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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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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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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에서 지난 922<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된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시민 주체의 시민단체 중에서도 대단히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고양시민회가 맡아서 한 것이라 무척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내용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과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여 궁금증이 컸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았다.

     

     

    고양시민회는 고양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1988년에 설립되었다. 삶의 전반에서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공생을 도모해 오고 있다. 고양시민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생활을 찾게 하고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단체이다.

    2023922일 금요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고양시 예술관련 예술인들과 문화정책 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론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예술인 인구 1위의 도시 고양 특례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은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고양지역 예술인의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기반 환경 조성과 예술인 생계와 복지지원을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법률로 마련된 예술인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법적 기반 환경 조성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예술인 현황(2023.2.15.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의 도시 고양. 경기도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인구 11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예술인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문화복지 수혜는 어떠한지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영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고양 특례시는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치해 왔으며, 경기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 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경애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경기도 기회 소득 지급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민 문화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 특례시가 예술인들의 최선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기원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박사 / 첫 번째 발제자로 류정아박사님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예술의 가치란 사회 경제적인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가치 요즘은 문화 예술 가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예술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조성과 활동을 지원,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져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서라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스템 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자산 형성지원이라든지 기본보건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예술인 지위 향상이라든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사회적 지위 노동정책, 활동 역할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예술 노동조합 및 직업 단체 결성 지원이라든지 예술인의 자유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

    고양시 내 예술인 활동 환경으로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조건 미흡으로 예술인 이탈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약한 것 같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가 지원, 예술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예술창작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술복지단에서 예술인 개별적으로 관리하듯이 경기도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예술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행정의 변화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지방 정부에서도 유수 복지지원 근거 확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0년도에 출범을 했고 법은 201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다. 벌써 10년이 넘어섰는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복지지원의 방향과 정책과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뀔 때마다 그런 예술인 복지지원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환경마다 가져가는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을 왜 특정 장르의 예술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지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명분있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K-한류라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런 예술인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실업 상태가 된다.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다른 직군에 비해 산재를 당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이 보장만 되어도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 원장 ()고양시 문화예술전문위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을 진심을 다해 발표하고 있다.

     

    아빠를 보니까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공부를 안 하겠다고 딸이 선언했던 적이 있다. 예술 환경이나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처한 현실은 아마 예술인들밖에 잘 모르실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예술가들의 삶을 도와준 공식적인 기관은 예술인 복지재단이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총 기간 총 25천 정도를 썼다고 한다. 2년 동안 그때 당시에 2600명이던 예술가들한테 25천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생계 지원, 약간의 창작 지원 형태로 해서 물론 그때는 정산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말이라는 게 육성또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예술인들 머리에는 나는 창작 해야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거랑 관계 없다그런 얘기다.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 또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창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 그런 것 같다. 물론 저 역시 창작에만 빠져 살다보니 제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집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잠시 숙연한 정적)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가 예술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국가를 풍요롭게 한 사람이라고 국가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다. 세게 말하자면 예술가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국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험, 기술지원 등의 활동하는 사람으로 국가는 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예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술가들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보장법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게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예술가의 잘못도 있다. 왜 이러한 포럼을 시민사회가 하게 했는지! 그 점에선 시민회에 정말 감사하다. 왜 예술가 스스로 주체가 되서 이런 포럼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법으로 부르고 있는 법이다. 촉망받던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한 젊은 예술인이 생활고와 병마로 안타까운 요절을 하며 예술인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시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얼마나 지난 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예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토론회 참석자들, 좌로부터 유정님, 양효석님, 최성원님, 이경혜님, 류정아님, 정철님, 최용석님

     

    양효석,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예술인 복지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정의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 논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앙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이 된 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제도의 증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정,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엠파타아 보컬앙상블 대표 /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음악가나 예술가에 대한 복지법 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범위 및 내용으로는 첫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예술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관리와 협업에 원활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조성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셋째 예술인들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은 그나마 노란우산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그 선택마저도 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후는 어떠하겠는가끝으로 고양시 지역 내 예술인 활동 환경개선과 고양시문화재단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한다.”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발의에 관하여 설명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3년마다 복지 증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가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례를 보고 조금 의외다 했던 부분은 6조에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중앙 차원의 표준 계약서가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공사 현장들도 그렇고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사실 다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 고양시 차원의 그런 계약서들을 마련해서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서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정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마련해보겠다.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잘 준비해 보겠다.”

     

     

    좌장 -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토론, 발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시,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함께 터놓고 얘기해보자는 자리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벽을 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성원 의원님이 저희가 만든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례 안에 토론해 주신 유정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 안에 같이 담아내자는 것들. 그리고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기를 좀 더 짧게 설정을 해서 이 현안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과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몇 개년 실행 계획들도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준비해 가자 라는 이야기까지 규정 부분, 행정의 절차 부분들까지 고견들에 감사하다.”

     

    영화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김정철 대표,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예술종사자들 일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굶어 죽으니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주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게 가장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상업 영화다. 지원 안 해도 될 곳에 지원을 해주고 돈을 다 쓰고 지원 받아야 할 영화제작인들에게는 돈을 안 쓴다. 그런 사람들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개봉작에서 감독급으로 두 편 이상을 참여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 복지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타겟층이 명확해져야 예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 미술인협회 회원, 토론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고양시 미술인이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장소 부족이나 창작활동에 지원에 인색하다. 고양시 미술인들에게 우선으로 전시공간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은 미술인도 지원이 5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 하는 듯하다. 또 예술인 경력을 증명할 때 도움되는 것들을 기본 조례에 넣어주면 좋겠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양 특례시의 예술인들은 그간에 맺혀있던 아쉬운 부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면 관계상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과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어낼 줄 아는 대리인들을 곁에 두는 일. 더불어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름길인 듯하다.

     

    예술인. 예술가는 쓸모를 따지는 세상에서 바보다.”(이어령, <마지막 수업> 중에서) 이 예술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며, 더이상 최고은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작품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국가는 이들의 피땀 위에 존속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

     

    사람은 밥 만으로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당당하게 예술이라고 하고 싶다. 예술을 창조해내는 예술인, 그들이 마음껏 예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 행위에 경도되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양시민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시행일 2023.9.22]]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현장스케치]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고양시민회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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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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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조회수 767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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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카이브는 소유권, 순환경제, 전자기기 재활용과 관련된 주제인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정책/기사들을 소개합니다. ‘수리할 권리는 생소하지만,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통해 수리할 권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소비 형태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 SNS, 영상 구독 서비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물과 자재 그리고 흑연//리튬 등의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모든 과정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사례 중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구매한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직접 수리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언론 기사 등을 살펴보다,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있는 등 의외로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수리할 권리에 관한 기사와 법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리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러 가볼까요?

     

    1. 수리할 권리란?

    1) ‘구매한 후 단계의 협의의 소비자 수리권에서 나아가 생산 및 구매단계의 광의의 소비자 수리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지현영, 2023,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8)

    2) ‘일정 기간 부품 단종을 금지하고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도 허가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을 통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발의안 주요 내용(강은미의원 등 11인이 2021년 발의)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1) 제안 취지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법 시행. 시행된 법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를 통한 수리 허가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절약을 통화 탄소중립 기여의 취지가 있음. 한국도 소비자의 제품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발의.

     

    2)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권 보장 정책을 수립,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 작성/배포하고, 수리 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 재고 확보/유지하여 공급. 수리 사업자는 수리 대행 가능.

     

    3)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주요 검토 필요 사항

    설명서 작성/배포는 제품의 핵심 기술 유출 또는 지적재산권 보장받지 못할 경우 발생 가능성, 수리 시 더 큰 고장 발생이나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결과 초래 가능성, 수리 용이성 강조하게 되면 디자인/품질/무게 등에 있어 과도한 제한 가능성 등

     

    해당 법률 살펴보기(의안 원문과 검토보고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I1M0X9O2I9M1J0Z3M8Y1U4J5E1J8

     

     

    3. 정부 정책 : 환경부

      

    출처 : 환경부 2023 업무보고 홈페이지 캡쳐

     

    환경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과제 중 순환경제 실현으로 자원안보에 기여영역에서 수리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 및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23) *(EU) 스마트폰 수명 1년 연장 시 역내 210만톤/CO2 배출 감소 추정

     

    ※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살펴보기(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려받으면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http://www.me.go.kr/2023briefing/index.html

     

    4. 수리할 권리와 관련한 주요 기사

    1) 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 한겨레, 2023-02-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9727.html

    애플은 미국과 유럽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부 기종의 정품 부품과 수리 도구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 보장 활동을 펼치는 것은 관련 법률 시행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폰 12 등을 소비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부품, 수리 도구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환경부, '수리할 권리' 초안 논의 나선다, 뉴스펭귄, 2023-01-2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정부는 올해 핸드폰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논의할 예정이며, 제품 사용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수리 가능성 등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말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3) [소비자칼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수리할 권리, 대전일보, 2023-03-09.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681

    수리할 권리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소비자가 수리서비스에 관해 제조사가 지정한 서비스 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수리할 권리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업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4) [주말판] 요즘 빅테크들, 수리할 권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아뉴스, 2023-03-18.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072

    수리권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 있지만,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적 측면과 환경 문제로 인해 도입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5'고장나면 고쳐주지는 않고 새제품만' 이제 그만!...'수리권' 국내 도입 첫발, SBS, 2023-01-23. / 뉴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wubhtM7kLE

    수리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인데 직접 수리하면 불법이 되는 사례부터,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수리권과 관련된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례 소개, 소유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와 제품 제조방식 등 수리권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지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5. 기타 자료

    1)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2023-06-23)

    - 주최 : 서울환경연합, 에코시티서울

    - 주요 내용 : 해외 수리할 권리 동향, 국내 전기자동차 수리할 권리 동향, 인라이튼 전자제품 수리 비즈니스 사례

    https://blog.naver.com/seoulkfem/223148658816 (서울환경연합블로그에서 토론회 관련 내용을 다룬 꼭지입니다.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블로그에서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와 영상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_해외시장뉴스(2023-03-24)

    - 주요 내용 : EU 집행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손상된 제품의 교체 대신 수리 권장 등을 담은 수리할 권리도입 관련 지침() 제안, 유럽의회 녹색당 및 소비자단체 등은 제품 생애주기 전체로 법적 보증기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421E4C016D8B408CAFACA5F9176C5366.Hyper?pageIndex=1&nIndex=1832002&type=0

     

    3) 해외 수리권 사례

    출처 : 고상근(202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65쪽 캡처

     

    지금까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 정책, 기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몇 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동차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치러 갔는데, 작은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자식으로 나와서 부품만 바꿀 수 없고 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문제 또는 전원계통의 작은 문제인데 부품 전체를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 새로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서 결국 새로 사게 되는 경우 말이죠.

    7월 중순, 우리는 장마라는 단어 대신 우기라는 단어가 적합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광물을 캐는 등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는 행위가 기후에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이제, 물건을 새로 사는 소비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고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소비하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수리할 권리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제는, 수리할 권리!
    생강

    조회수 1089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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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를 생각하셨나요? 농사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절기상 요일은 생각했을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414일은 매번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23년 처음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414 기후정의파업입니다. 파업이라니. 거창한 느낌이네요.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가 파업으로 이어질 만큼 절실하고 절박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인 2022년에도 기후정의를 주요 주제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날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할 만큼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일상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414 기후정의파업은 왜 하는지, 파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924 기후정의행진 소개글

    - 924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할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2-09-18.

    https://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74095&sfl=wr_name%2C0&stx=%EC%83%9D%EA%B0%95&sop=and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414() 14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3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14, ‘기후정의파업으로 반()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악당'들 때문에... 4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활동/행사]414 기후정의파업에 초대합니다.
    생강

    조회수 986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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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소속원이다.

     

    정란아(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비영리단체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이 재정의 바탕이 됩니다. 회비는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활동가 인건비, 단체 운영비, 회원행사 등에 쓰여집니다.

     

    그간에는 회비와 후원의 비중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의 재정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높은 단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인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과 원심(2)에서 이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15%가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홍보비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인의 전체 모금액의 92%는 회원이 납부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이며,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전체 기부금의 15%를 넘는 모집비용을 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유효하다면 재정의 대부분이 회비인 (재정안정성이 높은) 단체들은 회원이 낸 회비의 15% 이내에서만 경비를 써야 합니다. 회비의 15%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왜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파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부금품법 제21항의 가목의 내용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 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대구지방법원은 회원이 저 법상 소속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 회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관에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정관에 회원규정이 있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속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 정회원, 후원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면 기부금품법의 적용 배제. 정관에 회원 가입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고, 회비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원에 해당

     

    당연히 15% 모집비용 사용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활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회비가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나니 회원의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문제가 없을까?하는 것입니다.

    단체 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연일 부르짖는 정부의 태도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만 봐도 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기부금에 대한 범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모두 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엄밀하고 세부적인 법 해석과정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세법상 기부는 공익목적으로 대가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공익법인은 기부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기부금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세법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그간에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비,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관에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속원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와 회비납부 기록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과 정부 각 부처의 기부금, 보조금 관련 조사감사 결과가 4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거나 피부관리실에 갔다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언론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는 그 구분을 애써 하지 않으려하고 4만 여개의 공익법인 중 몇 개의 비리만 포착이 되어도 어느새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조직이라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숨과 분노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한마디도 정리하면 회원은 소속원이다입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관련 판결이지만 단체의 소속원으로서의 회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판례입니다. 회원의 위상,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회원 참여,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은 소속원이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정란아

    조회수 1430

    2023-03-24
  •  

    [언론에게 아이 캔 스피크?!]

     

    202057일과 25,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폭탄선언을 하셨다. 1991814김학순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임을 밝히신 이후 감춰졌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계획적으로 실행한 성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를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30년 가까이 함께 활동했던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회계 부정과 윤미향 전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다.

     

    1992년 피해 사실을 신고하신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가열차게 활동하셨던 분이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개인적 매춘이 아닌 국가권력이 동원된 강제적 인권유린이라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셨으며 잘 알려진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모델이기도 하셨다. 그리고 전세계를 다니시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할머니 곁에는 늘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정대협 인권 강사로 중, 고등학교에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인권강의를 하고 있던 나에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개인적 친분도 있던 윤미향 의원이? 설마? 하는 의구심과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하는 의심과 더불어 주변의 시선 또한 전과 달라짐을 느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정대협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과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비난과 조사도 시작되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수원평화나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자고 일어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양 뉴스에 도배되곤 했다.

    차마 글로 옮기지도 못할 자극적이고 천박한 헤드라인으로 윤미향 의원과 활동가들의 도덕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언어가 난무하던 사이 활동가 한 분은 자살을 하셨다. 그분의 빈소에서 망연자실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우리를 맞이하던 윤미향 의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2019년 정대협 관계자들이 서울의 모 맥주집에서 술값으로 몇천만 원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기사였다. 자세히 읽어보니 나도 참석한 정대협 창립기념일 행사였다. 당시 그 행사에는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도 참석하셨고 일반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행사를 치룬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쿠폰을 각자 구입하거나 후원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였는데 전체 금액을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서울행사 한 곳으로 규정하여 엄청난 돈을 술값으로 날린 부도덕한 후안무치로 매도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소위 나쁜년이 되어 있었다.

    3년이 지난 현재,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에 대한 기소 사실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고, 정정 보도도 실렸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대협 하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팔아 사익을 취한 죄인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인을 취재하고 양측의 입장과 서로 오해된 부분이 무엇인지 따져본 기자나 언론사는 있었나?

    언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경기언론인클럽의 전선경 간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기언론인클럽에서 만난 언론계의 공익활동가들]

     

    진선경 간사 이재교 사무처장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경기언론인클럽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경기도 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인 상호 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와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다.

     

     

    Q. 에디터 : 경기언론인클럽은 언제, 어떤 이유로 출범했나?

     

    A. 전선경 간사 : 200267일 지금 이곳인 경기문화재단 7층 회의실에서 발기인 대회겸 총회를 열며 공식 출범을 하였다. 올해는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여서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출범 당시 구성회원은 경기도 내 전·현직 언론인 등 120명이었으며 현재는 현직 언론인인 정회원과 오피니언리더로 구성된 준회원 등 모두 800여 명이 가입되어있다.

    이사회는 6개 회원사(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OBS경인TV)의 대표이사(발행인) 9명의 법인 이사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 회원사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으로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Q. 에디터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계기 및 사업소개를 해주신다면?

     

    A. 전선경 간사 : 사업명은 시민사회 사이 이음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시민e, 이슈토론, 인문학 강연을 추진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시민사회발전이라는 목적이 경기언론인클럽 본연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협력을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와 시민사회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e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고민거리인 홍보를 돕기 위한 글쓰기, 사진촬영 교육이다. 지난 7월 현직 기자들의 1차 강의 이후 11월에 2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시민단체 공익활동을 신문과 방송사에 홍보할 수 있는 통로를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Q. 에디터 : 저도 7월에 글쓰기와 사진촬영 강의를 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사진촬영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사진의 질이 높아졌다.

     

    A. 전선경 간사: 인문학강연은 지역사회 인문학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의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 4월 인사문화포럼 공동대표의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 7월 채연석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의 꿈의 도전, 신기전과 누리호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했고, 오는 11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강연을 앞두고 있다.

    이슈토론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에는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정책자료집 경기저널시민사회 이음 사업인 토론과 인문학 강연 내용 전문, 그리고 회원사인 8개 언론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룬 기획 기사를 저널 형식으로 재편집해 경기도 내 오피니언리더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고 있으며 2022년 겨울호 (79)는 현재 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Q. 에디터 :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 제약을 받던 엄중한 시기였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자 본회 목적사업을 유튜브로 진행할 수 있어서 사업 연속성은 물론 경기언론인클럽 홍보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들과의 연결, 교육 장소와 진행 지원, 주무관청의 공지 사항 세부 공지 재확인 등 지원활동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했으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Q. 에디터 : 사업 진행 후 의미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A. 전선경 간사: 경기언론인클럽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업하면서 사회에 혼재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토론 주제로 선정,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토론과 강연 준비·개최·보도 과정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의 홍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게 가장 큰 성과였다.

     

     

    Q. 에디터 : 향후 단체의 계획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시민사회 이음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더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폭넓은 교류는 물론 사업 다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정 성향의 이념·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공론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언론인클럽도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Q. 에디터 :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전선경 간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체 예산을 늘려 주셨으면 한다.

    경기도 주무부서는 한정된 예산을 여러 단체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하느라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신청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주고받는 경기도와 단체의 온도 차이는 클 수밖에 없고, 전체 예산액 증가만이 해소책일 것이다.

    또한 공익활동 진행 사업 기간을 12개월이나 10개월로 늘려 주셨으면 한다. 현재 공익활동 사업 기간은 8개월 정도 되는데 이러한 공익사업의 연중행사는 물론 연속성을 위해서도 실행기간을 늘려 주셨으면 한다.

     

     

    Q. 에디터 :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및 뉴스레터 또는 소식지를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A. 전선경 간사: 경기언론인클럽은 이슈 토론과 인문학 강연,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경기도 내 주요 인사 인터뷰를 읽기 쉽도록 저널 형식으로 편집한 경기저널을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다. 구독을 원한다면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된다.

    또한, 유튜브에 경기언론인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원화 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과 강연 영상을 원본 그대로 올려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 그리고 구독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경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인터뷰를 마친 후 나도 언론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내 맘대로 재단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생각과 행동이 존재하는 언론에 대해 개인의 경험으로 전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충을 아시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린다.

     

     

    경기언론인클럽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9

    홈페이지 : http://www.ggjclub.com

    대표전화 : 031-231-8850 팩스 : 031-231-8851

     

    [현장스케치]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_경기언론인클럽
    봉봉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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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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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장애인

    최근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시나요? 이 드라마는 가히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아동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성 및 비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어떠한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같은 동작을 틀에 박힌 듯 반복하는 것),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발달장애에 속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능력의 불완전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자기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상, 능력 저하, 사회적 불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하며, 능력 저하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학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 분야에서 불리하게 됨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2.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문화 예술 사업,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결혼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장애인 문화 예술 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교육 세미나

    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예술인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운영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예술센터의 발전을 위한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단 운영 지원

    전문 강사단을 모집하여 시군센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인 육성

    경기도 내 장애인 예술인을 발굴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 소모임 활동 지원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즐기고자 하는 자조모임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나눔 운동

    경기도 내 문화 예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공연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정기간행물 제작

    장애인 문화활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트숍 운영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장애인 합창단 운영

    수원시,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 여주시, 하남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파주시, 안산시의 장애인 합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합창대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해외문화 탐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탐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 탐방을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재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중증 장애인에게 휠체어 기증,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급, 영세 장애인 생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장애인 가정 돌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30여 명의 장애인이 돌봄 혜택을 받고 있으며, 510대의 휠체어를 중증 장애인에게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1,079명의 장애인들은 영세 장애인 생계 보조금 및 학생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하계 수련회를 통해 각 시·군 지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부장 및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의지 및 사회문화적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결혼 사업

    장애인이라는 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들에게, 무료로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고용 사업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작업장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 오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안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드림 장애인 작업장, 광명시 장애인 재활 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수원시, 김포시, 안성시, 화성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 사업, 주차장 관리 사업, 청소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문화 예술 센터

    장애인 문화 예술 센터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공예, 라탄 공예,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인두화, 펀치니들&위빙아트, 가죽공예, 유리공예, 원예치료, 서예&수묵화, 우쿨렐레&오카리나와 같은 여가 취미 과정과, 토털공예(향초)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젝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식생활 문화 체험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 건강생활음식 조리과정, 건강 식사관리 프로그램, 건강 식단표 및 식생활 정보 제공, 바른 식생활 교육 삼시세끼 건강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 생활 건강관리 센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상담,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교육으로는 서비스 지원 상담(진료 동행 서비스), 신체활동 지도, 식사요법 교육 및 맞춤형 영양지도, 정신건강 UP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병원 방문 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별 맞춤형 재활 운동을 제공하며, 영양진단 및 중재, 필수 영양 식품 제공, 장애로 인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완화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연대와 협력, 소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원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종사자의 교육연수 및 역량 강화,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 추진,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확대, 위탁시설 운영(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을 통해 선진화 장애인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회원 협력 사업

    장애인 재활 작업장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 시설의 권익증진을 위해 협회별 임원진 회의 및 연합회 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계 사업

    장애인 아마추어 예술가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 경연 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2) 교육연수사업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도서지역 시설에 대한 이해 및 참가자 간 화합과 정보교류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년 1회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및 연수

    연합회 사무국 및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교육, 워크숍 및 연수를 진행해, 종사자의 역량 및 시설 종사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공모 지원

    효과적이며 선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보급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과 만족도 증진을 위한 169개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정책개발 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

    연합회 회원 시설장 및 도··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과 현장의 당면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 정책간담회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 실천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MOU 협약,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대외 홍보 사업

    회원 간의 정보 교류로 장애인 복지 정보 및 서비스 공급 기반 안내를 제공하여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관 및 단체 등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연대감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5) 위탁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따른 장애인 소득 증대와 장애인 생산품의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연합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의 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장애인 시책 관련 건의 및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후원 활성화, 시설의 이미지 쇄신, 시설의 경쟁력 강화, 장애인 시설의 통합화, 사업의 방향성 전환 및 질적 향상 도모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결연, 후원사업 및 장애인 관련 행사들,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시설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결연 후원사업

    결연 후원사업은 후원자와 장애인을 1:1로 매칭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개인 구매활동, 퇴소 후의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원은 비장애인들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으로, 후원인 각자가 월 1,000원 이상 자유롭게 후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상담 사업

    입소 상담 및 제도 안내, 장애인 혜택 안내, 자원봉사 상담 등 장애인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복지사업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및 작품전시회

    매년 6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능 발표 및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장애인들의 강점 및 잔존능력 증대로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과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 비둘기 캠프

    매년 7월 시설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의식을 유도하고, 재활과 장애인들 간의 상호 유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매년 9월 시설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참가 장애인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설 종사자 간의 단합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10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연수 및 교육 사업

    직원 국외연수

    국내와 해외의 복지 환경 비교를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직원의 인권의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행정 · 개인정보보호 · 회계교육

    체계적인 행정 · 회계 교육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보수) 교육

    장애인 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 사업 및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위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 관련 정보교류를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망과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워크숍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는 각 장애영역별로 세분화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도 단위 장애인복지단체 연찬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도의 선진 장애인복지 창출, 장애인 중심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장애인 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교육 실시, 각종 장애인 행사주관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유형별 장애인 단체 홍보 및 정기 정보교류

    이사회 및 사무국장 회의 등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복지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운영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 단체 소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

    신년이 되면 장애계의 희망과 포부를 함께 나누기 위해 화합과 친목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 임·직원 연찬회, 정보교류 한마당

    13개 유형별 장애인 단체장 및 임·직원의 교류를 위해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 현안 및 장애계 이슈 특강을 실시하고, 장애인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날 기념식

    유형별 장애인의 자존감을 드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극복상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공연을 함께 진행하여 장애인의 날을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장애인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6) 장애인 단체 종사자 맞춤형 실무 지원 과정 [Career up]

    장애인 단체 종사자를 위한 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연 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 · 교양 · 세무 · 회계 · 제안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비영리 법인 장애인 복지 단체를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장애인 복지 단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http://www.ggjb.or.kr/)

    -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http://www.ggaid.or.kr/)

    -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연대와 협력, 소통을 위해 설립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http://www.gaid.or.kr/)

    - 경기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연합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http://www.gfwod.or.kr/gfwod/)

    -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 장애인복지 발전 도모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단체 알아보기
    요미

    조회수 1572

    2022-09-26
  •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사업 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 - 남부권 간담회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너에게 길을 묻다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13일 북부권, 1014일 중부권을 거쳐 1015,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 전문가 1, 시의원 1,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남부권
    유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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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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