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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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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
    주야

    조회수 279

    2024-05-07
  •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23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18세 이하)299,4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2,258,248)에서 1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새로 시작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orean Language School)’을 새로 문 열었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새로운 유형의 위탁형 대안학교다.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력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업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내용은 원적학교 수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온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학교보다 좀 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어교육 중심 위탁형 대안학교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다. 현재 경기도 8개 도시에서 11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이 중 화성시에 개교한 학교가 화성오산 글빛한국어교실이다.

        

    지난 41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실을 빌려서 문을 연 글빛한국어교실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공모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글빛한국어교실은 주 5일 일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한국어교원의 한국어 수업과 초등정교사의 기초 교과 수업(수학, 과학, 사회) 및 심리정서지원 수업(캘리그라피, 토탈공예 등 예술활동)과 특성화(방과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학교생활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폭력예방, 교외생활교육 등 생활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글빛한국어교실에는 현재 제암초, 정남초, 원동초, 한울초 재학 4~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로, 1학기 60일간의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원적 학교로 돌아간다. 2학기 과정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탁받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남양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는데, 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학생은 무려 23.4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40~50만원, 두명이면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에 계속 살 지역사회 구성원 외국인가정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화성시

    화성시는 2017년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근로자전국 1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이주민과 그 자녀 관련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갈 책무가 화성시에 놓여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년 가까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6-7. 복지사각지대 (미취학)이주민 자녀 지원>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6-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시작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반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가정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첫째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한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으로 우리 법인 ()더큰이웃아시아에서 제출한 다문화 정책 중 제1의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이 정책이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화성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금의 '외국인가정 자녀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와 동행을 위해... 

    사실 아직 우리가 갈길은 여전히 멀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것 역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이건만, 그리고 인구구조상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에 닫힌 정책은 여전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이주아동과 그 가족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기획]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조회수 179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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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디터 조이입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4월의 월요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희망둥지협동조합[경기도기숙사](이하, 경기도기숙사)의 업무협약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어떤 곳일까 호기심과 설렘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비오는 날씨여서 그런지 수원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 위치)에 자리잡은 기숙사를 찾아가는 길은 숲속에 자리 잡은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과 구성원·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안전 등 편의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기숙사라고 하니 대학생만 거주하는 숙식 제공의 장소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골고루 입사하여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른 지역 안배를 위해 노력하신다고도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의 터전이 되는 경기도 기숙사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활동가가 배출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201546일 경기도와 서울대간의 구 농생대 부지에 대한 활동 MOU를 체결하고 201793일 개원하였고, 20181023경기도기숙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니 넓은 잔디밭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편안함을 주고 있었구요. 멋진 카페 건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 리본을 달고 있는 건물이 카페 건물입니다. 옆으로 가 보니 농구 코트도 보이고 다목적 스포츠 이용시설 개장이라는 현수막도 보입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끔은 카페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숙사생들을 떠올리다보니, 내 집 앞에 바로 카페가 있고 스포츠 시설이 있는 경기도기숙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버금가는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넓은 야외 시설을 둘러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업무협약식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기숙사 건물 입구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임직원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따뜻한 환대에 오늘의 협약식이 더욱 기대됩니다.

     

     

    업무협약식에는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유명화 센터장님,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 박경아 정책협력팀장님, 강민진 정책협력팀 대리님이 참석하셨고, ‘경기도기숙사에서 조도연 관장님, 최환 생활지원실장님, 조윤희 기획운영팀장님 그리고 강선균 모더레이터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경기도 기숙사 대학생·청년 공식활동의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적 네트워크 및 공익활동 문화 조성에 동참

    -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협력

    등 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24년부터 경기도기숙사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양 기관의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빠르게 협약식이 진행되었고 유명화 센터장님과 조도연 관장님 모두 이번 협약식이 그저 일시적인 협약식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잘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서로 윈-윈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협력하자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도연 관장님으로부터 들은 경기도기숙사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흔히 기숙사라고 하면, 타지의 학교나 직장을 다닐 때 숙식을 제공하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경기도기숙사는 숙식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경기도내 청년들이 함께 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의 기능이 강한 곳이라고 전하며, ‘입사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기회를 얻어 갈 수 있길 바라고, 입사생 자치회에서 공익활동가 모임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께서는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만날까를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일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어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에게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기도기숙사와 경기도민과 공익활동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관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협업이 첫걸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현장취재는 나와 너 우리모두를 바라보는 미래의 청년 공익활동가 새싹을 보는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익활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더욱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현장스케치]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기숙사 업무협약식을 가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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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20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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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상 가장 쓸모가 많은 특이한 열매?

    버리는 부위 없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는 열대 과일?

    과육과 액즙 둘 다 식용할 수 있는 식물.

    과육을 짜내 우유로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건조 시킨 조각은 과자류에도 쓰인다.

    참기름처럼 음식의 향을 내는 데 쓸 수 있다.

    열매의 껍질은 갈아서 원예용 배양토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섬유 껍질이다. 단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1년에 4회 정도 수확하는데, 나무 한 그루당 5060개의 열매가 달린다.

     

    과연 이 열매는 무엇일까바로, 코코넛이다.

     

    출처 : 픽사베이

     

    우리 일상에서 코코넛의 쓰임은 이처럼 다양하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자연 상품이다. 비행기를 타고 열대지방을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친환경 자연 상품.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린 생 코코넛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코코넛 껍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살균 처리와 고온 건조 과정을 거쳐 동물용 사료 또는 경작용 퇴비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너무 단단하거나 질겨서 쉽게 분해되지 않거나 염분 등의 첨가물로 인해 사료나 퇴비로 쓰일 수 없는 음식물은 재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분해되는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단단한 과일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코코넛 껍질은 작게 잘라 부피를 줄여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위의 기준이 된 법들은 언제 제·개정된 것일까?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2017), 논문 내용에 1961오물청소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오물로 파악하여 생활 쓰레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77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오물청소법에 의거하여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은 분리되어 관리되었고, 198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단일법체계로 다루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991년과 1995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명시하고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7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을 2005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이 실행되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차 자원 순환 기본계획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정책을 사료, 퇴비 위주에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보전법변천 과정은 물론 분리배출 지침이, 변경되었고 20241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환경부고시 제2022-254, 2022. 12. 23. 일부개정]

     

    바뀐 분리배출하는 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처럼 분리배출을 했다면, 분명히 과태료를 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분리배출 변경 지침'과 환경보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먼저 분리배출분리수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분리배출'배출자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고, '분리수거'수거업체입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울산광역시 환경/녹지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투명 페트재활용품 재활용 쓰레기구별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종이도 종류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다르다.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가전 제품 버리기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출처 : 울산시 녹지/환경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내용 및 요령

     

    생활폐기물 중 가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대형폐기물로 분류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는 방법과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신고 후 필증을 출력해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빼기 앱(https://bbegi.com/)’을 이용해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318일은 '세계 재활용의 날'이었다. 제대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또 다른 자원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매립 또는 소각되어 공해를 발생시킨다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의식하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절감한다. 뉴스에서도 빠지지 않고 매일 보도되고 있다하지만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만큼 환경보호 실천도 잘 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재활용(Recycling)하고, 그 가치를 더해 새 활용(Upcycling) 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음은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의를 기울여 분리배출을 한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환경보호 실천이 될 것이다.

     

    318, 세계 재활용의 날422,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환경 지키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2024 분리배출 챌린지를 펼쳐 새 활용(Upcycling)에 참여하고 서로 그 방법을 공유한다고 한다.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 보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국제위러브유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제위러브유 누리집 바로가기

     

    참고자료

    -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자원화, 그 성과와 미래(2017), 논문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울산광역시 대표누리집

     

     
     
    지구 어딘가를 머물다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_세계 재활용의 날
    럭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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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획]대법원 판결 이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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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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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2023년 겨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법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공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특히나 2023년은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난방 취약계층에 속하는 탈북민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겨울이 유독 춥고 고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이동하거나 탈북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칭은 1997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북한이탈주민'(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05년 정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명칭인 '새터민'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데다가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탈북민 및 탈북단체가 많아 다시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굶주림, 정치적 탄압, 인권 침해, 가부장제 등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치적 어셈일럼(Asylum)이나 탈북자보호정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착하며, 도착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삶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 언어,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제적 문제도 일반적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의 33%가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3788(20211018일 기준) 22.2%인 무려 7,509명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사망사고 중 자살이나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18명에서 202055, 20217월 기준으로는 4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864.8%, 2019년에는 62.1%, 2020년에는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생존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업의 어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언어, 기술, 학력 등의 차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적절한 직업 기술이나 어학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화 및 재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비용이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북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시장 경제와 다양한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국제기구들도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황 

    20231121일 인천시와 통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9월 말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수는 31,362명입니다. 이 중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1,04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6,473, 인천시는 2,927명으로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율은 3위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무려 37.62%를 차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속하는 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하여 특혜대상자가 됩니다. 그 덕에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이 낮기에 수급자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혜택보다는 복지에만 정책이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 나서서 인식 개선 사업 및 탈북민 채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

    인천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으로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하여 탈북민 구직자의 취직을 돕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3818일부터 98일까지 모집했던 ‘2023년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예체능 인재 성장지원금또한 그러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장지원금으로, 인재 한 명당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3, 남한출생 포함) 예체능 분야 성적 우수한 중·고등학생·전문학교·전문대·대학생(실기능력 보유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전공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점자 발생 시, 재단 장학금 수혜 여부와 가구소득 및 가점 등을 반영하여 순위를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일체험 프로그램2023627일부터 1130일까지 모집한 바 있습니다. 18세 이상 탈북민으로 일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되면 단시간근로자로 지위가 확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기업-참여자 간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단기연수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참여자 모두에게 연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14월부터 남북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1인 세대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기존의 800만원에서 20239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

    여러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지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북한인이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추운 겨울도 제법 버틸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의 겨울은 더 춥습니다.
    주야

    조회수 533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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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신문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고양신문, 2023-11-03)라는 무게감 있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청 이전과 복지 예산 삭감, 소각장 일방 추진을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비민주적, 불통행정, 시민무시로 앞으로 4년의 시정이 우려되는 고양시 주요 주민조직과 시민단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을 꾸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달간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낯선 듯하지만, 생각 외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 의견이 나왔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꾸려져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도지사/시장/시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법률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닌 싸움의 정치만 보이는 요즘,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 고양신문, 2023-11-03.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48

    오송 참사김영환 주민소환 서명 접수 시작국힘은 구명나서, 한겨레, 2023-08-16.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4571.html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

    1)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안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C%86%8C%ED%9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출처 : 국가법령센터 캡처

     

    2) 주민소환법은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202212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 비대면 방식의 서명 요청 활동 가능,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결과 확정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11월에도 주민소환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을 확인한 결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3)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출처 : 놀뫼신문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기사 내용 일부 캡처

     

    *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놀뫼신문, 2023-07-03.

    https://nmn.ff.or.kr/18/?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598718&t=board

     

     

    2. 주민소환 관련 이슈

    지금까지 실제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서울시장부터 제주도지사, 경기 하남 시의원부터 전남 곡성 군의원까지 전국 곳곳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사유 또한 관광성 해외연수, 공약사업 미추진,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수감,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시의회 출석 거부,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다양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시행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유로 청구된 주민소환은 125건이며 이중 투표가 진행된 것은 11, 실제로 소환된 것은 경기 하남 시의원 2명뿐입니다.

     

    1) 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악마는 디테일에, 한겨레21, 2023-10-13.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520.html

    2007년 경기 하남, 2009년 제주, 2013년 강원 삼척, 2016년 경남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한 주역들을 만난 기사입니다. 이들은 주민소환법이 아니라 주민소환 방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대표적 이유를 꼽자면 서명용지 한 장에 같은 읍//동만 서명받아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환운동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집행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주도면밀한 방해공작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2)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 중앙일보, 2023-1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94#home

    2023114, 경기 고양시장/성남시장/파주시장, 강원 태백시장/철원군수, 경북 상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능 및 도덕성, 자질 부족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갈등 및 분열로 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으로 물러단 단체장이 한 명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첫 주민소환제도 '절반의 성공', 경인일보, 2007-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357890

     20071212일 전국 최초로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열렸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김황식 시장이 광역화장장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주민소환은 하남시 유권자의 25.5%의 서명을 받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해당자는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3명이었는데, 투표결과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1명은 투표율 저조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남은 기초의원 2명에게만 주민들의 직접 파면이 성사되었습니다.

     

    4) '유명무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⅓→¼ 요건 완화, 연합뉴스, 2022-12-04.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138800530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202212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 완화, 전자서명 이용해 투표 청구 서명 가능, 주민소환 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등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예상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시장 당신 해고야! - 주민소환제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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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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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으로 11광역시도(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제주, 충남, 충북)18개 기초 지자체(강릉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나주시, 천안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시, 서산시,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에 총 29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

     

    <1.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황>

    지역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설립일)

    운영방식

    강원

    강릉시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2009)

    민설민영

    경기

    경기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남부센터(20.3.2)

    민간위탁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소(22.11.30)

    민간위탁

    광명시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23.7.13)

    민간위탁

    구리시

    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1.8)

    관영

    군포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5.1)

    민간위탁

    성남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27)

    관영

    안성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3.22)

    관영

    평택시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4.1)

    민간위탁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20.1.1)

    민간위탁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NGO지원센터(15.7.1)

    민간위탁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16.7.20)

    민간위탁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15.11.19)

    민간위탁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09.7.16)

    민간위탁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13.11.15)

    민간위탁

    구로구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20.7.10)

    민간위탁

    금천구

    금천구NPO지원센터(16.2.1)

    관영

    노원구

    노원구 NPO지원센터(17.3.8)

    관영

    중랑구

    중랑구 NPO지원센터(19.5.31)

    관영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22.6.9)

    민간위탁

    전남

    나주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17.10.20)

    관영

    전북

    남원시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18.3.9)

    민설민영

    제주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21.3.15)

    관영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16.7.11)

    민간위탁

    논산시

    논산시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20.3.)

    관영

    당진시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21.1.4)

    관영

    부여군

    부여군 공익활동지원센터(21.6)

    민간위탁

    서산시

    서산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20.5.15)

    관영

    천안시

    천안시 NGO센터(08.12.17)

    민간위탁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12.10.1)

    민간위탁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어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으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광명, 구리, 군포, 성남, 안성, 평택의 6개 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2021년 경기도의 ·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20215월 군포시를 시작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며 순차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중 성남·구리·안성시는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선택했고, 군포·광명·평택시는 시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안성시는 시 직영이면서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관련 기구를 하나로 묶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시군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식을 시 직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민선7기인 20225월에 센터를 개소했으나 지난 10월 센터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와의 논의 없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센터가 폐쇄됐다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가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대로 진행되면 성남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했다가 폐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센터로 채택될 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최근 군포시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여 군포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 직영 전환 통보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하위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는 등,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직원들은 약 2년 반동안 일궈낸 현장을 두고 퇴사를 준비해야하는 실정이다.

     

    그 외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네트워크를 비롯한 센터 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경기지역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새로운 공익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멈출 수 없다.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현황과 같이,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평택과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센터들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선8기 들어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해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동일한 수순으로 폐지,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의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역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은 그 뿌리가 되므로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 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도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안양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 희망을 기대해본다.

     

     
    [기획]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565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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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영상으로 기록 하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간'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세션별 토론 중에 섹션1 "시민, 영상으로 기록하다" 토론섹션에 참여한 후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세션별 토론

    세션별 토론 주제

    세션1: “시민, 영상으로 기록하다

    좌장 엄상미(화성시 정책아카이빙 전문관/정책자문관(전략사업담당관)

    패널 박경태(영화감독,대표작:<거미의 땅>(2013),<임신한 나무와 도깨비>(2019), 오가음(컬쳐플레이트 기획자)

     

     

    "시민, 영상으로 기록하다" 세션1의 좌장은 엄상미 화성시 정책아카이빙 전문관이 패널로는 박경태 영화감독과 오가음 컬쳐플레이트 기획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박경태 영화감독과 오가음 컬쳐플레이트 기획자들의 이야기는 기록과 영상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생산과 수집 그리고 해석의 세 가지 차원" - 박경태 독립영화 감독의 시민 영상 기록

     

    박경태 독립영화 감독은 "영상으로 역사 쓰기: 생산과 수집 그리고 해석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주제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거미의 땅><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를 통해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박경태 감독은 기지촌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영상으로 기록하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영상 기록이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변화를 어떻게 담아내고 공유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영상 기록의 생산입니다. 박경태 감독은 구술 영상 자료와 사진을 통한 공간 기록의 1차적인 기록물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나 공공미술을 통해 2차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 영상의 또 다른 생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작품인 <거미의 땅>은 기지촌을 둘러싼 문제의식과 폐허로 남은 장소에 대한 재현과 기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기지촌에서 벌어진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수집과 해석입니다. 박경태 감독은 현장 사람들이 기록한 가족사진, 가계부, 편지, 일기,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 기록된 사진과 영상 아카이브를 발굴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형성된 공적 기억의 토대를 이해하고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 해석입니다. 박경태 감독은 기지촌에서의 기록과 낙인을 가시화하는 과정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한 미군의 홈 비디오 영상의 기록과 아카이브는 언젠가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 작품인 <나를 떠나지 말아요>(2024 예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을 통해 박경태 감독은 시민 영상으로 지역의 어려움과 변화를 담아내고,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지역 이야기의 창조자, 기획자 오가음의 미소와 열정"

     

    세션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손님은 기획자 오가음이었습니다. 오가음 기획자는 영상 매체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콘텐츠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유하며, 시민들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오가음 기획자는 남편을 따라 이사를 온 화성이라는 낯선 동네에서 시작한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하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엿보게 되었고, 화성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합니다. 그녀는 화성시 마을 자치센터의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지역을 미래로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가음 기획자는 지역사회에서의 기록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음성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를 콘텐츠로 담아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이루어가는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오가음 기획자의 이야기는 시민들이 지역사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가는데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열정과 활동은 지역사회의 미래에 밝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온 마을기록 활동가, 함께 지역을 기록하며 걸어가다"

     

    서울 중랑구에서 온 한 마을기록 활동가가 수원까지 오는 길이 멀다는 고민을 품었지만, 이번 행사에 참여해보니 오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지역 마을 영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료를 찾는 것이 어려워 고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마을기록 활동가는 이 행사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찾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이웃이 함께 기록해가는 행복한 세상을 바랍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에 참여하면서, 저에게는 동료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경기도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공유하는 분들을 만나며,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시민기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를 찾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기놀이"를 통해 만난 모든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미래에도 더 많은 협력과 공헌을 이어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 세션1_“시민, 영상으로 기록하다.”
    공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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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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