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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913~26, 전국 20~64세에 해당하는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인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공개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25.4%)과 우리나라 가구(세대) 및 가구원(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는 1,30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6.5%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를 기른다는 응답은 27.0%였습니다. (복수 응답 허용) 3위는 물고기(7.3%), 4위는 햄스터(1.5%)였습니다. 반려동물로 양육되고 있는 개, 고양이 수는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대비 반려견은 약 5.2%, 반려묘는 약 12.7% 증가했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두 마리의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칭할 때 항상 언니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두 명(마리)의 여동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필자도 반려동물 양육을 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문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던 사람들이 변심하여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파양이나 유기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의 경우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물권 신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이 되는 동물생산업의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너무 느슨하고 단속이 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 공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강아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동물생산이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인수 보호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실정법에 따르면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동물이 굶어 죽더라도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직접 명시하고, 민법에서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 학대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반려동물이 정당한 권리를 얻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이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세금 부과로 반려동물이 법적·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2023년부터 바뀌는 동물복지 체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2023년부터 정부가 동물보호를 복지체계로 개편하며,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동물복지법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된 동물복지법에는 '법상 용어 정비',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4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운영 기준이 없어 애니멀호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민간동물 보호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전임 수의사 배치가 강제되며,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이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의 도입을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

     

    경기도는 20233월부터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돌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부담으로 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800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반려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의 마련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새로운 형태의 가족
    주야

    조회수 5152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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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팬데믹 퍼피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화와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 온택트, 언택트, 마기꾼 등 수많은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이중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팬데믹 퍼피란 이동제한(락다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강아지 입양에 열광하면서, 이 시기 동안 늘어난 개 입양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수의협회 AVMA에서는 202012월 유기동물 입양률이 58.3%로 전년도 51.49%에서 늘었다고 밝혔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20206월 기준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많은 하루 1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입양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2020년 전반기에만 296마리의 동물이 입양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9년 전체 입양 건수 335건의 90%에 육박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지역별 검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동물 입양'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퍼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늘어난 반려동물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에는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팬데믹 퍼피의 긍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의미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던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반려동물을 버리고 파양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는 20208월 기준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가 9만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고, 전국 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14000여 마리로 전년 동기 2428마리에 비해 약 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을 상자에 담아 센터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 ‘털을 깔끔하게 깎고 옷도 잘 입은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버려진 경우’, ‘인기 품종묘인 아메리칸 쇼트헤어 6마리가 무더기로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종사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 동물사랑배움터란?

    동물사랑배움터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는데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올해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설채현 수의사와 이찬종 훈련사가 함께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동물약국·미용업·위탁관리업·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교육과정

    동물사랑배움터의 교육과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 국민 대상

    먼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초등학생 동물복지교육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300~ 6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부족으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이웃 간 갈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생산 판매, 미용 운송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교육은 교재교구를 통한 교육과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교구 교육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친근감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물과 나의 공통점 찾기를 통해 친근감을 기르는 동물과 만나보아요’, 동물을 한 생명체로서 받아들이고, 동물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물의 입장이 되어 동물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함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을 친구 또는 가족으로 받아들여 동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주변의 다양한 동물에 대해 관찰하고, 주변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는 주변의 동물 친구를 소개해요’,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 이해하고, 동물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생각하는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동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동물을 사랑해 줘요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같이 사는 우리라는 주제로 농장에 사는 동물들의 삶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동물보호법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예절 실천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 및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동물은 보호받고 싶어요’, 공장식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차이를 알고,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해 이해하는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을 실천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생각해 보는 동물과 사람, 우리는 함께 살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교재교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용과 교·강사용이 구분되어 있어, 대상에 맞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동물들, 우리 주변의 유기견과 유기묘들,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 등굣길과 하굣길에서 만난 동물들,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동물보호법과 동물 복지 소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 반려동물 예절 펫티켓 등 1차시부터 9차시까지 동영상으로 제작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 대상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은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먼저 2021517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19,285개소, 종사자 약 24,69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4%, 9.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육환경은 열악하고, 학대, 유기 등 동물복지에 열악한 사육환경, 학대, 유기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맹견에 물려 끌려 다니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매년 맹견 관련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해당되는 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꼭 착용시켜야 하는데요.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숙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 시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장할 수 없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감시원을 말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위촉받은 대상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 이수가 끝나면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 감시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로는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구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등의 일이 있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은 517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했고,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 전체 활동실적이 무려 2,89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명예 감시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후 100일 이전, 생후 100일 이후의 교육을 비롯해 앉아’, ‘엎드려’, ‘기다려등과 같은 기초교육을 동영상을 통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질’, ‘짖음’, ‘배변문제와 같은 문제 행동 교육이나 슬로우 산책’, ‘노즈워크 산책’, ‘리더워크 산책’, ‘조깅 산책등 산책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 가이드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농장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찬종 소장님이 등장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5. 동물보호센터 정보와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

    전국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 전국의 정보를 비롯해 각 도//군별 동물보호센터의 관할구역,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클릭하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하여 자세한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군별 동물병원, 동물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의약품 도매상, 미용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에서 자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 이야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등 동물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 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법 제 37조제1(교육)

    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 매년 3시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제13조의23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11-2(맹견소유자의 교육)

    법 제13조의23항에 따른 맹견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3항제1-5(맹견소유자의 교육)

    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13조의2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3)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3(교육)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1-5(교육)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7.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 가져주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려온 팬데믹 퍼피가 거리두기 종료 후 버려지는 현상, 휴가철만 되면 유기 동물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 모든 현상에는 미숙한 동물보호 문화와 교육의 부재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인데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점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 https://apms.epis.or.kr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사랑배움터
    요미

    조회수 1660

    2022-08-08
  •  

     

    1.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수가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반려인의 수만큼 유기동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명 팬데믹 퍼피의 유기건수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 인식의 부재와 동물 생존권에 대한 인식 결여, 반려견을 애완견으로 보는 사회적 문제가 작용하는데요. 이에 동물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는 국내의 동물권 단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동물자유연대를 아시나요?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운동에 대한 사회 인식과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기(2000)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자원봉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2001년 설립됐습니다.

     

    이곳은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마음 동물의 대변자 문화로 정착되는 동물보호 배려와 생활방식의 변화 과학과 생명윤리의 합리적 기반 협력과 성실을 핵심 가치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물자유연대가 하는 일

     

     

     

    1)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사회적 지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의 동물을 시민 의식으로 함께 대처하는 대안 제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 위기의 동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학대당하거나 위험 상태에 있는 동물을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여 새로운 입양 가정을 찾아 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풀뿌리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자치단체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고,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시켜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 입양이 정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수의 감소와 건전한 반려문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이므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돌봄의 기초 정보와 반려동물 사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형 강아지·고양이 번식장의 종식을 위해 시민의식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길고양이 프로그램

    중성화 수술이 되지 않은 길고양이들이 교미를 통해 새끼 고양이들을 낳음으로 인해, 거리를 배회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길고양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를 돕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TNR(Trap-Neuter-Return 또는 Trap-Neuter-Release의 준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 시키지 않고 중성화수술을 한 후, 다시 방생 또는 방사하는 것)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서식을 보장하며, 길고양이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하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3) 고양이 도살 금지 프로그램

    과거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개와 고양이 식용에 대해, ·고양이 도살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육 및 도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객관적인 동물 학대 기준에 대입하고 이를 알림으로써, ·고양이 도살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고양이 식용의 문제점을 사회학적, 과학적 연구가 이어지도록 하며, 캠페인과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살 및 식용 금지 입법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농장동물의 사육과 운송, 도축 과정에서 동물들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 운송 차량의 과속 운행과 밀집운송, 비인도적인 도구 사용을 금지하도록 개도하고 있으며, 암퇘지의 스톨 사육과 암탉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 동물의 신체 훼손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비인도적인 산업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유통업체들이 동물복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인식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동물실험 금지 프로그램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화장품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의 완전 금지를 이루기 위해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동물의 생체 해부 실습을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과 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전시동물동물쇼 금지 프로그램

    과거에는 돌고래쇼와 같은 동물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고 벌어지는 무자비한 일이었죠.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제돌이 등 일곱 마리의 쇼장 남방큰돌고래를 해방시킨 것에 이어 돌고래 전시 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멸종의 우려가 있는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 등록 종을 비롯해 사육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복지 기준 강화와 사육 금지를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물원이 각 동물에 적합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물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동물보호교육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입법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합니다. 이에 동물의 생명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한 어린이 동물 보호/인성 교육, 키자니아 동물 활동가 체험을 통한 생명 존중 교육, 올바른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 보호/복지 교육, 교재 컨텐츠, 동물 보호/복지 교육 자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8) 반려동물복지센터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들은 안타깝게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학대나 사고로 심신이 손상되어 많은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동물들을 구조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는 동물 복지 선진 국가의 보호소들을 모델로 세워졌으며, 수의사, 동물 행동 교정사, 돌봄 간사, 입양 간사들이 상주하며 입소에서 입양되는 날까지 동물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유연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설립된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보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는데요. 개식용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개식용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졌고, 동물을 구입하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입양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아쉬운 수준인데요. 동물의 생존권과 생명권, 동물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 https://www.animals.or.kr/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동물자유연대
    요미

    조회수 1573

    2022-07-28
  •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경기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65만 인구라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 가구의 29.1%라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패밀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오늘날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애완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생활과 복지 등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하는 국내 반려동물 규모와 활동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 즉 유기동물의 수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내 유기동물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30,401마리(: 95,261마리, 고양이 33,572마리)라고 합니다. 증가하는 반려 양육 인구수만큼 버려지는 동물 수 역시 비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려진 유기동물도 사람이 다시 보듬어준다면, 그 유기 동물들은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는 꾸준히 설립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유기 동물과 관련한 여러 민간단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2번 째 안식처, ‘아지네 마을

     

    아지네 마을은 김포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현재 약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거처를 마련한 곳입니다. 아지네 마을은 도살을 앞둔 유기견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기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박정수 소장님(이하 박 소장님)이 운영하는 아지네 마을은, 현재 네이버 카페 아지네 마을공식 사이트를 통해 얻은 후원금과 박 소장님의 채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은 자신의 조그마한 행동이 주변을 감화 시켜 조금이라도 유기동물의 인식을 바꾸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데 기여가 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유기 동물에 대한 마음가짐과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현재까지 많은 시민의 관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아지네 마을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을 향한 시민들과 직원들 그리고 박 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아지네 마을은 유기 동물의 안식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 신청은 네이버 카페 아지네 마을과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봉사 안내서를 검토 후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아지네 마을은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의의를 알리고 그들이 단순히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공생하는 또 다른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아지네 마을은 여러 SNS를 통해서 유기견 보호소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기가 힘든 후원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유기 동물의 소식을 꾸준히 전달합니다. SNS를 통해 후원금 내역 공개와 모금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6 / 출처: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아지네 마을’, 철거 위기에 놓이다

     

    현재 불법 건축물 신고로 인해 아지네 마을에 사는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이 거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신의 집이자 쉼터였던 아지네 마을을 잃게 된 유기 동물은 더는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행정복지센터는 아지네 마을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불법 시설과 계속되는 민원 제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시민은 국민 청원에 게시 글을 올리며 아지네 마을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박 소장님 역시 꾸준한 시민의 관심으로 해당 거처에서 쫓겨나지 않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행복한 삶을 지속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만약 철거가 진행되더라도 20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의 거처를 마련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소장님은 지자체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달라며 청했고, 3년 내로 보호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지네 마을은 보호소 이전을 위한 모금액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 꾸준한 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로 보호소가 인수될 시, 일주일 이내로 입양이 되지 않으면 유기 동물은 안락사에 처하게 되기에 아지네 보호소는 이와 같은 제시를 반대한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아지네 마을에 사는 유기 동물의 운명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당장 보호소의 철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보호 시설로 인정받아 그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길 희망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된 유기 동물들. 그들은 그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쓰다듬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며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 보호소 철장에 몸을 붙이기도 합니다.

     

     

    출처: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우리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더 나아가 성숙한 반려 문화생활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유기 보호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멈추고 양육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www.azidogs.or.kr/jungsoo.html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https://www.instagram.com/azine_village/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13010002583 (안락사 없는 유기견보호소 '아지네마을의 눈물')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298 (김포 유기견 200여 마리 .. 새로운 보호시설로 이전 추진)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8945&ref=A (철거 유예 끝난 아지네마을200마리 유기견 어디로 가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8500090&wlog_tag3=naver (“사설 유기견 축사 철거하라는데, 200여 마리 죽으란 얘기”)

     

     

     

     

     

    사람에게 버려진 유기 동물의 안식처, 아지네 마을을 아시나요?
    비유

    조회수 230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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