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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10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2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331일 기준 2325(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2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5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5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Long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NPO 현황
    와우

    조회수 2217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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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처음 발을 내딛은 활동가는 2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고가는 단어들은 분명 한글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공문서와 회계관련 서류입니다. 그나마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한 단체는 행정에 필요한 서류 체계가 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의 활동가는 정부기관/외부기관과 일을 할 때 공문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동가들의 경험을 모아 엔구소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 공문서 작성법, 회계와 관련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각 자료들을 살펴보고 활동하는 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엔구소)

     

     

    * 사진 :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 자료집 28

     

     

    새내기 활동가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이하 키워드 50)’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곳은 N:GUSO(엔구소)라는 곳인데 N과 연구소를 합쳐서 N을 연구하겠다는 뜻을 품은 곳입니다. 주로 NPO영역, 활동가생태, 공익활동에 관심이 보이는 곳입니다.

    키워드 50에 소개된 단어들은 전국 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단어입니다. 선전, 선동, 연명, 1인 시위, 정보공개청구, 조례, 활동가, 원천징수, 단식부기,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 성명서, 근로계약서, 총회, 집회신고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운동방식과 회계, 인사 등 단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망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방금 들어오셨다구요? 동료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구요? 그럼 이 자료집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https://nguso.imweb.me/19 (엔구소 홈페이지)

    - 엔구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GUSO55/?__tn__=kK*F

     

     

     

     

    1-1. 장판 신입활동가를 위한 단어장

     

    제목을 읽고 장판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마 장판에 막 들어온 새내기 활동가도 자신이 장판에 소속되어 있는 줄 모를 확률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단체를 벗어나면 생소할 수 있으니깐요. 엔구소의 키워드 50’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장판에서 N년 활동한 활동가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장판장애인 운동+입니다.

    장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보, 420, 비택, 전장연, 장콜 등 여기에 나온 단어들만 알아도 금방 단체에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된다면, 단체 활동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수월해질 꺼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 https://m.facebook.com/footact0420/posts/2344153469061672/

     

     

     

     

    2.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전라북도교육청)

     

     

     

    아마 공문서 작성법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이 작성 및 결재하고 수발신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니깐요. 그래서인지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작한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이하 공문서)’를 소개합니다.

    공문서 자료집은 문서의 종류, 문서의 구성, 검토 및 협조 절차, 결재 종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견습, 내구연한등 일본식이거나 어려운 말로 사용하던 언어를 수습, 사용연한등 쉬운 말 또는 우리말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자료집을 숙지하게 된다면 기안 작성 시 수신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본문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누구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협업을 할 때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 자료방 :

     https://www.jbe.go.kr/board/view.jbe?menuCd=DOM_000000105002003000&boardId=BBS_0000209&dataSid=567713

     

     

    공문서, 서식, 관인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더 다양하고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행정업무편람(2020)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GK4NxC1lgdGsY1MJPADx1q6.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951

     

     

     

    3. 발로 쓴 회계(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회계는 참 요상한 영역입니다. 어떤 활동가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치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활동가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회계담당은 아니더라도 각자 프로젝트/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회계 서류를 마주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로 쓴 회계는 회계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 품의서/결의서 등 집행에 관련한 회계서류,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부정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재정 말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서류양식들도 있으니 양식이 고민인 단체 활동가들은 양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로 쓴 회계에 나온 내용을 숙지한다면 새내기 활동가라도 프로젝트 관련 회계업무는 거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출처 :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센터발행자료

       https://www.cncivil.org/bbs/board.php?bo_table=data&wr_id=66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관심이 적었던 '공익'의 영역에서 신입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

    (논산 Y 활동가 인터뷰)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 새내기 활동가가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들은 어떤 경험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거나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내기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에서 공동주최한 ‘2020년 활동가 - 이야기 주간에서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 한 내용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익영역에 관심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 새내기 활동가의 말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살펴보시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출처 :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 활동가 인터뷰

    https://activistweek.net/interview/?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068605&t=board

     

     

     

     

    [실무도구] 일 잘하는 새내기 활동가 되기
    생강

    조회수 2466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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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2118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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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그린피스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공익활동 길라잡이] NPO? NGO? 사회적경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
    아도라

    조회수 9928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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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

    8(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5 – 사업계획서 제출
    와우

    조회수 10451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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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12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2 –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와우

    조회수 2628

    2020-12-29
  •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혹은 날씬하다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약속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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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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