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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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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

    지역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설립일)

    운영방식

    강원

    강릉시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2009)

    민설민영

    경기

    경기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20.3.2)

    민간위탁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소(22.11.30)

    민간위탁

    광명시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23.7.13)

    민간위탁

    구리시

    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1.8)

    관영

    군포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5.1)

    민간위탁

    성남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27)

    관영

    안성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3.22)

    관영

    평택시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1)

    민간위탁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20.1.1)

    민간위탁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NGO지원센터(15.7.1)

    민간위탁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16.7.20)

    민간위탁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15.11.19)

    민간위탁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09.7.16)

    민간위탁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13.11.15)

    민간위탁

    구로구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20.7.10)

    민간위탁

    금천구

    금천구NPO지원센터(16.2.1)

    관영

    노원구

    노원구 NPO지원센터(17.3.8)

    관영

    중랑구

    중랑구 NPO지원센터(19.5.31)

    관영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6.9)

    민간위탁

    전남

    나주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17.10.20)

    관영

    전북

    남원시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18.3.9)

    민설민영

    제주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21.3.15)

    관영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16.7.11)

    민간위탁

    논산시

    논산시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20.3.)

    관영

    당진시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4)

    관영

    부여군

    부여군 공익활동지원센터(21.6)

    민간위탁

    서산시

    서산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20.5.15)

    관영

    천안시

    천안시 NGO센터(08.12.17)

    민간위탁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12.10.1)

    민간위탁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광명,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의 6개 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2021년 경기도의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20215월 군포시를 시작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며 순차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성남·구리·안성시는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선택했고, 군포·광명·평택시는 시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안성시는 시 직영이면서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관련 기구를 하나로 묶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식을 시 직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민선7기인 20225월에 센터를 개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센터가 폐쇄됐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했다가 폐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센터로 채택될 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군포시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여 군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 직영 전환 통보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위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 등,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직원들은 약 2년 반동안 일궈낸 현장을 두고 퇴사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 외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센터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새로운 공익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멈출 수 없다.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현황과 같이,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평택과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센터들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동일한 수순으로 폐지,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의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역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은 그 뿌리가 되므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도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안양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 희망을 기대해본다.

     

     
    [기획]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523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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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지난 202391~ 7일은 양성평등주간이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주간입니다. 2020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그럼 올해 양성평등주간이 왜 91~97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91일은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의 의미를 갖는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권통문은 한국의 근대적인 여성 인권선언문으로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효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89891일에 작성된 여권통문에는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권통문의 영향력은 그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와 한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권통문 주요 내용>

    - 첫째,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은 정치참여 의식, 직업의 기회를 가진다.

    - 둘째,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경제활동은 여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인격 확립의 시작이다.

    - 셋째,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도 개화정치에 등장해야 한다. 정치참여 의식, 직업의 기회를 가진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토크쇼, 포럼,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그중 91일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열린 행사라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1부는 축하영상을 비롯하여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가 준비된 기념식 행사였습니다. 표창에 앞서 많은 분들의 축하영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올해 경기도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세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경기자주여성연대의 이은정 대표님께서 직접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권통문의 주장은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었지만 (중략)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125년 전에 작고 조용한 혁명을 외친 여성들의 뜻을 기리며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모두가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경기도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은 8분이 받으셨어요. 화성시 양수연 주무관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정우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현우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지원님, 고양시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 진은덕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평택시지회 정영옥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양주시지회 윤혜선님, 한국부인회 이천시지회 심정례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기도 성평등대상은 화성시가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쓰신 걸음들이 참 소중합니다.

     

    2부는 청년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어요. 토크콘서트 패널로는 개그맨이자 주부작가이신 이정수님을 모셨는데요. 결혼해도 좋아를 쓰셨고 지금은 육아대디로 살고 계신다고 해요. 토크쇼의 주 내용은 결혼과 육아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지는 않았는지, 아이를 돌본다는 것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지, 주부남성으로 살아갈 때의 에피소드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정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육아중인 전업주부가 월급을 받는다면, 요즘 민간서비스에서도 육아와 가사일을 동시에 해주시지 않으니까 각 200만원씩 계산했을 때 월 4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봄노동,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인상깊었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1,087)28.9%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오픈서베이에서 발표한 육아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6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전국 30~44세 남녀에게 육아에서 본인의 담당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묻자, 여성 응답자의 86.3%가 본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인이 주 양육자라고 답한 남성의 비중은 14.7%에 머물렀습니다. 여성의 육아를 남성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육아, 같이 하는 육아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토크쇼 중간 중간마다 청년예술인패널 가수 하림님, 싱어송라이터 주환님의 짧은 노래 공연이 있어서 분위기를 한껏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크쇼의 마지막에 주환님께서 해주신 소감이 기억에 남는데요. 시대마다 민주주의, 인종차별철폐 등 중요한 어젠다가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어젠다는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며, 이 어젠다가 이루어져서 없어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가보니, 역사 속 여성인물을 만나보는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이태영 변호사,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과 정정화,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서양화가 나혜석 등 남성중심의 역사기록에 가려졌던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전시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다녀온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9월 한주동안이 아니라 1, 52주가 평등주간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어떨까요?

     
    [현장스케치]양성평등주간이 9월 첫 주인 이유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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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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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5)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8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4,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511>

     

    * 지원센터(1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울산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천안NGO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NGO지원센터(광주NGO시민재단),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지원법인 등(12)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시민, 사단법인 공공,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시민재단, 충북시민재단, 지리산 이음,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대구시민재단, 부산시민재단, 경북시민재단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423>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10>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9>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9>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1122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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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123,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1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12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4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12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9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3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7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3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사례 분석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1768,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요미

    조회수 1034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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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1189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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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장애인

    최근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시나요? 이 드라마는 가히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아동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성 및 비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어떠한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같은 동작을 틀에 박힌 듯 반복하는 것),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발달장애에 속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능력의 불완전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자기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하며, 능력 저하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학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 분야에서 불리하게 됨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2.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문화 예술 사업,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결혼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문화 예술 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교육 세미나

    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예술인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운영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예술센터의 발전을 위한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단 운영 지원

    전문 강사단을 모집하여 시군센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인 육성

    경기도 내 장애인 예술인을 발굴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 소모임 활동 지원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즐기고자 하는 자조모임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나눔 운동

    경기도 내 문화 예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공연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정기간행물 제작

    장애인 문화활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트숍 운영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장애인 합창단 운영

    수원시,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 여주시, 하남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파주시, 안산시의 장애인 합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합창대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해외문화 탐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탐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 탐방을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재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중증 장애인에게 휠체어 기증,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급, 영세 장애인 생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장애인 가정 돌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30여 명의 장애인이 돌봄 혜택을 받고 있으며, 510대의 휠체어를 중증 장애인에게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1,079명의 장애인들은 영세 장애인 생계 보조금 및 학생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하계 수련회를 통해 각 시·군 지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부장 및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의지 및 사회문화적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결혼 사업

    장애인이라는 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들에게, 무료로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고용 사업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작업장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 오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안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드림 장애인 작업장, 광명시 장애인 재활 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수원시, 김포시, 안성시, 화성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 사업, 주차장 관리 사업, 청소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문화 예술 센터

    장애인 문화 예술 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공예, 라탄 공예,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인두화, 펀치니들&위빙아트, 가죽공예, 유리공예, 원예치료, 서예&수묵화, 우쿨렐레&오카리나와 같은 여가 취미 과정과, 토털공예(향초)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젝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식생활 문화 체험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 건강생활음식 조리과정, 건강 식사관리 프로그램, 건강 식단표 및 식생활 정보 제공, 바른 식생활 교육 삼시세끼 건강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 생활 건강관리 센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상담,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교육으로는 서비스 지원 상담(진료 동행 서비스), 신체활동 지도, 식사요법 교육 및 맞춤형 영양지도, 정신건강 UP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병원 방문 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별 맞춤형 재활 운동을 제공하며, 영양진단 및 중재, 필수 영양 식품 제공, 장애로 인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완화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연대와 협력, 소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원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종사자의 교육연수 및 역량 강화,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 추진,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확대, 위탁시설 운영(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을 통해 선진화 장애인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회원 협력 사업

    장애인 재활 작업장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 시설의 권익증진을 위해 협회별 임원진 회의 및 연합회 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계 사업

    장애인 아마추어 예술가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 경연 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2) 교육연수사업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도서지역 시설에 대한 이해 및 참가자 간 화합과 정보교류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년 1회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및 연수

    연합회 사무국 및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교육, 워크숍 및 연수를 진행해, 종사자의 역량 및 시설 종사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공모 지원

    효과적이며 선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보급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169개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정책개발 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

    연합회 회원 시설장 및 도··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과 현장의 당면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 정책간담회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 실천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MOU 협약,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대외 홍보 사업

    회원 간의 정보 교류로 장애인 복지 정보 및 서비스 공급 기반 안내를 제공하여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관 및 단체 등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연대감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5) 위탁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따른 장애인 소득 증대와 장애인 생산품의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연합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의 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장애인 시책 관련 건의 및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후원 활성화, 시설의 이미지 쇄신, 시설의 경쟁력 강화, 장애인 시설의 통합화, 사업의 방향성 전환 및 질적 향상 도모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결연, 후원사업 및 장애인 관련 행사들,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시설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결연 후원사업

    결연 후원사업은 후원자와 장애인을 1:1로 매칭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개인 구매활동, 퇴소 후의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원은 비장애인들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으로, 후원인 각자가 월 1,000원 이상 자유롭게 후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상담 사업

    입소 상담 및 제도 안내, 장애인 혜택 안내, 자원봉사 상담 등 장애인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복지사업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및 작품전시회

    매년 6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능 발표 및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장애인들의 강점 및 잔존능력 증대로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 비둘기 캠프

    매년 7월 시설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의식을 유도하고, 재활과 장애인들 간의 상호 유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매년 9월 시설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참가 장애인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 간의 단합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10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연수 및 교육 사업

    직원 국외연수

    국내와 해외의 복지 환경 비교를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직원의 인권의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행정 · 개인정보보호 · 회계교육

    체계적인 행정 · 회계 교육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보수) 교육

    장애인 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 사업 및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위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관련 정보교류를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망과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는 각 장애영역별로 세분화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도 단위 장애인복지단체 연찬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도의 선진 장애인복지 창출, 장애인 중심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장애인 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교육 실시, 각종 장애인 행사주관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유형별 장애인 단체 홍보 및 정기 정보교류

    이사회 및 사무국장 회의 등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복지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운영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 단체 소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

    신년이 되면 장애계의 희망과 포부를 함께 나누기 위해 화합과 친목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 임·직원 연찬회, 정보교류 한마당

    13개 유형별 장애인 단체장 및 임·직원의 교류를 위해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 현안 및 장애계 이슈 특강을 실시하고, 장애인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날 기념식

    유형별 장애인의 자존감을 드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극복상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공연을 함께 진행하여 장애인의 날을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장애인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6) 장애인 단체 종사자 맞춤형 실무 지원 과정 [Career up]

    장애인 단체 종사자를 위한 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연 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 · 교양 · 세무 · 회계 · 제안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비영리 법인 장애인 복지 단체를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장애인 복지 단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http://www.ggjb.or.kr/)

    -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http://www.ggaid.or.kr/)

    -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연대와 협력, 소통을 위해 설립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http://www.gaid.or.kr/)

    -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연합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http://www.gfwod.or.kr/gfwod/)

    -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 장애인복지 발전 도모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단체 알아보기
    요미

    조회수 1568

    2022-09-26
  •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 목차]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완전정복

    - 정보공개 청구하기

    - 비공개 정보와 불복절차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산구조)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업무추진비의 낭비 감시 사례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

    - 관용차량의 낭비 감시 사례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 지자체 예산감시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목차]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시민운동 예산감시운동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 예산감시운동
    생강

    조회수 2278

    2021-10-15
  •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019114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26일부터 6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16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23일 해당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주요내용

      .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음

    조회수 1521

    2021-07-01
  •  

    들어가며

    이제 드디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알아보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10조부터 13조까지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세감면, 11조는 우편요금의 지원, 12조는 보조금의 환수, 13조는 벌칙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조 및 13조를 주목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10 ~ 13

    10(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보조금의 환수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벌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 조세의 감면

    비영리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혜택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될 경우 소득금액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주어 원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조 우편요금 지원

    정보통신부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여 우편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우편요금은 별납 및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 우편물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총 우편요금의 25퍼센트가 됩니다. 정기간행물 및 서적, 홍보 우편물은 25퍼센트 이상 할인이 됩니다.

     

    우편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체국에 우체국장에 대한 정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우편요금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다양할 경우 우편집중국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환수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사업계획서 의거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는 여러가지 환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둘째 사례는 보조금을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하여 근거를 남겨야 했지만, 현금을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받아 임의적으로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삼아두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지출이 되었기에 이 금액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례는 회의비 중 일부를 소속단체회원에게 지출한 경우였습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는 내부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강사료와 회의비가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해서 회의비는 소속단체 이외의 사람들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사례는 강사료, 원고료 등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사료 및 원고료가 125000원 이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강사료에 대한 지불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환수처리가 됩니다.

     

    다섯째 사례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출을 했음에도 비교견적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매 지출시마다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의 자금지출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보조금을 잘못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환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부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체로 횡령, 횡령미수, 사기 등으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1.jpg> 보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제 입건까지 이어진 사례

     

     

     

     

    나가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공익에 기여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특권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잘 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행동하여 환수 및 법적 책임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NPO 지원센터나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다른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7 – 혜택과 책임
    와우

    조회수 2143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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