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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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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작

     

    따뜻한 봄에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전해드린 것이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만물이 생장하는 푸른 여름입니다. 만물이 앞다투어 자라나는 이 시기에, 새로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202277일에 열린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을 함께 보시죠!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평택시 산림조합 건물 3]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의 분위기는 입구부터 시끌벅적했는데요.

     

    개소식이 시작되기 전, ‘공유공간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공유라는 공간은 예쁜 카페 공간으로 만들어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수다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2부에서 활용될 센터에게 바라는 점’, ‘센터에 궁금한 점을 적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있기는 했지만 마스크로도 가리지 못해 새어 나온 웃음과 기쁨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찾은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개소식은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내빈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은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개소를 축하해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기까지 한 많은 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순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사람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인사말]

     

     

    다음에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축하하기 위한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사에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열망에서 탄생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개소식을 맞은 기분을 요약하자면, ‘뿌듯하다라는 말인 것 같다.”라면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무사히 완성하기 위해 애썼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뿌듯하다는 말 안에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어려움에 맞섰던 모든 이들에 대한 위로도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 했었던 유승영 시의장감회가 새롭다라는 말과 함께 관성대로 흘러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평택이 살고 싶은 도시로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들이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공익적 삶에 다가가는 것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시민이 꼭 더불어 살아가는 공익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희망을 담은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개인적인 삶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개인의 가치에 공익의 가치가 퇴색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축사를 통해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많은 기관과 연계하여 평택시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연대의 힘과 공익의 가치였습니다. 이는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한 말입니다. 이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택지역의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흥사단평택안성지부’, ‘평택YMCA’,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3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탁, 운영하게 된 곳입니다. 평택시가 조례나 제도 면에서 설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는 했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평택시민사회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고, 이에 따라 공익활동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도 점차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가 노력하고있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런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에 자연스레 민관협력모델을 수립하게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2.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떤 공간일까?

     

    이렇게 설립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시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과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치의 존중협력을 중요한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핵심 가치로 공유, 참여, 협력, 혁신, 시민력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공익활동의 전부라는 뜻이 아니라,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정된 것입니다.

     

    공유(sharing)’는 다양한 가치와 활동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적자원은 물론, 공간과 물품의 공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참여(participation)’협력(cooperation)’은 더 많은 시민이 자연스레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입니다. ‘참여는 시민의 참여로 공익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를 발굴하고, 숨은 시민 활동을 찾아내어 알린다면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협력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자료를 아카이빙하고 분야별·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재 하고 있는 공익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활동, 더 광역으로 시행 가능한 공익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innovation)’이라는 가치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익숙한 길보다는 더 나은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소규모의 풀뿌리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가의 쉼과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력(civil power)’은 시민사회 활동력 강화로 공익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탄생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역시 아끼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 속에도 녹아 있습니다. 각 공간의 이름이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활동센터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 중 특색 있는 공간은 공유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유는 혼자서 앉을 수 있는 공간과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조화롭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커피도 마시고, 다과도 함께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색있는 공간은 바로 가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1인용 회의 공간 혹은 학습 공간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했습니다. 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업무 환경, 회의 환경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치는 새롭게 바뀐 업무 문화를 반영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이용할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협력’

    교육장으로 이용되는 ‘시민력

    (한 번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회의실로 사용되는 ‘참여’

    (8명을 수용할 수 있다.)

    회의실로 사용되는 ‘연결’

    (12명을 수용할 수 있다.)

    1인 오피스로 사용되는 ‘가치’

    다른 공익활동가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인 ‘공유’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기반구축사업, 공익활동 네트워크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향후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박호림 팀장님]

     

     

     

    3.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

     

    이제 마지막으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활동지원센터-시민사회 공동 운영, 둘째는 민관 공동교육, 공동실행 체계 구축, 셋째는 사회혁신 시정협치 참여예산 도입, 마지막으로 넷째는 시민사회 인프라스트럭처 공동구축입니다. 4대 전략의 핵심은 함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모든 일을 일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공간에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익활동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다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량이 다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역 연대 및 연계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박호림 팀장님]

     

     

    물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니면 해내지 못하겠죠. 박호림 팀장님 역시 평택시공익활동에 있어서 지역 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대를 통해 이어지는 곳들을 노랑실로 이으며 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역의 공익활동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면서 언젠가는 노랑실로 더 많은 인연을 표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센터의 핵심 가치 다섯 가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찍은 단체 사진]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 내빈들]

     

     

    저는 사람의 일을 설명할 때 절대라는 부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단호함에 가두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변수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절대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익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운영하게 될 세 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평택시, 평택시민들은 아마 그런 공익활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글은 제 마음과 꼭 닮아 있던 센터에게 바란다게시판의 작은 메모로 마무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평택시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가, 평택시민의 쉼터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현판. 지역판화예술인이 직접 작업한 작품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60 산림조합 3

    홈페이지 : www.ptgongik.org

    연락처 : 031-658-0288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tgongik2022

    페이스북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로 검색

     

     

     

     

    [현장스케치]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푸르른 여름과 함께한 개소식
    옐로 구피

    조회수 1526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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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화국 시절이었던 19819월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실화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말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출처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64)

     

    송우석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로 영화개봉 전부터 장안에 화제가 됐던 영화다. 위 대사는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가 했던 유명한 명대사로, 헌법 제11항과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만 발현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이 국민을 위한 많은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법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보다 앞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세 우선권이다.

     

     

    ▲ 출처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319221034663)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산 서면 A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취업준비생 B 씨는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 자신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 우선권때문이다. 국가가 임대인의 밀린 국세를 우선 체납하기 때문에 B 씨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청년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크나큰 법의 허점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세 우선권에 의한 청년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해결방안과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아래에 나열해보고자 한다.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 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국세 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국가에 거주하려면 국가는 운영이 필요하므로 세금 징수는 당연지사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세 우선권은 국민이 살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 우선권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전세 임차인이다. 임대인 중 일부는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 우선권에 의해 집이 공매 넘어가게 된다. 그 돈으로 국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밀린 체납금을 먼저 징수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세 우선권은 위에서 말한 거와 같이 나라 운영에 있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 국세 우선권을 통해 악성 임대인들의 깡통전세 사기를 더욱 쉽게 만들어 준다. 깡통전세사기란 매도인이 미리 준비된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에게 명의를 신탁 형식으로 받는다. 이걸 모르는 세입자피해자는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 후 임대인은 원래 임대인이 아닌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이므로 세금 체납이 생겨 국세 우선권에 의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가게 돼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임차인이라는 점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7~20218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며 이 중 2030 청년임차인이 67.6%로 나타났다. 즉 국가는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를 막고 있지 못할뿐더러 청년임차인의 목숨 같은 전 재산을 빼앗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청년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들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2030대 청년 대부분은 부동산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혹은 학생이므로 처음 집을 계약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집을 알아보거나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과반수일 것이다. 에디터(필자) 또한 마찬가지로 첫 월세 계약 시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여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이 매우 무지했다. 그렇기에 자신 혼자서 처음으로 집을 계약할 경우 경험이 많이 부족하므로 낯선 용어와 법들은 청년들을 무척이나 당황 시켜 판단이 흐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악성 임대인들은 판단이 쉽게 흐려지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을 자신들의 범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5월부터 20219월까지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82.2에서 102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서울에서 자신의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주요 회사 근무지인 강남, 여의도에서 매매는 물론 월세도 부담되므로 서울 중심지역이 아닌 강서구와 같은 서울 중심지역보다 비교적 집값이 싼 곳에서 내 집 마련 목표를 품고 월세가 아닌 전세를 알아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역은 집값이 싸므로 사람들이 몰려 전세가 흔치 않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 중심 지역보단 전세가가 싸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전세가가 비싸지게 된다. 전세가 귀한 것을 깨달은 청년들은 전세를 못 얻을까 봐 섣불리 계약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싼 집값은 악성 임대인들이 청년임차인들을 쉽게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30대 청년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조사됐으며 화곡동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4982085, 30413건은 2030 전체 피해 사례 1459건의 34.1%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청년은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첫 번째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국세를 완납했는지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점이다. 세금을 완납한 임대인은 요구를 들어주겠지만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임대인일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입신고를 미뤄선 안 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항에8 따라 임차인은 전입 신고한 시점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를 확인할 때 특히 을구란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을구란에는 소유권자의 빚이 적혀있는데 을구란에 적혀있는 것이 없거나 을구란에 적힌 빚이 내 보증금을 위협하지 않을만한 정도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국세 우선권을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청년의 노력만으로 악성 임대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의 원천인 전세제도를 없애고 국세 우선권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전세제도를 없애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피해당하는 사람이 매우 많을 것이다.

     

     

    국세 우선권도 마찬가지이다. 국세 우선권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년임차인들을 위해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발현시켜야 할까? 간단하다. 앞서 말한 해결방안을 국가의 제도나 법으로 더욱이 강화하면 된다.

      첫 번째로는 국세 완납 증명서에 대한 제도를 바꾸면 된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했을 때 임대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제도를 분기에 한 번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로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로 인해 악성 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므로 그들의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항을 수정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한 즉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항력을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는 시간 공백을 이용하여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담보대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시간 공백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경매 시 임차인의 전세금 변제 순서가 뒤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는 인간생활의 삼대 요소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청년들은 대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정식적인 과목으로 시험을 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과 같이 가끔 듣는 수업으로 부담감을 덜며 재밌고 어렵지 않게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적인 용어, 법률,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얕은 지식이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예방 교육을 기억하여 실천하듯이 전세 사기를 예방법을 기억하여 실천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임차인들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부동산 공부를 얕게라도 공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여러 법과 제도를 발현시켜 청년임차인들을 지키고 청년을 괴롭히는 전세 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30 청년 전세사기 대책의 필요성
    디딤PM

    조회수 1529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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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술에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법이다.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도입되던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이는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고 현대사회로의 발판이 돼 주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이와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우려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체에 부착된 감지기를 이용해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자의 도움 없이, 또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이의 핵심 기술은 차량에 내장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상황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순간 판단력이 인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로는 20165,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모델 S의 첫 사망자사고가 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할 때, 이 트랙터의 좌측 차선에서 주행하던 모델 S가 트레일러 아래쪽으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트레일러 옆면의 하얀색을 하늘로 착각했으며 트레일러의 아래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바깥쪽으로 건너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 출처 :AI타임스(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12)

     

    현지 언론은 인공지능이 보행자가 걷던 곳을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량을 타고 트레일러 아래로 돌진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걷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과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두사건 모두 그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중 우버 사고의 경우는 보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도중 밝혀졌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명확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부수적인 문제도 따라온다.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가격이 미국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2253만원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 가격은 대부분의 평범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옵션의 단일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결국, 이는 기술을 누리는데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2.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DDREM은 차량 내부의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주행자로부터 주행 권한을 넘겨받은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한다고 한다.

      만약 이 시스템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나 난폭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한다면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는 DDREAM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위급상황 발생 시 주행에 대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 성공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전체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발전된 기술이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광복 이후 경제난에 허덕이던 한국은 전자, 화학공업, 조선, 철강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199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는 당시 수요가 높고, 주목받던 기술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은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 다룬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선두를 잡는다면 과거에 한국이 그랬듯, 국가 이미지와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20408000151)

    , 국가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자 회사 Ark Invest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46백조에서 7천조 원 사이에 다다를 것이며 이는 당시 최대 기업인 애플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주체이자 고용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성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은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에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공식 저널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동수단에서 공간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발점이 돼준다. 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을 일부 허가해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발전 방향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여겨 볼만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의 상용화는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최고의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자동차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차량 간의 사고율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실시간 상호소통으로 움직이므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등의 필요성이 사라져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도로 위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교통 상황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도로 용량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추가로 독일의 뮌헨공대(TMU) 연구팀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0%가 되면 고속도로의 정체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자동차를 연결한다면 인공지능의 부족한 판단력 문제를 보완함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와의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그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할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상대학교 김두상 박사(법학연구소 연구원)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에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1차적 책임은 제조 회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수동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과 비슷하게 현재 한국은 20204월에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추가로 조직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관련 법체계를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정할 수 있는 더 세분화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갖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마련한 다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시,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를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필요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이 기존 대중교통과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행이므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탑승자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 뒤 바로 다른 탑승자에게 이동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모두가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4. 결언

    이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불완전한 인공지능, 사고 책임자의 모호함,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의 연결하는 방안과 대중교통으로의 상용화 방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 제정 방향을 구체화해 보았다. , 이로 하여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국가 경제 발전 등 본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현가능성 분석
    디딤PM

    조회수 3011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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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격을 위한다.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으로는 유엔헌장으로 유엔헌장(1945)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13)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12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보면 7(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2022년도 정책과제 현황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내실 강화(지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확대(지속),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지속),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지속), 수원시 인권 영향평가 조례 제정(신규), 홍보콘텐츠 인권 영향평가(신규), 수원형 인권 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신규)을 실천과제로 삼고 인권정책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민원 제기와 절차

    (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의 적극적 구제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한다.

    (신청 대) 수원시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인권침해를 받은 수원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신청내용 ․ 방법)

    - ,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다.

    - 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로 신청한다.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 7층 인권센터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 아카이브 → 인권침해 신고

    전화 : 031-228-2616~2618

     

    (조 사 자) 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다.

    (처리기한)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성희롱 : 30) 처리한다.

    (처리 절차)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1.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개입, 난민 권리 상담,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개인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은 본인들의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난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난민에게도 인권의 소지로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의 힘이 개인의 힘이 되어버렸다.

     

    2.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과거에 단일민족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침략과 인질이 많은 나라로서 단일민족의 삶이 이뤄지긴 어려웠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국에 와서의 정착하는 삶이 녹녹하지는 않다.

    언어, 문화,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기며 정착해야 하는 삶은 취업과 가정생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이주민으로 가서 학업이나 취업과 진로, 또는 가족을 따라 이주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사람도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서의 삶을 산다. 방송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한국의 삶에 정착할 수가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인권

    학생들은 국가의 법률로서 보호도 받지만,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 2의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속박할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학생들은 조례를 알고 학교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학교 단체생활에서 1:1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과 수업도 단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생각을 누르며 불이익도 느낄 때가 많다. 학생 본인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단체라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에 대응할 경우는 부적응 학생이 되는 시선을 받는다. 학생의 자율적인 삶이 더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일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4. 인권으로서의 동화

    지각 대장 존(존 버닝 햄 글, 그림)을 읽다 보면,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가 등장인물이고 주변에 자연물과 동물들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난다. 그러나 교사에게 존 패트릭 학생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성문을 쓰게 하고 꾸지람을 준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사가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존 패트릭은 고릴라 같은 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을 동화 속에서 나타낸다.

     

    5. 노인의 인권

    처음부터 노인이었을까! 힘을 사회에 쏟은 노인은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잃었다. 맑았던 정신력과 세심함을 소유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약자의 대열에 들어간 노인들의 삶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밟고 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약자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는 조건 없는 복종과 봉양을 통해 효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관이 변하고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지위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약자가 되었다.

     

     

     

    6. 약자들의 인권

    강자만 살아남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약자는 약한 것을 인지하고 강자에 의한 사회에서 강자의 휘둘림에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자이지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 삶이 된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시민의 인권은 불편함에서부터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능력과 직위, 나이의 차이로 인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위의 군림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모르면 알려주고 먼저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서 무시가 아니라 있으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사회를 바래본다.

     

    참고: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나의 인권, 우리의 인권
    두드려

    조회수 1824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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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어느새 2022년의 중간 지점까지 달려온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일상의 뒤바뀜으로 많은 형태가 달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 제한적인 삶 속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서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을 위한 꾸준한 행보

     

    오늘 소개할 정책을 보여주기에 앞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발자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국가에서 정의한 청년이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3(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관련 사이트)

     

    또한,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처럼 청년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경기청년포털(관련 사이트)과 함께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선 맞춤정책찾기를 통해 대상자, 연령, 분야, 경기도 내 지역에 따라 각 상황에 다른 청년들을 위한 알맞은 정책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중 분야별 선택지는 취업역량강화, 창업지원, 생활안정, 주거·복지·금융으로 나뉘어 간단한 카테고리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또한, 경기도는 경기청년 마음상담소(관련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걱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심적인 무거움을 덜고 싶을 때, 감추고 있던 짐을 덜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공식 사이트

     

    간단한 로그인으로 상담 신청을 진행 후, 청년들이 남겨준 고민을 7일 이내에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로써 반드시 보장되니 삶에 지쳐 기대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경기도 청년들은 중요한 일원으로 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다양한 지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숨 쉬고, 올바른 경제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준비를 도와줍니다.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꾸준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 중 현재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삶과 복리 후생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도 역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청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며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 34세의 연령인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입니다.

     

    [근무 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라고 합니다.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하니 신청 시 참고할 부분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니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니 정부에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참고하도록 아래의 신청 기간을 함께 첨부합니다.

     

     

    <2022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신청 기간>

    1차 모집 : 2022.06.02.() ~ 06.17.()

    2차 모집 : 8월 중 2주간

    3차 모집 : 11월 중 2주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번호로1577-0014 (평일 09:00~18:00) 문의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추가적인 자격 요건 같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신청한 이후 지급받은 청년 복지포 인트는 지정된 경기 청년몰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가능하지만, 사행성 등의 서비스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취업 불안정 혹은 구직 이후 홀로서기에 대한 공포. 바쁜 사회 속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창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년 만 18~34세까지 전국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1명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문다고 응답한 청년도 20명 중 1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되는 고립과 시대가 변할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무한으로 열어줌으로써 문화생활을 참여하고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굴레 속에서 라는 주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은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주소
    https://youth.gg.go.kr/gg/index.do (경기청년포털 공식 사이트)
    https://youth.gg.go.kr/gg/mindcare/notice.do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사이트)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사이트)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699037 ([청년 상담소] 외로움의 시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비유

    조회수 1149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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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15.1%였다. ,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디딤PM

    조회수 10856

    2022-06-10
  •  

     

    1. 청년창업

    세계적인 신용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박천수 외 공저, 2013 재인용)

     

     

    2. 청년에게 주어진 창업의 문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다. 그러다가 앉고 서는 과정으로 인간이 걷는 과정을 터득한다. 청년에게 창업의 문은 어떻게 보일까. 문 너머의 중년이나 문 너머의 창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넘어가려니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말들, 실패할까 봐하는 두려움, 추후 내가 거기서 생각만 하고 창업의 문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창업의 문 앞에 선 청년의 마음이다.

    청년들은 문이 있다가 넘어갈 수 있고 문이 있기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그 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

     

     

    3. 청년창업을 청년들이 두드리는 이유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연간 기준 청년(15~29) 고용동향 > `21년 청년고용률은 44.2%(전년 대비 +2.0%P)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은 7.8%(전년 대비 1.2%P)로 실업률 하락(청년)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그 속에서의 청년들은 이직과 이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방 사용과 독서실 한 공간사용을 했던 청년들은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실무를 원한다. 그러나 현 실태의 직장은 관습 같은 일 처리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업무 지시적인 업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색을 띠는 활동을 원하면 그것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다.

     

     

    4.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2022. 2. 9. · 청년기본법 제3(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 나이별 창업 수 및 증감률 >

    (단위 : , %)

    구 분

    청년층(39세 이하)

    40

    50

    60세 이상

    30세 미만

    30

    소계

    전체 창업

    ’20

    174,728

    315,784

    490,512

    391,010

    361,259

    240,438

    ’21

    183,956

    327,431

    511,387

    382,474

    326,261

    195,678

    (5.3)

    (3.7)

    (4.3)

    (2.2)

    (9.7)

    (18.6)

    부동산업 제외

    ’20

    160,640

    266,662

    427,302

    276,089

    222,693

    119,714

    ’21

    167,499

    280,071

    447,570

    292,719

    230,571

    127,958

    (4.3)

    (5.0)

    (4.7)

    (6.0)

    (3.5)

    (6.9)

    기술창업

    ’20

    28,852

    60,366

    89,218

    70,027

    48,101

    21,383

    ’21

    28,128

    61,620

    89,748

    75,386

    51,442

    22,746

    (2.5)

    (2.1)

    (0.6)

    (7.7)

    (6.9)

    (6.4)

    * ( ) : 전년 대비 증가율(%)

     

     

    창업 증가 주요 업종으로는 소자본 및 적은 위험부담 업종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외식업 분야 다변화, 외모·건강 등 관심 증가에 따른 뷰티산업 성장 등 사회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현황(https://www.gg.go.kr)

     

    1) ‘신중년-청년 세대 융합으로 성공 창업생태계 조성

    이 사업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 지식·기술을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03.16.)

    서로의 의견들과 경험, 그리고 현 세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2022 경기 창업허브 지원사업시행

    경기 창업허브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03.18.)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창업자에게 유용하다.

     

    3)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확대 개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996년 아동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2.03.03.)

    창업하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경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다.

     

    4)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중소농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농업 현장을 11로 맞춤형 지원하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2.03.03.)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에 앞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5) 올해 대학()25개 창업팀 융합기술 기반 청년창업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융기원 내 공동창업 공간인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및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2.28.)

    서울대학교의 창업자발굴프로그램, 연세대의 창업지원단, 한양대의 창업 교육센터, 홍익대의 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대학마다 창업 준비센터가 있다.

     

    6)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 준비농장은 창업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02.07.)

    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청년 창업자 윤난경&이바울님 인터뷰

     

    1) 창업자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궁동 카페&펍 올라올래 화서문로 64, 4~5)에 있는 카페 겸 펍 올라올래창업자 윤난경(1995), 이바울(1992)입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3년 전쯤 화성에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행궁동에서는 현재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희는 카페 음료 제조부터 시작하여 올라올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과 직접 조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곳 규모와 월매출의 곡선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층과 5층 루프탑(개방형 옥상)을 함께 운영하며, 위아래 합치면 100평 정도 됩니다. 루프탑이라는 최대장점이 있으니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사이 매출이 좋고, 추운 겨울은 비수기라고 칭한답니다.

     

    4) 처음 창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각자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카롱 집에서 사서 먹은 마카롱에 반하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창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곳이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주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저희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6)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 올라올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과 루프탑이며, 루프탑의 장점이 큰 곳이라 대부분 손님분은 실내보다는 루프탑을 선호하세요. 그 때문인지 추운 겨울에는 루프탑 이용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급하락하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도심 속 옥상 포차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포차 천막과 난로를 구매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메뉴도 포차에 맞게끔 재단장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다시 몰리고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들려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창업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아직 창업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가짐 하나에는 확신이 서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혀야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하세요!(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llaolle_)

     

     

     

     

    잠깐!! 8) 청년 창업자 윤난경님을 응원하는 박정미 어머님

     

    사랑하는 딸아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추진하는 모습에 어려움이 뒤따를까 염려와 걱정이 앞서 응원보다는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던것이 늘 걸렸었는데 딸에게 응원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처음에는 딸이 직장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았는데, 창업이라는 험난한 길을 간다는 말에 힘든 길을 왜 찾아서 갈까!’ 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전화도 꺼렸었어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딸을 축복해주기가 어려웠지.

    그건 아빠가 하는 사업을 엄마가 도우면서 사업이라는 것은 평탄하지만 않을 길인데 그 길에 합류하는 딸이라서 환영하기 어려웠던 거야.

    엄마가 딸의 일에 반대하니 딸은 집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는 창업한다고 준비하다 힘들면 하지 않겠지하는 생각도 하였어.

    이제야 생각해보면 딸이 힘듦을 나누길 원했을 텐데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웠을 텐데 손을 벌리지 않고 해결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노력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도 가게에 나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며 웃으며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 좋더라. 처음에는 고민과 근심 보따리였으나 지금은 행복 보따리를 만들어 내는 삶을 살아내는 지금 모습을 보니 엄마도 행복하다.

    그때 왜 엄마가 딸이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느라 거친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레시피를 개발하고 연구하느라 잠 못 잤던 딸에게 쉼의 베개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거친 풍랑도 잔잔한 파도도 만나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승리하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도는 늘 있었단다.

    현실에 충실하면 미래는 보너스라는 말이 있지. 우리 딸이 잘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현실에 충실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루어 낼 거라 믿는다.

    늘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사업장을 찾아주는 많은 손님에게도 따스한 공간으로 행복을 선사하는 행복 천사로 변신하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우리 딸과 모든 창업자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창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7. 청년창업에 대한 필자의 후기

    청년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생 전보다는 후에 회자하는 말이 되는 것이 맞다. 그 고생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끝에 얻는 쾌감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 있는 말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장년들이 내어주면 좋겠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수를 보낸다.

     

     

    참고

    -경기포카스청년배움터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43650513&menuId=1534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우수사례공모전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570&bIdx=22302470&menuId=1590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8505740&menuId=1537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39243829&menuId=1534

    -중소기업 육성자금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23535859&menuId=1537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박천수 외 공저(2013),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s://www.gg.go.kr 경기도

    - https://www.index.go.kr/main.do?cate=1 e-나라지료

     

     

     

    나도 할 수 있다! 청년창업
    두드려

    조회수 1361

    2022-06-09
  •  

    마을의 특산물이나 관광 자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례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특히 마을 경제를 부흥시키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은 누가 시작하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군포시 마을기업 진입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마을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을기업 설명회 현장 사진]

     

     

    1. 마을기업, 그것이 궁금하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이렇듯 사회적 목적경제적 목적모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기능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개념과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마을기업은 법인격이 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 마을기업은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일정의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면,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꾸립니다. 이때,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절차를 통해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마을기업인증을 받으면 비로소 마을기업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마을기업은 그 자체로 사업체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등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가 인증 절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마을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마을기업 핵심 요소]

     

    마을기업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각각은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지역주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유대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마을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구성원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자원입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특산품이 아니어도 관광자원, 문화재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지역문제입니다.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야 마을기업의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입니다. 마을기업의 이익은 일부만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도 있어야, ‘마을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마을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럼 마을기업의 성장 단계, 신청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3. 마을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할까?

     

    마을기업 성장 단계]

     

    마을기업사업은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차근차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규모를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예비마을기업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고, 법인격이 없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공동체)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예비마을기업으로 진입한 뒤에는 2개월 내에 반드시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1회차(신규)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설립,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로부터 5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입문 교육 7시간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기업임을 인정받아, 건실한 기반을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마을기업을 말합니다. 마을기업으로서 어느정도 입지를 다지고, 지속가능성한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여건은 같고, 전문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마지막은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입니다. 이는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설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전문교육 시간 4시간을 이수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대로 마을기업으로서의 성장은 끝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 재기 마을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재기 마을기업은 지정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재기 의지와 지정 요건을 맞추어 다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설령 다음 단계 마을기업으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재기 마을기업으로 충분히 선정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통해 꾸준히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다양한 우수 마을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수익 창출, 지역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문제 해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도는 점차 흐려지는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과 공동체의 상호협력 관계를 다양한 장점을 지닌 기업에 확대 적용한 것은 현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공동체 개념을 보존하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마을 기업의 사례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사례1]

     

     

    양평군 증안리 약초마을협동조합은 마을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가공하고 있습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2021년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마을 자체가 소멸될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의 특색을 찾아 마을의 재기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많은 마을기업의 모범이 될만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용인마을협동조합 역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마을식당운영을 주로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단순히 식당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 배달, 지역주민 모임공간 무료 대여, 김장 나누기 등 공동체 모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 마을기업은 초기 107명이던 회원이 281명이 될 정도로 발전하였고, 취약계층, 대안학교 등에 농산물과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기업은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마을기업의 사례2]

     

     

    연천군 DMZ 레클리스 협동조합은 이주여성과 주민이 함께 러브인 DMZ 다문화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 DMZ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MZ라는 문화적 자원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윤 창출은 물론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의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군포시 좋은터는 워킹맘의 육아를 돕기 위한 엄마 친구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듯,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혼자 남는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삼고, 돌봄 활동가를 육성하여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어려운 현실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요리를 해주는 맘마미아등의 사업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로 아이들을 보듬으려는 이들의 노력은 마을기업이 지향해야하는 사회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5.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제도는 하나의 공공기관에 지역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에 비해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해결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과 육성도 중요하지만 육성된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인해 많은 마을기업들이 발굴되고, 단계별 성장 로드맵으로 인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단계가 마무리되어도 마을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혹은 조례 등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기업 유지 및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최근 마을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유독 신경을 쓰는 것 역시 이러한 마을기업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을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위해서 조례 및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기업 덕분에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하는 작은 노력
    옐로 구피

    조회수 1635

    2022-06-02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곶 도서관과 월곶 문화 센터 앞에는, ‘BOOKBOOK(북적북적)’이라는 복합문화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이 만든 마을 기업으로 문화적 인프라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양질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실까요?

     

     

    1.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 희망씨에서 시작된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면서 밀도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 상생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문화 공동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월곶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먼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월곶동 총인구

    월곶동 인구
    1~20세 20~40세 40~60세 60~80세 80~100세
    100% 25.093% 26.882% 35.771% 10.935% 1.319%
    16,379 4,110 4,403 5,859 1,791 216

     

     

    자체 조사 결과 월곶의 인구 16,379명 중 문화 소비 비율이 높은 20~60세가 전체 인구의 약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이용할 문화 프로그램이나 편의 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각 수요층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등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적 인프라의 다양함을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질 좋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게 됐으며,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사업

    1)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사업 수요조사

    - 유사한 사업 추진기관과 협력·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

    (마술 쇼, 마당극, 음악회, 영화 상영, 인문학 강연 등)

     

    2) 문화 체험 사업

    -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행사 제공

    - 직접 체험을 통한 오감위주의 교육

     

    3)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

    -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 시설 및 공간을 연계 활용하여 문화의 중추역할 수행

    - 생애주기별 강좌(·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실버)

     

    기타 사업

    4)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 소통을 위한 공간 제공

    - 카페사업, 동아리방

     

    5)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탁 사업

    - 기타 관련 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이해교육

    - 우수 사회적 협동조합 벤치마킹

    - 조직 활성화 교육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네트워킹

    - 협동조합 간 정보 교류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홍보

    - 브로셔 및 카탈로그 제작

    - 소셜 콘텐츠 개발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충족 주민의 역량강화 문화공동체 의식함양 지역 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교육수요 충족 커뮤니티 공간 확보로 지역주민들과 유대감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협동의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조합 만들기 조합 발전과 경쟁력 강화 조합 홍보와 네트워킹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마을 기업 BOOKBOOK(북적북적)

    희망씨 사람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곶도서관 위탁 운영을 하며 천문 도서관 특화 사업 및 독서 문화 강좌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특징 상 이익 창출에 대한 사회 환원을 하다 보니 수익이 생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 사회 발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들과의 공생을 통한 지역 사회 환원이라는 목표 하에 마을 기업인 ‘BOOKBOOK(북적북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BOOKBOOK(북적북적)’이 위치한 월곶에는 해결해야 하는 지역 문제와 니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및 마을의 특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심부와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월곶은, 관광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먹거리는 많으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과 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경력 단절자를 위한 일자리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을 기업 ‘BOOKBOOK(북적북적)’에서는 문화적 인프라 제공, 일자리 창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전·출입이 많은 월곶에서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은 함께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함께 나눌 교육 문화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BOOKBOOK(북적북적)’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자녀와 이웃에게 재능 기부로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마을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흥시의 특산물인 연을 기반으로 교육·교구 및 차 관련 상품을 생산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도 모색하였습니다. 시흥시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로부터 전해 듣는 시흥 이야기는, 마을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도 고민하였습니다.

     

     

    3. BOOKBOOK(북적북적)이 하는 일

    20207월에 오픈한 BOOKBOOK(북적북적)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 공간 대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북 카페 운영 등 복합문화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02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 6, 7, 9월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

    - 9월 꽃차 소믈리에 교육 진행

    - 10월 도시 재생 사업(가로 환경 개선 및 개방 화장실 조성 사업)

    - 12월 인문학 강의(마을을 알면 도시 재생이 보인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3월 시흥시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 5~9월 시원마켓 참여

    - 9월 지역 활력을 위한 월곶 투어리즘 쉼터 운영협약

    사회적 가치지표와 조합운영 강의

    - 10월 꽃차 용기 디자인 등록(30-1132435)

    - 11`갯골 the 담다` 교육교구 제작

    북카페 로고 디자인

    - 12월 교육 문화 예술 분야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패키지 런칭 쇼

    김장체험 및 나눔 행사

    커피콩 방향제 만들기와 공정무역

    등 다양한 보다 폭 넓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BOOKBOOK(북적북적)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 단절의 지역 주민들과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는데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자, 마을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프로그램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율과 호응도가 좋았고, 꽃차를 특화한 카페의 특성에 맞춘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 과정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년 여성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현재 BOOKBOOK(북적북적)에서는 시흥시의 대표 특산물인 연을 재료로 한 교육키트 `갯골 the 담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연꽃차, 꽃차 티백 세트도 상품으로 기획하여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하여 시원 마켓에 참여하여 북 체험 행사와 꽃차 시음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월곶동을 찾는 여행자들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와 지역 활력을 위하여 지역 협력사업으로 투어리즘을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 경제 센터 및 지역 살림 사회적 협동조합과도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 갯골 사회적 협동조합과 ()호감 커뮤니케이션과도 교육 문화 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마을 기업 BOOKBOOK(북적북적)

    ‘BOOKBOOK(북적북적)’

     

     

    1) 북카페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2) 공간 대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 운영 등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주말농장 체험사업, 김장 체험, 시원마켓 참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환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5) 시흥시의 대표 특산물인 연을 재료로 한 교육키트 `갯골 the 담다`의 제작 및 판매, 연꽃차, 꽃차 티백 세트 상품 기획 및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BOOKBOOK(북적북적)’에서는 지역 사회 공헌을 목표로

    - 마을 기업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회원들의 재능기부 및 문화프로그램 진행 10

    (책읽기, 시흥이야기, 인형극, 꽃차 강좌 등)

    - 바리스타 강좌와 꽃차 강좌를 통한 성인강좌 운영

    - 인문학 강좌 후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내 문화 봉사활동

    - 수익금 일부를 사회 환원 (주말농장 체험사업 및 김장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활성화

    - 문화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문화적 갈증 해소

    - 커뮤니티 공간 활용으로 인한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활력 생성

    - 지역 협력사업을 인한 지역 홍보, 건강한 연대 및 상생의 기반 마련

    등 지역 사회 공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BOOKBOOK(북적북적)이 꿈꾸는 미래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의 이사이자 ‘BOOKBOOK(북적북적)’의 총괄 매니저인 김춘석씨는,

     

     

     

    지역의 대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곳이 지역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꽃을 생산하고 꽃차를 만들기도 하는 등 꽃차를 중점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이 성공적으로 자생해 마을에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것도 목적입니다.”

     

    라고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BOOKBOOK(북적북적)’이 꿈꾸는 미래를 밝혔는데요.

     

    지역 사회 공헌 사업을 토대로 자생하는 법인이자, 마을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하여 사업비 구성없이 성장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중입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협업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며, 누구나 편하게 담소를 나누고 찾을 수 있는 편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이 되기 바랍니다.

     

     

    BOOKBOOK(북적북적)

    위치 : 경기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5-1

    문의 : 031-317-4050

    운영시간 : 매일 10:00~20:00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 사람들과 마을 기업 북적북적
    요미

    조회수 1751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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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부 체제 및 시장경제 활황 하의 세금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안재욱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15~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늘어난 실정이다. 2008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0%, 15~24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2%로 청년실업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6.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4.9%에서 2008년에는 5.2로 상승했다. 2021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8%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34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177764) 11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1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1996. OECD, 1986)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 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제도의 필요성과 역효과에 대한 의견
    디딤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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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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