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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16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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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갖도록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이동 및 외출에 도움을 주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커뮤니티 활동, 문화 행사,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 저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만 19세만 지원한 것에서 만 19세부터 21(2002년생부터 2004년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기준 추가 지원으로 지원 내용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회 구성원입니다.
    주야

    조회수 562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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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기획]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 이사 박래군

    조회수 1085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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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3세계장애인의 날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디딤PM

    조회수 39289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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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길, 함께 걸어볼까요2021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2명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간의 도보행진 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기억한다면, 앞으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하는 법 제정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평등길을 포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민동의청원

     

    - 2006년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권고 입장 표명

    - 2007년 법무부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정한 차별금지법 발의

    ->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13년 보수개신교의 반대에 법안 철회

    - 20대 국회는 발의조차 되지 못함

    - 2021524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

     

    *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614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에 부쳐졌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90일 이내의 심사를 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심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 평등길 여정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응답을 1110일로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1110일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 촉구를 요구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2명은 ‘1110, 14년을 미룬 국회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함께 걷는 평등길을 만들며 우리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백만 보 앞당깁시다!’를 외치면서 30일간의 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0. 12() 부산 출발. 2021. 11. 10() 서울 국회 앞 도착

    경로  : 부산 김해 밀양 청도 대구 칠곡 김천 영동 옥천대전 청주 천안 평택 수원 안산 광명 서울

     

     

     

    * 평등길 풍경을 전합니다. (2021.11.9. 평등길에 함께 했습니다.)

     

     

     

     

     

    30일간 도보행진 마지막 날인 1110. 국회 앞에 도착하는 날 도보행진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날아든 건, 국회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을 20245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날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 실제로 1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5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028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단독]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 여야 "11월 이후 논의 시작"”. 한국일보. 2021.10.28.). 모두가 평등한 길을 걷기 위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하루 빨리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3. 기타

     

     

     

    평등길, 함께 걸어볼까요?
    생강

    조회수 1686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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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20일 장애인의 날, 422일 지구의 날, 51일 노동절, 5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매년 4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4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22: 지구의 날]

    다음으로, 4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422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기관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17: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5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20: 세계인의 날]

    5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념일_4~5월
    Tommy

    조회수 2368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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