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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은 20144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등학생이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왔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 메뉴를 얘기하며 학교로 갔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날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20144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4415일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한 세월호는 다음날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는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476명이었습니다. 당시 172명만이 생존했고 사망/실종 304명 중 학생은 261명이었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으로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인양되었지만, 현재까지 5명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지만 우리 사회는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1), 가습기 살균제 참사2), 10.29 이태원참사3), 오송 지하차도 참사4)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직장에서 홀로 일한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현장 실습을 나간 18살 학생은 요트 바닥에 조개와 해조류를 제거하다 사망했습니다.

     

    2024416일 세월호 10주기 맞이하는 우리는 다양한 참사를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이런 죽음들이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피해자들이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안전이 당연한 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재난/참사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반복됐고, 재난/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5)도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재난/참사를 겪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받고 정책과 행정이 안전을 기본 방향으로 바로잡게 하려는 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듣고 생명과 안전을 나열한 기본법이 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이기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3월 ~ 2024년 2월 현장에서는 85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기본법무엇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법안 제1~ 22조 까지는 아래 내용 및 출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회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11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 하는 올해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5만명을 달성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누리집(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발표(2023.05.)

     

    생명안전기본법법안 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에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 피해자 지원 원칙에 관한 규정 등 국가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법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 제12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법안 제15조에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말 필요한 법일까?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와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전 세월호에서는 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221029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지만 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는지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반성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법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안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스텔라데이지호 참사 : 철광석 25t을 싣고 2017331일 오후 1120(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참사로 승무원 24(한국 선원 8, 필리핀 선원 16)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2)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참사이다. 2011년 참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참사이다. 243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703명이다.

    3)10.29 이태원참사 : 202210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통제 인력 배치는 물론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4)오송 지하차도 참사 : 2023715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참사이다. 

    5)피해자도 가해자이태원 참사 1, 생존자 옥죄는 2차 가해 - 한겨레 신문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생명과 안전을 위한 한 걸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라이언

    조회수 321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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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길, 함께 걸어볼까요2021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2명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간의 도보행진 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기억한다면, 앞으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하는 법 제정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평등길을 포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민동의청원

     

    - 2006년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권고 입장 표명

    - 2007년 법무부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정한 차별금지법 발의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13년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법안 철회

    - 20대 국회는 발의조차 되지 못함

    - 2021524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

     

    *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614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에 부쳐졌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90일 이내의 심사를 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심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 평등길 여정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응답을 1110일로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1110일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 촉구를 요구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2명은 ‘1110, 14년을 미룬 국회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함께 걷는 평등길을 만들며 우리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백만 보 앞당깁시다!’를 외치면서 30일간의 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0. 12() 부산 출발. 2021. 11. 10() 서울 국회 앞 도착

    경로  : 부산 김해 밀양 청도 대구 칠곡 김천 영동 옥천대전 청주 천안 평택 수원 안산 광명 서울

     

     

     

    * 평등길 풍경을 전합니다. (2021.11.9. 평등길에 함께 했습니다.)

     

     

     

     

     

    30일간 도보행진 마지막 날인 1110. 국회 앞에 도착하는 날 도보행진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날아든 건, 국회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을 20245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날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 실제로 1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5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028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단독]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 여야 "11월 이후 논의 시작"”. 한국일보. 2021.10.28.). 모두가 평등한 길을 걷기 위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하루 빨리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3. 기타

     

     

     

    평등길, 함께 걸어볼까요?
    생강

    조회수 1686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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