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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이주민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소통과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사업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지원 사업

    이주민 네크워크를 통한 국제교류, 국제연대 사업

    이주민의 권익 옹호를 위한 상담사업, 위기보호사업, 대외협력사업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 홍보사업, 인터넷방송사업

    다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출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 시흥시는 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사용된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kwspeace/222903753548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219_0000180520&cID=10101&pID=10100 2022.12.경기도보 

    ()더큰이웃아시아 자체조사자료집 https://www.key.kr/post/20230502_forchi

     
     
     
    함께 삽시다! 더 큰 이웃 아시아!
    밤하늘

    조회수 1115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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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 그리고 27..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1회 연락 의무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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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우리 사회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주야

    조회수 2488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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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서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따숩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8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처: pixabay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하루 12~14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남성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투표권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쟁취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는 너무나 당연한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빵은 저임금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할 때 빵과 장미를 주고 받고 나누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10년에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해부터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일부 여성 인권 운동가들(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적으로 맥이 끊겼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로 부활하여 기념되었습니다. UN1977년에 3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38일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올해 34일에 서울광장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에서는 38일에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서 침묵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로데오 거리를 행진하며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였는데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연대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의 각 단체가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무고 지원,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 활동과 함께,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지역연대에 힘쓰고 대중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나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단체의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여성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과 7월 중에 2023년 제 35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YWCA

    수원YWCA의 다양한 활동 중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젠더폭력 예방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행복 양성평등 실천교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생리대 보급운동, NO 유해화학물질 실천운동, 바른 먹거리 보급운동 등 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생활운동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회

    수원여성회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사회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수원여성회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권하는 그림책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색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는 여성실업사업, 방과후 무료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여성 소모임을 열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 소수자의 노동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성 노동자와 연대하며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저항해왔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평등의전화>라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 노동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인권돋움은 성매매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성산업 성착취구조 해체를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각 부설기관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 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성교육,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5~6월에는 성평등 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과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동·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성의식, 성문화가 확산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가 잘 몰랐지만 경기도 수원시 안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단체의 소개와 비전, 소식들에 동감하고 관심이 생겼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수원에서는?
    심지

    조회수 992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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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2조의2“‘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책,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지기

    조회수 1940

    2023-01-05
  •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22, 여전한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와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확대되고 있고, 시민사회는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역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등 극복해야하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사회 개별단체 활동을 넘어 전국적, 지역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큰 연대의 광장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1월에 북부지부를 개소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완료되어 곧 민선8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세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려합니다.

     

     

    첫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역시·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전국의 시민사회지원조직,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단체(연대체)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폭넓은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민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민참여 캠페인 기획하여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의 개소에 따라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북부 공익의제발굴단을 구성, 운영하고 새로운 공익활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북부에서 성공하면 경기도 전역을 확산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신규단체 인큐베이팅과 기존 공익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공익활동가학교를 개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창립 3주년을 맞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기도가 되도록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발걸음을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과 함께 큰 연대의 틀에서 맞춰 가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힘찬 도전! 2023년에도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1198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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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지난 112일 수요일 12.

    수원시청역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수원수요문화제였는데요.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하모니카 연주, 시 낭송,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문화제인데요.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상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업무 총괄 및 부설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관련 학과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생애주기에 연관된 교육기관을 찾다가, 이 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강사로 시작해서 상근으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수원청소년성인권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995수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로 시작하여, 20006월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5월부터 ()탁틴내일의 수원지부를 수원탁틴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성 교육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95월에 자라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100건에서 전체 400건을 밑도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7월부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6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며,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말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10월부터 단체에 명칭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로 변경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과 왜곡된 성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회원 100, 운영위원 7, 상근 1, 비상근 1,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 수원시민대상폭력예방교육

    실생활 속에서 폭력 민감도를 높이고, 젠더감수성 향상시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일상에서의 관계가 원활하여 폭력 없는 교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섰으며,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대처 방법 및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

     

    2) 우리는 다 다르다 성평등의 이야기

    올바른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함께 어울려 함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나다움에 대한 점검 및 이해, 친구와의 상호작용 높이기,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 만들기에 앞장서기 등을 통해 서로가 모두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3) 장애 청소년의 어울림을 위한 성교육 : ··: 차근차근 세상을 배우는 대화

    장애청소년의 올바른 성 의식 확산 및 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존중받는 법과 기다리는 법 등 소외된 지역의 학습자에게 정보와 영향을 제공하고, 상호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였습니다.

     

    4)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고3대상 맞춤 성교육프로그램 : “졸업하면 뭐하니? ·공 해야지(성을 공부해야지!)”

    올바른 가치관 및 정체성 확립, N번방 이슈에 따른 성폭력유형 교육, 직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점검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성에티켓, 성문화, 성평등을 재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표현에 따른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자기 점검과 책임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5)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 멋진 너, 멋진 나, 나쁜 표현 NO, NO, NO

    아동 청소년 사이에 확산 된 혐오 문화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고취 시켜, 모두가 어울려 함께 사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작용의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언택트(Ontact)시대 온()택트를 위한 WIFI”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모니터링 활동으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의 개선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어울림을 향한 good 서포터즈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인관계 원활 및 상호 인간존중, 사회적응 필요성 효과 증대, 경제관념 및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 바른성 지킴이 상담 스터디

    상담원들의 자기 점검 및 상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언택트시대의 청소년 공감 수용, 다양한 사례 및 간접경험, 동아리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 지속, 바른 성지킴이 지역 활동의 지속성 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10) 청소년 하천 생태 수호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민제안 통합공모사업

    물 환경의 중요성과 주변 생태환경을 알게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하여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 뿐 아니라 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11) 어린이 한마당 :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야! !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맑고 밝은 꿈나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양육자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5. 이 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다양한 캠페인 및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5, 수원역 11번 출구 로데오 거리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켓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가해자를 보면 10대가 30%, 20대가 40%인데요. 2N번방 피해를 줄이고자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원수요문화제 주관행사

    매년 11월 첫째주 수요일 12시에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매년 3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8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

    8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원아트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수원 안점순 할머니에 대한 사진전과 애국찬가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2022 도서인문주간 : 시민+광장/ 활동가게, 같이가게

    올해 1015일부터 22일까지 행궁동 차 없는 거리(신풍로, 화서문로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생각, 행동이 마주하고 교류하는 광장의 축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각종 연대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에 참석, ··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네트워크와 연대체를 맺고 있습니다.

     

     

    6. 어떤 계기로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1995년 시작된 작은 날개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활발하지 못하여,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을 받고 6번에 걸친 컨설팅을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상담소의 방향성과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난제가 있지만 앞으로 함께 활동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상담원 과정에 따른 지원도 받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가 더욱 견고해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조직 진단을 통해 단체의 위치성을 확고히 하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영리단체가 설립이 되어 20여 년간 유지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8.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듣고 싶습니다.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는 성교육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에 연관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언택트 시대, 아동·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이 특수성은 더 많이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설 상담소의 역할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하고, 활동가들의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마치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센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뒤틀린 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런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의식성문화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현장스케치]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_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요미

    조회수 1556

    2022-12-27
  •  

     

    Chapter 0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자격증이나 배우고 싶은 특정 기술이 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에서는 평생교육학습포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이 있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을 처음 들어봤거나 들어는 봤지만 어떤 사이트인지는 잘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 GSEEK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02. 경기도 학습포털 GSEEK에 가까워지는 시간!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홈페이지 /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여러분들은 GSEEK 포털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평생교육학습포털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GSEEK 포털은 그저 자격증 기술만을 알려주는 학습포털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테크 방법 혹은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 마음 치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강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메인 페이지

     

     

    GSEEK 포털을 처음 들어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강의의 카테고리는 크게 5가지로, 온라인 학습 / 오프라인 학습 / 화상 학습 / 부모 배움 / 청소년 배움 등이 있는데요. 이어서 자세하게 5가지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학습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온라인 학습 페이지

     

    GSEEK온라인 학습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위와 같은 온라인 강좌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신규강좌나 추천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교육, 쇼핑몰 창업 방법 등의 자기 계발을 위한 강좌들도 많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좌 혹은 트라우마 이해와 마음 돌보기 강좌 등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강좌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온라인 학습 페이지

     

    그중에서 트라우마의 이해와 마음돌보기강좌를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해당 강좌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위와 같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강 신청은 필요 없고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학습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지만 강의를 학습하고 나서 학습 이력을 확인하거나 수료증 발급 등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은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GSEEK 평생교육학습포털에 회원 가입하신 후에 평생교육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오프라인 학습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오프라인 학습 페이지

     

    또한, 온라인 강좌는 생소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학습 페이지도 있는데요. 오프라인 강좌는 온라인 강좌와는 다르게 강좌의 개수가 많지 않으며 신청 기간, 신청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좌 수강을 원하신다면 자주 GSEEK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오프라인 학습 페이지

     

    생활가죽공예 2강좌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자면 경기 이천시에서 강좌가 진행되고 언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지 학습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접수 마감이 되었지만 모집 인원은 20명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오프라인 강좌가 열렸을 때를 노려 재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 화상 학습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화상 학습 페이지

     

    온라인 강좌와 비슷하지만, 일방적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온라인 강좌와 다르게 화상 강좌는 실시간으로 강사와 함께 화상 강좌 사이트에서 소통하며 들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화상 학습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화상 학습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강 신청이 따로 필요 없었던 온라인 강좌와 다르게 수강 신청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건도 강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시 강좌인 메타버스로 나만의 공간 만들기는 초등학생 4~6학년만 모집하기 때문에 대상도 꼭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 부모 배움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부모 배움 페이지

     

    부모 배움 카테고리의 강좌들은 그 이름에서부터 예상가듯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페이지인데요. 자녀가 몇 살인지를 메인 페이지에서 선택하시면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예비부모 / 영유아기 부모 / 아동기 부모 / 청소년기 부모) 맞춤형으로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 배움 강좌들은 대부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조금 더 편리하게 들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배움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청소년 배움 페이지

     

     

    그다음으로 알려드릴 청소년 배움 페이지는 부모 배움 페이지와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들으면 좋거나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좌들을 모아서 추천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GSEEK에 처음 들어와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모를 때 청소년 배움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필요했던 강좌를 편하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청소년 1:1 화상상담 / http://bit.ly/3V9bamD

     

     

    그 뿐만 아니라 고민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1:1 화상 상담도 GSEEK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pter 03.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기도 지식!

     

     

    오늘은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GSEEK은 지역과 소득의 한계를 넘어서서 경기도민 누구나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평생학습포털인데요. 이러한 평생학습포털 중에서도 최근에 200만 가입자 숫자를 돌파하면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GSEEK이 좋은 강좌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장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강좌들을 들을 수 없더라도 GSEEK에 대해서 알아둔다면 언젠가 꼭 필요하게 될 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한 강의를 무료로 들어보자,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공일

    조회수 2581

    2022-12-20
  •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11,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4천 명~29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5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2,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모가 되는 청소년들, 영케어러
    일상지기

    조회수 1860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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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지난 11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

     

    목적사업은 민법, 행정법, 세법상의 판단이 다르므로 세금 계산 시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 , 실질적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사회(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마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기금 모집을 위한 바자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나 지속해서 수익이 되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과세에 관심을 두는 추세로 세무관리에 신경 써야 추후 과세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원천징수를 합니다.

     

    5강 비영리세무 원천징수 대상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5강 비영리세무 근로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비영리세무교육
    이음

    조회수 1499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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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123,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1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12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4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12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9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3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7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3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사례 분석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1768,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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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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