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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지난 314() 오후 2시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 정기총회25개 참여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으로는,

    1. 정례적인 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넷 운영위원회/2023년 5월 11일>

     

    2.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71314/ 경기도 수원)

     

    3. 하계워크숍(978/ 부산)

     

    4. 공동협력사업으로 비영리커뮤니티 캠프와 지리산 포럼, 지원의 전환 포럼 등

    5. 기부금품법 개정, 지방보조금법 개정 등 공동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교육 및 홍보 등 직무간 네트워크가 추진되지 못해 그 대안으로 격월 운영위원회와 함께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중앙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계획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화, 네트워크 구성원 역량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격월 운영위원회와 직무별 네트워크를 병행 추진(5, 7, 11)

    2) 지원넷 하계워크숍 추진(9/ 충청권 예정)

    3) 공동협력사업으로

    - 지원넷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체 하계워크숍에서 내부행사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의 한 섹션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10)

    - 매년 진행해온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지원의 전환은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부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비영리활동가 ABC학교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동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NGO지원센터가 제안한 오월마중물사업(5)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포럼개최 사업’(10)에 지원넷이 주제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넷 회원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이 지원넷이 결성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함께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민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지원넷이 될 것을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 25개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총회 스케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송원찬

    조회수 316

    2024-03-25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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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조회수 965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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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지역재단,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

    조회수 35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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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의 상징>

    출처: Unsplash

     

    어느덧 12. 쌀쌀한 날씨가 익숙해지기도 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성탄절 등 다양한 이미지와 장면이 연상되며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기부가 떠오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별 없는 나눔 활동을 하는 기부활동은 유독 추운 겨울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출처: Pixabay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

    혹시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를 아시나요?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PT)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기부 규모를 측정하며,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고 합니다.

    해외 기부에 관한 관심과 해외 기부 규모 및 트랜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국의 해외 기부의 규모 및 트랜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인데요! 2023GPT는 벌써 11번째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국가 간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분석하는데 인용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출처: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 홈페이지

     

    보고서에 사용한 데이터는 2020년 각국의 해외 기부 데이터, 또는 해외 기부에 관한 수집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47개 국가에서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선활동, 공적개발원조, 송금,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로 만들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GPT는 해외 기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민사회,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등이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부문화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https://globalindices.iupui.edu/tracker/index.html

     

    <한국의 기부 데이터>

    그렇다면 국내 기부 관련 통계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 기부통계 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빙코리아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20th-givingkorea/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빙코리아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빙코리아 조사결과 보고서는 18세 이상 일반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기부 행동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이라고 제시되었던 성, 세대, 정치 이념에 따라 기부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자 유형을 정기기부자, 일시기부자 및 정기와 일시기부자 그리고 대규모 조직 기부자와 중소 규모 조직 기부자로 세분화하여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신뢰도와 투명성, 사회 참여 수준, 사회적 태도, 이타적 태도와 관대함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7596/

     

    사회조사   https://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18

     

    출처: 사회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4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회조사의 문항항목을 보면 기부 여부, 현금기부 여부, 물품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통해 기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출처: 2022 한국복지패널조사 설문지 p.18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와 소득의 수준, 취업상태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조사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기부문화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 속 정보를 통해 기부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부문화>

    출처: Unsplash

    기빙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년간 한국의 기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기부금 감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그 폭은 작다고 보고서는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기부문화에 대해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부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 연말에도 따뜻한 기부 소식이 곳곳에서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부 #기부데이터 #기빙코리아 #한국복지패널조사 #통계청사회조사 #사회조사 #기부금 #연말

     
    한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기부로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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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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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란 환경, 돌봄,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새싹 단체를 말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사례발표한 4개 단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원찬 센터장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여는 뜻깊은 행사라는 인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시작해 올해까지 햇수4년째 접어든 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이버 범죄, 반려동물, 정신건강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영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20여개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 사업 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소모임이나 임의단체에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센터와 스타트업 단체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이어서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김현아 대표의 특강 겸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단체로 다음세대재단과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 정원 활동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씨부터 키워 수확한 꽃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컷 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을 진행했고, 땅이 없는 도시 생활자들과 자투리땅 찾기 탐사대활동하며 방치된 자투리땅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등,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현아 대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미 너무 생태계, 자연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의 순환적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관계에서 사라진 즐거움 또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원 활동은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온라인에서 연결되는 정원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도시정원, 학교 숲, 마을꽃밭 등 실제로 생태적인 정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마인드풀가드너스의 미래 목표임을 밝히며 행사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 행사는 4팀의 스타트업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첫 발표자는 의왕마을생태연구회김은지 대표입니다. 의왕은 수원과 안산 등 경기지역 7개 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 극장도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 존재감 없는 도시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7개의 산과 산에서 흘러나온 하천 그리고 왕송호수가 있는 생태도시라는 자부심 또한 넘치는 곳입니다. ‘꽃반지 끼고, 우리마을 자연놀이’, ‘마을생태 여행안내자_나와 이웃을 찾는 여행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과 생태를 기록하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회원 수가 줄어드는 위기도 겪었지만, 느려도 간절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김은지 대표 : 확산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로컬콘텐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찾아냈어요. 저희 회원들은 모두 즐거워지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 발표자는 파주 ‘DMZ 생물다양성연구소정명희 대표입니다. 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현안 대응에 바쁘다 보니, 정작 환경 교육이나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존 등의 활동에 목마름이 컸다고 해요.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생태 모니터링 단을 결성한 것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 도중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보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체는 대체 서식지를 전전하고 있는 이들 양서류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체의 정책 제안으로 파주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2022생물다양성의 천국, DMZ 우리가 지켜요!’ 프로그램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됐습니다. 창립 1년 차에 15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공감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명희 대표 : 저는 파주 DMZ 라인이 멸종위기종의 북방한계선이라는 생각합니다. 이미 개발이 된 경기도에서는 멸종 위기종을 찾기도 힘들지만, 파주는 여전히 멸종위기종이 많음에도 개발의 압력 또한 높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지켜야 하는데 행정도 정부도 대신해 주고 있지 않아 시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단체는 또 있습니다. 용인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백소영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폐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하고 도시 숲을 가꾸어 탄소를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2020년 센터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성장, 지난해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단체가 탄생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택지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죽전 대지산을 시민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벌여 지켜냈는데, 그때 함께한 분들이 모임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산 폐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목공 제품을 만들고, 투명 페트병을 분쇄해 새활용한 우산과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 합니다. 이번 행사 기념품으로 에코컨서번시Y가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키트를 준비했는데요, 대추나무에 천연 옻칠을 한 수저 세트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쓰임 있는 환경 실천 제품으로 저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백소영 대표 : 연대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앞으로 환경을 문화로 바꾸는 일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협업 그것이 우리의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는 선우의 집사회적협동조합 고성준 대표입니다. 수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돌봄 단체로, 3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주민과 경계성 발달장애, 행궁동 성곽 안 아동을 돌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 정책의 한계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돌봄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친 사회복지사 5명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센터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연속 지원을 받은 것이 단체가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고성준 대표 : 다른 데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발달장애 아동이 저희한테 왔어요. 너네는 하지 못할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별난데. 그런 편견으로 있는 아이들조차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씩 바뀌는 그런 모습에 저희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사례발표를 한 단체들은 중심 주제에 따라 마을에 대한 자부심, 생명에 대한 애정, 환경에 대한 진심, 돌봄에 대한 간절함 등 약간씩 결을 달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약하고 소수라서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자연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위하는 마음, 사랑, 공익활동의 심장은 결국 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바깥 잔디마당에는 첫 사례발표를 한 의왕마을생태연구회수원시청소년인권센터가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러 시민이 즐겁게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TynrjE19WQ?feature=share

     

     

    *마인드풀가드너스 https://www.mindfulgardeners.kr/

    *의왕마을생태연구회 https://www.uwmaeuleco.kr/

    *DMZ 생물다양성연구소 https://dmz.or.kr/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3281600001 “LH 믿고 집 비워줬는데맹꽁이·금개구리 전세살이설움에 운다 경향신문 기사

    *에코컨서번시Y https://ecy.or.kr/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12712.html 시민들이 지켜낸 대지산 한겨레신문 기사

    *선우의 집 사회적협동조합 https://seonoohouse.modoo.at/

     

     

    [현장스케치]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
    다름

    조회수 962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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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5)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8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4,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511>

     

    * 지원센터(1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울산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천안NGO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NGO지원센터(광주NGO시민재단),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지원법인 등(12)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시민, 사단법인 공공,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시민재단, 충북시민재단, 지리산 이음,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대구시민재단, 부산시민재단, 경북시민재단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423>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10>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9>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9>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획]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1119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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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관리 역량강화워크숍이 3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 아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Dr. Muthusami Kumaran)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벌써 14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쿠마란 교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9개 국가에서 3천 명 이상의 NGO 리더들을 교육해온 전문가다. 본 프로젝트 역시 제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최지였는데, 도내 15개 시군에서 28개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청년 분야를 비롯한 스타트업 단체의 차세대 리더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영어와 순차통역으로 총 8개 세션을 진행한 워크숍은 가르치는 이에게도 배우는 이에게도 녹록지 않은 하루 7시간의 강행군이었다. 특히나 경기 북부 활동가들은 출퇴근 정체를 뚫고 오가는 데만 네다섯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처음과 끝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팁까지 얻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몰랐던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했던 두 명의 에디터가 대강이나마 그 이틀의 풍경을 그려 본다.

     

     

    첫째날 내부 역량강화

     

    강의에 앞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장성근 이사장의 환영사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공보공사참사관의 영상인사도 화면에 띄워졌다. 시민활동가 출신 염 부지사님의 염원처럼 미국 NGO 그룹들의 선한 의지로 마련된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하기 전, 참가들 앞에는 NGO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놓였다. 전혀 없다(1)부터 아주 많다(4)까지 4단계 중 3, 4번 표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칠 때쯤이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오전의 두 세션은 크게 보면 NGO의 기반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NGO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요소까지 NGO의 기본 토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단체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갖는지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내야 했다. 이는 몇십 년 전통의 단체든 햇병아리 단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NGO는 약 15천 개로 커피숍의 1/5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는 왜 이 단체를 시작했으며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처음 그때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정관과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바람직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실제로 쿠마란 교수 자신이 몇 군데 NGO 이사회에 속해 있어 본인의 단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가상의 NGO를 떠올리면서 이사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원 자격을 고민해보았다. 반면 취약한 이사회의 전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그 단체에서 기여도와 애정이 클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이사회에 관여할 때 오히려 단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인 물이 되어버린다는 설립자증후군은 몇몇 실무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NGO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그동안 어쩌면 NGO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나 익숙한 논리모델을 이제는 NGO 영역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목표, 시기, 대상, 방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결과는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좋은 계획이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다시 다음 계획에 활용된다. 계획만 잘 짜면 이미 반은 달성한 셈. 이번 다섯 차례 한국 워크숍도 3년 전 쿠마란 교수의 성공적인 계획서가 거둔 열매라고 한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NGO에도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3-5년 단위가 적절하다. 첫날 마무리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단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한 가지씩 적어보았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다섯 명에 그쳤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거의 모든 NGO가 공감하는 약점이었다. 발표 단체의 고민을 들으며 쿠마란 교수의 즉석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이었기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내일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날 외부 역량강화

     

    둘째 날도 쿠마란 교수의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쿠마란 교수에게도 강행군이었을 텐데 어제의 피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만 느껴졌다. 세션 5를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참가자들에게 첫째 날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NGO 활동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무엇인가를 주는 입장이었는데 모처럼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많은 NGO들은 작은 규모와 적은 보수로 큰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있는 단체의 사례를 들어 괴리감이 있었지만 미션, 비전을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동안 주먹구구로 달려왔는데 환기하고 제고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
    우리 NGO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알려주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전략

     

    쿠마란 교수는 자신은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적용은 참가자 여러분이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를 동료와 자원봉사들과 나누면 좋겠다, 예시로 미국의 큰 NGO의 사례를 들었지만 작은 규모 NGO, 중간 규모 NGO, 이제 시작하는 NGO도 적용 가능하다면서 컨셉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용을 잘한다면 쿠마란 교수에게도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역시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이 내부역량 강화였다면 둘째 날은 NGO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부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었다.

    세션 5에서는 NGO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는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커뮤니케이션은 NGO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서치와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므로 과학이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마케팅을 NGO에 적용한 로빈후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NGO가 세상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지를 얻어야 기부자, 자원봉사자도 확대할 수 있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눈에 띄는 로고, NGO 성격을 표현한 창의적인 한 줄 슬로건 등 NGO의 브랜딩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미디어를 언급했다.

     

    기금조성

     

    그 다음 세션으로 다양한 기금조성 방법과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방법이 이어졌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금조달 필요하다. 기금모금은 민주주의 필수적인 사회의 권리, 시민의 권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 NGO 관계자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기부해야 하고 80/20법칙을 말했다. 실제로 20% 기부자가 80%의 기부금을 낸다. 적은 금액이지만 나머지 80%가 낸 모금도 정말 중요하다. 20%의 핵심 기부자층이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은 NGO의 하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꼼꼼한 계획과 단계별 실행에 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쿠마란 교수가 직접 작성한 보조금을 제안서를 예시로 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넉넉한 사전 준비 시간과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논리적인 모텔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 어쩌면 이번 워크숍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실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모둠으로 나눠 자기가 속한 단체와 자신을 소개하고 협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NGO의 협업의 수준은 달랐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NGO나 긴밀한 네트워크 가진 지역은 협업하는 단체도 다양했고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보다 NGO들과 협업이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연대가 없었다면 NGO로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단체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나 아젠다가 다른 단체는 협업이 어려웠고 대부분 NGO가 예산이 없고 실무자가 부족해 겸직이 많아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할 여력이 없고 실무자 일만 가중시킬까 염려했다.

     

    네트워킹 및 협업의 경험 나눔 모둠활동

     

    좋은 성과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양방향 소통방(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자리에서 벌써 협업을 약속한 단체도 있었다쿠마란 교수는 협업으로 인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래도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NGO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 워크숍을 함께 한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쿠마란 교수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현장스케치에 참가한 에디터들에게도 수료증을 주셨다. 생각지 못한 선물이다.

     

    NGO 활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31개 시군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획일화 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NGO 단체가 행정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NGO에게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 해결책은 역시 활동가들의 내·외부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31개 시·NGO 리더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료식 후 기념사진

     

     

    NGO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in 경기

    자료집 다운로드 / 참고자료 다운로드

     

     

     

     
    [현장스케치]차세대 NGO리더들을 위한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in 경기
    참비움, 알랜

    조회수 1247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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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 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이 저 법상 소속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회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관에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정관에 회원규정이 있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 정회원, 후원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면 기부금품법의 적용 배제. 정관에 회원 가입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고, 회비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원에 해당

     

    당연히 15% 모집비용 사용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활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회비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나니 회원의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문제가 없을까?하는 것입니다.

    단체 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연일 부르짖는 정부의 태도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기부금에 대한 범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모두 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 해석과정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세법상 기부는 공익목적으로 대가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공익법인은 기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기부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그간에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비,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속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납부 기록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과 정부 각 부처의 기부금, 보조금 관련 조사감사 결과가 4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거나 피부관리실에 갔다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언론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는 그 구분을 애써 하지 않으려하고 4만 여개의 공익법인 중 몇 개의 비리만 포착이 되어도 어느새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조직이라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숨과 분노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한마디도 정리하면 회원은 소속원이다입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관련 판결이지만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회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판례입니다. 회원의 위상,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회원 참여,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은 소속원이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정란아

    조회수 1424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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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지난 11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

     

    목적사업은 민법, 행정법, 세법상의 판단이 다르므로 세금 계산 시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 , 실질적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사회(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마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기금 모집을 위한 바자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나 지속해서 수익이 되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과세에 관심을 두는 추세로 세무관리에 신경 써야 추후 과세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원천징수를 합니다.

     

    5강 비영리세무 원천징수 대상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5강 비영리세무 근로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비영리세무교육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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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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