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완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지원,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촉구활동, 아동을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변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형태, 학습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선택·자율권을 넓혀 능력과 진로에 따른 기회를 확장하는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유아, 특수, 다문화, 대안,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교육에 있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정책연구, 정책사업,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연구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는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4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권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대응과 다양한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https://www.gwff.kr/base/main/view)

     

     

    이들 기관은 각각 경기도에서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 노력을 통해 아동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적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인권 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
    주야

    조회수 64

    2024-05-07
  •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23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18세 이하)299,4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2,258,248)에서 1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새로 시작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orean Language School)’을 새로 문 열었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새로운 유형의 위탁형 대안학교다.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력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업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내용은 원적학교 수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온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학교보다 좀 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어교육 중심 위탁형 대안학교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다. 현재 경기도 8개 도시에서 11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이 중 화성시에 개교한 학교가 화성오산 글빛한국어교실이다.

        

    지난 41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실을 빌려서 문을 연 글빛한국어교실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공모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글빛한국어교실은 주 5일 일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한국어교원의 한국어 수업과 초등정교사의 기초 교과 수업(수학, 과학, 사회) 및 심리정서지원 수업(캘리그라피, 토탈공예 등 예술활동)과 특성화(방과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학교생활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폭력예방, 교외생활교육 등 생활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글빛한국어교실에는 현재 제암초, 정남초, 원동초, 한울초 재학 4~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로, 1학기 60일간의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원적 학교로 돌아간다. 2학기 과정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탁받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남양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는데, 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학생은 무려 23.4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40~50만원, 두명이면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에 계속 살 지역사회 구성원 외국인가정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화성시

    화성시는 2017년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근로자전국 1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이주민과 그 자녀 관련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갈 책무가 화성시에 놓여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년 가까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6-7. 복지사각지대 (미취학)이주민 자녀 지원>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6-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시작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반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가정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첫째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한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으로 우리 법인 ()더큰이웃아시아에서 제출한 다문화 정책 중 제1의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이 정책이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화성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금의 '외국인가정 자녀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와 동행을 위해... 

    사실 아직 우리가 갈길은 여전히 멀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것 역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이건만, 그리고 인구구조상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에 닫힌 정책은 여전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이주아동과 그 가족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기획]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조회수 138

    2024-04-30
  •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416.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424일 오후 2~4.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포럼의 좌장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라라

    조회수 272

    2024-04-30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386

    2024-03-18
  •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네서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독립서점'은 어떤 곳인가요?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9번길 18 (동천동) 2층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 ~21:00
    -휴무 : 매주 월요일 휴무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13:00 ~ 18:00
    -휴뮤 : 매주 수요일 휴무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3번길 27 1층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10:00 ~ 20:00
    -휴뮤 : 매주 금요일 휴무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85번길 36 1층
    -운영시간 : 수~일요일 13:00 ~ 21:00
    -휴무 : 매주 월~화요일 휴무
     
     
    ● 독립서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출처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본인이 독서 애호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 어떤 책이 있을지 호기심이 든다면 독립서점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답니다.

     

    환영합니다. 낭만으로 가득찬 독립서점입니다.
    주야

    조회수 405

    2024-03-15
  •  

    인터뷰이 : 김영희 / 인터뷰어 : 강민진

     

    1. 시민기록자 김영희는 어떤 사람인가요?

    community culturist(공동체 문화추종자?)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젊은 시절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회복지의 정의인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확장된 커뮤니티의 건강성'이라는 나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엄마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큰아이가 8살이던 2014416일은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힘이 생기려면 작은 공동체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뜻이 맞는 이웃들과 '행복한 마을공동체 이음'이라는 이름으로 9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민사회의 연대와 소통을 위해 facilitation(소통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2017년부터 facilitator로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바람자전거라는 저의 닉네임에 걸맞게 저의 필요가 있는 곳을 바람처럼 돕고 있습니다.

     

    2.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세션은?

    박경태 감독의 영상기록 이야기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한국사회의 아픈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각과 그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파티에서 경기도 곳곳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담아내고 있는 기록가들과 만난 일이 기억에 남아요.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시간들이 산화되지 않게 글로 영상으로 담아내는 모습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가장 신났던 일?

    공익활동 성향테스트콘텐츠 제작 기획단 참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도 좋았지만, 이 작업을 같이했던 멤버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고의 틀을 깨는 옥소폴리틱스 고승혁 대표를 필두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구성이었는데, 회의 때 아무 말 대잔치처럼 의견을 던지듯 말해도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멋진 아이디어로 합의를 도출하는 환상의 팀워크를 경험했거든요. 어디서 이런 재미있고 멋진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볼 수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다음 회의시간이 기다려지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멤버들과 다시 결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4. 올해 기억에 남은 기록 에피소드가 있다면?

    올해는 개인적으로 평택으로 이사한 해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된 평택에서 평택의 시민문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평택에 어떤 시민활동가가 있는지 호기심의 발로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활동 덕분에 세 분의 시민활동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화, 환경, 협동 등 평택지역사회 전반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세 분과의 만남으로 평택 새내기로서 평택을 조금은 면밀히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분 중에서도 가장 고령이셨던 황재순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는 활동가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엄마로서 배움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 김영희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남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발자취를 담아내는 것!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하나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봤던 위인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놓쳤던 삶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쩌다 예전에 써놓았던 제 블로그를 보면 이것이 나의 역사구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기록활동가 인터뷰 : "공동체 문화추종자의 역사기록"_김영희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416

    2024-01-05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묻는 질문이 2020년 새롭게 추가된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그만큼 급증한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그 비율이 무려 25.4%에 달한다고 합니다. , 넷 중 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지요. 하긴, 저 역시 유기묘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네요.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애완동물을 대신하여 등장한 단어 반려동물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출처 : 호스피스코리아 홈페이지

     

    그렇다면 펫로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펫로스(pet loss)란 반려동물의 영구적인 상실을 뜻합니다. 동물의 수명이 대체로 인간보다 짧으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펫로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동물의 죽음이 몰고 오는 엄청난 충격으로 보호자는 상실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펫로스 증후군이라 합니다.(줄여서 펫로스라고도 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느 분야에서 적극 나서야 할지 함께 모여 답을 찾자며 토론회를 마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비영리민간단체 호스피스코리아가 뜻밖에도 펫로스 증후군 극복에 앞장섰다니 무척 흥미롭지요?

     

    출처: 호스피스코리아

     

    토론회를 한 달여 앞둔 9월 중순, 성남 분당에 위치한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하여 이복희 상임이사께 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Q.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단체는 2007년 시작된 <보바스 호스피스후원회>가 그 전신입니다.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호스피스코리아>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호스피스를 통한 인간 존엄의 실현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단체의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호스피스 전문인력의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Q. 이번 지원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최근 들어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펫로스 증후군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 대상의 호스피스 기관인 저희와 언뜻 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 전문가들과 다학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현안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Q. 토론회의 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A. 동물복지, 심리상담,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 차례 기획회의와 줌 방식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 및 상실 경험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600명 넘는 응답이 단시간에 완료되어 저희도 놀랐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설문의 강도를 좀 더 높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반기 지원사업이라 그 점이 아쉽습니다.

     

    Q. 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지원사업 초기 단계에서 단체를 선정하고 끝낼 게 아니라 중간평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요? 진행이 잘되고 있는 단체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지요. 저희처럼 열심히 하는 단체에게는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27<반려동물 보호자의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에게서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등 내빈들의 축사 후 이복희 상임이사의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 김성호 교수(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는 다큐멘터리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간>을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등 동물복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지요. 이번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취합한 629명의 응답이니만큼 섣부른 일반화는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5% 이상이 미리부터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걱정하는 것에 비해 사별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펫로스는 노령동물이 아닌 경우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펫로스 증후군의 고통은 더 클 텐데요, 약삭빠른 펫산업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잘 떠나보낼 방안이 요구됩니다. 반려동물 호스피스라는 새로운 영역이 동물을 위해서도 보호자를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이 노령동물을 돌보는 노노케어도 주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 4명의 토론자가 나섰습니다. 동백 성루카병원 호스피스완화의학과 김호성 과장은 병원(hosital)의 어원이 환대임을 환기시키면서 환자의 삶의 질이 공동체 안에서 올라간다고 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기억 속에서 부활 되고 남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죽음을 듣자니 숙연해졌습니다. 사람은 호스피스에서 안락사로, 동물은 반대로 안락사에서 호스피스로 시대적인 관심이 교차되는 오늘날의 변화가 의미심장하더군요.

    두 번째 토론자인 펫로스심리상담센터 안녕의 조지훈 소장은 사별로 고통받는 보호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독서치료, 편지쓰기 등 상실감과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애도과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함께 늘어나는 요즘, 끝까지 돌본 13%의 보호자만이 오히려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다는 아이러니가 참 마음 아픕니다.

     

    애도과업 애도의 네가지 과제

    - 과제 1 :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기

    - 과제 2 : 애도의 고통을 헤쳐나가기

    - 과제 3 : 고인이 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 과제 4 : 고인의 자리를 정서적으로 재정립하고 삶을 이어 나가기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펫빌리지이경미 대표는 반려인들의 모임을 이끄는 반려동물 돌봄전문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상실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조모임이 펫로스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원헬스(one-health)라는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을 소개했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하나이며, 동물이 안전해야 사람도 안전하다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 구제역 살처분, 일본 미나마타병 등이 사람과 동물의 연결을 보여주는 대표적 원헬스 사건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의 존재를 저는 이날에야 처음 알았네요.

     

     

    펫로스 상조휴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요즘 MZ세대들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점점 달라집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재정의되는 시대. 동물권 잡지 물결의 필자 한승희는 동물을 마리로 부르지 말고 사람도 동물도 모두 차별 없이 '목숨 명()'으로 세자고 하네요.

    호스피스코리아가 개최한 펫로스 토론회의 가장 큰 미덕은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55색의 전문가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동물 때문에 아픈 사람도, 그리고 아픈 동물 혹은 별이 된 동물까지도 모두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단지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현장스케치]2023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호스피스코리아
    참비움

    조회수 455

    2023-12-06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여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겨울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로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데, 겨울이 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걱정 되네요.

    폭염과 한파가 되면 핸드폰에는 어김없이 재난문자가 울립니다. 내용을 보면 "폭염이 심하니 집에 있어라", "한파가 예상되오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여름 밖 날씨보다 집이 더 덥고, 한 겨울 밖 날씨보다 집이 더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한파 등 기후재난 속에서 ''은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기후재난 속 집은 '재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 입구 사진

     

    이러한 기후위기속 '주거권'의 상황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찾기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다산인권센터'가 함께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들을 모집1)하고 6~7월 한 달 동안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12) 4월 부터 시작된 7개월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실태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교육은 "[현장스케치]기후위기와 주거권, 시민이 조사하다."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진행한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주거형태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원지역을 실태조사 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는 이호(더 이음 공동대표)의 사회로 다산인권센터 진경아 활동가와 시민조사단으로 참여한 수원시민 정은주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은주님은 상황을 살펴보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내 이웃과 우리 시민이 함께 웃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주 발제자인 진경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기후위기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방 한 칸이 허락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 거주 가능한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거급여의 문제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겪이었으며, '집수리'는 곰팡이 위에 도배와 장판만 교체하는 상황들 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애들이... 비 오면 그래서 바로 영향을 받아요. 지금 애들이 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병원 과장님도 혹시 집이 반지하냐고? 이정도면 나아야 하는데 계속 (병원) 다니니까 낫지를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맞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항생제를 계속 먹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00(아동동거가구, 차상위, 반지하)

     

    그냥 저거를 틀어 놓으면 마음이 콩닥콩닥 해요. 택시 타면 택시비 올라가듯이... 그래서 난 조금 틀어놨다가 껐다가 하죠. 사람들은 켰다, 껐다 하면은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 놓고 떼야 하는데 아니 틀면 저놈이 계속 돌아가니까. 항상 불안 속에 살죠.

    00(노인 1인가)

    출처 :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자료집

     

    이에 진경아 활동가는 기후재난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집,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주거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의 에너지복지가 아닌 실제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기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방정부의 적극적 진단과 개입, 기후위기 관점에 기반한 주거와 정주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고호 수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주거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건축물의 노후도, 기후변화의 취약한 인구의 수원시 현황,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주거 부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독일의 도이체 보넨 몰수 운동, 우라나라 사례로 빈집은행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가구의 연 소득에 따라 월 48유로에서부터 최대 227유로까지의 수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지만, 이용시기는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아 폭염, 한파 등 자신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만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프랑스의 에너지수표제도는 '바이오매스2)'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얻는 에너지를 이르는 말로,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 기후정의 라는 3가지 분야에서 행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주거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안전위원회 위원은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가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주거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수원시가 이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끝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과 소감 나눔에서는 참여한 시민 한분은 집이 침수 되어 지자체에 연락했지만,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분은 사회적 기준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로 당일 진행된 토론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사회자 이호님이 얘기한 "100개의 권리중 1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린 그걸 인권침해라 한다. 현재 수원시의 주거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원시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기후재난에 취약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몇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기후재난은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모두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평하게도, 기후재난으로 부터 피해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 될 수 있게 민관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때 입니다.

     
    [현장스케치]기후위기 집이 재난이 된다.
    라이언

    조회수 410

    2023-12-01
  •  

     

    <방송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요즘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방송에서 외국인 단체 출연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외국인을 비롯해 다큐멘터리부터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보니 문득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사는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출처: YouTube_MBC every1_[티저] 오랜만에 뭉친 대한외국인들, 대뜸 치고받고 싸운 이유!? l #위대한가이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34,5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북의 인구수(1787053)보다는 많고, 충남(2175960)도민 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006년 외국인 주민 수를 처음 조사했던 당시 536,6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59.8%1275,95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714,497(33.5%)이 거주하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0.0%(426,743)6.3%(134,714)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유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50.4%에 달했습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전국 4.1%)은 충남 5.7%, 경기 5.2%, 제주 4.8%, 인천 4.6%, 서울 4.5%, 충북 4.5% 순으로 높았습니다(한국다문화뉴스, 2023.01.06.).

     

    통계와 같이 경기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외국인과 함께 살기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곳입니다.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5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기여를 위해 연구한 202112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인권정책 환경, 인권 현안 및 실태, 국제규범의 적용방안, 외국의 경제사회적 기여,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 및 자원 동원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속가능한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 지표의 제안 등을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적인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으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요청되는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 외국인 인권정책의 국내외 환경 및 사례 연구, 외국인의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기여도, 타당하며 적절한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단계별 경기도 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제안, 계획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제시 등이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존의 외국인 혹은 이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조사 대상을 외국인만으로 제한했던 관행을 넘어, 조사 대상에 일반 주민을 포함시켜 외국인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이주 인권정책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는 점과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포함시켜, 인권 연구들이 인권 침해자들의 피해자성혹은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대상의 타자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필자는 보고서를 보면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에서 세운 비전체계도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여러번 눈길이 가는 비전이지 않나요? 비전의 내용이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94

     

    최근 K-pop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은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자부심이 들곤 합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외국인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https://www.kmcn.kr/mobile/article.html?no=3035

     

    #외국인 #외국인인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누구도차별받지않는경기도 #문화화다양성의도시경기도 #평등 #거버넌스 #차별금지 #혐오금지 #이민 #다문화

     
     
     
    외국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려면?
    소소

    조회수 559

    2023-10-23
  •  

    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5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동료지원센터(경기우리도)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gg_center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신자유주의적 성과사회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사회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신자유주의 자기 착취적 질서 속에서 사람들의 공격성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겨냥한다. 이러한 자기 공격성으로 인해 피착취자는 혁명가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된다.

    - <‘심리정치중에서 >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현장스케치]2023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만나다!_경기우리도사회적협동조합
    봉봉맘

    조회수 891

    2023-10-18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