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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5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5,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805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5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획]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조회수 39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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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 벚꽃, 철쭉 등 차례로 봄꽃이 피더니 계절이 어느새 여름의 문턱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봄은 역설적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짧은 생을 마감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산에서는 기억식과 더불어 여러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가운데 희생자들의 기억물품을 모은 특별전 회억정원에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여행용 트렁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수학여행 짐을 꾸렸던 참사 전날의 마냥 설레었던 10년 전의 시간이 상기되기 때문입니다. 트렁크의 주인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었을 겁니다. 새로 산 옷, 치약, 칫솔, 드라이기 등을 넣었을 트렁크가 이제는 유류품으로 남았습니다. 세월호에서 수습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을 모아 작가들이 세월호 참사 유품시를 기록했습니다. 참사의 아픔과 상실의 기억을 공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널 낳은 날 여행이 시작되었지

    기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비로소 네 스스로 처음 짐을 꾸린 날

    어디로 가는지 왜 몰랐을까

    나의 여행이 시작되었던

    네가 나를 낳은 그날

     

    몸으로 낳은 아이를 잃고, '비로소 네 스스로 처음 짐을 꾸린' 아이를 마음속에 묻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 전혀 낯선 길로 들어선, 유가족의 고통과 훼손된 마음이 느껴집니다. ‘회억정원특별전에서는 이와 같은 세월호 유류품을 바탕으로 탄생한 예술창작품 6개와 유가족들이 제공한 희생자들 유품 37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된 예술창작품은 4.16재단에서 2023년 진행한 “4.16 세월호참사 유류품을 활용한 예술창작품 아이디어 스케치 공모전당선작입니다. 유류품 가운데는 유난히 신발이 많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의 신발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오가던 화물 트럭 운전자들, 가족 여행객들, 여행이나 작업을 위해 떠난 길이었기에 이동하기 편리한 운동화 차림이 많았을 것입니다. 전시된 작품 가운데 안전화는 유류품 중 짝이 없는 희생자의 신발을 모델로 삼아 잃어버린 다른 쪽의 신발을 도자기로 제작했습니다. 잘 관리되지 않으면 깨지기 쉽고 회복도 어려운 도자기의 특성을 살려 우리 삶에서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했다고 작가 황미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전시제목 "회억정원"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기억이나 추억이 아니라 왜 회억일까요? 회억(回憶)1940년대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말한 단어 ‘Eingedenken’의 번역어입니다. 과거 시점에 박제된 기억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죽음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의미 있는 생명으로 이어주느냐는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서의 기억에 달려있다고 전시 도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실천으로 함께하는 기억의 자리에는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꽃, 생명안전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유품을 담은 전시장을 정원으로 꾸민 이유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0년 전 과거의 그이를 기억하는 새로운 기억의 교차, 특별전 "회억정원"은 이제야 눈물을 닦고 고통의 언저리 대신 아이들의 꿈을 회고하는 유가족들의 한 걸음 내딛은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된 유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후라이팬, 팔레트, 킥복싱 도복 등 세상에 다양한 꽃들만큼 아이들이 아끼던 물건도 다채롭게 빛납니다.

     

    이태민의 후라이팬

    이태민에겐 열 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를 챙기는 것은 태민의 몫이었다. 어린 동생을 돌보다 자연스럽게 요리사를 꿈꾸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요리학원에 다니며 한식 자격증을 따고 양식 과정을 배우는 중이었다.”

     
     
     
     

    빈하용의 붓과 팔레트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빈하용은 연필과 스케치북만 있으면 다른 장난감이 전혀 필요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진로로 삼고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20144월 사용하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관되었다.”

     

     

    김민성의 킥복싱 도복

    김민성은 직업군인으로 진로를 정한 뒤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킥복싱을 시작했다. 험한 운동이라 아빠가 반대했지만 민성의 진지한 태도에 아빠가 출장 간 사이 엄마가 등록을 해줬다. 수학여행 가기 전날도 밤 열두시까지 운동을 하고 돌아왔다.”

     

     
     

    안주현의 일렉 기타

    이모에게 기타를 선물 받은 뒤 안주현은 독학으로 기타를 익혔다. 어느 날 퇴근한 부모님을 소파에 앉혀놓고 몇날며칠 연습한 곡을 들려주었다.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으로 기타를 연주한다며 들떠있던 주현에게 이모가 값비싼 기타를 선물했다. 그 기타는 아직 바다 속에 있다.”

     

    전시 해설을 맡은 주현군의 어머니 김정해씨는 자신의 얼굴보다 아이의 유품인

    기타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정해씨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주현군의 기타입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쌓였을까요?

     

     

    마침 단체 관람객이 찾은 날이라 전시를 여는 마음을 담은 유가족의 소소한 이야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전시가 솔직히 10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시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평소 사용했던 정말 우리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 있고, 아이들의 감정이나 성별이 살아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꺼내기까지는 너무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 앞에 시간을 참고 견뎌 이렇게 회억정원이라는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견을 한 번 더 보시고 아이들의 어떤 꿈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는 동안 저희만 이렇게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달려갈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모 성악 공연도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곡 '내 영혼 바람 되어'가 위로하듯 전시장에 스며듭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태 참사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처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억정원" 특별전을 보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다 회억정원을 가꾸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전시품 앞에서 골똘한 어린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책임한 어른 때문에 생명을 잃은 형과 누나들이 그저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거듭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회억정원은 오는 어린이날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전시를 못 본 분들은 행동하는 한 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물품 특별전 회억정원(回憶庭園)’

    기간: 2024.3.29.() ~ 5.5.()

    장소: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3, 4전시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주말, 법정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전시만 관람하실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단체관람은 15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프로그램 전시 해설, 전시기획자 또는 세월호참사 피해가 가족과의 대화, 공연 관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연대와 실천의 기억” 회억, 회억정원을 거닐다.
    다름

    조회수 72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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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땅이 풀릴 즈음 산수유, 개나리, 민들레 노란 꽃들이 봄의 전령처럼 이 나라 땅 구석구석 생명을 깨운다. 마치 언 땅속에 묻혀있었듯이 우리 가슴속에 묻혀있던 노란 리본도 잊힐세라 피어난다. 지난 10년 그 뿌리 얼마나 질기게 퍼졌으려나. 10년은 그냥 지나지 않았으므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그 중 ‘520번의 금요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을 기록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생존자, 형제자매, 그 곁의 이야기를 담은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이다. 두 권의 책 모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기획하고 4.16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이 100명을 훌쩍 넘는 이들을 인터뷰, 취재하여 글로 옮겼다. 이 두 책의 출간 기념으로 특별기획전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마주하러 갔다.

    마주침이 아닌 마주함에는 일종의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이 전시를 마주한다는 것은 10년 동안 마주해야 했던 황당함과 참혹함, 일상과 비상, 비현실 같은 현실, 절망과 희망, 죽음과 삶, 미움과 사랑, 무지와 인내, 추함과 거룩한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상의 거울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와 함께 뒤집힌 인생의 숱한 기억들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해서 되도록 담담한 마음을 앞세우고 전시공간을 찾아갔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서울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에 있다. 건물 안팎으로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런 간판도 안내판도 없다. 건물주나 건물 입주단체들이 그런 안내를 반대한다니 이 세상 읽기가 다시 곤혹스러워진다. 그래도 우리함께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문 연지 석 달 밖에 되지 않는 새 공간이지만 앞으로 오로지 공감으로 채워져 나갈 공간이어서 그런지 이미 따뜻한 기운이 배어있었다.

    재난 참사 피해자의 화답에 빚져 우리가 오늘을 살았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살아갈 내일을 만들 힘을 채워갈 차례다.”라는 문장이 현재 연대하고 있는 여덟 재난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겪은 사건 연대기 위에 적혀있다. 재난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치유에 힘을 보태고 이들의 권리 증진과 정책, 제도 변화, 시민의식 개선에 앞장서리라는 다짐이 굵고 진하게 눈을 뚫고 들어왔다. 한편 이들이 직접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은 또 다른 돌덩이로 가슴에 떨어졌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 이리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고 특권과 자기방어만 난무하는가.

     

      

     

    이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을 마주할 차례다. 금요일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흘린 눈물의 증언집인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책 제목이 말하듯 2014년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학생들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날이었다. 당시 세월호에는 단원고 학생이 325명 교사 14명 인솔자 1명 포함,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중 299명 사망, 5명 실종, 172명이 생존했다. 기가 막히게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목격하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 특히 막 피어나는 보호 받아 마땅할 학생들이 속수무책으로 바다 깊이 묻히는 걸 듣고 보았으니 국가가 가라앉았다고 전 국민이 망연자실, 처절히 애통해하던 그 해 봄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짝 피는 봄꽃처럼 그 비통함을 잊지 않겠다던 노란리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찬 가슴, 거친 길바닥으로 떨어져내렸다. 그리고 10.

     

     

    ‘520번의 금요일은 열두 개의 키워드: 그 섬, 인양, 조직, 갈등, 국가, 기억, 각성, 차이, 가족, 몸짓, 편견, 합창을 중심으로 그 숱한 사연의 조각들을 모아 슬프고도 처연하며 그런가 하면 질기고 감동적인 출렁이는 파도 같은 조각보를 지었다. 전시공간도 딱 그렇게 꾸며졌다. 가운데는 텅 비어 있고 양옆으로는 은은한 색색의 천을 늘어뜨려 ‘10가지의 금요일이란 주제의 칸을 이룬다. 그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녹음한 목소리로 책 속 이야기의 낭독을 들을 수 있다. 서서히 변해가는 아름다운 천 색깔은 10년간 있었던 변화의 번짐을 상징한다고 한다. 입구 중앙에 세워진 벽 뒤쪽에는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에서 발췌한 글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를 읽고 마음속에 각인하며 베껴 쓸 수 있도록 빈 공책과 펜이 놓여있다. 그리고 맞은편 창가 전면을 덮은 푸른 천에 어쩌면 새로운 질문과 마주할 당신과 함께라는 문구가 박혀있다. 이제 우리 다시 새로운 질문을 마주할 때라고 말없이 외치듯이.

     

     

    지난 10년간 이대로는 안 된다 외치며 진실과 정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어른이 제대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한발 한발 움직여온 유가족협의회, 전국 각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함께 한 수많은 사람들의 투지와 노력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조차도 숱한 절망과 분노, 통한과 인고의 파도를 넘어야만 가능했으며 참사의 멍은 여전히 진하고 아픈 채,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막해도 멈출 수 없다. 그 비장함의 무게를 주춧돌 삼아 4.16재단 부설로 국내 최초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증진을 주목적으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 함께가 문을 열었고 다시 더 큰 힘을 모아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 층 한 층 쌓아갈 것이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으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과 책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실천으로 답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를 꿈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주기 기록집 특별기획전시 ‘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

    - 장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재난피해자권리센터 전시실)

    - 전시 기간: 2024. 3. 11.() - 4. 19() 11~19시 주말, 공휴일은 쉼

    - 해설시간 : 321(), 328(), 44(), 411()  13~18(전시해설시간 : 1시간 소요) 해설은 별도 신청 필요

    - 전시해설 신청문의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02-2285-2014

    4.16참사 작가기록단의 친절한 해설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설 신청문의를 참고해주세요.

     

    전시실에 걸려있는 두 장의 사진 중 하나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기록집 특별기획전시를 마주하고
    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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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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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기획]3·8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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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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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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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 : 윤지현 / 인터뷰어 : 엄상미, 배은희 오가음, 이도순

     

    1. 시민기록자 윤지현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기록관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백기완 선생님은 민중운동가거든요. 2021년 백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재단의 주요 사업 중에 기록보존사업이 있어서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고인의 이야기(기록)를 수집하고 남기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기록을 수집, 정리, 평가, 서비스, 교육, 기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기록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협회의 운영을 함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에서 기록관리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내용을 함께 아울러야 하는 그런 자리에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올해 기억에 남는 기록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기록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라면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구요. 개인적으로는 바깥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많이 만났네요. 기존에 알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올해는 특히 새로운 기록인과 관계를 많이 맺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기록봉사 활동을 오셨던 학생분들과 연을 맺었고, 저희처럼 인물을 다루는 유관기관에서 기록관리를 하는 선생님과 교류했고, 행사나 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비슷한 고민과 취향을 가진 기록인들도 만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록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기록을 매개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많이 만났어요. 아직은 기록관리가 생소하지만, 최근 뭔가 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웃음) 때론 제가 편해서 요청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을 딱히 할 사람이 없어서라면 미미하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나다 보니 계속 만나지네요. 지금 이런 인터뷰도 기록인을 만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 아닐까요.

     

     

    3. 그야말로 기록으로 맺어진 인연이네요.

    다양한 기록인을 만나는 해였어요. 그냥 한번 쓱 만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세 번은 만났죠. 해돋이를 같이 보거나 봄꽃을 함께 보러 간다거나 생일파티를 열어준다거나. 어떤 기록인은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집까지 장어탕을 가져와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제가 집들이를 가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엔 행사를 겸한 여행이 되기도 했고, 학술대회를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수다를 떤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기록인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집을 알고, 서로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관계.

     

     

    4. 그게 선생님한테 너무 적절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기록브록커?

    (웃음) 브로커로서 지금 구슬(사람 또는 관계)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모은 구슬들이 어딘가에 닿아 꿰어지길 바라죠. 어떤 경우는 꿰어본 적 없는 상태인 구술도 있는데, 조심스레 한번 던져넣으면 바로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저 스스로 참 잘했어요하죠. 저는 아직 구슬을 모으는 중이에요. 언젠간 저 스스로 꿸 날을 손꼽으면서.

     

    5.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기록브로커적인 기질이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유쾌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행사는 처음입니다. 다들 엄청 유머러스하고 너무 밝고. 지금 우리가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지상 위 천상계에서 붕붕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제가 연결하고 모신 선생님들이 각자 파트에서 기량을 펼쳐주시니 제가 엄청 할 일 한 듯 뿌듯하죠. 헌데 이건 뒷이야기인데 유희로만 흘러서는 안 되겠죠. 유희적 언어에 진정성이 가려질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진중하고 묵직함이 필요할 때는 밝힌 불을 거둘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거웠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무게 있는 내실을 가져갈 수 있는 컨퍼런스를 기대해 봅니다.

     

     

    6. 오늘 기억에 남는 발표나 세션이 있습니까?

    기조강연(“기록이 바꾼 세상, 진실이 된 기록”-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대표)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저도 시민기록을 관리하면서 많이 체감했거든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항간에 떠도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양념된 것이구나. 그것이 진실을 가릴 수가 있구나. 비슷한 뜻의 단어를 쓰더라도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해석을 낳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기록을 대할 땐 항상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7.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도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니요. 향후 혹시 다른 프로젝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네요. 올해 사람과 관계가 모이는 해였다면, 내년엔 저의 실타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일군 사람들의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체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윤지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나의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양식이네요.(웃음)

     

     

     

     

     

     
    기록활동가 인터뷰 : "유쾌한 기록브로커의 일상"_윤지현
    바람자전거, 참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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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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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지역재단,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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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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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3788(20211018일 기준)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18명에서 202055, 2021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11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818일부터 9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3, 남한출생 포함)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2023627일부터 11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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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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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불안이 전계층에 지속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 더욱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삶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여성의 고용

    2021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5.8% 상승하였습니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살펴보았을 때 그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법조인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직과 고위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과 비교하여 3.7% 증가하였으나,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약 5%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 남성(29.4%)보다 약 15.6% 높았습니다. 202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년 전과 비교하면 27.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506,000명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인데, 이는 남성과 비교하면 12.1% 높은 수치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같은 직종인 남성과 비교하면 고작 69.6% 수준에 불과합니다. ,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시간 13분이나 더 길었습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약 40분 정도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직장 내 괴롭힘, 육아와 직업 생활의 균형 문제 등이 여성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와 직장 내 공평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아내에게 특히 심각한 고용불안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에피소드 중 미르생명 구조조정이 여성노동 인권의 현실을 다루고 있어 화제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에피소드가 실제 농협 사내부부 여성 우선 해고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91월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우선 선정한다며 사내부부를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직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인원 중 91.5%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여성들은 상사와 인사과에 명예퇴직 신청을 종용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명예퇴직을 안하면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아내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 남편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 아니냐 등의 퇴직 압력을 받아야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미경 국회의원이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특감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5월 노동부가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해 엄중경고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부당해고에 맞서기엔 여전히 농협에서 일하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명의 여성 해고자가 용기를 내어 여성단체 대표·교수 등 25인은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협을 고소·고발했습니다. 6월 해고자 2인은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단체는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서, 탄원서,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화여대 학생들까지 나서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내 결혼을 알리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으나, 결국 농협 사내부부 해고사건은 4년이라는 법적 투쟁을 거쳤으나 여성 해고자들은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 중 70%가 여성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이 단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3일 일할 노동자를 찾는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거나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00년 이래 점차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111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밝힌 '2022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해 대비 6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6000(2.1%)에 불과했지만, 2010779000(3.2%), 2015866000(3.3%)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 2018년에는 1095000(4.1%)으로 직전해 대비 13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07000명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규모와 비중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운 상임활동가는 20221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경향"이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은 386000(210.2%) 증가했지만 여성은 719000(284.6%)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성별 전체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2.5배 증가하고, 여성은 2.9%에서 8.3%2.9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8.3%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장하여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특히 경기도 청년을 위한 면접수당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노동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데이터라벨러, HACCP 등 전문 분야의 인력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web/gjf/main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https://www.vocationplus.com/job_list.php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정과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운영으로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통해 여성이 노동자로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며,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모집 직종, 고용 형태, 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인권 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시장 속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여성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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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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