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들어가며

     

    지난 11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이 진행되었습니다.

    24일 진행된 인사급여, 세무신고 매뉴얼을 주제로 박시영 아이퀘스트 전문강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얼마예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데이터를 입력 및 관리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강의로 기본 회계지식이 있는 실무자에게 적합한 강의였습니다.

     

    인사급여

     

    인사급여 사원정보(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인사급여는 인사/급여 탭사원대장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원대장에서 사원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원번호는 수정이 안 되므로, 입력 전 1, 001 등 규칙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외국인으로 일단 설정한 후 추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등록급여입력 추가 급여입력 사원선택 사원별 급여입력

     

     

    (급여입력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급여를 입력하면 4대 보험료가 세율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액 계산은 자동/ 수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월고정급, 월변동급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자는 일급, 시급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공제 항목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관리에서 추가버튼으로 항목을 추가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급/공제 항목 추가 등록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세 신고

    - 급여대장에 입력한 내용으로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지급명세서 파일 저장홈택스 사이트에 제출

    - 프로그램 내에서 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는 홈택스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입력(암호화 파일로 만드는 것)

    - 지급명세서 신고자 정보 작성 중 홈택스 ID를 잘 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 입력 시 특수문자()가 있으면 오류가 나므로 숫자만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단기 신고 신청 시 연 2회 신고합니다.

    - 매월 신고자의 경우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자 등록 후 원천징수의무자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기타소득의 소득 구분은 세법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나가며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득 처리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교육센터를 통해 화상교육이 진행되므로, 확인하신 후 필요한 교육이 있는 경우 수강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에요NPO 온라인 교육센터 링크 https://www.iquest.co.kr/custom/edunoti.do

     

    또한 프로그램 이용 중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상 온라인 문의를 통해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으로 비영리단체 회계 관리 스텝업! 아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경기도공익활동센터로 문의해보세요~

     

    문의 : 070-4156-4867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인사급여, 세무신고 매뉴얼
    이음

    조회수 1260

    2022-12-13
  •  

     

    들어가며

     

    지난 11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

     

    목적사업은 민법, 행정법, 세법상의 판단이 다르므로 세금 계산 시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 , 실질적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사회(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마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기금 모집을 위한 바자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나 지속해서 수익이 되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과세에 관심을 두는 추세로 세무관리에 신경 써야 추후 과세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원천징수를 합니다.

     

    5강 비영리세무 원천징수 대상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5강 비영리세무 근로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비영리세무교육
    이음

    조회수 1527

    2022-12-12
  •  

    지난 1123,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인 [2022 비영리회계 STEP UP!]2일차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25명과 온라인 강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유튜브 스트리밍(비대면 생중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스케치한 2일차 교육은 1, 2교시로 나눠서 총 3시간 동안 이뤄졌는데요, 1교시인 보조금정산 이론 교육에서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헷갈리는 보조금 활용 범위와 정산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2교시인 얼마에요 NPO 사용방법 교육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산하는 방법과 정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2일차 강의 목차]

    * 1교시 (10:00 ~ 12:00) 보조금정산 이론교육

    * 2교시(12:00 ~ 13:00) 얼마에요NPO 사용방법 교육

     

     

    <1교시. 보조금 정산 이론 교육>

     

    정산지침 일반사항

    첫 번째 교육은 어느 사업을 하시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정산지침 일반사항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방법 (계좌 이용)부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필독사항을 알려주셨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와봤는데요, 여러분도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확히 알고계신지 체크해보세요!

     

    [기본내용 체크하기!]

    보조금 지급 통장은 신규개설, 기존통장 등 무엇이든 가능하나 잔액을 0원으로 맞춰야 합니다.

    임의대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결제 시 추가로 붙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조금 카드는 개인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어떤가요? 일상생활이라면 카드나 통장 사용하는데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요, 보조금 정산에서는 불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내용들을 초반에 잘 잡아주셔서, 이런 예상외의 사항들이 더 있을까봐 저도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정산지침 일반 사항에서 요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요건 꼭 알아두세요!]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쓰지 마세요.

    :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보조금을 사용해두어야만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 못써서 연말에 급하게 쓰는 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은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세요.

    : 보조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지원받기 전에 사전 협의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상위기관의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비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필요하다면 렌탈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산 취득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는 결제 불가해요.

    : 보조금으로 식사나 간식같이 식품을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부득이하게 식사와 함께 주류를 시켰을 경우엔 주류로 계산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 추천해요.

    : 종이로 된 영수증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증빙자료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참석확인서 등) 인건비성 비용은 해당하는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하니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 필요한 문서와 증빙 유형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챙겨주세요.

     

    공과금은 자부담입니다.

    : 단체의 일반 운영비 성격의 공과금(전기, 전화, 수도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2. 지출 증명서류

    두 번째 교육 주제는 지출 증빙서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잘 썼다면, 증빙도 잘 해야겠죠? 지출 증명 서류 작성 시 꼭 알아야할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아요.

     

     

    세법상 지출증명 서류 수취의무가 있는데요, 4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하셔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증빙에서는 위 4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중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서는 꼭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임의단체들은 사업자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아래 괄호 안에 적혀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면 다 가능하고, 면세법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 물품만 취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법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개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음 내용 및 예외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초빙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 이력이 보이거나, 계속해서 그 강의/교육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문 강사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지침자체가 모든 강사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을 간주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자칫 모든 강사비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그럴 뿐이니 강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잘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잘 분류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 신고서는 월 기준으로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12번 제출) 혹시라도 귀찮거나 잊어서 제출을 못했다면 기한 경과 시 자부담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억하세요.

     

     

     

    <1교시 질의응답 시간>

     

    Q. 비소모성 물품인데 보조금으로 책장을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 예산상 편성되어 있던 품목이었다면 가능하나, 사전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상위 기관에서 사전 승인이 된 품목이 아니라면 증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중 어떤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었는지 잘 설명하여 상위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강사님이 심사 등을 할 때, 심사비를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는지?

    A. 심사를 원래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심사 분야가 전공분야라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건으로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서류가 있어도 환수대상이 되나요?

    A. 지침상 전자세금계산서조차 없다면 다른 서류가 완비되어있어도, 기본적으로는 환수 대상입니다.

     

    Q&A 시간에서는 정책상에서 놓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나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한 뒤에도 걱정하시는 예외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강사님께서 최대한 해소되실 수 있도록 답변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 강의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상위기관마다 지침이 일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교시. 보조금 정산 알아보기>

     

     

     

    보조금 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배워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테스트 계정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지출경비를 확인하여 결의서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비영리단체 분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우측에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클릭하시면 정산 메뉴로 이동이 되는데요, 거래내역이 전표로 등록되어야만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연동입니다. ‘얼마에요 NPO’에 들어가시면 지출/경비 입력을 통해서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은행 정보를 입력하여 통장 자료 불러오기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인증하면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거래내역이 다 들어와 있다면 우측의 정산결의서 메뉴를 클릭하여, 출금된 목적에 맞춰 계정코드를 검색/설정하면 알맞게 전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표 적요에는 자동으로 기입되는 내용대신 메모하고 싶은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입금/출금으로 기록되면 전표처리가 된 것인데요, 출금내용을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정산 결의서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출금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품의 일자와 담당부서를 선택하시어 결의서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시, 입출금 목록에서 결의서 항목에 제출했다는 o표시가 추가되고, 정산지출 결의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날 진행한 추가 내용이 있다면? 최초 생성한 정산서에 추가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수 상태가 미검수일 때 삭제 후 재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수가 완료된 상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산지출결의서 작성이 모두 끝나셨다면, 결의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어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2교시 질의응답 시간>

    Q. 모바일 승인요청은 무엇인가요?

    A. 모바일 메시지로 승인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유료서비스 입니다. 건당 40원 부가서비스 1만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vat 포함 11,000)

     

    Q 빠른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쓰나요?

    A. 뱅킹관리- 빠른 조회 서비스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하나은행은 otp카드 번호를 넣어야 있어야하고, 국민은행은 인증서 암호만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개월~6개월까지만 조회할 수 있으니 최근 거래에만 사용하세요.

     

    Q 결의번호는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A 결의번호는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출력 전까지는 품의일자 및 첨부파일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시간에 걸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교육이 없다면 정말 많은 실수와 반복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기준도 까다롭고, 지켜야할 정책들이 있다 보니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육의 대략적인 내용을 일부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만일 지원금 대상자였다면 분명 놓쳤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교육이 정산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지원금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회계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려요.

     

    오늘 현장스케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보조금 정산, 딱 3시간 투자하면 어려울게 없어요!
    찐옥수수

    조회수 1530

    2022-12-09
  •  

     

    '현수막 10개는 대체 어디에 붙인거야?'

     

    '이번 행사 신청자가 아직 마감 안됐어요?'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 신청자가 적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행사를 마치고 났더니, 왜 이야기를 안했냐,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는 불평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취소되었던 단체의 대면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크고 작은 행사와 캠페인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사업담당자들은 현수막, 포스터, SNS를 통한 홍보를 위해 분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 우리 행사를 알리는 언론사 기사가 나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함에 쌓인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가 기사화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대표와 홍보담당을 위해 현직 기자들이 발벗고 나서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1115일 화요일 오후 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공익활동가 사진 및 글쓰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시민e음 활동으로 이번 교육은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의 <좋은 사진 촬영, 이렇게만 하자!>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내는 일정 확인

     

    본 강의가 있기 전, 먼저 언론사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님30분 강의와 질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지방 언론사 신문 발행일과 기자들이 출근하는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 , , , 금에 조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기자는 일, , , , 목에 출근합니다. , 일에 행사를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기사가 나가야합니다. 보도자료는 수, 목에 기자가 확인해서 기사화할지 판단하게 되는데, 1차 출고가 되는 1230분까지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기자의 하루 일정을 보면 통화할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통화를 할 때 기자의 하루 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하루는 보고나 논의, 취재 일정이 빼곡하지만, 공개된 연락처를 통해 보도자료의 메일전송을 알리는 전화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언론인 클럽 누리집의 <시민e>에 올리면 기자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가 관심을 끌게 될까요? 시의성과 행사 내용인데요. A4 한장의 글과 제대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찍은 사진이 무엇일까요? 다음 강의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은 방금 촬영을 마친 듯, 여러 대의 카메라를 양 어깨에 들고 강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강의자료를 통해 먼저 보여준 것은 거대한 쥐, 물고기 같은 해외토픽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을 청중에게 질문했는데, 정답은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입니다. 사진 촬영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어진 자료는 보도자료로 보내 준 사진의 나쁜 사례와 비교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지켜라!, 빈 공간 없이 꽉 차게!,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라! 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보도자료가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만 꼭 알고 찍어도 되지만, 더 좋은 사진 촬영을 위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경, 중경, 근경을 찍어라. 두 번째 앉아서, 서서, 올라가서 찍어라입니다. 올라가서 찍기 위해 사다리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조형미, 네번째는 '뷰파인더에서 네 구석을 꼭 확인하자'입니다. 조형미는 어수선한 모습보다 패턴이 있거나 깔끔한 배경을 바탕으로 찍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테크닉은 대상체에 집중하느라 네 귀퉁이에 인물이 머리가 잘리거나 절반만 등장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진은 보도용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인물사진의 경우 인체에서 허벅지와 가슴부분에서 자른 사진이 전신사진보다 인물의 표정이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약간 연출이 필요한데, 김장 행사의 경우, 다 만든 후 박스를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김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사진에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 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주요 정책 사업이나 행사, 각종 미담 등 기관이 홍보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갖춰 언론사와 기자들에 배포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언론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자,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시의성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주일이 지난 행사나 브리핑은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정책사업과 주요 성과, 그리고 행사 및 활동이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기본 정보, 내용 정보, 부가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강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좋은 예시로 삼아 따라 써보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뜨이는 제목, 그리고 구체화된 부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인 리드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글의 구성은 그래서 역 피라미드 방식이 되는데, 바쁜 기자들이 이리저리 손을 봐야하는 글보다 깔끔하게 손을 보지 않아도 바로 뉴스가 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잘 지키고, 독자의 눈으로 다시 읽고, 주요 정보를 잘 반영했는지 여부와 사실 관계까지 재확인한 후 사진과 그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주요 내용은 한 장으로 쓰고, 내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나 사업계획서나 관련통계를 정리해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올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단체들이 많을텐데, 구상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행사가 있으신가요? 보도자료를 쓰게 된다면 기자들이 직접 말해준 꿀팁을 꼭 활용해보세요!

     

    ()경기언론인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e사업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채택되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동주최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스케치]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유유당

    조회수 1261

    2022-12-05
  •  

     

    1. 들어가며

    123,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1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12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4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12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9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3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7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3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사례 분석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1768,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요미

    조회수 1057

    2022-12-03
  •  

     

    지난 1122~ 24. 3일간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 [2022 비영리 회계 STEP UP!]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 비영리 회계 STEP UP!은 현장강의와 동시에 온라인 송출이 이루어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많은 참여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 현장스케치에서는 1일차에 진행된 1강 비영리 회계기초2강 프로그램 기초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 회계기초>

    첫번째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이론 학습을 위한 비영리 회계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과 둥 떠있고 어려운 딱딱한 이론이 아닌, 단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부탁드렸는데요. 강의를 맡아주신 [녹색연합]의 정명희 전문위원께서, 쉽고 친근하게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정명희 전문위원(녹색연합)

     

    강의는 크게 [비영리조직 재무 관련 의무사항][회계 기초]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세법상 비영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인이 얻은 순이익을 주주 또는 회원(사원)에게 배당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만 해도 크게는 민법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 영역의 법이 있고 재무와 운영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부터 부가가치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어느 법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하는데요.

    조직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갖추어야 할 증빙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강 비영리 회계 기초, 강의자료 中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우리 조직이 어느 법률에 적용받는 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회계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기본적인 목적, 회계연도, 예결산, 집행, 회계처리 방침 등이 정해집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정명희 전문위원님이 속한 녹색연합에서는 이러한 재정운영 규정을 아래와 공개하고 있는데요.

    녹색연합 재정운영규정 공개예시

     

    이와같이 재정운영규정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에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모든 지출은 예산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지출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적격증빙'이라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실제 그 거래가 발생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적격증빙' 또는 '법적적격증빙'서류로 정하고 있음 (강의 자료 中 발췌)

    적격증빙의 종류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세금계산서의 준하는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지출을 하실때, 꼭 이 적격증빙이 갖추어질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정산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단체나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품의서 > 지출 > 지출결의서, 적격증빙 첨부 > 결재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품의서, 결의서 등의 서식도 없고 어려운 것 같다고요?

     

    강사님께서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함께 만드는 서식 리스트를 공유해주셨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우리 조직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함께 만드는 서식 리스트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5YBOjMYQB1ajqzDRs4IzqRi0nFZSDQFlf8DLhVhyYg/edit#

    원천징수

    인건비, 회의비, 강사비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단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인건비 증빙을 비롯하여,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필요경비를 제한 후 세액을 계산함, 20%

    - 사업소득 : 소득자의 주된 소득원인 경우, 3%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내용,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 등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 비영리 회계 기초 주요 질의응답>

    Q : 12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급명세서 신고도 해야 하는지?

    A : 원천세 발생 금액 미만이여도, 원천징수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

     

    Q : 한 사람이 일회에 10만원씩 지급을 받는데, 한 달에 총 두 번을 지급하였음. 그런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별개의 건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별로 금액을 나눠서 봐야함. 다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연속된 건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해야 함.

    뒤이어 2강에는 앞서 배운 회계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센터에서 보급한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의 기초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 기초 사용방법>

    2강은 프로그램 보급업체인 얼마에요NPO에서 10년 넘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박시영 강사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박시영 강사 ((주)아이퀘스트)

     

    강사님께서 얼마에요NPO 화면을 시연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정보 등록부터 금융자료 가져오기, 전표입력, 거래내역 조회 등의 내용을 강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처음 프로그램을 접속하는 방법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얼마에요NPO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 링크(https://gg.iquest.c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정보는 프로그램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발송된 해피콜 및 안내 문자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접속하시면 기초정보, 수입/지출, 재무, 회계/결산, 인사/급여, 예산관리 등의 상단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기초정보 부분과 수입/지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기초정보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회사정보 입력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단체의 정보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설정

    또한 우리단체에 필요한 계정과목들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보조금 정산 사업에 맞는 계정과목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카드 거래내역 연동

    특히 얼마에요NPO는 거래내역과 연동되는 전표 처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기초정보-금융관리의 은행/증권, 신용카드 메뉴에 사용 은행, 카드정보(공인인증서, 로그인 ID)를 등록하면, 거래내역을 불러와 쉽게 전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내역을 기입하다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확실히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표입력

    회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얘기됐던 은행 거래내역 불러오기 화면에서, 거래내역이 불러와지면 전표 처리 버튼을 통해 손쉽게 전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장부

    그밖에도 계정별원장을 비롯하여, 거래처원장, /월계표, 수지결산서 등 필요한 회계 장부들을 조회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체마다 필요한 회계 장부들이 상이하니, 프로그램을 살펴보신 후 우리단체에게 필요한 회계장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웹진에서는 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1일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강의 저작권 문제로 강의 다시보기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이용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얼마에요NPO의 고객센터(1600-4648)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leesh@gggongik.or.kr / 070-4156-486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회계기초부터 프로그램 사용방법까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1558

    2022-11-29
  •  

    여러분 모두 학교 수업을 들으며 혹은 매체에서 민주화 교육을 받은 적 있으시죠? ‘전태일 열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단체는 전태일 열사가 묻혀계신 모란공원과 관련된 모란공원사람들입니다.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사설 묘원으로, 많은 민족민주열사 분들이 잠들어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왜 취재하고 왔을까요? 바로바로 모란공원사람들‘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가점사항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로 사업 1개씩 최저 5백 만원 ~ 최대 3천 만원 이내의 자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의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매우 다양합니다. , 도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하고 경기도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합니다. 국가 혹은 1개 시/군 대상 사업은 지원불가하다는 점, 동일단체의 유사한 혹은 중복되는 사업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분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계신가요? 걱정마세요!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모 지원계획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올해 사업의 공고는 1/5()에 올라왔으니 내년 공고도 비슷하겠죠? 꼭 캘린더에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선정 대상에 전년도에 우수한 단체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 작년에 선정된 단체가 올해에도,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매년 참여해도 된다는 것이죠. ‘모란공원사람들도 작년에 이어 재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랍니다ㅎㅎ. 사업에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꾸준히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 사업을 이어나가주셨으면, 확장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게시

     http://www.gg.go.kr > 메뉴열기 > 뉴스 > 경기도소식> 경기도보

    http://www.gg.go.kr > 메뉴열기 > 뉴스 > 고시․입법예고> 고시․공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공원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10번길 8-102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묘역 관리 및 추모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민주시민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여 민주시민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51월 다음카페 모란공원사람들로 시작하여 현재 약 12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민족민주열사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란공원사람들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단체랍니다.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란공원 사람들은 20229월 한 달 동안 3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명은 바로바로 모란공원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모란공원사람들의 민주시민교육 포스터>

     

    주제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통일, 노동, 민주주의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아쉬움의 눈물을 머금고 9/30()에 열린 김누리 교수님의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방안에 맞춰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육은 창현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성당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경기도민, 남양주시민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홀로 오신 분, 아이와 함께 오신 분, 친구분과 함께 오신 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평일 저녁시간에 창현성당을 찾아주셨답니다. 한 수강자분은 교육 일정을 잘못 알아서 저번 수업을 오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라고하실 정도로 수업에 열정이 넘치셨답니다ㅎㅎ

    교육의 열기로 불타고 있는 강당 밑에서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이신 황보반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라라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 황보반입니다. 이동희 회장께서 직장 관계로 참석이 늦어 제가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모란공원사람들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설립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A. 모란공원사람들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는 민족민주열사의 묘역관리와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들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은 한국 최초의 사설묘원으로 70년대부터 열사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1969년 권재혁 선생님, 1970년 전태일 열사, 1971년 김진수 열사, 1973년 최종길 교수이십니다. 현재는 약 200여 분의 민주열사 들이 묻혀계십니다.  

    단체의 시작은 민족민주열사분 들의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묘역을 관리하고 민족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이항규 선생님께서 지역사람들만이라도 이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03년부터 봉사를 시작하셨고 저와 다른 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2017년에 모란공원사람들이라는 이 뜻에 동참하는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생겨나서 지금의 모란공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봉사활동과 묘역 정비사업, 민주시민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설립 목적은 민주열사를 기리고 기억하고 지속적인 민주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공부하자는 목표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교육 등의 다양한 강연도 진행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지향성 내지 방향성은 모란공원에 모셔져있는 분들이 뜻하는 바와 같습니다. ‘올곧은 세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묻힌 분들을 기억하고 알림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황보반 전회장님 사진, 출처 : 시사IN)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주시겠어요?

    A. 단체를 더 알리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사업에 지원 및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업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중 사회통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해소보다는 자원봉사 확산 쪽이죠.

      저희는 지금 윗강당에서 진행 중인민주시민교육과 묘역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묘소 관리비를 회원들의 회비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일요일에 모여서 그 달에 돌아가신 열사들을 찾아 국화를 놓고 기리며 열사분의 약력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에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모란공원에 QR코드를 설치했습니다. 모란공원 앞에 설치된 QR을 찍으면 그 열사에 해당하는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강연자이신 김누리 교수께서도 교육 전에 모란공원에 잠시 들려 열사들을 뵙고 왔는데요, 작년에 설치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며 열사 분들의 소개를 듣고 오셨답니다.

    올해는 노동, 민주, 통일 등을 주제로 탐방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중입니다. 워크북은 11월 중순정도에 배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모란공원 QR 코드를 통해 음성안내를 받고있는 김누리교수님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A. 경기도의 지원 덕분에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도 QR코드 설치도 올해 진행하고 있는 워크북 제작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저희 단체의 홈페이지 개설도 작년 사업 지원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단체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민단체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열악해요. 많은 회원이 있다면 후원과 회비만으로도 충분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처럼 회원이 120명 정도인 경우는 후원과 회비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해요. 그래서 재정적 측면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또한, 경기단위뿐만 아니라 남양주단위에서 남양주 도서관처럼 접근성 좋은 장소에 대한 대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단체의 향후 계획이 있나요?

    A. 특별히 구체적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만들어진 신생 단체이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실화를 먼저 다질거에요. 향후에 역량이 커지면 그에 맞춰, 지역의 여건에 맞춰 사업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건 제 최종적인 꿈이기도 한데요, 모란공원이 사설공원이기는 하지만 민족민주열사 분들의 묘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와 함께 기념관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열사 분들을 기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나요?

    A. 지금처럼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주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갈테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방금도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경기도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하.

     

    Q.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A.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오른쪽에 후원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적은 소액이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도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고 꼭 홈페이지 방문해주세요!

    단체 회원가입도 CMS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작은 단체라 정기간행물이나 뉴스레터 소식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 사진 같은 건 홈페이지와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카톡방에 올라옵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moran.or.kr/

    후원 계좌 : 농협 351-4545-9881-03 , 모란공원사람들

    (후원링크 : http://www.ihappynanum.com/Nanum/B/Q3P24MX50E )

     

     

    Q. 마지막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자 분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A. 저희의 궁극적인 바람은 민족민주열사 기리고 기억하기, 시민교육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 만들기입니다여러분. 아픈 역사일지라고 기억하고 공부해야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찼던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황보반 전회장님의 최종적인 꿈, 경기도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란공원 기념관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사분들을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모란공원 기념관. 생각만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황보반 전회장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인터뷰를 마치고 교육이 진행 중인 2층에 올라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교육을 듣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분의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남양주시민을 넘어 경기도민, 비경기도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한 모란공원사람들’. 단체의 선한 영향력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란공원사람들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인물카테고리를 들어가 주세요.

     

     

     

     

    모란공원에 안치되어있는 분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약력이 적혀있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들과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의 소식. 어떠셨나요? 아마 이 단체를 이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구요. 모란공원은 지금의 민주주의로,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잠들어계신 곳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사회도 없었을 거에요. 여러분이 제 글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분들을 오래오래 기억해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모란공원에 직접 방문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모란공원사람들홈페이지도 꼭 방문해보시고요ㅎㅎ! 참고로 11월 중순즈음에 워크북 배포예정이라고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을 자주 확인해보세요. 더욱 살기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고 다음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현장스케치]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_모란공원사람들
    라라

    조회수 1284

    2022-11-18
  •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1210

    2022-11-01
  •  

     

    자원의 재활용은 천연자원의 사용을 연기시켜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폐기되는 물질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획득하여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이나 소각으로 폐기물이 처리되었을 때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장난감의 재탄생을 실천하고 장난감에 사용되었던 조립된 제품을 재활용할 때 그냥 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점을 알리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장난감을 만지며 친근감을 표현하고 애착 행동도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면서는 장난감을 잘 사용하지 않으며 나이별로 사용되었던 장난감은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버려진다.

     

    주택에서는 재활용되는 요일이 정해지고 버려진 장난감은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를 보곤 한다.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고 고장이 나면 그냥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장난감을 분리해보면, 비닐과 플라스틱 쇠나 나뭇조각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리되는 품목에 맞게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어른들도 어린이들이 장난감의 분리를 도와주며 소중했던 장난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는 기회를 열어주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1. 장난감의 재탄생 홍보

     

    아이들의 친구, 장난감.

    한두 번의 잘못된 조작이나 실수로

    속상하게도 고장이 나버린 장난감들.

    그 장난감을 고치고 고쳐

    지구에겐 깨끗한 환경을

    친구에겐 재미난 활동을

    동생에겐 즐거운 장난감을

    선물하는 "장난감의 재탄생" 프로그램.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좀 더 즐거운 일이 많아지겠죠?

    장난감이 고장 났다고요?

    장난감을 버리신다고요?

    "장난감의 재탄생" 프로젝트에서는 그 장난감을 모아 청소년들이 새로운 장난감으로 만들어냅니다.

    팔다리가 고장 난 로봇을 고치기도 하고 다양한 부품들을 가지고 새롭게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지요.

    이후 이 장난감은 한데 모여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선물로 전달됩니다.

    환경도 지키고 어린아이들의 동심도 즐거움도 키워주는 "장난감의 재탄생" 프로젝트.

    2018.07.31. https://www.suwonvol.com 인용 (착한공터 제공)

    2018.11.05.  https://www.suwonvol.com 인용 (착한공터 제공)

     

     

     

    2. 장난감의 재탄생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활동

     

    1) 지구를 살리는 착한 행동 장난감의 재탄생 (페이스북)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에서 장난감의 재탄생 활동을 진행했다. 장난감 대부분은 여러 가지 재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서 버려야 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린이 봉사자들에게 기후 위기&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장난감을 직접 분해하는 활동을 함께 했다.

     

    2) 지구를 살리는 착한 행동 시범운영 활동

     

     

     

    3. 장난감의 재탄생 내용

     

    폐기되는 장난감 등 자원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닫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 순환형 사회형성 기반을 마련한다.

    1) 기후 위기 및 분리배출의 중요성 등 자원순환 관련 환경교육 선 진행한다.

    2) 폐장난감의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활동을 한다.

    3) 재활용을 통한 장난감 창의력 체험으로 진행한다.

     

     

     

    4.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영통분소 운영자의 인터뷰

     

    Q1)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영통분소 김승경 팀장입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장안구 정자동에 본부가 있으며, 영통구 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센터를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영통분소에서는 2022년부터 청소년 사업, 탄소중립 활동의 특화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본부 :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71번길 2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영통분소 :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39, 2

     

    Q2)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영통분소에서 진행하는 특색사업을 알려주세요.

    A. 올해 2022년부터 탄소중립 프로젝트로 기후·사회적 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따른 시민주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실천 전문가 양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신규사업(플라스틱 보물찾기) 진행되며, 착한 공터(수원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와 함께하는 넷제로(Net-Zero) 환경캠페인 활동(어스아워,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냉장고 파먹기, 친환경 사용 실천 등)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에코볼런티어 활동(매월 두 번째 토요일) 1365를 통해 모집 중이며 분리배출, 자원순환, 에너지 등 다양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장난감의 재탄생은 2017년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살리는 착한 행동으로 장난감의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까지 탄소중립 개념을 인지하고 환경을 지키는 세대별 교육을 통해 시민 참여형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Q3) 장난감의 재탄생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버려지는 장난감의 양이 약 24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 점점 다양해지는 만큼 장난감에 들어가는 부품, 재질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감을 올바르게 분리하여 배출해야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폐기되는 장난감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고, 직접 장난감을 분해해보며 얼마나 많은 재질과 부품이 하나의 장난감에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의 재탄생 교육을 통해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Q4) 장난감의 재탄생 교육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A.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영통분소(031-205-13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5) 장난감의 재탄생 진행에서 어려웠던 점,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A. 코로나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이 축소되었던 시기, 장난감의 재탄생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의 경우 대면 활동보다 더 철저히 사전 안내, 안전에 관한 유의 사항 등이 전달되어야 했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하나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대폭 줄어들면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참여자가 줄어들어 대면으로 바뀌고 찾아가는 활동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달라진 점 중의 하나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더 관심이 많고 질문도 많고 참여(흥미)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직접 공구를 이용해 장난감을 분해하는 활동이다 보니, 담당자, 강사님, 기관의 선생님들 모두 함께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수월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Q6) 봉사를 하려고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A. 개인적으로 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 먼저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 신규자원봉사 교육을 신청하셔서 교육을 들으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에 본인의 욕구에 따라 활동 내용, 대상, 장소 등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으며 어렵다고 하시면 자원봉사센터에(031-253-1365 / 031-205-1365) 연락해주시면 연계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 이유는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다치실 수 있기에 미리 가입하시면 상해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 외 지역에 봉사 활동처와 활동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은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는 모두 동참해야 한다.

     

    장난감에서는 다른 분량보다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있다.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로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고 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소비의 결과 인류는 폐기물의 홍수처럼 넘쳐나 위협을 받고 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환경에 방치되면서 작은 조각으로 떠돌면서 미세먼지, 식수, 식품을 통해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폐플라스틱은 타는 폐기물이므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재활용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재활용이 가능한 많은 폐기물이 다른 쓰레기와 섞여 함께 버려지지 않도록 장난감의 재탄생에 주목하고 참여해야 한다.

     

     

    재활용품찾기, 장난감의 재탄생
    두드려

    조회수 1442

    2022-10-24
  •  

     

    들어가며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현실인데요. 이에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단체 알아보기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658

     

    지난번에 이어, 경기도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1.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1989715일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조사·연구 및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사업,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결연·계몽 및 제도 개선사업,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작업장 운영지원과 직종개발사업, 사회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각종행사, 장학금지원 및 각종예술인 발굴 양성 지원사업,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사업, 장애인편의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및 운영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여가·체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결혼·재활·인생·신앙·법률 등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전화·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31개 시·군 민간 장애인상담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 활성화, 지속적인 장애인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장애인욕구의 최신 트렌드 확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기관 및 상담원 역량강화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경기도 내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긍정적 장애인식을 제고하고, 중증 장애인 적합 직종으로 발굴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과정 전문교육, 평가위원단 운영, 경기도 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현장훈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에 강사배치, 모니터링을 통한 강의력 향상, 강사자조모임 운영, 장애강사 워크숍 등이 진행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내 만 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신청일 기준 강사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 인권 관련 기본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사업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장에서 일하는 세상, 꼭 이루어져야겠죠? 이 사업에서는 직장 내 다양한 사회구성 요소 간의 '차이''다름'의 수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강점과 능력, 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 바로 알기,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장애 강사와 장애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운전 관련 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장애인이 택시 운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운전적성정밀검사료, 시험문제집,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용, 신규교육비 등 다양한 비용과 더불어 택시사업장 취업 지원 및 취업자 기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내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서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소지자,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니 자격이 되고 취업을 희망한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를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민 촉진단은 경기도 내 사회일반에 대한 편의시설 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식 개선 등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실질적인 사회참여 보장을 실현시키고, 기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촉진단은 단장과 명예단장,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남부 2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보고,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 시설 설치 주관기관(·)에 신고 및 의견 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경기도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능 존중 및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실시 직종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지역설정에 적합한 직종 선정 및 경기를 실시하는데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우수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대회 관련 보도와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참여유도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대회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기능장애인들의 기능 수준 향상과 안정된 직업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지부) 주관으로 2022629일 수요일부터 71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CNC선반, 전자기기, 컴퓨터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웹마스터, 전자출판, 양복, 양장, 한복, 가구제작, 시각디자인, 귀금속공예, 목공예, 나전칠기, 화훼장식, 워드프로세서(장애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인), 점역교정(장애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 19개 정규 직종과, 건축제도 CAD, PCB 설계, 자전거조립, Word processor, 바리스타, 제과제빵, 안마 총 7개 시범 직종,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총 3개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으로 구성되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인 만큼 입상자를 위한 시상 및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는 정규직종의 경우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의 상금, 시범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 레저 및 생활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참가 장려금으로 5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별도 예산에 따라 격려금도 주어졌습니다.

     

    거의 매년 진행되는 대회라 장애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대회인데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조와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6조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 · 동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 다른 직종은 참가할 수 있음), 당해 연도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자라면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특화직종은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데요. 워드프로세서 직종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점역교정, 안마 직종은 시각 중증장애인이 제한됩니다. 반면 제과제빵(발달) 직종은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만 참가 가능하고,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직종도 중증장애인만 참가 가능하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곳인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건축행위 시 설계도서 검토 :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요청시 승인에 있어 도면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설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사용승인 및 준공 현장의 적합 설치 확인 : 시공사의 건축물 완료시 편의시설 적정시공(허가도면을 근거)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시공기술 자문 및 상담업무

    - 기술자문 : 설계도면 작성시 자문, 시공현장에 방문 직접 자문 등

    - 상담업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법, 제도, 규정 등의 적용 및 설치기준 판단에 대한 상담

     

    스마트빌도우미 사업

    - 대상 : 경기도 내 신규건설·공급되는 LH 공동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적합성 확인 진행

    - 점검요원 : 경기도청, 경기 및 시군센터(기술요원, 장애인점검요원)

    - 대상시설물

    ·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아파트), 교육청(학교)

    · 철도역사 및 지하철역사 등(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적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 편의시설 연구 :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 연구하여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 공공시설, 장애인고용사업장, 투표소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개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 실무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이론 교육 실시

    - 편의시설 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전개

     

    이곳에서는 편의증진 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의식함양과 인권보호증진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고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편의증진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장애인복지발전을 선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해당 센터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적정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파악 및 사후점검 체계 구축, 전문점검요원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홍보 및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건축주, 관계기관, 장애인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보행환경과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분기별 조사 대상자 시설 리스트 작성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표준 매뉴얼 제작, 실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조사 활동, 실무자 공무원 대상의 편의시설 교육, 홍보 영상물 제작, 편의시설 관련 사진 및 삽화 전시회,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등의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연중행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다양한 연중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제한마당

    매년 4월 중에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향토문화탐방

    경기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탐방 및 현지음식 맛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영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표 관광지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고유 행사를 진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 해 동안 지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지회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긍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진작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군 단체를 지원 및 육성하여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지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배 임직원 파크골프대회, 경기도장애인파크골프대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중앙회장배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재활 훈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분과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제안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의 일과 복지가 양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협회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장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여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 워크숍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장애인복지시설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운영 및 신규아이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연수 참가자 간 인프라 구축으로 업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회를 통하여 체력향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종사자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간 유대강화와 회원시설 소속감 증진 및 시설 간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세미나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소진 예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역량강화교육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 역량강화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상호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여 판매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홍보책자제작보급사업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책자는 공공기관에 보급해 우선구매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직업재활교육사업

    경기도 내 특수학교() 2~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 그리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경영지원사업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른 개별 재활계획 수립 지원, 장애인생산품 디자인 개발을 통한 마케팅 및 시장경쟁력 강화, 장애인생산품 신규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및 장애인 일자리 확보 등의 직업평가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교육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를 알아봤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각 단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http://www.kgppd.or.kr/kgppd/)

    -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편의증진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 장애인체육지원 사업, 당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http://www.gavrd.kr/)

    -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 알아보기
    요미

    조회수 1236

    2022-10-12
<< 1 2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