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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1)했다.  

    1)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2)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1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3)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2)'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761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2(청구의 수리 및 각하) 2호 제3

    3)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이렇듯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지만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폐지가 청구 된 곳은 서울과 충남 두군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의 조례보다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교권''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어디에 있나.
    라이언

    조회수 2163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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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4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4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2023/03/10 기준)

    - 국회의원 정수 300(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방법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준연동형제)

     

    1) 김경협의원 등 15(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지역구 240, 비례대표 60/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지역구 253, 비례대표 77)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지역구 240, 비례대표 120)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
    생강

    조회수 1005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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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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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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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9,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 출처  : 경인방송(http://www.ifm.kr/news/264938)

     

    2020329,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자면,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 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 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실효성 제기
    디딤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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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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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15.1%였다. ,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디딤PM

    조회수 10736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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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 목차]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완전정복

    - 정보공개 청구하기

    - 비공개 정보와 불복절차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산구조)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업무추진비의 낭비 감시 사례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

    - 관용차량의 낭비 감시 사례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 지자체 예산감시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목차]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시민운동 예산감시운동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 예산감시운동
    생강

    조회수 2327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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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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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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