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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기후변화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니 어느 순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기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일까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우리는 더워진 여름, 짧아진 겨울정도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기후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한 것이 기후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2년간(2005~2016) 연평균 3.5%정도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4%가 에너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출처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이러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는 20234월에 경기RE100’선언을 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기후변화를 막는 것!

    경기RE100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5.3%에서 30%까지 높이고, 2018년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는 도민 숙의공론장인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고, 20241~22개월동안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 숙의공론장이 끝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 시군협력방안 청년제안 정책건의() 경기도민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정책과제들이 도출된다.

     

     

     

    이번 경기기후도민회의가 더 의미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목표 12GW 달성방안을 숙의공론장에서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분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경기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계획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남부 탄소중립실천교육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각 주체별 참여와 조직화된 탄소중립실천 확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4년 올해 주요 교육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 평택, 광명, 안양, 안산으로 정하고, 2023년 경기도가 제작한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교육 실행 준비 과정으로 36~7일 양일간 40명내외의 지역 강사들을 양성할 준비도 마쳤다.

     

     

     

    2024년 왜 위 7개 도시를 중점도시로 선정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답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 6개 권역에서 4~6월까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출된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14개 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시흥,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기네트워크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1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따른 기후예산 감시 활동과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후재난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5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평균기후와 극한 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뚜렸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다.

    1.5상승이 얼마남지 않았다2024년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기도민이 되길 바래 본다.

     
     
     
     
     
     
     
     
     
    [기획]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조회수 391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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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서비스 기술을 생산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획]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동빈

    조회수 851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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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는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해체를 의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윤석열 정부는 지난 9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확정․공고했다. 831일 비공개로 추진하다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판기사 등으로 공론화되자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기간을 2주 연장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의 폐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공공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은 명분과 근거는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의 폐지는 시민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이번 대통령령의 폐지로 대통령령 제6조에 근거해 2020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시민사회 정책 총괄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결국 폐지되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형태로 최초 설립되었고, 집권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은 이명박 정부나 헌정질서와 국기문란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탄핵요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즉 극단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던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의 시민사회위원회의 일방적 폐지는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단절 또는 소통협력의 포기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 3조와 4조에 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되고 올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시행되었으나, 대통령령의 폐지로 시행 7개월도 안되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물론 대통령령 폐지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시한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폐지와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령 제13조 조례 제정 근거조항과 정부․시민사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로 지난 9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명의로 제정된 광역 및 기초 지역은 13, 표준조례와 유사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형태로 제정된 지역도 11곳 등 24개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조례 확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히려 조례 폐지 추진 중에 있어, 대통령령의 폐지는 지역 조례의 유명무실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시민사회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논의 물론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추진되던 시민사회 관련 통계 구축이나 연구 활성화 과제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결국 모든 시민사회 관련 기구, 계획, 조례, 정책 등 모든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중단 또는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법령 폐지 이상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민사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로 시민사회 정책과 지형에 커다란 변화와 위축이 예상된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듯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대응 정도와 전략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관성화 되었던 시민사회 내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한다면, 이를 통해 한층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첫째,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사실 시민사회 제도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이 일치한 갓은 아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적지 않은 입장 차이와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책무부과나 지원 정책의 타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협치와 견제)의 적절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시민사회 영역의 포함 및 협력 대상 범위 등.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공익법인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전체 힘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함께 천천히 성찰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가 나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가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비록 대통령령은 폐지되지만 상위 법률인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한 기본법 제정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야당 및 합리적 보수시민사회와 연대한다면 기본법 제정운동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작년 말 진보와 보수단체간 기본법 제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다시금 힘을 모으자!.

     

    셋째, 지역단위 시민사회정책을 지키고, 확대․강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폐지로 지역 조례가 폐지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혹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조례나 정책 폐기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적 대응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지역시민사회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지역시민사회위원회가 지역 곳곳에 구성되는 등의 지역시민사회 기반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기대하며.

     

    경기도는 서울시와 더불어 한국사회, 한국시민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은 혁신의 가치를 내걸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사람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 도입을 기대한다.

    사회혁신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 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지자체간의 정책경쟁이기도 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 정책의 계승 및 발전 전략이기도 하며, 현 보수적인 정책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수정부와 단체장들의 행정 중심․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과 대별되는 분권과 시민자치,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더많은․더깊은․더넓은 권한을 주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완으로 끝난 서울시 혁신사례들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람베스구 등 협동조합자치구들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직접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조직 지원, 사업설계 지원, 사업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사례들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을 경기도 행정에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행정조치와 결단,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조치,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대담한 수립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 및 권한 강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확대강화 및 경기도 자체적인 규모 있는 시민사회 지원정책 추진 등은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경기도 자체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지침, 조례의 개선이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서 광역 지자체 독자적인 지침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나 경기도도 여전히 행안부 과거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 최근에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 및 개선되었으나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폐지 및 보조단체 임직원의 경우 50% 이내에서 강사비 지원 등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되었으나 광역지자체는 아직 이전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즉 자치분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지자체 행정의 무관심, 소극행정으로 과거의 제도로 남아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회혁신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경기도부터 선도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처한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가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공동으로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공동선언을 체결해 경기도가 전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통해 영국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도 있다.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한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선도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사회비전과 선언, 이를 담은 경기도형 사회협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형식적․이벤트적 협약이 아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치를 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화하고 문화화하는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한다. 이는 자치분권시대 경기도가 한국의 지자체를 혁신하고 선진 지자체로 새롭게 도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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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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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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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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