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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14()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1314/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78/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 7, 11)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사업(5)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조회수 294

    2024-03-25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조회수 910

    2024-02-26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5)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8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4,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511>

     

    * 지원센터(1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울산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천안NGO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NGO지원센터(광주NGO시민재단),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지원법인 등(12)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시민, 사단법인 공공,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시민재단, 충북시민재단, 지리산 이음,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대구시민재단, 부산시민재단, 경북시민재단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423>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10>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9>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9>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1099

    2023-05-24
  •  

     

    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 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이 저 법상 소속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회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관에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정관에 회원규정이 있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 정회원, 후원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면 기부금품법의 적용 배제. 정관에 회원 가입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고, 회비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원에 해당

     

    당연히 15% 모집비용 사용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활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회비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나니 회원의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문제가 없을까?하는 것입니다.

    단체 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연일 부르짖는 정부의 태도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기부금에 대한 범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모두 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 해석과정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세법상 기부는 공익목적으로 대가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공익법인은 기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기부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그간에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비,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속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납부 기록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과 정부 각 부처의 기부금, 보조금 관련 조사감사 결과가 4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거나 피부관리실에 갔다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언론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는 그 구분을 애써 하지 않으려하고 4만 여개의 공익법인 중 몇 개의 비리만 포착이 되어도 어느새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조직이라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숨과 분노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한마디도 정리하면 회원은 소속원이다입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관련 판결이지만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회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판례입니다. 회원의 위상,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회원 참여,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은 소속원이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정란아

    조회수 1416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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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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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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