가 10개밖에 안 되었었는데 계속 메뉴 개발을 해서 20개까지 늘렸습니다.

     

    http://asq.kr/kVdcBgmPod5qBa

     

     

    에디터 아사달: 다른 카페와는 달리 이윤창출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를 담는다는 게 또 특별할 것 같다.

     

    이정현 사무국장: 네 맞아요. 일반 창업 매장만 하다가 온 바리스타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일의 의미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하며 느낀 점

     

    6. 또 공익활동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초심을 유지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한계를 느끼는 지점)과 보람된 점을 꼽는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웃음) 일단 제일 큰 건은 재정문제에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뭐가 취약해지고 취약해지니까 다른 데 집중을 못하고 그런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걸 하다보면 또 하려던 거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곤 해요.

     

    재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공공 위탁 사업 같은 걸 받는 건데 저희가 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게 거의 없죠. 근접한 것도 없고요. 굉장히 먼 주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도 들곤 해요.

     

    또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소모도 있어요. 일단 기부. 후원을 받으려면 영업 내지 마케팅을 해야 하거든요. 포장도 해야 하고 살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정체성인거죠. 제대로 하려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계속 재정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는 회의감, 자괴감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하는 학교가 잘 알려져서 자발적 후원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에디터 아사달: 그렇다면 혹시 보람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정현 사무국장: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걸 보거나 직접 피드백을 해주면 아무래도 가장 뿌듯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게 확인되니까. 또 협동조합 멘토로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청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실 때 좀 뿌듯함을 느끼죠(웃음).

     

     

     

     

    7. 재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보통 카페나 교육 등 수익사업만으로 재정적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공익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또한 그렇다고 정책지원에 의존하기에는 공익활동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학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팁을 알려준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단 말씀드리자면 왕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자생적인 힘을 잘 키워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대부분의 공익단체들은 그런 게 아예 없죠. 정부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번번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소수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거의 무일푼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단체 안팎으로 네트워크를 키우고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프로그램 활동이나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것.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에 관한 고정관념도 어려운 지점들 중 하나인 듯 한데. 공익활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공익활동을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편견도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다는 편견도 있고, 재정의 투명성도 곧잘 문제가 된다.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임금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최저임금, 40시간 등 기본적인 부분은 지키고 있는데 추가 근무가 발생할 때 그것까지 모두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아무래도 연차가 될수록 그런 게 훨씬 많아지죠. 당연히 지향하고 채워가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계속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또 공익활동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돈을 허투루 쓴다라고 생각해요. 기부금이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활동을 하는 사람의 역할도 큰데 이를 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철저한 희생 위에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하며... 에디터 아사달 생각.

     

    사무국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공익활동하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지 스스로 곱씹게 되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청렴 혹은 투명하다는 말을 넉넉하지 않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었던 탓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공익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사, 군인의 임금은 보장되면서 왜 공익활동가의 임금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걸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영역이 크다. 보이지 않거나, 아예 보려고 하지 않기에 이들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 2편에 이어집니다.

     

     

    참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612012483861 고등학생 1.7% 학업 중단학폭 퇴학도 늘었다 2021.03.06. 한진주 기자

     

     

     

    일하는 학교 인터뷰①-비진학청년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아사달

    조회수 2744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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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혹은 날씬하다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약속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2921

    2020-12-1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조회수 4253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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