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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4,699(2019년 기준)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소수의 비영리단체만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있어 마케팅은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집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마케팅은 예산의 부족, 효과성의 의문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웹진에는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와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비영리단체 마케팅에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

     

    인지도 제고

    마케팅은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비영리단체의 목적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

    마케팅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기부금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조직의 이벤트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와 상호 이익이 되는 동반관계를 형성하려는 잠재적 기업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변화 주도

    모든 비영리단체의 주요 목적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대중과 의사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수집하여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 마케팅 계획 수립 ]

     

    비영리 마케팅 계획은 마케팅 기간, 목표, 전략, 타켓팅,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와 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4단계에 따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뒤, 조직 내 공유하여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목표설정-SMART 방법

     

    S-Specific 구체적인 사항을

    M-Measurable 측정 가능한 지표로

    A-Attainable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R-Relevant 단체의 설립 목적과 일치시켜

    T-Time-bound 정해진 기간 안에 완수하도록 목표를 설정

     

    예를 들어,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계획을 SMART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봅시다.

     

    인스타그램에 주 1회 결식아동의 사례를 공유하여 기부를 독려하고(S, 구체적인 사항), 기부액을 5% 증가하겠습니다(M, 측정 가능한 지표). 매년 기부액이 4% 증가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이 비율을 5%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A, 달성 가능한 목표). 결식아동을 돕는 것은 우리 단체의 아동 복지 개선을 돕는 사명과 일치합니다(R, 단체의 목적과 일치).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21일부터 2021430일까지 인스타그램에 주 1회 포스팅을 할 것입니다(T, 기간 설정).

     

    상기와 같이 SMART 전략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경우, 사업의 이유, 목적,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마케팅 대상 이해

    마케팅의 대상이 될 잠재고객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 기부 캠페인의 잠재고객을 정의해보겠습니다. “30~40,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으로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잠재고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의 목표와 대상을 설정한 뒤,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케팅 계획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행할 일, 수행 방법, 전달 채널 3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하고 키워드를 통해 게시글을 노출하여 비영리단체 홈페이지로 유입을 늘릴 것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예산과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예산 및 일정 수립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 계획이 있더라도 단체의 예산과 일정에 맞게 수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마케팅팀에 예산 할당 후,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주 단위의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공사례 ]

     

     

    Make-A-Wish 재단

     

    Make-A-Wish 재단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아픈 아이가 재단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시간을 보내는 사진, 동영상이 미디어에 노출되며 재단을 알리고, 난치병을 앓는 아동들을 돕는 일에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은 전 세계 42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지역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 재단의 사업, 즉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마케팅 전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의 마케팅 목표는 연간 소원 실현, 행사 및 기금 모음, 연간 미디어 배치(노출), 유명인(인플루언서) 앰배서더 동반관계 증가로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할 수 있고, 기한이 있는 목표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합니다.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일반 대중, 기업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행사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원을 받고,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Make-A-Wish 재단의 성공적인 마케팅은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노출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비영리단체도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재단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출하는 전략을 통해 재단을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마케팅해야 하나요? !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을 통해 단체의 존재 이유를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며, 단체 사업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먼저 마케팅 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조직 내부와 공유하여 일관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Make-A-Wish 재단과 같이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콘텐츠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Mahnoor Sheikh, “The Complete Guide to Nonprofit Marketing in 2020”, visme, 2021.02.02.

    https://cetrexmarketing.com/en/blog/marketing-in-ngos, 2021.02.0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2021.02.02.

    https://wish.org/our-stories, 2021.02.02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2021.02.02

     

     

     

     

    비영리단체도 마케팅을 해야 하나요?
    이음

    조회수 4252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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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도촌사회종합복지관)

     

     

    지난 1012, 경기도 성남에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 오픈하였습니다. 이름은 함께헤어’, 도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하였으며 SBS 등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곳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번 함께헤어(Hair)<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단 하나뿐인 미용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은, 미용실과 샴푸실이 1인 전용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며 오로지 예약제를 통해 17년 동안 전문적으로 미용 활동을 해온 사람이 미용사로 활동하며 친절하게 머리를 깎아줍니다. 비용도 장애인과 보호자는 각각 3,000,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용실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비장애인에게는 편리한 일상,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출처: 픽사베이)

     

     

    보통 지역 내에서 미용실을 찾아보면, 다들 계단이 있거나 장소가 좁아 머리를 깎지 못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하는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또 출입구가 너무 좁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문턱에 걸릴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방지턱에 걸리는 것처럼 휠체어 이용자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문턱이 너무 높으면 휠체어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도 한 몫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턱이 없고, 경사로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나온 무장애숲길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 등에는 경사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민간기관이나 아파트 등에는 경사로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죠. 심지어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지원되지 않아 접근조차 못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그리고 한 뉴스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낯선 환경을 마주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미는 기계 소리 등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바닥에 드러눕는 것처럼 작은 요소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함께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고, 이를 겪은 미용사 등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장애인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다 보니, 끊임없이 손님을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미용실과는 다르게, 여유롭게 장애인 손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약제로 진행되기에 다른 일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미용사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모습을 보아왔으므로 장애인 손님이 편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보통 미용실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장애인은 미용 서비스를 자신에 속해 있는 복지관 등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이 머리를 깎아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들이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에 원하는 시간에 머리를 자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용실이 더욱더 특별한 거 같습니다. 예약제를 통해 미리 미용사 선생님과 약속하므로 절대 노쇼(No-show)가 발생할 일이 없고, 미용사도 자신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결점}

     

    이번에 직접 현장에 방문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함께헤어 측에다가 한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함께헤어 운영도 일시 중단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장애인도 원하는 때에, 타인의 눈치에 구애받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께헤어가 오픈한 것인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본래의 취지를 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얼른 극복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에게 닥친 벽을 허물어주는 사례, ‘함께헤어’
    HHDM Hyun

    조회수 2096

    2020-12-10
  • Give2Asia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자선재단으로 아시아 지역에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위한 지원을 200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중국, 일본, 대만뿐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등 25개국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기보다 풀뿌리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전략적 모금 및 배분을 실행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긴급구호, 교육/ 및 보건사업 등입니다. 두레방, 용인 청소년 쉼터, 분당 우리 복지재단과의 파트너십으로 경기 지역뿐 아니라, 아름다운재단, 어린이재단, 아이들과 미래재단 등과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Give2Asia의 홈페이지 게시된 ‘Could a transnational giving network unlock Asia’s philanthropic potential?’ (https://give2asia.org/transnational-giving-asia-study/) 내용을 토대로 번역 및 Give2Asia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연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협업을 제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현주 한국 어드바이저(hkang@give2asia.org)로 문의주십시오.

     

     

     

    20년 전, 미국에서 Give2Asia가 설립되었을 때, Give2Asia와 함께한 기부자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비영리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선활동은 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기부는 미국의 세제 혜택으로 인하여 해외로의 기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Give2Asia를 통해 자선활동을 하는 기부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잠재적 기부자들의 욕구는 훨씬 더 다양해 졌다. 특히, 20년 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경제수준이 증가하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기금 흐름이 증대됨으로써, 이 지역의 기금 후원은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가능성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잠재적 기부자들은 다양한 과제, 그 중에서도 국가별로 다른 기부에 따른 세금 혜택의 차이, 특히 아시아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여 기부금 송금에 각종 규제와 제한이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아시아 내에서 향후 5년 동안 개인 고액 기부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부금을 아시아 지역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선 기부에 대한 장벽을 극복한 사례로, 유럽에 1998년에 설립된 유럽의 국경없는 기부 (Transnational Giving Europe, 이하 TGE)를 들 수 있다. TGE는 유럽 21개국의 기부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여러 나라의 적격 비영리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부자가 그들의 고국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Give2Asia20208월부터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공동출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TGE와 유사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내 설문을 기획 및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경험이 있는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Asia Philanthropy Circle, APC)과 국경없는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 및 개발의 전문성이 있는 킹 부두앵 재단(King Boudoin Foundation, 이하 KBF)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1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이 연구는 아시아의 14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및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흐름, 기부자 욕구, 전략적 파트너십, 법률 및 재정적 법규, 사회문화적 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1, TGA 연구 실행 단계)

     

     

    현재 국내에서는 2단계의 연구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 뿐 아니라 기업, 개인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자문 및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국경없는 아시아 기부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운영방안도 제안될 예정이다.

     

     

    1) 유럽 국경없는 기부 홈페이지 (https://www.transnationalgiving.eu/) 참조

    2)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홈페이지 (https://www.gatesfoundation.org/) 참조

    3) 아시아 필란트로피 서클 홈페이지 (http://www.asiaphilanthropycircle.org/) 참조

    4) 킹 부두앵 재단 홈페이지(https://www.kbs-frb.be/en/)참조

     

     

     

     

     

    국경없는 기부 네트워크(Transnational Giving Network)는 아시아 자선기부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웃음

    조회수 2002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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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싱어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가장 최선의 기부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논증한다. 가장 최선의 기부는 효율적 이타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선행의 기대성과와 우선순위를 모든 자료와 추론을 동원해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부할 곳을 택한다. 효율적으로 사회의 을 실천하는 길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긍휼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이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회계학에 가깝다. 언뜻 냉혈한으로 보이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비콥(B-Cop, Benefit copperation)과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들은 감정과 이성 모두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비콥은 2006년 미국에서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고장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주는 물론 직원, 소비자, 채권자, 지역사회, 환경, 국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비콥에서 BBenefit(유익)으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Profit(이익)보다 넓은 개념이다. 2020년 다보스포럼(WEF)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비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현대 경영의 큰 트렌드로 불린다. 이들은 기존의 재무성과일변도 기업 평가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비콥은 EU, 동아프리카지부를 포함해 13개지부가 있으며 전세계 70여개국, 150개 산업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비콥인증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콥인증을 부여하는 미국 비영리기관 비랩의 공식인가를 받아 비랩코리아가 2019년에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밴앤제리,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에비앙으로 잘 알려진 다논 등이 있다.

    비콥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한다. 현재 비콥 인증에서 활용하고 있는 B임팩트평가(B Impact Assessment)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고객 이 다섯 범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인증에 참여하기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임을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 별도 자격이 필요 없다. 규모, 지역, 산업군,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증과정 자체는 매우 까다롭고 인증비용도 있으며(10억 매출 기업의 경우 $2500)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콥인증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인증인 BIA(B impact assesment)는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원한다면 이곳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시험 삼아 이것만이라도 해 볼 것을 권장한다.) 규모와 산업군별로 질문이 다르며 80점 이상이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이기는 해도 민감한 질문과 기업공개가 이루어지기에 더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질문 예시를 들면 여성이나 취업 취약 소외계층을 채용하는가?, Employee resource group(ERG, 공유된 특성 또는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직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직원 그룹)가 존재하는가? 등 인사관리 관한 사항부터 기업이 폐기물 발생, 에너지 사용량, 물 사용량 및 탄소 배출을 포함하는 다음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품에서 재활용원자재 또는 지속가능 인증을 받은 원자재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등 환경 관련 사항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구성원 파트와 거버넌스 파트는 HRM, HRD 측면에서 그 질문의 질이 높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평가의 마지막단계에서는 기업운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평가한다. 기업공개가 필수적인데 기업이 저지른 탈법, 불법사례 공개를 요청하고 평판조회, 직원 불만사항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단에서 해당 기업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개선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BIA 다음에는 경영관련 사항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심사관과 이메일 및 전화로 기업의 답변을 구체적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매년 10%정도의 인증기업이 임의로 선정되어 심도 있는 실제 현장조사를 받기도 한다. 검증과정을 마치면 비콥 선언문에 서명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다. 비콥인증기업 커뮤니티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 인증마크 활용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이 된 후에도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아 임팩트평가 결과, 재무성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비콥인증을 받은 한국기업으로는 외식업을 통해 빈곤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오요리아시아’, 점자시계를 만드는 ‘Dot’ 지속가능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더브레드앤버터’, 한국 자본시장 최초 100%임팩트투자를 하는 아크임팩트자산운용등이 있다. 비콥인증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특히 성장기, 정체기에 있는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창립정신 또는 방향을 재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해 볼 기회가 되어준다고 한다.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조직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에는 기부·봉사단체를 평가하는 기브웰(Givewell)이라는 단체가 있다. 짐작했겠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선단체를 평가하고 홍보하며 기부자들에게 자신의 기부금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창립자 엘리 하센펠트는 미소를 짓는 아이의 사진으로만 가득한 홍보책자만 보고 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주기위한 행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콥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 ‘불평등감소등 소중한 가치를 내건 사회적 기업들에 후원을 하고 싶어도 과연 내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자신들이 행하는 사회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최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평생 지고 가야할 또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 이재경 역. 2016. 21세기북스.

    [성수동 이야기] ‘프로핏넘어 비콥지속가능한 기업 인증합니다”. 아주뉴스. 2020.05.04

    https://www.ajunews.com/view/20200414161004117

    세계는 왜 '비콥(B Corp)'에 주목하나. 사회적경제미디어 라이프인. 2019.11.16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255

    "국내 대기업 '비콥 인증' 관심 많아, 이젠 착해져야 '롱런'한다뉴스1. 2018-11-26

    https://www.news1.kr/articles/?3483450

    https://bcorporation.co.kr/

    https://app.bimpactassessment.net

    https://blabkorea.or.kr

    https://www.givewell.org/charities/top-charities

    프로핏이 아닌 베네핏을 추구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B-Cop
    아사달

    조회수 2244

    2020-12-10
  •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I. 등록 준비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 2020. 6. 9., 일부개정]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YCzTIQRuu6ZKf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II.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류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1

    회칙 또는 정관 1(간인날인)

    금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금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

    작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수지결산서 1

    회원명부 1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I. 등록 준비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

    설립취지서 1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

    임원취임승낙서 1

    립 총회 회의록 1

    정관 1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

    사무실 확보 증명서 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I. 주무관청의 검토 및 법인사무실 현장조사와 법인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Tommy

    조회수 3123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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