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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10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2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331일 기준 2325(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2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5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5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Long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NPO 현황
    와우

    조회수 2268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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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를 겪으며

     

    9. COVID-19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대면이 불가능해지다보니 많은 사업을 비대면 아니면 1:1로 전환해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듯 하다. (특히, 단체에서 하고 있는 케이터링 사업이나 원데이클래스 등은 더 영향을 받았을 듯 하다) 혹시 COVID-19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이정현 사무국장: 집단대상 프로그램을 못한 게 가장 커요. 청년의 직업. 진로관련 교육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질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청년들이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며 참여자 간, 진행자와 참여자 간 심리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원래 서로 밥도 먹고 프로그램 밖에서 교류하는 게 있어야 신뢰감도 더 생기는 법이잖아요. 아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따라해볼까, 쟤도 나랑 비슷한 환경인데 나보다 열심히 배우네 그렇게 느끼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동기가 적거나 학습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정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으로 남는 거예요. 모두 비대면으로만 진행해라 이런 조치들은 약간 무책임하다고까지 생각해요. 방역만 1순위로 삼다보니 재정지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는 죽음만 막은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면 비대면으로만 참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우연하게 된 거긴 한데 배달 매장을 열어서 사업적으로는 초기 안착되는데 타격이 적었어요. 배달패키지도 바꾸게 되면서 더 호응을 얻었고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사, 회의에 이런 음료나 디저트를 대량 공급하는 케이터링 사업이 타격을 입었죠.

     

     

    연구조사를 통해 얻은 것들

     

     

     

    10.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왕성한 연구조사활동에도 눈길이 간다. 생계형 알바, 생존형 1인 가구, 마음건강 문제 등 자체적으로 수백 명을 설문조사하고 게다가 심층면담까지 진행하던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연구활동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나. 왜 연구조사를 시작했고 그것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지금가지 4번 정도 조사를 했어요. 2015년에 생계형 알바, 2017년 독립생활청년 2018년 청년마음건강, 2020년 청년진로장벽 이렇게. 청년분들이 사실 바로 참가하자마자 직업교육을 받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서 간만 보다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 모집도 어렵고 중도탈락도 많으니까 힘이 들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청년들이 연결돼서 참여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특정 계층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상을 확대해서 학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년 모두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연구조사 측면 보다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았고 설문을 받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대충 설문 끝내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얘기해 주셨고 설문 후에도 프로그램과 추후 다른 연구에도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시기도 하셨고요 일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주고 거리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죠.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시도하다가 막혀서 중단된 것이다

     

     

     

     

    11. 최근에는 청년진로장벽에 대해 조사 중이신 걸로 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 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간략한 결과정도.

     

    이정현 사무국장: 요새 청년 관련 제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한다, 시도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 예를 들면 그냥 경험 자체가 없는 있어요. 좋은 직무 경험이 있어야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비진학청년들은 알바면 모를까 희망직업 관련해서 직무경험을 쌓은 적이 거의 없죠. 대학교에서는 주어지는 과제나 학교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직무 경험을 습득하는데 학교를 그만두면 경험의 기회가 없어요. 직접 경험을 찾아가기에는 훨씬 어렵구요.

     

    관계망의 문제도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후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주는데 비진학청년은 인간관계 폭이 작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들 때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직업교육에 왜 굳이 커뮤니티가 필요하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보접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이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50%는 컴퓨터가 없어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화능력이 현저히 낮아지죠. 21세기에서 기본적인 능력으로 꼽히는 것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에디터 아사달 생각.

    COVID-19 이후,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테블릿PC, 노트북 등 많은 IT기기가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비진학 청년은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지원받지 못했다. 일반 대학생, 정보접근이 가능한 청년들과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는 추후 소득 격차로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은 분명 비진학 청년들에게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다.

     

     

     

     

     

     

    발언이 가능한 위치

     

    12. 비진학 청년 이야기를 더 해보자. 사실 단체에서 낸 많은 연구결과들은 물론 다른 연구들도 증명하듯 청년정책하면 대학생중심 정책이 다수이고 비진학청년은 소외되고 있다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정현 사무국장: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는 제일 큰 거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정치 정당에도 청년 정책 여러 가지 단위가 생기고 정부에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만들었어요. 또 지자체에도 다양한 청년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요. 하지만 위기 청년, 문화예술가 등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대졸 청년들이고 상대적으로 엘리트 청년들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진학 청년관련 제도가 있는 편인데 그 밖의 지자체들은 전무한 수준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없는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게다가 당사자들은 다 바쁘고 이런 정책을 다루기 위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직접 참여하라고 하는데 실상 참여할 환경은 만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힘이 약하죠. 테이블에서는 청년은 주도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고요.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다른 삶

     

    13. 이제 마무리를 하는 질문들을 드릴게요. 공익활동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되셨는데 선정될 청년 예비활동가분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20대 후반, 30대에 사회복지 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도 잘 안 되고 인생의 경로가 많이 정해질 수 있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은 부족하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사회적 인정을 못 받는 것도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 인정이나 가치는 사실.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다보면 적어도 그 삶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 비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곤 해요. 바로 거기서 남 신경을 끄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뭘 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직접 체험을 하면 보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조명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기회의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봉사 활동하다가 학교를 안 다녔던 또래 청년들 보고 깨달은 거죠.

     

     

     

    14. 마지막으로 본인이 공익 또는 공익 활동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가요?

     

    이정현 사무국장: 점점 어려워지는데요(웃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한 시작점을 만드는 것. 조금 덜 불공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결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다른 신분과 계층을 그저 가만 놔두면 서로 무지의 상태에서 혐오만 하고 나중에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들을 연결시키고 서로 알게 해서 충돌을 줄이고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5. 2021년이 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혹시 올해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을 좀 덜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사과정 입학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줄여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임자가 일을 덜해야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 위임을 많이 해서 직접 많이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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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가장 마음이 와 닿는 말이 비진학청년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말이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 사람을 이어주는 것으로 공익활동을 정의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때마침 청년맞춤제작소의 프로그램명 중 하나인 꽃길이 눈에 들어왔다. 길은 나아가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사람이 오가는 쌍방향의 공간이다. 서로 분리된 곳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일하는 학교가 만드는 그 길이 평평한 고속도로는 아닐 것이다. 구부러지고 굴곡이 많은 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오가는 만남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길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일하는 학교가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하는 학교의 청년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비진학청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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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학교에서는 비진학 청년/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강사, 사업주, 후원자, 청년 조합원을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하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031-753-6584, socialcoop@youthwork.kr 로 문의바랍니다.

     

     

     

     

     

     

    일하는 학교 인터뷰②-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리
    아사달

    조회수 1560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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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그린피스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공익활동 길라잡이] NPO? NGO? 사회적경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
    아도라

    조회수 10324

    2021-03-1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12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2 –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와우

    조회수 2684

    2020-12-29
  •  

    (출처: 도촌사회종합복지관)

     

     

    지난 1012, 경기도 성남에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 오픈하였습니다. 이름은 함께헤어’, 도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하였으며 SBS 등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곳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번 함께헤어(Hair)<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단 하나뿐인 미용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은, 미용실과 샴푸실이 1인 전용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며 오로지 예약제를 통해 17년 동안 전문적으로 미용 활동을 해온 사람이 미용사로 활동하며 친절하게 머리를 깎아줍니다. 비용도 장애인과 보호자는 각각 3,000,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용실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비장애인에게는 편리한 일상,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출처: 픽사베이)

     

     

    보통 지역 내에서 미용실을 찾아보면, 다들 계단이 있거나 장소가 좁아 머리를 깎지 못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하는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또 출입구가 너무 좁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문턱에 걸릴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방지턱에 걸리는 것처럼 휠체어 이용자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문턱이 너무 높으면 휠체어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도 한 몫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턱이 없고, 경사로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나온 무장애숲길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 등에는 경사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민간기관이나 아파트 등에는 경사로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죠. 심지어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지원되지 않아 접근조차 못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그리고 한 뉴스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낯선 환경을 마주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미는 기계 소리 등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바닥에 드러눕는 것처럼 작은 요소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함께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고, 이를 겪은 미용사 등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장애인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다 보니, 끊임없이 손님을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미용실과는 다르게, 여유롭게 장애인 손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약제로 진행되기에 다른 일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미용사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모습을 보아왔으므로 장애인 손님이 편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보통 미용실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장애인은 미용 서비스를 자신에 속해 있는 복지관 등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이 머리를 깎아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들이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에 원하는 시간에 머리를 자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용실이 더욱더 특별한 거 같습니다. 예약제를 통해 미리 미용사 선생님과 약속하므로 절대 노쇼(No-show)가 발생할 일이 없고, 미용사도 자신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결점}

     

    이번에 직접 현장에 방문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함께헤어 측에다가 한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함께헤어 운영도 일시 중단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장애인도 원하는 때에, 타인의 눈치에 구애받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께헤어가 오픈한 것인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본래의 취지를 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얼른 극복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에게 닥친 벽을 허물어주는 사례, ‘함께헤어’
    HHDM Hyun

    조회수 2130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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