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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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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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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지역재단,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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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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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의 웹진인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에 더워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걷기만 해도 손이 시린 한 겨울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오고 있다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는 연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해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수운 연말을 보내는 것. 참으로 힐링되는 시간의 연속이라 정말 좋아한답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은 항상 따숩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1년이었다면 정말 고생하셨다고,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볼까요~?

     

    먼저 에디터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볼게요.

     

    2023년 33() :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3기 에디터의 활동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1,2]을 듣고, 1차 정기회의까지 한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3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5, 현장취재팀 14, 19명이 활동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1,2강을 들었는데요, 특히 1강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교육이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 웹진을 제작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저작권 상식들, 공정이용방식 등 정말 인터넷 시대에 꼭 알고있어야할 필수적인 저작권 교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던 교육이었답니다ㅎㅎ.

    *더 자세한 발대식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2023년 518() : 3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차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이날, 작성 콘텐츠 및 관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에디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기 활동을 보고하고 공익콘텐츠 진료소라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3뇌피셜로 혼잣말하는 콘텐츠 너머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찼던 콘텐츠였어요ㅎㅎ.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웃음 넘쳤던 교육이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기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636

     

     

    2023년 823() : 3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4)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했어요ㅎㅎ. 에디터 정기회의를 참여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볼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너무 좋더라구요. 이날은 시민기록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4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빙 작업 A to Z”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를 배우고 기록과 기록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28() :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

    시민기록컨퍼런스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 하에 기록전문가분들과 시민기록가가 어우러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아카이브 분야 네트워킹 파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5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년을 갈아넣어 준비한 최고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현장스케치 링크에 방문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좋은 행사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손해라구요><

    *2023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37

     

     

    2023년 122() : 3기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에디터 수료식

    3기 에디터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자 마지막 정기회의였습니다. 작년 수료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료식에 참석하네요.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이날은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3기 에디터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굴, 현장취재 1,2로 나누어 그룹별로 미팅을 했어요. 이후 이날의 제일 중요한 행사! 3기 에디터 수료식을 했습니다. 활동인증서를 받았고 우수콘텐츠 시상도 했답니다:) 이렇게 올해도 공익활동에디터 덕분에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

     

     

    그럼 에디터 활동을 정리해보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보아야겠죠~? 센터의 사업은 크게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공익디딤 : 공익활동 지원사업

    1)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별로 운영되던 센터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예비)공익활동단체였으며, 공모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신규지원, 연속지원)과 기획사업(연구지원, 지역문제해결, 현안대응) 2가지 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 300~700만원의 사업지원금과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등의 비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익웹진 중 ‘[현장스케치] 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를 제목으로 한 웹진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시리즈가 바로 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답니다ㅎㅎ. 제가 인터뷰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였어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링크 함께 남길게요. 이 사업이 더 궁금하신 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한 번 방문해보세요!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907

     

     

    2) 공익활동 상담소

    상담소!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수워지는 단어지요? 공익활동 중 발생하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161명의 공익활동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랍니다. 법률회계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정책지원 등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월부터 1210일까지 상시접수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있거나 활동예정인 개인과 비영리단체라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서 더욱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2023년 공익활동 상담소 신청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consult.html

     

     

    3)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올해 진행된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는 321~ 59일까지 8회차에 걸쳐 진행된 [새싹과정], 711~ 822일까지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과정], 여러 공익활동가들에게 쉼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충전소 프로그램, 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목적은 신규 및 다년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공익활동가의 활동 역량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예로 새싹 과정에서는 무려 시민의 좋은 삶을 을 위한 경제, 구글 활용법과 정보공개 청구,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감수성등등 훌륭한 내용이 가득한 8번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웹진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공익활동을 시작하고자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2024)의 공익활동가 학교에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떻나요~??

    2023[공익활동가학교-새싹과정] 참여자 모집 링크 :

    https://gggongik.or.kr/page/centernews/centernotice_detail.php?board_type=notice&board_idx=3342

     

     

    4)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단체 일을 하다보면 회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공익활동가분들이 공익활동에 마음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센터에서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회계프로그램(전문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을 보급 및 관리하고 공익활동 회계교육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회계교육을 통해 올바른 회계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답니다. 신청기간은 20231월부터 상시로 받고있고 무려 500개의 단체에 2024731일까지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않은 것 같으니 회계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신 단체분들은 당장 아래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정식신청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WuIHamF_SYI6SCWZy6uUjHa0s6XBB7E0DJ9H1B_UhgoBsQ/viewform

     

    2. 공익이음 :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1기업-1단체 공익 캠페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소재의 중소기업과 공익단체와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3월에 사업 참여 지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당 사업비 2,500,000원과 참여단체 및 기업에게는 ESG 경영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양질의 교육도 받으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다니! 정말 알찬 지원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 고양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41125570

    * 포천지역 사업 소개 : https://blog.naver.com/gggongik/223215687618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사업의 슬로건이자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싶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 여부가 아니며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ESG 경영을 소개한 제 웹진 링크도 남겨놓으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공익웹진 내 ESG 시리즈물을 참고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가치 경영, ESG :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1133

     

    2)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개소했습니다! 공익활동 불모지였던 경기북부에서 드디어 활동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방식의 포럼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밑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3기 에디터님의 자세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취재 웹진이랍니다:)

    *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2_detail.php?board_idx=3737

     

     

    3) 공익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시·군센터,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익활동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촉진하고자합니다. 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경기도 민관협력(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협력도 하였는데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경기도시민사회연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트워크 연찬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진 링크를 접속해서 추가정보를 얻어보세요!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특강 :

    1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0

    2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721

     

    3. 공익퍼짐 :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1)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및 운영

    사업명부터 굉장히 의미있어 보이지않나요? 이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본현황과 활동기록을 정리하여 경기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흐름과 주요성과 공유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한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도 및 기초 시·군의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게 올해의 궁극적 목표랍니다:)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은 2~5월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규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4,73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너무 궁금하시지않나요?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자료관에 방문하여 양질의 정보를 가져가세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 http://gcsarchive.or.kr/kr/

     

    2)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이 사업은 저의 애정이 가장 크면서도 저와 가장 관련있는 부분입니다ㅎㅎ. 바로 3기 에디터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는 기록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을 하여 여러분께 보다 쉽고 재밌게 양질의 공익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뉴스레터 제작 등으로 경기도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앞서 말했던 3기 에디터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진행, 시민기록 컨퍼런스, 홈페이지 개편, 뉴스레터 발행, 활동자료집 발간, 홍보이벤트 개최 등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바쁘게 굴러가는 정보아카이브 및 홍보 사업! 최근에 열린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관한 웹진에 방문해보세요:)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96

     

    3)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조사를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평가하고 환류를 위한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가치분석, 기부문화조성 및 실행전략 개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포럼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2023년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요~? 경기도 내에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1년을 보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웹진을 읽으며 센터를 왕창 칭찬해주고 싶어지지않으셨나요?! 그렇다면! 2024년의 센터의 활동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주세요ㅎㅎ.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랍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올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내년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은 올해도, 다가올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연말 결산!
    라라

    조회수 420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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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의 상징>

    출처: Unsplash

     

    어느덧 12. 쌀쌀한 날씨가 익숙해지기도 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성탄절 등 다양한 이미지와 장면이 연상되며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기부가 떠오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별 없는 나눔 활동을 하는 기부활동은 유독 추운 겨울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출처: Pixabay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

    혹시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를 아시나요?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PT)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기부 규모를 측정하며,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고 합니다.

    해외 기부에 관한 관심과 해외 기부 규모 및 트랜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해외 기부의 규모 및 트랜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인데요! 2023GPT는 벌써 11번째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국가 간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분석하는데 인용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출처: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 홈페이지

     

    보고서에 사용한 데이터는 2020년 각국의 해외 기부 데이터, 또는 해외 기부에 관한 수집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47개 국가에서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선활동, 공적개발원조, 송금,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로 만들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GPT는 해외 기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등이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부문화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https://globalindices.iupui.edu/tracker/index.html

     

    <한국의 기부 데이터>

    그렇다면 국내 기부 관련 통계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 기부통계 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빙코리아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20th-givingkorea/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빙코리아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빙코리아 조사결과 보고서는 18세 이상 일반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기부 행동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이라고 제시되었던 성, 세대, 정치 이념에 따라 기부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자 유형을 정기기부자, 일시기부자 및 정기와 일시기부자 그리고 대규모 조직 기부자와 중소 규모 조직 기부자로 세분화하여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신뢰도와 투명성, 사회 참여 수준, 사회적 태도, 이타적 태도와 관대함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7596/

     

    사회조사   https://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18

     

    출처: 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4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회조사의 문항항목을 보면 기부 여부, 현금기부 여부, 물품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통해 기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출처: 2022 한국복지패널조사 설문지 p.18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와 소득의 수준, 취업상태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조사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기부문화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 속 정보를 통해 기부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부문화>

    출처: Unsplash

    기빙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년간 한국의 기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기부금 감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그 폭은 작다고 보고서는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기부문화에 대해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부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 연말에도 따뜻한 기부 소식이 곳곳에서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부 #기부데이터 #기빙코리아 #한국복지패널조사 #통계청사회조사 #사회조사 #기부금 #연말

     
    한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기부로
    소소

    조회수 511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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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 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이 저 법상 소속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회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관에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정관에 회원규정이 있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 정회원, 후원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면 기부금품법의 적용 배제. 정관에 회원 가입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고, 회비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원에 해당

     

    당연히 15% 모집비용 사용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활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회비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나니 회원의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문제가 없을까?하는 것입니다.

    단체 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연일 부르짖는 정부의 태도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기부금에 대한 범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모두 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 해석과정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세법상 기부는 공익목적으로 대가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공익법인은 기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기부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그간에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비,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속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납부 기록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과 정부 각 부처의 기부금, 보조금 관련 조사감사 결과가 4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거나 피부관리실에 갔다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언론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는 그 구분을 애써 하지 않으려하고 4만 여개의 공익법인 중 몇 개의 비리만 포착이 되어도 어느새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조직이라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숨과 분노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한마디도 정리하면 회원은 소속원이다입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관련 판결이지만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회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판례입니다. 회원의 위상,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회원 참여,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은 소속원이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정란아

    조회수 1423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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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입니다.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덥고 습한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에디터는 지난 달에 의왕 현장 스케치를 다녀와서, 공활한 릴터뷰를 한 회 쉬어갔는데요. 혹시나 릴터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했답니다.

     

    이번 달에 찾아뵌 공익활동가는 이런 말랑말랑한 저의 무른 심장을 인터뷰하는 그 짧은 시간동안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에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하셨던 여성 게스트!

     

    바로 바로~ 안산 YWCA (한국 여성 연맹) 박희경 사무총장님입니다.

     

     

    [본격적으로]

    공활한 릴터뷰 네번째 게스트! <박희경 안산 YWCA 사무총장님>의 공익활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참고# 인터뷰 내용은 읽기 쉬운 콘텐츠를 위해, 약간씩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박희경 사무총장 제공

     

     

    Q1. 안녕하세요 박희경 사무총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부터 안산에서 공익활동 관련한 일을 했고, 중간에 2012~20186년 동안 안산의제21(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있었고, 현재는 안산 YWCA의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Q2. 많은 활동센터 중 YWCA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A. 시작은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취업을 했었는데 그 곳이 부속시설이었어요. (시설)청소년 문화의집에 취업을 했었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단체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옮기게 되었죠. 막상 일을 해보니 실제로 더 좋았어요. 시설 같은 경우엔 정해진 일들이 있고, 복지 서비스 같은 일들이 주된 업무였던 반면 여기는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운동, 환경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보람도 더 크고 좋더라구요. 단체가 좋은 건 일을 기획해서 하잖아요. 매번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 곳에서 꾸준히 한 편은 아니에요. 청소년-성폭력-지속가능발전협의회-YWCA 등 주제들을 바꿔가며 하는 일들이 달라졌죠.

     

     

    Q3. 기억에 남는 공익활동이 있으시다면요?

     

    A. 조직사업, 환경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강의/프로그램을 들으러 오시거든요. 비슷한 뜻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공익 활동가가 되시더라구요. 자원 활동가들이 되어 같이 커 나가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YWCA임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다른 정책활동 같은 일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해결하는 과정이 참 힘들어요. 그래도 끝내고 나면 보람이 크답니다.

     

     

    Q4. 계획된 활동이 있으신가요? (다음 분기/ 내년에 계획된)

     

    A.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해본 것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와이(YWCA)는 역사가 있는 단체인데도 운영이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실 거예요. 이런 걸 개선하고 싶더라고요. 계속하는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단체는 존립이 힘들고,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단체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기부문화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같은 곳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케이스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에 후원은 그리 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에 후원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해요. 모든 공익을 위한 활동이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그러다보니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오래일하기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에디터: 그럼 수익은 어디서 나오나요?) 수익은 대부분이 회비에서 나와요. 크게 보면 후원금이죠. 수익 사업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수익이 날 거에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작은 단체들은 훨씬 힘들 거예요.

     

     

    에디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은 어떤 이유로 계속 YWCA에 계시는 건가요?)

    그 외적으로 좋은 부분도 참 많아요. 일하다보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그거야 저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세대이야기일 뿐 젊은 세대들은 바라는 것들은 다르니까요.

    시대가 바뀐 것을 느껴요. 동료들만 보더라도 예전엔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엔 사회복지나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Q5. 다양한 의제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 소개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A. , 지역의 연대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활동 등 와이활동의 연장선이니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더라구요.

    그 중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어요. 단체들이 모여서 재생에너지 확대나 에너지 관련 문제를 다루는 연대이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비폭력 행동주의를 추구하며 활동하죠.

    그 안에서 수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햇빛발전협동조합 이라고 아시나요? 태양광발전 회사를 만든 것이에요. 안산에도 있고, 경기도 다른 지역은 물론 서울에도 있어요. 출자를 받아서 태양광을 공공건물에 세우고 수익을 얻는데 이런 수익이 모여 활동 지원비가 되는 거예요.

     

     

    Q6. 오늘은 현실적으로 와 닿는 얘기가 많은데요, 혹시 이글을 읽고 계실 공익활동가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우선 제가 해온 활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자유로웠기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올 수 있었어요.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활동에는 고정적인 규칙이 없으니 생각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죠.

    하지만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해야하는 문제일테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 만들어 가고 싶은 목표와 그리는 사회의 모습이 확고하신분들 일거예요. 우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디에 있든 화이팅 합시다!

     

     

    Q7.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진솔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로 추천해주실 공익 활동가가 있으실까요?

     

    A. 4.16 안산시민연대 위성태 국장님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세월호 관련 단체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역 시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출처: 박희경 사무총장 제공

     

     

    [마치며]

    오늘의 박희경 사무총장님과 나눈 인터뷰는 항상 웅장해지고 감동만 받아왔던 인터뷰와는 조금 다르게,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면서 책임감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 시민 연대를 위해 이뤄지고 있었던 활동들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에도 저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의견에 후원과 지원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여가생활과 생활에 들어가는 소비는 당연한데, 왜 나의 생각과 주장에는 소비(투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생활 속 모습에 가끔은 스스로 의심과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마음 속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에디터가 되어보겠습니다.

     

    하시는 일만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색했을 인터뷰에 덤덤하고 솔직하게 응해주신 박희경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공활한 릴터뷰(4)_박희경 안산 YWCA 총장님
    찐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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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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