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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15.1%였다. ,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디딤PM

    조회수 10656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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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부 체제 및 시장경제 활황 하의 세금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안재욱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15~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늘어난 실정이다. 2008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0%, 15~24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2%로 청년실업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6.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4.9%에서 2008년에는 5.2로 상승했다. 2021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8%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34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177764) 11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1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1996. OECD, 1986)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 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제도의 필요성과 역효과에 대한 의견
    디딤PM

    조회수 2700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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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3세계장애인의 날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디딤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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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정동호 선임매니저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정동호 선임매니저 : 수원탁틴내일(현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에서 각각 2년 정도 활동을 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사업과 모니터링 등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뉴욕에서 열린 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193개국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합의한 17개의 원칙이다. 이 목표는 개발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환경,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17가지 목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각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행하고 있다.

     

     

     

     

    17개의 큰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169개의 세부목표도 있다. 빈곤종식,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각 지자체에도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다. 경기도와 수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있다. 그러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17가지 국제적 합의를 대한민국에서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다. 보통 사무국이 있고 지역에 필요한 주제에 맞는 분과별 위원회 활동을 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이슈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기준으로 나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6개 위원회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보면 K-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불리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고 각 광역, 기초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다. 경기도는 G-SDGs(Gyeonggi-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원은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이 가장 먼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17가지 목표를 실천하고 평가하기 위해 각 지역의 정책이나 시민사회 활동과 연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는 주로 목표별로 설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2. 지역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는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지역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과 정책, ·관의 활동, 지역의 환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를 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거버넌스 (governance)란 공공영역의 행정과 민간영역이 협력을 한다는 의미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17개 목표를 실천하는 지역의 거버넌스인 것이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는 첫째가 기후문제라고 본다. 기후 변화는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 또한 해결될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식량 문제인데 이는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처럼 기후 문제와 관련이 많다. 기후 변화 때문에 빈곤과 빈부 격차 문제가 심화 될 수 있다. 방치하면 나중에는 돈으로도 해결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3.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원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들었던 일이다.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무엇부터 할지 논의하고 전문가, 지속협 위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여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고 선언하는 전 과정을 함께 했기에 굉장히 뿌듯했다. 위원분들도 직접 본인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애착이 굉장히 많고 이해도도 높다. 이 과정에서 배운 점도 굉장히 많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많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배웠고 거버넌스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다. 당시 나는 많이 부족했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것이 보람있고 자부심도 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일은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야근도 많고 업무가 많았지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당시 자원봉사로 함께 활동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를 보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나는 많이 부족했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그런 말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그 당시 내가 하는 활동이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보였나 싶다. 그 친구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 아동보호기관에 들어간 상태이다. 내가 그 곳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던 일 같다. 한 사람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해줬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다.

     

     

     

    4.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사실 이 분야는 일은 많고 보수는 적게 받으며 모두들 그렇겠지만 사람간의 갈등도 종종 있다. 그러다보니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 업무는 많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관계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에 비해 보수는 적으니 한때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직업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 뜻은 좋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다보니 저 자신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일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일하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느끼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5.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자주 하는 생각인데, 시민사회 활동이 나름의 성과가 많지만 그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 지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더 적절한 곳에 쓰이게 했다든가 하는 성과는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 수치로 환산되고 널리 알려지는 일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원 시민사회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운동을 통해 현실에 맞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책정하여 가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던 것, 성적인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을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개발 사업 등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있다. 이미 문제가 터진 이후에 수습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비용적인 부분으로 환산이 되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민단체가 하는 일도 없이 세금만 먹는다며 각종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기도 한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시작된 제도의 개선으로 함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과도한 노동시간의 제한 등 시민사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 많은데 그러한 과정을 잘 모르고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동 성과를 잘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그게 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보니 시민사회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활동가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싶다.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 중 하나가 재충전, , 마음의 회복이다. 타인을 위해 정신없이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업무를 소화하다보니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활동가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인정받는 일도 아니라서 가끔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활동가들의 번아웃 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열어보고 싶다. 실제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했는데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반응이 좋았다. 내 생각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센터 예산과 사업 방향도 고려해야겠지만,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활동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보고 싶다. 공익활동이 재밌고 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동호 선임매니저 :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익활동 분야에서 일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발전했다. 힘든 것도 많지만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인생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다. 공익활동은 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본 에디터는 정동호 선임매니저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매니저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실무자가 생각하는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듣고 센터의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인터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 정동호 선임매니저
    Tommy

    조회수 1666

    2022-01-31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안명희 선임매니저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안명희 선임매니저 :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1992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의제21추진 권고로 용인의제21’로 설립되었고, 2018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리우회의는 환경중점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했다면 2015년 제70UN총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17개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2030년까지 이행하자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지표를 제시했다. 용인시지속협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SDGs를 추진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2. 17개 목표의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SDGs 17개의 목표 중 지역의 중점 과제와 지표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선정하면 된다.

     

     

    3.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나 뿌듯했던 일이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사실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만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실무자로 처음 활동할 때에도 사업 홍보 및 진행, 실무 행정, 회계 정산, 위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혼자서 다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았던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거의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근무를 했었던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공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이다. 환경의 중요성, 소중함, 일상에서의 실천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마음을 움직여 사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진다.

    두 번째는 2015년 이후 UNSDGs를 제시하면서 의제에서 지속협으로의 명칭 변경, 조례 개정, L-SDGs(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타 지역과는 달리 한 동안 정체기에 있었던 용인지속협은 2018년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SDGs에 맞는 조직개편, 조례 개정, 명칭변경, 더 나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실 이전, 사업 내용 전면 재수정 등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그 중 재수정 된 사업 중 시민들과 지속협 위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협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지금 용인의 위치, SDGs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조직인지 등의 교육의 필요성으로 2018용인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기획하여 1기를 배출하였고, 즐기면서 배우는 SDGs를 널리 알리는 지속가능 한마당을 처음 개최하였다. 그때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하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매년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지속가능 한마당도 위원들,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화합하여 추진한 유일한 축제였다.

    세 번째는 지속협의 일은 민관협력이 중요한데 특히 그 당시 주무부서 과장님과의 인연을 꼽고 싶다. 행정이 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항상 지속협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4.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나 또한 처음에는 몰랐던 SDGs와 지속가능발전, 생소한 단어들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했겠나 싶다. 지속협은 중간지원 조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지속협이 실천하는 조직이라면 환경, 사회,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의 활동과 겹치게 된다. 비효율적이다. 같은 분야에서 고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네트워킹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그래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점을 탈피, 다른 단체들과의 활동을 시도해 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협의 역할을 모르는 위원들은 다른 단체와의 협력이 곧 그들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생각이었고, 분야별 위원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의 주체가 되어 사무국은 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모든 일은 사무국에서 해야 한다는 이견이 힘들었다. 의제였을 당시에는 직접적인 실천 위주였으니 그런 생각은 당연했을 것이다.

     

     

    5. 다른 지역과는 다른 용인지속협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초창기 의제였던 때에 환경교육, 생태교육 등 활동가 양성교육을 했었다. 그때는 용인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시초이자 중점사업으로 초급, 중급, 고급의 레벨과 숲, 생태,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매년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수 많은 활동가를 배출하여 지금 용인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 거의 용인의제를 거처가셨던 분들이다. 하지만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현재는 그런 교육생을 배출하는 곳이 많아져 강사양성 교육을 계속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다.

     

     

    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힘든 점을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마다 간담회를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공간 지원 등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열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주로 신규 청년 활동가들이 너무 부족하기에 청년 활동가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단체에게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줌으로써 인력 해소와 청년에게는 비영리단체의 일 경험으로 신규 청년 활동가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내년에는 비영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거나 법률, 노동,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듯 센터는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해드렸다. 합의가 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군포, 부천, 구리, 평택, 안성, 광주, 포천, 김포, 성남, 의왕 10개 지역의 조례가 제․개정 되었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10개 지역이다. 그 동안 많은 지역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내년 간담회부터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활성화할 예정이니 31개 시·군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관점을 넓혔으면 좋겠다. 회비나 기부금이 운영을 좌우하다보니 단체의 고유사업에 더 치중하게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더 알아주셨으면 한다. 연대하여 지역 공동의 의제를 찾아내고 실천해나감으로써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소외된 연대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탁을 드리고 싶다.

    시민사회의 소중함을 알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실무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목표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지속협 활동과 맞물려있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에 했던 업무의 연장선이겠구나 싶어 이곳에 새로 지원하게 되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즉, 신뢰가 쌓여야 한다. 말 그대로 공익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센터가 생겼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질 것이다. 때문에 센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방안을 모색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활동가분들 또한 공익활동이란 공동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 지속협에서 공부하면서 알게된 보고서인데 마음에 와닿는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활동이 아닌, 우리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시민분들은 관심 분야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다. 그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는 관심에서 기부금으로 이어진다면 그 또한 시민의 공익활동이라 본다. 꼭 무언가를 실천해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도 공익활동의 일부라 생각한다.

     

     

    센터는 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체들은 적극적인 연대활동으로,

    시민들은 공익활동 단체를 향한 관심과 기부로~!

     

     

    본 에디터는 안명희 선임매니저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익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시고, 진행하셨던 사업을 차근차근 다정하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매니저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시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실무 이야기와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직접 듣고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인터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 안명희 선임매니저
    Tommy

    조회수 2732

    2022-01-10
  •  

    들어가며

     

    ESG,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하던 기존 경영 방식에서 나아가 환경,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경영을 하는 데 힘을 쏟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SG?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기업의 에너지와 소재 등 비재무적 요소를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E), 노동자의 건강, 안전, 다양성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S), 기업 윤리, 주주의 권리, 임원 성과 보상 정책 같은 지배구조(G)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존의 기업 평가지표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경제성을 중점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기준 삼아 기업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림1. ESG / 출처: INVESTOPEDIA)

     

     

    -ESG 평가 기준

     

    ESG 평가 기준은 국제적으로 협의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기관별로 다릅니다. 해외 지수로는 MSCIESG Leders 지수, DJSIS&P ESG 지수, FTSE RussellFTSE4Good 지수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기업 내부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기도 합니다.(사례-포스코)

     

     

    (그림2. 포스코 리포트 / 출처: 포스코)

     

     

    국가별,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ESG 평가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Environment): 기후변화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예시) 기업의 유해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회(Social):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고용 평등

    예시) 기업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가?

     

    지배구조(Governance): 투명한 기업 운영, 법과 윤리 준수

    예시)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해충돌을 피하는가?

     

     

     

    -ESG의 특징과 활용

     

    ESG는 기업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매출을 높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서 ESGCSR(사회공헌활동)과 차이를 보입니다. CSR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기부나 후원 등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ESG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자가 잠재적 투자를 선별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CSR 관점에서 도덕, 윤리적 당위성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이 ESG 관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투자 지표로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ESG는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평가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 대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ESG를 고려하여 투자가 재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가 한국전력(한전)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경우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세우려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은 자신의 연금보험료가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를 통해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투자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SG가 낮은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면안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려는 한전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ESG가 국민에게 평가 기준으로 자리매김되면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ESG와 비영리단체

     

    국내 기업도 ESG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 비영리단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아대책과 LG화학의 협업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기아대책은 비대면으로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G화학 라이크 그린(Like Green)` 프로젝트에 기아대책이 파트너가 돼 대학생 멘토단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환경지킴이로 키워내기 위한 온택트(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림3. LG화학X기아대책 과학환경교육(라이크그린) / 출처: 기아대책)

     

     

    LG화학과 기아대책은 라이크 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그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 클래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리더를 양성하는 국공립 학교 및 돌봄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총 10가지 과학 및 환경분야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구 온난화, 재활용, 에너지, 생태계, 차세대 기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4. 그린콘서트 / 출처:LG화학)

     

     

    또한, 라이크 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 2그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가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과학 콘서트 형식의 라이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된 20명의 대학생 멘토단과 100명의 청소년 멘티가 선발되어 팀당 1명의 멘토와 5명의 멘티로 구성된 20개 팀이

    각각 온라인으로 과학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팀별 멘토링을 통해 각 팀이 배운 10가지 주제강의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학생 멘토들이 MC를 맡고 청소년 멘티들이 온라인 패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도 영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림5. 그린콘서트 영상 / 출처:LG화학)

     

     

    나가며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SG는 비영리 단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기아대책의 사례와 같이 공익사업의 전문 집단인 비영리단체가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영향력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SG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경영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익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 경영, ESG
    이음

    조회수 2313

    2021-11-30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안명균 센터장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어떤 일을 하시다 왔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명균 센터장 : 주로 환경운동을 했는데, 199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1997년도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지고 쭉 활동을 하다가 대략 2015년까지 약 18년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또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이사를 맡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비영리 법인이다. 25천이 드는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득도 생기지 않으니 돈을 낼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고 꿈꾸며 시작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를 이렇게 위험한 원자력이나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를 마구 써서 생산하다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UN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오르면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한다. 임계점이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길면 2050년이라고 예측한다. 그 전에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기에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안산, 수원, 성남 등 다섯 군데 정도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중에서 제가 상임이사로 일한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목표는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시나 군에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는데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020명이 모여 돈과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 시민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총 2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일곱 군데에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23억중 시민이 모은 돈이 적어도 10억 정도이다. 최근에 경기도 탄소공감 워크샵에 갔었는데 경기도 생태계조성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와 결합하며 27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들어졌더라. 경기도 전체로는 조합원이 총 8,000명이 되고 7,000kW규모의 햇빛발전소도 지어졌다.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베이비 붐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났기에 사람도 많았고 대부분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생운동을 많이 했다. 그중에서 학생운동을 깊이 한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했는데 저도 제대하자마자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안양노동상담소라는 곳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지역에서 노동조합 만드는 일을 지원했다. 지금이야 노동조합 만드는 것이 권리이지만 당시에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해고당하는 시절이었다. 이 일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사는게 맞는지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자생력이 생겨서 상담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던 문제인 환경파괴, 환경문제 해결을 하는 시민운동을 하기로 했다. 제대로 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지역이 안양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함께 사는 길]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이 발행하던 잡지와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부탁받아서 읽어보았는데 뭔가 다르구나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안양과 군포, 의왕은 같은 생활권이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을 만들었다.

     

     

    3.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안양천 살리기이다. 주변을 돌아보니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 하면 안양천이었다. 안양천은 항상 전국에서 더러운 것이라면 1등 내지 2등을 다투던 곳이었다. 안양천이 최고로 더러울 때 198ppm이었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더러운 물이 5급수인데 5급수는 10ppm보다 맑아야 한다. 즉 안양천은 5급수보다 20배나 더 더러운 상태였다. 대략 680명이 모여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출범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목표로 잡은 것이 안양천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모였는데 너무 더러워서 쉽지 않았다. 너네들이 뭔데 안양천을 살리냐고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지역토박이들이 어린 시절 안양천에서 놀던 기억 때문에 안양천을 지키기 위해 참가를 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34km가 되는 안양천을 6번 걷고 모든 특이사항을 다 적었다. 이렇게 하고나니 더 이상 시에서도 무시하지 못했고 조금씩 협력하곤 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받은 교훈 중 하나는 자기 얘기만 떠들어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내용상의 준비는 교수나 전문가가 훨씬 잘 알지만 그 분들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건 안양천 현장 구석 구석의 상황을 파악한 시민들의 힘이다. 아무 것도 살지 못하던 안양천은 민··학의 노력으로 되살아 났고, 안양천살리기의 목표였던 참게가 돌아오는 곳이 되었다. sbs에서 시상하는 물 환경 대상이 있는데 안양시와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공동수상을 한 경력도 있다. 왜 네트워크냐 하면, 비가 내리면 강물이 되는데 그 범위를 유역이라 하고 안양천 유역에 360만명이 살았기 때문이다. 360만명이 쓰고 버린 오수가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갔기에 그렇게 더러웠던 것이다.

     

     

    4.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안명균 센터장 : 뿌듯했던 순간 역시 안양천과 관련이 있다. 안양천 살리기의 성과가 났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순간이다. 15년 전 이야기인데 학교 정규 교과 중에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환경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을 잘 해볼 수 있을까 논의하다가 안양천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참게를 안양천에서 처음으로 본 것이다. 참게는 바다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면 강물로 올라가서 몸집을 키운 후 다시 바다로 간다. 하천을 제대로 살리려면 바다부터 상류까지 연결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되살아난 안양천에서 참게를 봤을 때 굉장히 뿌듯했다. 발견하고 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안양천에서 참게를 확인하고 다녔다. 드디어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게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밧줄을 늘어뜨려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곤 했다.

     

     

    5. 안양천 살리기를 추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나요?

     

    안명균 센터장 : 시민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사람을 조직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일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에서 하는 일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광명, 부천, 구로, 영등포 등 13개의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고 관련된 곳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 주변 시민단체가 모여 1999년도에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공동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양천 옆에 있는 sbs물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길래 바로 앞에 있는 물부터 살리자고 연락을 해서 sbs와 함께 홍보를 했다. 사람들의 공감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초반에는 안양천 여름 캠프를 열기도 했고 안양천에서 보트를 타고 한강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자 언론에서 우호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요구를 시에 전달할 수 있었다. 요구의 핵심은 안양천을 살릴 종합 계획을 잡으라는 것이었고 전문가와 단체가 제안한 바는 자연형 하천 복원이었다. 강에는 원래 백사장이 있어야 하고 갈대와 억새가 자라야 하는데 88올림픽에 유람선을 띄워야 한다며 보를 막고, 고수부지에는 축구장을 만들고 잔디를 깔아놓았다. 이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고 자연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안양천은 그런 면에서는 미완이다. 경기도 구역인 광명시까지는 자연하천복원을 했지만 서울시 구간은 복원되지 않았다.

     

     

     

     

     

    6.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초대운영위원장으로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시민사회연대회의를 꾸려나갔나요?

     

    안명균 센터장 : 경기도가 가지는 특성인데,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르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에 관심이 있지만 경기도민은 경기도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에 관심이 있지 경기도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 경기도의 예산이 23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민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모여 생긴 곳이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이다. 창립선언을 할 때 결의한 사항은 경기시민단체가 자발적인 결사인 만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었다.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2005년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하면서 시민재단을 만들자는 결의사항이 있었다. 튼튼한 시민재단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에 일단은 지원체계를 만들어보자며 만들어진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이다. 시민재단을 만드는 일은 시민사회가 할 일이기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에서 시민재단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우는 충북 시민재단인데, 이는 충북ngo센터의 모법인이다. 충북시민재단은 ngo센터의 예산의 반을 만들어내고 천사클럽이라는 곳에서 340명이 1년에 100만원을 낸다. 3억이 모이면 충북에서 시민사회를 위해 돈을 쓰는 식이다.

    경기도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정이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정책제안이나 시민의 협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역할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정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시민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명균 센터장 :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한 일 중에 기억에 남겨야 할 몇 가지 순간이 있다.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만든 무상급식이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무관심할 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무상급식운동본부가 있었고 나중에 모든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 후 당선되었다. 어떤 계기로 세상은 크게 바뀌는 것이고, 그러한 계기 속에서 시민사회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흐름은 저의 주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원에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 연대를 거의 안 해서 몰랐지만 회원이 만 명이 넘고 상근자도 열 명이 되더라. 시민들이 흐름을 직접 만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잘 연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많이 줄었다. 새로운 흐름을 조직하지 못한 시민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지 못한 탓도 크다. 경기도에서 시민재단이 꼭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본 에디터는 안명균 센터장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외 어떤 자리에서도 위치, 상황에 관계없이 센터장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가시는 모습이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4km의 안양천을 6번이나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이야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나아갈 경기도 공익활동의 방향성을 직접 듣고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인터뷰] 무슨 일을 하다 왔니? - 안명균 센터장
    Tommy

    조회수 2080

    2021-11-22
  •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청년, 여성, 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7.2%, 청년 실업자 308천명(‘21.07 기준)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링크)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고, 특히 청년 구직단념자가 2015년 대비 202018.3% 증가해 21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이 35%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관련기사)

    이러한 청년, 여성, 장애인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이번 웹진에서는 경기도의 취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을 위한 취업 정책]

     

    경기도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막막한 청년을 위한 사전진단서비스, 서류합격을 도와주는 자기소개서 첨삭, 업무기회를 제공하는 매치업 등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전 진단 서비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잡아바사이트에서 사전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진단 서비스는 구직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취업역량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전 진단을 통해 구직자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직무/직종에 대한 이해, 자소서/이력서, 인적성 검사, 면접, 심리상담, 직업교육, 취업 진로검사 등 취업에 필요한 역량 중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링크: https://www.jobaba.net/diagnosis/preDiagnosis.do

     

    사전진단서비스  출처:https://www.jobaba.net/diagnosis/preDiagnosis.do

     

     

     

    2. 자기소개서 첨삭

     

    블라인드 채용이 활성화되면서, 자기소개서가 서류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을 전문 컨설턴트의 첨삭을 통해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등록하면, 전문 컨설턴트와 매칭이 이루어지고 48시간이내에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소개서 컨설팅 완료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AI 면접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많이 몰리는 시즌에는 컨설팅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접수 기한을 잘 확인하고 여유를 가지고 첨삭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유출의 걱정 없이 평소 자신이 쓰던 그대로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첨삭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링크: https://www.jobaba.net/introduction/mainList.do

    자기소개서 컨설팅 출처:https://www.jobaba.net/introduction/mainList.do

     

     

    3.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출처: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은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경기도 소재 기업에 기계, 전기, 전자, IT, 사무, 영업, 마케팅직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무 전 직장적응 교육 후, 2개월 근무 후 기업 자체평가에 따른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링크: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view?rec_idx=41097688

     

     

     

    [경기도 여성을 위한 취업 정책]

     

     

    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통계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까지 평균 7.8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구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기도 하죠.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30만원씩 3개월, 최대 90만원의 취업지원금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이 취업지원금을 통해 활발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상담 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과정을 돕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출처: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302019405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취업 정책]

     

    1.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사업으로,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직무, 분야로 진출할 것인지 진로설계 컨설팅을 진행한 뒤, 집단상담프로그램, 현장견학프로그램, 직무훈련체험프로그램, 일배움 프로그램 등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취업으로 연계하여 연속성 있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링크: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1_03_10.jsp

     

     

    2.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교육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교육사업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수액거치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교육해 전문기술인으로 양성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0시간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방법 교육 및 실습 후, 30시간의 공구사용법 및 수동휠체어 사후관리 방법 교육을 진행하여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여 사회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링크: http://ggfamily.or.kr/html/sub2.html?p=3

     

     

    [취업 관련 꼭 저장해 놓아야 하는 3가지 사이트]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각 사이트에 가입해 정보 수신에 동의하면,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일자리 재단 잡아바”  https://www.jobaba.net/main/main.do

    2. 경기 청년 포털  https://youth.gg.go.kr/site/main/home

    3. 경기도 일자리 재단  https://www.gjf.or.kr/gjf/index.do

     

    나가며

    경기도에서는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경기도의 취업 지원 정책
    이음

    조회수 1988

    2021-11-15
  •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다수가 아파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아플 때 주변 사람들은 건강해지라고, 회복을 바란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몸들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몸들질병권이 보장되고, n개의 다른 몸들이 존중되는 세상질병, 젠더, 장애, 민족, 계급, 종차별 등의 문제를 교차적으로 고민하며 느리게 변혁을 만들어나가는 곳입니다.

    ! 질병권이란 말은 너무나 생소한 말일 것 같습니다. 질병권은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을 회복하든 회복하지 않든 아픈 상태로 잘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아픈 채로도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라고 합니다.

     

    아픈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갑자기 또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질병권이 존중받는다면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일을 하고 주 5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아프지 않은 척 애쓰지 않아도 각자 몸의 상태에 맞게 일하며 잘 아프고 잘 죽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질병권이 존중받는다는 것에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른 몸들에서 비마이너(장애인언론)아픈 몸 선언문을 작성했으니 아픈 몸 선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픈 몸 선언문. 비마이너, 2021.01.21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5

     

    더불어 다른 몸들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질문과 주제를 던져봅니다. ‘다른 몸들, 질병권, 아파도 잘 살 수 있는 권리 등에 관심이 있으시면 관련 SNS 주소, 영상, 책을 공유하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건강중심사회. 아플 시간과 아플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

    - 아픈 사람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선택권이 더 높아져야 한다.

    - 원래 아프지 않은데 일이 많아서 과로한다.

    - 일할 수 있는 몸에 대한 상상력

    - 우리는 아픈 몸과 살아갈 권리가 있다.

    - 각자 몸, 삶의 속도에 맞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두에게 좋다.

     

     

    1. 다른 몸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amom.action

     

     

     

    2. 영상

    우리는 잘 아플 권리가 있다. PRAN-프란, 2021. 9. 9.

    https://www.youtube.com/watch?v=rrfyyP0QGy0&t=2s

     

     

     

    3.

    - 조한진희,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동녘, 2019.

    - 다리아, 모르, 박목우, 이혜정, 질병과 함께 춤을, 푸른숲, 2021.

     

     

    잘 아플 수 있는 권리란 무엇일까요?
    생강

    조회수 1531

    2021-11-11
  •  

    들어가며

     

    이번 웹진에서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부금 모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온라인 기부가 전에 없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에게 소정의 기부금을 받아 기부금을 조성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비영리 단체에 기금을 조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라우드 펀딩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입니다. , 여러 명의 개인에게 소정의 자금을 조달받아 목표하는 기부금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비영리 단체의 모금 및 홍보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기부금을 받고, 리워드(후원보상물품으로 단체가 자체제작한 팔찌 등으로 기부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라기보단 후원자 관점에서 후원을 기념하거나 떠올릴 수 있는 물품)로 후원을 유도할 수 있어 후원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단체와 사업을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펀딩 완료 후 자금의 사용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신뢰 및 관심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펀딩에 참여한 후원자는 사업의 기획, 진행 및 결과를 보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체와 소속감을 느끼고 신뢰를 키워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진행 사이트]

     

    1. 해피빈

     

    해피빈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 포털로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해피로그 및 기부 신청, 크라우드 펀딩, 이벤트를 소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중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위해 기부펀딩페이지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1. 해피빈(출처: 해피빈)

     

    해피빈은 기부펀딩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빈의 기부와 펀딩은 모두 여러 명의 개인에게 소정의 자금을 조달받아 목표 금액을 채우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입니다.

    기부의 경우, 비영리 단체가 해피빈에 가입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고, 승인심사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이 가능한 단체로는 단체 설립 및 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인 단체, 순수비영리 민간법인 혹은 단체,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고유목적사업이 정관에 명시된 단체, 세제적격 단체가 있습니다.

    펀딩의 경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창작자, 소셜 벤처의 상품, 공익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 연재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피빈에 프로젝트 개설 신청 등록 후, 해피빈 개설 기준에 따라 검토 후 15일 이내에 개설 가능 여부가 통지됩니다.

    기부와 펀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워드에 있습니다. 보상은 제품 서비스 보상, 즉 실제 물품을 펀딩 참여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펀딩 주최 측에서는 리워드 물품을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리워드를 통해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크: https://happybean.naver.com/

     

     

     

    2. 홈페이지

     

    그림2. 사랑의열매(출처: 사랑의열매)

     

    또 다른 펀딩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단체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열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열매와 같이 자체적으로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에서 펀딩의 등록 및 진행을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되므로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영리 단체 자체 홈페이지에서 펀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펀딩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에 펀딩을 홍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림3. 사랑의열매 블로그

     

     

    사랑의열매의 경우, 단체 자체 홈페이지에서 여러 프로젝트의 펀딩을 동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진행 중인 펀딩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종료된 펀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펀딩 담당자에게 펀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사업의 계기 그리고 펀딩에 참여한 사람의 펀딩 참여 후기를 담아 해당 단체의 펀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링크:

    홈페이지 https://www.chest.or.kr/ca/crwdfund/P/initCrwdfund.do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num_in/222253570190

     

     

    3. 소셜펀치

     

    소셜펀치는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입니다.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인권 운동, 노동 운동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소셜펀치는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사업이 이에 해당할 경우, 관심사가 일치하는 펀딩 참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크: https://www.socialfunch.org/

     

     

    4. 텀블벅

     

    그림4. 텀블벅

     

    텀블벅은 문화예술, 출판, 패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볼 때 비영리 단체의 펀딩 프로젝트가 적은 편이나, 크라우드 펀딩에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비영리 단체를 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 https://tumblbug.com/discover?query=%EB%B9%84%EC%98%81%EB%A6%AC

     

     

    5. 와디즈

     

    그림5. 와디즈

     

    와디즈는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사용자가 많은 만큼, 펀딩 프로젝트를 많은 사람에게 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디즈 또한 텀블벅과 유사하게 다양한 분야의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딩 프로젝트 중 기부 및 후원 페이지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링크https://www.wadiz.kr/web/wreward/category/312?keyword=&endYn=ALL&order=recommend

     

     

    나가며

    크라우드 펀딩은 비영리 단체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의 진행 및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펀딩 과정과 이후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6121

     

     

    비영리 단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이음

    조회수 488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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