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4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4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2023/03/10 기준)

    - 국회의원 정수 300(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방법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준연동형제)

     

    1) 김경협의원 등 15(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지역구 240, 비례대표 60/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지역구 253, 비례대표 77)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지역구 240, 비례대표 120)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
    생강

    조회수 1013

    2023-03-20
  •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22, 여전한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와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확대되고 있고, 시민사회는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역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등 극복해야하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사회 개별단체 활동을 넘어 전국적, 지역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큰 연대의 광장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1월에 북부지부를 개소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완료되어 곧 민선8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세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려합니다.

     

     

    첫째, 시민사회와 공익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역시·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전국의 시민사회지원조직,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단체(연대체)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폭넓은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민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민참여 캠페인 기획하여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의 개소에 따라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북부 공익의제발굴단을 구성, 운영하고 새로운 공익활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북부에서 성공하면 경기도 전역을 확산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신규단체 인큐베이팅과 기존 공익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상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공익활동가학교를 개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창립 3주년을 맞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기도가 되도록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발걸음을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과 함께 큰 연대의 틀에서 맞춰 가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힘찬 도전! 2023년에도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원찬

    조회수 1209

    2023-01-02
  •  

     

    '현수막 10개는 대체 어디에 붙인거야?'

     

    '이번 행사 신청자가 아직 마감 안됐어요?'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 신청자가 적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행사를 마치고 났더니, 왜 이야기를 안했냐,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는 불평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취소되었던 단체의 대면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크고 작은 행사와 캠페인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사업담당자들은 현수막, 포스터, SNS를 통한 홍보를 위해 분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 우리 행사를 알리는 언론사 기사가 나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함에 쌓인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가 기사화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대표와 홍보담당을 위해 현직 기자들이 발벗고 나서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1115일 화요일 오후 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공익활동가 사진 및 글쓰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시민e음 활동으로 이번 교육은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의 <좋은 사진 촬영, 이렇게만 하자!>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내는 일정 확인

     

    본 강의가 있기 전, 먼저 언론사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님30분 강의와 질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지방 언론사 신문 발행일과 기자들이 출근하는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 , , , 금에 조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기자는 일, , , , 목에 출근합니다. , 일에 행사를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기사가 나가야합니다. 보도자료는 수, 목에 기자가 확인해서 기사화할지 판단하게 되는데, 1차 출고가 되는 1230분까지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기자의 하루 일정을 보면 통화할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통화를 할 때 기자의 하루 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하루는 보고나 논의, 취재 일정이 빼곡하지만, 공개된 연락처를 통해 보도자료의 메일전송을 알리는 전화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언론인 클럽 누리집의 <시민e>에 올리면 기자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가 관심을 끌게 될까요? 시의성과 행사 내용인데요. A4 한장의 글과 제대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찍은 사진이 무엇일까요? 다음 강의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은 방금 촬영을 마친 듯, 여러 대의 카메라를 양 어깨에 들고 강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강의자료를 통해 먼저 보여준 것은 거대한 쥐, 물고기 같은 해외토픽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을 청중에게 질문했는데, 정답은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입니다. 사진 촬영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어진 자료는 보도자료로 보내 준 사진의 나쁜 사례와 비교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지켜라!, 빈 공간 없이 꽉 차게!,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라! 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보도자료가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만 꼭 알고 찍어도 되지만, 더 좋은 사진 촬영을 위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경, 중경, 근경을 찍어라. 두 번째 앉아서, 서서, 올라가서 찍어라입니다. 올라가서 찍기 위해 사다리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조형미, 네번째는 '뷰파인더에서 네 구석을 꼭 확인하자'입니다. 조형미는 어수선한 모습보다 패턴이 있거나 깔끔한 배경을 바탕으로 찍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테크닉은 대상체에 집중하느라 네 귀퉁이에 인물이 머리가 잘리거나 절반만 등장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진은 보도용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인물사진의 경우 인체에서 허벅지와 가슴부분에서 자른 사진이 전신사진보다 인물의 표정이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약간 연출이 필요한데, 김장 행사의 경우, 다 만든 후 박스를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김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사진에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 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주요 정책 사업이나 행사, 각종 미담 등 기관이 홍보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갖춰 언론사와 기자들에 배포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언론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자,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시의성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주일이 지난 행사나 브리핑은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정책사업과 주요 성과, 그리고 행사 및 활동이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기본 정보, 내용 정보, 부가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강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좋은 예시로 삼아 따라 써보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뜨이는 제목, 그리고 구체화된 부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인 리드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글의 구성은 그래서 역 피라미드 방식이 되는데, 바쁜 기자들이 이리저리 손을 봐야하는 글보다 깔끔하게 손을 보지 않아도 바로 뉴스가 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잘 지키고, 독자의 눈으로 다시 읽고, 주요 정보를 잘 반영했는지 여부와 사실 관계까지 재확인한 후 사진과 그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주요 내용은 한 장으로 쓰고, 내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나 사업계획서나 관련통계를 정리해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올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단체들이 많을텐데, 구상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행사가 있으신가요? 보도자료를 쓰게 된다면 기자들이 직접 말해준 꿀팁을 꼭 활용해보세요!

     

    ()경기언론인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e사업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채택되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동주최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스케치]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유유당

    조회수 1267

    2022-12-05
  •  

     

    1. 들어가며

    123,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1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12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4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12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9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3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7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3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사례 분석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1768,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요미

    조회수 1061

    2022-12-03
  •  

    1. 들어가며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지구의 지표기온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결국 기후위기라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지구의 온도는 과거에 비해 1.25도 상승한 수준이고, 2도가 넘어가면 지구는 회복 능력을 상실해 대재앙 수준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째서 지표기온의 상승이 위기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집니다.

    2가 오르면 석회질로 된 해양생물 모두가 멸종하게 됩니다.

    3가 오르면 홍콩과 상하이가 물에 잠기고,

    빈민층의 기아 상태가 심해지며,

    사바나 지역에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4가 오르면 바다와 가까운 도시가 모두 물에 잠기고

    남극 빙붕이 녹으며,

    시베리아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는 탄소가스가 배출돼,

    기온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5가 오르면 극지방의 모든 빙하가 녹고

    지하수 대수층이 고갈되며,

    내륙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하고

    대륙 깊은 곳까지 바다에 잠겨 사람들이 살 곳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가 오르면 육지, 바다생물의 95% 전멸하고 인류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기후재앙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위기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2. 기후위기의 원인, 그리고 해결방법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인류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0(제로)’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 항목을 모두 ‘0(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각의 인간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무언가를 만드는 것(시멘트, , 플라스틱) 31%

    전기(전력생산) 21%

    무언가를 기르는 것(식물, 동물) 19%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비행기, 트럭, 화물선) 16%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냉난방 시설, 냉장고) 7%

     

     

     

    빌게이츠는 이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다섯 가지 활동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해상풍력, 지열, 양수발전, 수소에너지, 축열 등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시민, 소비자, 고용주 또는 직장인으로 나눠 각각의 입장에서 할 일을 제시했는데요. 시민으로서는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공개회의에 참석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리더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청정전기 사용’, ‘집 안 배출량 감축’, ‘전기차 구매’,‘인공고기 식단이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주 또는 직장인으로서는 내부적인 탄소세 도입’, ‘저탄소 솔루션 혁신 우선’, ‘정책 개발 과정 참여’, ‘정부 지원 연구와 연계’, ‘혁신가들 돕기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빌게이츠가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은 주로 기업, 정부, 기관, 정책 등에 기인한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에서는 좀 더 개인에 기여한 문제 해결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육식(소고기) 섭취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85kg으로

    전 세계 소(13억 마리)1년에 약 1,105kg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소 외에 양, 염소 등 모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까지 합하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메탄은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인류의 과도한 육식 섭취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성공하고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를 위해 기업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에 적극 투자를 함으로 기업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청소년들도 SNS를 통해 에너지와 기후 유지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3. 생활 속 작은 실천

    책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없는 상품 구입하기

    - 과일, 야채는 포장이 없는 것

    - 생수는 무라벨

    - 리필해서 사용하는 세제 등으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일회용품 거절하기

    - 비닐봉투 거절하기, 쇼핑백 거절하기

    - 쓸모없는 사은품 거절하기

    - 충분히 소비할 수 없는 1+1 상품 거절하기

    - 일회용 컵 거절하기, 일회용 빨대 거절하기

    - 공과금, 카드명세서 등 종이, 우편물 거절하기(이메일, 앱푸쉬, 문자로 전환)

    - 배달음식 시킬 때 일회용 식기 거절하기

    - 전단지 거절하기

    - 영수증 받지 않기 등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철저히 분리배출하기

    -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 번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다회용품 사용하기

    - 다회용기 사용하기

    - 장바구니 사용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육류 소비 줄이고 채식하기

    - 육류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하기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것들이죠? 특히 일회용품 거절하기는 정말 쉬운 방법이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 실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의 양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무려 37%나 차지하니, 채식 위주로 바꾼다면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이 되겠죠?

     

     

    3. 마치며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의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솔루션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 푸른 지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는 방법
    요미

    조회수 3047

    2022-11-28
  •  

    여러분 모두 학교 수업을 들으며 혹은 매체에서 민주화 교육을 받은 적 있으시죠? ‘전태일 열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단체는 전태일 열사가 묻혀계신 모란공원과 관련된 모란공원사람들입니다.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사설 묘원으로, 많은 민족민주열사 분들이 잠들어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왜 취재하고 왔을까요? 바로바로 모란공원사람들‘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가점사항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로 사업 1개씩 최저 5백 만원 ~ 최대 3천 만원 이내의 자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의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매우 다양합니다. , 도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하고 경기도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합니다. 국가 혹은 1개 시/군 대상 사업은 지원불가하다는 점, 동일단체의 유사한 혹은 중복되는 사업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분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계신가요? 걱정마세요!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모 지원계획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올해 사업의 공고는 1/5()에 올라왔으니 내년 공고도 비슷하겠죠? 꼭 캘린더에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선정 대상에 전년도에 우수한 단체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 작년에 선정된 단체가 올해에도,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매년 참여해도 된다는 것이죠. ‘모란공원사람들도 작년에 이어 재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랍니다ㅎㅎ. 사업에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꾸준히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 사업을 이어나가주셨으면, 확장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게시

     http://www.gg.go.kr > 메뉴열기 > 뉴스 > 경기도소식> 경기도보

    http://www.gg.go.kr > 메뉴열기 > 뉴스 > 고시․입법예고> 고시․공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공원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10번길 8-102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묘역 관리 및 추모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민주시민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여 민주시민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51월 다음카페 모란공원사람들로 시작하여 현재 약 12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민족민주열사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란공원사람들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단체랍니다.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란공원 사람들은 20229월 한 달 동안 3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명은 바로바로 모란공원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모란공원사람들의 민주시민교육 포스터>

     

    주제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통일, 노동, 민주주의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아쉬움의 눈물을 머금고 9/30()에 열린 김누리 교수님의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방안에 맞춰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육은 창현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성당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경기도민, 남양주시민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홀로 오신 분, 아이와 함께 오신 분, 친구분과 함께 오신 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평일 저녁시간에 창현성당을 찾아주셨답니다. 한 수강자분은 교육 일정을 잘못 알아서 저번 수업을 오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라고하실 정도로 수업에 열정이 넘치셨답니다ㅎㅎ

    교육의 열기로 불타고 있는 강당 밑에서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이신 황보반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라라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 황보반입니다. 이동희 회장께서 직장 관계로 참석이 늦어 제가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모란공원사람들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설립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A. 모란공원사람들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는 민족민주열사의 묘역관리와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들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은 한국 최초의 사설묘원으로 70년대부터 열사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1969년 권재혁 선생님, 1970년 전태일 열사, 1971년 김진수 열사, 1973년 최종길 교수이십니다. 현재는 약 200여 분의 민주열사 들이 묻혀계십니다.  

    단체의 시작은 민족민주열사분 들의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묘역을 관리하고 민족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이항규 선생님께서 지역사람들만이라도 이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03년부터 봉사를 시작하셨고 저와 다른 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2017년에 모란공원사람들이라는 이 뜻에 동참하는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생겨나서 지금의 모란공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봉사활동과 묘역 정비사업, 민주시민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설립 목적은 민주열사를 기리고 기억하고 지속적인 민주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공부하자는 목표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교육 등의 다양한 강연도 진행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지향성 내지 방향성은 모란공원에 모셔져있는 분들이 뜻하는 바와 같습니다. ‘올곧은 세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묻힌 분들을 기억하고 알림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황보반 전회장님 사진, 출처 : 시사IN)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주시겠어요?

    A. 단체를 더 알리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사업에 지원 및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업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중 사회통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해소보다는 자원봉사 확산 쪽이죠.

      저희는 지금 윗강당에서 진행 중인민주시민교육과 묘역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묘소 관리비를 회원들의 회비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일요일에 모여서 그 달에 돌아가신 열사들을 찾아 국화를 놓고 기리며 열사분의 약력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에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모란공원에 QR코드를 설치했습니다. 모란공원 앞에 설치된 QR을 찍으면 그 열사에 해당하는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강연자이신 김누리 교수께서도 교육 전에 모란공원에 잠시 들려 열사들을 뵙고 왔는데요, 작년에 설치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며 열사 분들의 소개를 듣고 오셨답니다.

    올해는 노동, 민주, 통일 등을 주제로 탐방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중입니다. 워크북은 11월 중순정도에 배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모란공원 QR 코드를 통해 음성안내를 받고있는 김누리교수님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A. 경기도의 지원 덕분에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도 QR코드 설치도 올해 진행하고 있는 워크북 제작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저희 단체의 홈페이지 개설도 작년 사업 지원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단체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민단체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열악해요. 많은 회원이 있다면 후원과 회비만으로도 충분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처럼 회원이 120명 정도인 경우는 후원과 회비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해요. 그래서 재정적 측면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또한, 경기단위뿐만 아니라 남양주단위에서 남양주 도서관처럼 접근성 좋은 장소에 대한 대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단체의 향후 계획이 있나요?

    A. 특별히 구체적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만들어진 신생 단체이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실화를 먼저 다질거에요. 향후에 역량이 커지면 그에 맞춰, 지역의 여건에 맞춰 사업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건 제 최종적인 꿈이기도 한데요, 모란공원이 사설공원이기는 하지만 민족민주열사 분들의 묘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와 함께 기념관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열사 분들을 기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나요?

    A. 지금처럼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주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갈테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방금도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경기도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하.

     

    Q.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A.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오른쪽에 후원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적은 소액이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도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고 꼭 홈페이지 방문해주세요!

    단체 회원가입도 CMS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작은 단체라 정기간행물이나 뉴스레터 소식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 사진 같은 건 홈페이지와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카톡방에 올라옵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moran.or.kr/

    후원 계좌 : 농협 351-4545-9881-03 , 모란공원사람들

    (후원링크 : http://www.ihappynanum.com/Nanum/B/Q3P24MX50E )

     

     

    Q. 마지막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자 분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A. 저희의 궁극적인 바람은 민족민주열사 기리고 기억하기, 시민교육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 만들기입니다여러분. 아픈 역사일지라고 기억하고 공부해야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찼던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황보반 전회장님의 최종적인 꿈, 경기도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란공원 기념관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사분들을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모란공원 기념관. 생각만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황보반 전회장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인터뷰를 마치고 교육이 진행 중인 2층에 올라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교육을 듣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분의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남양주시민을 넘어 경기도민, 비경기도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한 모란공원사람들’. 단체의 선한 영향력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란공원사람들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인물카테고리를 들어가 주세요.

     

     

     

     

    모란공원에 안치되어있는 분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약력이 적혀있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들과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의 소식. 어떠셨나요? 아마 이 단체를 이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구요. 모란공원은 지금의 민주주의로,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잠들어계신 곳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사회도 없었을 거에요. 여러분이 제 글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분들을 오래오래 기억해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모란공원에 직접 방문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모란공원사람들홈페이지도 꼭 방문해보시고요ㅎㅎ! 참고로 11월 중순즈음에 워크북 배포예정이라고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을 자주 확인해보세요. 더욱 살기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고 다음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현장스케치]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_모란공원사람들
    라라

    조회수 1287

    2022-11-18
  •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일상지기라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개월간 현재 활동하고 있는 2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을 위한 맞춤형 1:1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에디터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원고 퇴고, 교정, 보도자료 작성법 등의 글쓰기 능력 향상은 물론 콘텐츠 주제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익활동 분야에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등 전방위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기 에디터 1:1 맞춤형 상담은 공익활동 분야와 글쓰기 분야로, 저는 공익활동 분야에선 지난 수년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시고 경기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언론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민진영 자문위원님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기 에디터 1:1 맞춤형 상담 개요]

    목적 : 센터 2기 에디터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센터 자문단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글쓰기 상담(자문)

    자문대상 :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자문방법 : 비대면

    자문내용

    - 원고 작성, 교정 및 퇴고 방법

    - 콘텐츠 주제 선정과 효과적인 내용전달 방법

    - 개별 작성 원고 피드백 등

     

     

    [공익활동과 진로의 구체화]

     

    민진영 위원님과의 상담은 공익활동 분야에서 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낀 보람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 활동가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 등 제가 가슴 뛰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4학년이 가까워지면서 대기업에 취직했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의 말은 물론, 제 내면에서도 공익활동 분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맞는지 등 졸업반이 다가오며 깊은 진로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민진영 위원님께선 공익활동 분야는 쉬운 길은 결코 아니라는, 현실적이면서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익활동 분야에서 활동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300인 이상의 대규모 공익단체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으며 커리어를 시작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하며,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단체를 키워서 여러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작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해당 조언을 해주시며 민진영 위원님 역시 처음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란 공익단체에서 활동가로서 겸직을 하게 된 경험을 덧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업을 두고 활동을 하셨음에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란 공익단체와 함께 성장하며 언론에 대한 큰 관심을 얻으실 수 있었고, 공익 활동가에게 학비를 면제해주는 언론 대학원을 다니시며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재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을 맡으시고 다양한 언론 활동을 하시는 등, 뜻하지 않았던 민진영 위원님과 공익활동분야의 만남은 위원님의 이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현재 제가 하는 공익활동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덕담 역시 덧붙여주셨습니다.

    이번 민진영 위원님과의 상담을 통해 공익활동분야를 먼저 걸어간 멘토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제가 공익활동분야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역시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고민이었던 만큼 정말 자신의 고민처럼 생각해주시는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은 물론, 마음의 안정 역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나의 고민을 콘텐츠에 담다]

     

    실제 비영리단체 운영 모습

     

    한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어떤 공익활동을 취재하면 좋을지 역시 큰 고민거리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님의 조언 역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2개의 공익활동단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에 제 경험을 글에 녹이고자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익활동 단체를 구성하는 방법에서부터, 단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기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실제 공익활동을 기획하여 단체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며,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또는 공공 지원 사업에 당선되어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법까지 초기 공익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안내를 돕는 것을 다음 기사로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를 작성하기 이전에 과연 제가 운영하는 단체가 다른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해있는 등대지기라는 공익단체는 올해 4월에 설립이 되어 이윽고 5, 사랑의 열매 재단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육성 대상에 선정되어 사업금은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멘토링 교육을 받으며 신생팀임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공익활동 분야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공익 프로그램 진행과 그 속에서 여러 단체와 컨택하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수십 번 하며 지치는 팀원들을 적절히 케어하지 못하는 등, 저희 팀의 인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팀의 성장 동력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반에 너무 큰 힘을 들이면서 실패에는 대비하지 못했던 태도가 모든 팀원들을 지치게 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진영 위원님께선 저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이 목전의 작은 성공에 너무 치중하여 활동을 했기에 작은 실패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해당 팀원들과 앞으로도 공익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언제쯤 우리 단체를 비영리 공식 단체로 설립을 할 것인지, 후원 등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등 목전의 사업이 아닌, 우리 단체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계획들에 대해 가볍게, 그러나 자주 이야기해보면서 팀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미래의 우리 단체가 나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조언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민 역시 새로운 글에 담아내면 좋을 것 같으며, 이렇듯 단체의 성공만이 아닌, 실패를 극복하는 콘텐츠가 현재 공익 단체의 결성을 희망하는, 또는 이미 공익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말씀을 해주시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같은 공익 단체에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시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이 되겠다는 인생의 목표까지 찾게 되신 민진영 위원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들었기에,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 제 고민에 모든 열정을 다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고견을 전해주신 민진영 자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글쓰기 분야에선 현재 경인일보 사회문화부 기자를 역임하시며 2021년 한국조사보도상을 수상하시는 등 현직에서 훌륭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배재흥 자문위원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끝없는 조사와 분석 끝에 만들어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사]

     

    배재흥 위원님과의 상담은 글쓰기에 대한 조언은 물론, 앞선 민진영 자문위원님의 사례와 같이 언론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제게 기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현실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우선 저는 기사를 쓰기에 앞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지혜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기사가 아닌,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 기사를 읽는 시민들과 지혜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의견을 선도하는 글을 쓰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편파적 보도라는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제 글이 과연 편파적 보도로 읽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배재흥 위원님께선 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기사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사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담는가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 논조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언에 대해선 제가 최근에 보도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집회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속한 대학생 시사 팟캐스트팀은 지난 8,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이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시한 집회를 방송의 주제로 잡고 팟캐스트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팟캐스트를 제작함에 있어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대학 본부 측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기에 임금 인상은 부적절한 요구이며 청소노동자분들의 편의시설 역시 다른 학교에 비해 잘 갖춰져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적 주장에 대해 저희 팟캐스트는 대학은 사기업이 아니기에 관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윤을 누릴 필요가 없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대학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학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반박을 전개했습니다. 배재흥 위원님께선 수치적 주장을 전개하는 대학 측과 당위적 주장을 하는 저희 팟캐스트의 입장에서 사람들은 수치적 자료에 방점을 둔 학교 측의 주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기자로서 신뢰성이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선 반대 입장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그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조언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국의 대학과 비슷한 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다는 대학 측의 수치에 대해 대학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물가와 연동하여 임금이 같아도 물가가 높아 지출이 크다면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등 실제적인 조언 역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터뷰도 큰 도움이 되며,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통한 권위자인가, 권위자를 인터뷰하기 힘들다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교수,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의견 제공자들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 역시 앞으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실질적인 조언이 되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한편 앞선 민진영 위원님과 진로 고민을 나눈 것처럼 배재흥 위원님과도 기자로서의 진로 고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어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했으며, 다양한 공익활동 분야 중 언론 분야에 방점을 두고 싶어 언론홍보영상학부를 복수 전공하는 등 기자로서의 삶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컸습니다. 배재흥 위원님께선 기자로서의 삶은 곧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기 전 기자로서의 큰 어려움은 여러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제 기사가 반려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재흥 위원님께선 언론사는 수직구조가 명확한 단체이기에 언론사의 논조와 맞지 않거나 제 걱정처럼 여러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기사가 반려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압박보다도 기자로서 큰 고민이 되는 것은 내면과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배재흥 위원님께선 20212분기 자살예방우수보도상을 수상하셨던 만큼 자살 보도라는 꼭 필요하지만 민감한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다뤄오셨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비극적인 여러 사건들을 조망하여 이 사건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다루는 것이 자살 보도라고 말씀해주시며 보도를 통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별개로 과연 고인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기사에 담는 것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었는지에 대해선 끊임없이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결국 해당 주제에 대한 보도는 기자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며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선 해당 고민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를 묻는 제 질문에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언론인으로서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더불어 최근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자살 고위험군의 사회적 약자를 케어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조망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바라본 사회복지 분야는 한 공무원이 수용 가능한 인원 이상의 대상자를 배정받으며, 수많은 대상자를 보호함에도 그 수고를 보답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비추어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실적이고 예방적인 보도를 위해 사건이 주는 자극성을 걷어내고 그 속에서 진짜 문제를 찾는 것이 기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위원님이 실제 취재를 하시며 들었던 많은 고민을 나눠주시며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기자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언론 분야의 공익활동가로 성장하는 것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저 역시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인생에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인사이트를 주신 배재흥 자문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에디터 1:1 맞춤형 상담에 대한 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맞춤형 1:1 상담 후기
    일상지기

    조회수 1102

    2022-11-14
  •  

     

    인문학과 관련된 인지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 꾸준히 지속되고 누적되어 온 인문학은 발표와 토론을 주로 하던 인문학도들의 발전으로 시도되어 현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인문학이 학문 고유의 성격인 인간 삶에 대한 추구를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되어 현재는 통합적 학문 자세를 갖는 인문학 변화가 나타났다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가치가 있고 쓸모 있으며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문학의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문학은 무엇을 탐구하는가!’ ‘학문하는가!’를 가지며, 사람다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실현하는 학문이다. 사람다움의 삶이 되기 위한 실현이라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과 의미는 내적으로부터 스스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인문학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인간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의 전 과정을 지칭한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란 교양있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역사와 지혜의 업적들에 대해 배우는 학문으로 철학, 역사, 문학, 언어가 대표적이지만, 예술과 고고학, 언어학, 신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인문학에 포함된다.

    자신의 영혼을 내적으로 들여다보며 타인을 돌보는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며, 인문학 교육은 자기 삶을 반성하며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문학이 인간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깨달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이 세져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

     

     

    인문학의 필요성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세지고 자발적인 힘이 필요한 현실의 사람들에게는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인문학은 물질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인간성 회복을 찾고자 하는 삶으로의 연결통로가 된다.

    배운 것이 많아지고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이고, 자신의 공부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기에 필요하다.

    삶의 가치를 다루는 인문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 일깨워주고, 자기 존재의 고유함을 알고 사회적 참여가 이뤄지는 의미를 갖기 위함도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원시 버드내 도서관 강당

    (인문학 행사 1) 미술로 여는 인문학

    수원시 버드내 도서관 강당

    (인문학 행사 1) 연주 및 성악

    수원시 인문 도시주간행사

     

    이런 인문학을 실천하며 고민하는 인문학자 마을의 인문학백현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의 인문학> 대표, 마을 청년 백현빈입니다. 마을의 질문에 답하는 청년으로서 시민과 더불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화성시 청년 정책위원장,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복지분과위원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풀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하여 화성 동탄2 신도시 초기부터 동탄중앙이음터 운영협의회 위원 및 청소년 소위원회 멘토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연구회 회장으로, 동탄목동이음터 운영협의회 1, 2대 회장으로,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자치 주민협의체·홍사용문화거리 주민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 인문학과 연을 맺게 된 시기와 동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인연은 문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화성에 오기 전 다른 도시에 살면서, 지역에 들어오려던 문화공간이 주민 대표의 부정으로 백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문화생활을 갈망하던 소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주민의 애정이 사라지며 지역 전체가 침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저는 문화로 지역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가능성이 회복되는 지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간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청소년과 청년, 시민분들은 계셨지만 대부분 진학이나 취업, 더 나은 생활 인프라를 위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서울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 관점으로는, 이미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 중앙과 서울을 뛰어넘어 지역으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활동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분야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주민의 콘텐츠, 사람의 이야기, 즉 인문(人文)이 새로운 대안이자 활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인문학 활동이 현시대에 필요한 이유와 인문학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들려주세요.

     

    인문학은 생각의 시작, ‘원천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품의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의 모티브는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원천의 출발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입니다.

    새로움은 큰 부가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신기해하며 그것을 각자에게 맞게 해석하고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움이 창출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의미한 콘텐츠를 형성하는 정교한 과정, 그것이 인문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설 자리가 예전보다 좁아지고 인문학이 취미나 여가 정도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기도 하면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인문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가운데 그 안에 어떻게 더 새로운 이야기와 매력을 입힐 것인가, 이것은 인문학이 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인문학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에 인문학 관련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인문학 교육 관련 소식도 소개해주세요.

     

    미래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1119일 오후 2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디자인 홀에서 <마을의 인문학> 창립 3주년 성과보고회를 진행합니다. 이곳에서는 그간 저희 <마을의 인문학>이 무엇을 해 왔는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산업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인문학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2019년 단체를 설립한 이래 다양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성남미디어센터 시민 창작자 제작 지원 사업, 2021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4.16 재단 시민 안전 정책 공모사업, 화성시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시민사회실천사업,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미술주간 관람객 체험형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지역의 브랜드 파워와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민에게 예술을, 시민에게 기회를, 지역에 성장을이 가치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5] 대표님이 인문학 행사 후에 참여자들에게 인문학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마을의 인문학>이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었군요!”입니다. 예전에 미처 문화나 예술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게 만드는 주체로서 저희가 그간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뵈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을의 인문학>의 콘텐츠 중에서는 정말 어디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취향이 아닌 어떠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누릴 기회나 창조적인 상상을 하고 꿈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은 분께 전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데카르트 프로젝트 <마을의 인문학> 창립 2주년 성과보고회

     

     

    [6] 한국의 인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길 바라는지, 국가에 바라는 인문학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이 있다면 여쭤볼게요.

     

    인문학을 하나의 유의미한 산업 분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인문학을 마치 문화유산처럼 계승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지자체에서 인문학 강좌와 같은 방식으로 유명인 초청 특강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만이 진정한 인문학 활성화일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만 이어진다면 인문학은 그냥 좋은데 그것이 전부인 것 또는 시간이 남을 때 즐기는 교양 프로그램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인문 분야의 산업과 일자리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인문학 분야도 교육-노동 연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콘텐츠를 상상하고 만들며 모으고 분석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물론 인문학 본연의 가치는 사람을 향하는 세심한 시선과 마음그 자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마을의 인문학>은 인문학이 충분히 현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더욱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마을의 인문학 - 화성시문화재단 공동주최 행사 : 문화도시 화성 시민보고회 

     

     

     

    인문학의 소유는 바람직하다.

     

    인문학의 목적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며 원인과 이유를 생각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다.

    점점 개인화 고립화되어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인문학의 필요성은 더 증대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인문학은 중요하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갖추는 방법은 올바른 사고와 건강한 사유로부터 나온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른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인간의 정신적인 피폐함과 사고의 전환점이 앎의 과정인데, 이 사회에서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본연의 성찰과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해 깊고 꾸준함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사람과 사회를 위한 학문이기에 인간적인 가치 추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의 눈앞의 것만을 보며 자본주의의 사회에 묻혀 가려져 있는 것이 많다.

    진정한 인간을 바라볼 줄 아는 힘과 능력을 키워 바람직한 인간세상을 꿈꿔본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인문학
    두드려

    조회수 2738

    2022-11-07
  •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1213

    2022-11-01
  •  

     

    35천명이 함께 만든 924기후정의행동

     

    924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를 외치며 서울시청에서 남대문까지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였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도와 기후문제를 해결을 위해 처음 모였던, 2019921일 행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행진의 참가자는 20195천명에서 올해 35천명으로 무려 7배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번 기후정의행동은 전국의 약 400여개의 단체와 2,400여명의 개인이 함께 모여 행동하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최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 과정을 올 해 초부터 조직하고 기획했던 조직위원회, 운영진,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

     

    924기후정의행진은 단순히 많은 참가자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행진이었고 높아진 다양성으로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로 느끼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분야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기후정의 목소리들

     

    이번 행진을 함께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참가한 사람들의 다양성이다. 환경문제를 벗어나 기후위기가 우리 삶 연관된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참가자들은 모두 공감하고 행동하는 행진이었다. 이렇게 함께 행동한 기후시민들은 만연하게 퍼져있는 개발정책과 부정의한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거리로 나와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모두가 정치적인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무겁지 않고 즐겁고 안전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전국에서 무차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공항,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가덕도, 제주, 삼척, 부산, 경주, 새만금 등 다양한 지역의 발언도 우리 지역과 사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직면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행진이었다.

     

    늘어난 기후정의 목소리와 달리 대응하는 정부와 경기도는..

     

    7배로 늘어난 행진 참여자의 숫자만큼 사회 곳곳에서 기후위기나 기후정의, 탄소중립과 같은 언어는 최근 들어 더욱 보편화되었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 주제로 자리를 잡았다. 한 예로 지하철 광고, 라디오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넓어져 가는 사회 인식과는 반대로 최근 정부의 대응은 광장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은 원자력발전(핵발전) 확대이다. 정책의 근거는 발전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근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기존 25%에서 32.8%까지 높이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상향했던 30년까지 30% 재생에너지 목표를 21.5%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 산업부

     

    이는 유럽연합(EU)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45%까지 올리고 3,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확대하겠다는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산업 및 신산업 확대가 아닌 과거 원전확대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는 원전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당선으로 민선 8를 맞이했다. 도지사는 후보시설 탄소중립 공약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RE100, 도민 10만가구 발전, 기후대응기금 설치, 산업전환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또 도정 곳곳에서 탄소중립 이행과 평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목표와 경기도 2030년 중간목표 감축목표 40%를 목표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있어서는 후보시절 약속했던 30%25%로 줄이는 다소 실망스러운 정책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반드시 늘려야 할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낮춰 어떻게 4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탄소중립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단순히 재생에너지만 높이는 정책이 탄소중립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경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산업구조로는 제조업부터 농업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광역지자체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교통, 흡수원, 자원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시민, 기업 등 모든 분야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40%의 목표가 가능하다.

    축소판인 경기도가 기초부턴 차근차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의 탄소중립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전체 국가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만드는 지방조례

     

    작년 9월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경기도도 지난 719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런 흐름에 맞춰 경기도 내 시·군들도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경기도의 9곳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완료한 상황(202210월 기준)이며 입법예고나 행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까지 한다면 경기도 시·군의 절반 정도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또는 완료하였다.

     

     

     

    경기도의 이런 흐름과 달리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작년부터 경기도 탄소중립 시민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와 토론회로 내용을 다듬어 올해 초 시민조례안을 발표하였고 도민의 권리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구성, 도민참여,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었다.

     

    현재 조례를 준비하거나 논의 중인 지자체나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진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도민참여 부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위원회 등 시민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방조례가 제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기초지자체에서의 정책 방향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조례가 되기 쉽다.

     

     

    전국처음으로 주민이 청구하는 안성시와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1026일 안성시는 주민들이 탄소중립조례 제정 청구를 시의회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주민 청구 탄소중립 조례가 될 것이며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3,770여명이 동의하였고 지역의 기후시민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 경기도는 안성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수원 등이 탄소중립 제정 주민발안 청구를 계획 중에 있다. 924기후정의행진에서 이야기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에 나서서 지역의 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동력이 되었고 주민발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안성시를 시작으로 의정부, 남양주,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발안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조례는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조례를 근거로 각 시·군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정책에 반영시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탄소중립조례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제정되고 기초 시·군부터 시행된다면 경기도 광역단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모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 탄소중립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도 이미 제정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주민 청원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하였다. 서명기한은 내년 2월까지며 현재 주민e직접홈페이지에서 청구 서명을 할 수 있다.

     

     

     

     

    924기후정의 행동과 경기도의 탄소중립이 가야할 방향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 최태량

    조회수 1365

    2022-10-27
<< 1 2 3 4 5 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