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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06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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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은 계정의 대분류, ''은 중분류, ''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의 봄날: 안녕, 새로운 시작 (2024년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공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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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381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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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벌써 태어난 지 백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가들과 공익활동단체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100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개소 백일잔치를 했습니다. 백일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잔치라고 하죠. 갓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가 비로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이어 온 성장의 순간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광명종합터미널 1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현장 입구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앞은 많은 축하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축하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권예성 센터장의 가을 하늘 같은 환한 맑은 미소가 더해져 더욱 밝은 분위기의 개소식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공익활동가와 박승원 광명시장, 유관 기관 활동가들까지 130여 명의 활동가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백일잔치에 축하해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소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떡과 다과

     

    입구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안에는 액운을 쫓는다고 알려진 수수팥떡과 백설기가 놓여있어 아이의 돌잔치에 와있는 듯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근황과 공익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 활동가들은 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공간을 둘러보며 공간의 세심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2020년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광명시민협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기획 회의를 거치면서 기초자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217월에는 조례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12월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를 위해 자그마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초석으로 하여 20224월에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 9월에 광명시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증진위원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장과 시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2211월부터 20236월까지는 광명시공익활동증진위원회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테리어와 운영 원칙 그리고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해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실현한다라는 이념으로 20233월에 제1회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함으로써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개소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자리 잡기 위한 공간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와 광명 YMCA, 광명YWCA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치형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광명여성의전화가 대표법인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협치형 민간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수탁기관 및 관련 주체 수행사무의 사회적 가치지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경기도에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입니다. 세 단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위탁 운영은 일단 202512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에는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YMCA 등 컨소시엄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광명경실련, 광명시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경기 북부에 이어 드디어 광명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51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서 238m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역 5번 출구에서 148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차도 편리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시 안에서 공익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모임, 사무 등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조성된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은 운영사무실을 비롯하여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큰터) 1,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솔터) 2,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실(빛터), 1인 활동가를 위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회의와 교육, 토론은 물론이고, 스터디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도 가능하니,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이 이런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게 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장소를 비롯하여 교육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익활동단체 및 운영 컨설팅을 활용한 공익활동단체를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단체들은 중간 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 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역에 공익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0일간의 시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많은 노력이 모여 개소한 소중한 공간인 만큼, 개소식에 참여한 많은 이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공간입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입구에서 방명록 작성

     

    백일 맞이 덕담 나누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0일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100일 맞이 잔치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즐겁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표 위탁 기관인 광명여성의전화 전영미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세 기관은 지역에서 25년간 활동해 온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끝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단체는 2020년부터 지역이 공익활동 기초 조사, 공론화, 포럼 개최, 조례 제정 및 견인 등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상생 효과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컨소시엄에 속한 세 단체의 장점을 살려서 광명시민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의 공익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다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개소식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야지만 지역에서 훌륭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위해 많은분들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전영미 대표의 말처럼, 100일 동안 많은 일을 잘 이겨내 온 것도 도민들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도 도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도 참여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광명의 공익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모임이든 학습 모임이든 여기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것이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쉬다 가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간은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양식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이론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것이 민주적인지 공익적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와 공익에 대한 생각도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 함께 모여서 이런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공공 활동가에게 더욱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재난과 안전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공공 활동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은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축사였습니다. 어쩌면 시민들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고 있는 점을 대신 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단일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공익활동에 힘쓸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첫 사업으로 공익활동홍보단 1공익홀씨단을 모집했습니다. ‘공익홀씨단이란, SNS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익활동기관, 활동 정보, 교육 행사 그리고 본 센터의 사업 소개 등을 전하는 지역사회 공익활동 정보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홀씨단의 활동을 통해 소개된 정보는 공익활동 아카이빙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익홀씨단은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글쓰기,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광명시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홍보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단체를 알리며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활용할 홍보 콘텐츠 제작 경비를 지원하며 리플렛, 판촉물 등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단체와 모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첫 사업을 보니, 얼마나 시민사회의 활동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더해, 202311월에는 중간지원조직협업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커팅식 및 기념식

     
     

    박승권 광명시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했던 100일을 보면서 자연스레 마치 백조가 물밑에서 수없이 발을 젓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평일(~) 9:00~18:00 동안 운영하고, 대관은 2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 조율을 통해 토요일 대관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이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02-899-0900으로 꼭 전화해보시고, 종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에 들러 공익활동 소식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센터식구들(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등)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커팅식 및 기념식 참석 후 담소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축하 하객들이 뒤풀이 겸 담소를 나누는 모습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후 광명시공익활동센터 권예성 센터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정성스러운 배웅을 했습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gmpubilc
     
     
     
     
     
    [현장스케치]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 100일 잔치
    옐로 구피

    조회수 521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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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인권_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다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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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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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5, 통제적 의미의 근로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5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7,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329,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5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7시간, 1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직접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각 연령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13세 이상~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을, 15세이상 ~ 18세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합니다. 18세 이상은 민법상의 성년이기에 가족 및 후견인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잘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계약 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일,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 속 내용은 법이 정한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였어도 절대 안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고(서명하고) 복사본 받아놓기

    : 계약서에는 본인과 고용주(사장님)의 도장(서명)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다 있는지, 최소 조건이 다 지켜졌는지 확인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한 장은 반드시 본인이 하나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약내용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셔야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

     
     
    근로자의 날 톺아보기 : 역사 & 노동 필수 상식
    라라

    조회수 1403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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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지면에선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 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 영 케어러는 정신적 지지가 필수적인 청소년기에 충분한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박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중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게 만들며 주위 학우와의 문제는 물론, 가정 폭력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관의 지원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금 영 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의 후속 콘텐츠입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 제도적 개선 방안

     

    앞선 기존 제도·기관·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 한계의 핵심은 실태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시적인 지원 정책만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법적 당위를 갖게 함은 물론, 실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로의 권고 사항일 뿐이기에,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여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한 허민숙 연구원께선 청소년복지 지원법2조의2“‘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한다.”라는 영 케어러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특별법 제도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인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를 규정하여 기존 권고 사항이었던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의무의 영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셨습니다.

     

     

    영 케어러에 두 번째 해결책, 기관의 노력

     

    출처 : 픽사베이

     

    결손가정 영 케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2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설립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전체 아동수의 60%로 다시 우선돌봄아동은 다문화,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사회에서 가려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호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내원하는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학교 담임 교사의 효과보다 뛰어났으며, 가족 지지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보호 아동 수용 부족과 사회적 낙인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활동 중인 장안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서 중점 지역아동센터로 설정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6,700여 세대, 한 부모, 장애인, 차상위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센터 주변에 위치한 동답초등학교 재학생 500, 군자초등학교 재학생 320명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200명이지만, 그중에서 단 30여 명의 아이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욕구에 비해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는 아동·청소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듯 소수의 선별 아동에게만 지역아동센터가 열려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죠.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멘토링 및 급식을 통한 직접적 도움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로의 연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적 도움 등 폭넓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수용 부족 문제, 최소 수혜자 선별로 인한 낙인 문제로 인해 결손가정 영 케어러의 학교 부적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양면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지역사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 케어러에 세 번째 해결책, 지역사회의 노력

     

    지난 5, 경기도 광명시의 희망플랜광명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에 의한 특별 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2,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학교 수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과 같은 청소년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플랜광명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원사업을 발굴 및 연계하였고 현재는 라이나전성기재단 영 케어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게 꿈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ingm.co.kr/news/article.html?no=11162)

     

    한편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부터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산시는 10월부터 가족을 간병하느라 진학 및 취업,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영 케어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 따르면 앞서 다룬 강도원(가명) 사건과 같은 돌봄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해당 청년들을 돌봄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 19에서 34세의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 등 가족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해당 가구에 생활관리유지비를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필수 납부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9038)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민간단체의 영 케어러 지원 사업 참여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확인하시고 후원 및 봉사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무리

     

    본 콘텐츠는 영 케어러라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가려진 존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대상자인 결손가정 청소년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 케어러 청소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면서 전체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 접근도, 일부 영 케어러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완벽하게 집중하여 서술하지 못하면서 개선 방안의 진중성이 낮아졌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 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려졌던 영 케어러에 대한 환기를 유도함은 물론, 더욱 깊은 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단지 수증기로 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 책임의 돌봄 문화와 청소년이 홀로 다가가기엔 힘든 신청주의 복지의 장벽을 허물어서 독박 돌봄 문제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신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남기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응원하겠습니다.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책,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지기

    조회수 1950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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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지난 11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

     

    목적사업은 민법, 행정법, 세법상의 판단이 다르므로 세금 계산 시에는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 , 실질적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사회(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마사업이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이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기금 모집을 위한 바자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나 지속해서 수익이 되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과세에 관심을 두는 추세로 세무관리에 신경 써야 추후 과세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원천징수를 합니다.

     

    5강 비영리세무 원천징수 대상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5강 비영리세무 근로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비영리세무교육
    이음

    조회수 1514

    2022-12-12
  •  

     

    세상에는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 음악, 그림, 춤 같이 흔히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통 방식의 다양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일찌감치 소통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한 이들이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언어로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체 리업(Re Up-Recycling upcycling의 준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쉽게 상상이 안 가시나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도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의 환경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업을 이끌고 있는 김성진 이사장님과 함께 리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본고는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리업 김성진 이사장]

     

     

    Q. 안녕하세요. 김성진 이사장님. ‘리업은 어떤 단체인가요?

      A. 안녕하세요. 리업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공연, 전시, 교육 등 예술 활동으로 탄소중립 인식개선 캠페인을 위한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탄소중립을 테마로 융복합문화예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김성진 이사장님은 기타리스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탄소중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일까요?

      A. 저는 여전히 음악가이고 기타리스트입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공연을 하면서 그 형태와 형식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전형적인 콘서트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더 확장되어 세미나와 결합된 랙쳐콘서트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예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소셜랙쳐콘서트를 만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탄소중립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없어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합이란 마치 설탕에 소다를 넣어 열을 가하면 전혀 다른 달고나가 되듯, 환경문제도 예술활동과 함께 잘 녹이면 단순한 공연이 아닌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과 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리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리업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어떻게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리업은 현재 총 9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업의 구성원들은 각각 음악, 무용, 철학, 미술, 디자인, 마케팅, (tea)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Q.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하시는군요.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기까지의 과정이 꽤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셨나요? 어떻게 극복해나가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A. 종종 설립 인가 과정에서 행정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의뢰를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계획서 등을 일일이 작성해 나가며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 목적에 맞는 주무부처를 찾는 일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검토 중 반려되거나 수정·보완하는 과정도 수십 번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려는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수정에 수정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리업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김성진 이사장님께서는 리업을 설립하시기 전에도 예술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통 클래식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영화음악, 탱고,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이사장님의 행보를 보면서, 끊임없이 대중에게 음악으로 말을 걸고, ‘소통하고자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리업도 그런 노력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예술 활동과 환경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의 공통분모를 찾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 콘서트 현장]

    A. 음악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이 없는 공연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주회를 기획할 때 공연의 성격과 청중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주를 넘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연히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연주하게 되었고, 단순 연주 형식의 공연 외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와 음악을 결합한 랙처콘서트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공공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한 랙처콘서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리업은 환경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의 공통분모를 찾으려 합니다. 환경문제는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예술활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 내려 노력합니다.

     

     

    Q. 여러 소통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럼 활동 중에, 경험한 성과나 혹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A. 우연한 계기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잠시 중단) 일본 도쿄에서 동일본대지진피해돕기자선공연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하여 일상에서 잊혀가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을 때 보람되었습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셨지만 저희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위기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아직 리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리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악에 비유하거나, 커피에 비유해주셔도 좋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표현해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Re UpCrescendo’ Crescendo점점 크게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와 메시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점점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Q. 올해 안에 꼭 완성하고 싶은 결과물이나 사업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왜 그런지 말씀해주세요.

      A. 그간 리업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준비했던 공연이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소비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에 관한 다양한 공연을 만들어 이를 지속기능한 공연 상품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익활동에 혹은 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A. 선한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체성 혼란 없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리업은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사업(공연, 전시, 생활 문화 등) 및 문화예술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 속 환경보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리업의 조합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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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업은 본업과 공익활동 중 하나를 골라야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기도 합니다. 공익활동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삶의 부분입니다. 리업의 구성원들이 예술가이면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군포e비지니스고등학교에서 리업이 진행했던 2050탄소중립 Green 콘서트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면서 뭔데, 재미있겠다라며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리업의 공연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잘거리던 아이들은 학교 도서관 입구를 기웃거리다가 익숙한 음악 소리에 유리문을 밀고 삼삼오오 들어와서는 스르르 동화되며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리업의 공연이 주목성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눈길을 확실히 끄니, 자연스레 환경교육 효과가 뛰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환경관련 지식을 심어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환경교육도 주입식으로 지루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공익활동이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2050탄소중립 Green 콘서트가 있었던 날, 강당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그런 지겨움과 의심스러움은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악기, 악보를 보자마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환경 교육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부풀어 오른 기대감은 리업에서 선보이는 아름다운 연주를 보면서 호기심과 집중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은 채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환경교육은 설명해주는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직접 핸드폰으로 찾아보는 학생들도 보일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학생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도적 학습까지 척척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업의 신념이 잘 드러나는 강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름다운 선율로 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리업의 공연과 메시지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뭐부터 실천해보는 것이 좋을까를 서로 논의하면서 각자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들은 환경문제도 문제지만 좋은 문화공연을 학교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면서 학교생활에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라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리업이 공연하는 현장에는 넓고 번쩍이는 무대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의 작고 비좁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책상과 의자를 치우고 만든 소박한 무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주 단원들은 그 어떤 훌륭한 무대에서 받는 박수갈채보다도 더 뜨겁고 의미 있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2050 탄소중립 Green 콘서트 현장]

       

    리업이 이토록 멋진 활동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지키며 공익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공익활동은 분명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활동이지만 언제나 그 시작점에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하니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누군가의 강요로 시작된 공익활동은 즐겁지도, 오래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빠진 세상은 아무리 값진 것이어도 그 빛을 잃습니다. 음악으로 환경보전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을 펼친 리업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목표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리업의 희망찬 울림에 귀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리업의 멋지고 행복한 공익환경활동을 응원합니다.

     

    미래의 환경을 위한 희망찬 울림, 리업(Re Up)
    옐로 구피

    조회수 1331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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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우리는 영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으로의 길을 걷는다. 그 삶의 길은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서 갈등과 선택의 길에 놓일 때가 많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든지 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간다.

     

    동화처럼 젊어지는 샘물이 있지 않고 삼 년 고개도 없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각각 생애 주기 삶의 마디가 있다. 마디가 탄탄할수록 심지가 굳듯이 삶에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답게 보인다. 병환이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은 삶으로서 상대적 노년기를 바라보는 태도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수정확대가족이 많아졌다. 그리고 노년의 삶을 가족보다는 국가가 책임을 갖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식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삶을 미리 쌓아놓고 노년기를 맞는 분들도 많아졌다.

     

    큰 병 없이 무탈하게 살기를 희망하지만, 우리가 갖는 희망은 청소년기에 갖는 꿈처럼 계획적일지라도 계획대로 나갈 수 없다.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 잠자다가 죽는 것처럼 인지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것을 다른 이는 고독사라고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를 건네며 마지막 배웅을 받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고 축하를 받는 것처럼 떠날 때도 마음의 정리도 하면서 배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1.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자

    지금 사용할 금액도 충분하지 않은데 먼 미래의 노후를 위한 연금과 적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한정식집에서 반찬이 나오면 많은 가짓수 중에서 먼저 먹고 싶고 식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 경제적인 흐름의 방향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배하자. 먼 미래의 노후일 것 같지만 내가 사는 인생길의 한 부분이기에 길게 걸리지는 않는다. 수입에서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보상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것도 간식보다는 영양식으로 먹어야 하며 좋은 곳에 갈 때도 이동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곳과 피곤이 풀릴 수 있는 여행지여야 하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금전이 필요하다.

     

     

    2. 건강을 챙겨야 한다.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 한다고 한다. 아마 귀찮음을 하나로 묶어서 시간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나이 들어 운동은 시간이 있다고 해도 관절이 따라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있다. 새로운 운동이라 하더라도 배우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건강은 식품만으로 채워질 수 없고 운동과 병행되어야 흡수도 되고 활력도 이뤄진다.

     

     

    3. 취미와 봉사가 필요하다

    하고 싶은 봉사가 없고 취미활동으로 새롭게 만들기는 어색하다. 나이가 들어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어 봉사하는 분들은 젊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분이 많다. 봉사도 새로운 학습이고 나에게 맞는 봉사를 찾는 것은 노년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취미활동도 프로의 단계가 되기 위해 잘하려는 마음과 성과보다는 알고 있는 활동의 심도를 더해가고 유지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4. 인간관계는 확장하지 않고 유지하자

    아기들의 낯가림처럼 이 시기에도 낯가림이 있고 대인관계를 넓히는 데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만드는 인간관계 취향이 있기에 새롭게 나를 받아들일 곳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이 시기에는 필요하다. 많은 사람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안한 분들을 만나자.

     

     

    5. 노년의 삶을 보자

     

    [박금자] 님 인터뷰 

    Q1)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1956년생입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직장생활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자와 역사 교육을 하면서 스스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만남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융화를 잘해서 성격도 좋고 활동적인 면과 건강에서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Q2) 나이 들어가면서 불편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조금은 둔감해졌습니다. 특히 남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부럽고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능력 밖에 일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에 속상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처해 있는 내 처치를 파악하고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질투심이 줄어들었고 마음고생을 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과 과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데 낯가림이 심하지 않고 쉽게 친숙해 질 수 있으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Q3)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해로운 것은 (, 담배) 멀리하고 과식은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요가를 하면서 평소에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먹고 아프면 미루지 않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Q4) 앞으로의 20년 노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내가 가진 재주로 봉사하면서 이웃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 소소한 행복의 계획으로 일하며 용돈 벌면 친구들과 커피와 밥 사 먹기입니다. 전시회나 여행하면서 감각에 떨어지지 않게 생활하기입니다. 행사나 모임 단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에너지를 주면서 받는 것입니다.

     

    Q5) 선생님이 생각했던 노년의 길이 계획된 길로 가고 있으신가요?

    계획대로 하고 싶은 취미나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조금 젊을 때는 서예학원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서 자연과 같이 살고 싶었는데 아직도 계획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6) 젊은이들과 성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1) 젊은이들에게

    저희 아이와 같은 젊은이들에게는 좌충우돌하면서 다방면으로 경험도 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도 않지만 도전하지 않을 만큼 짧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맞지 않는 일이라면 남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모험심으로라도 따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행심을 일으키는 투기는 절대 하지 않기를 부모의 입장과 살아온 선배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2) 성인들에게

    성인들에게는 앞만 바라보고 가지 말고 자신도 사랑하고 건강도 돌보며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화목하고 좋은 추억 만들기 하는 것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삶의 후반 페이지에는 추억을 먹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이 되면 대접받으려고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부탁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바쁘겠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청할 때는 불평보다는 다가와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현대에서 이루어지는 스피드에 따라갈 수가 없을 때 노년의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알려주는 처지에서는 반복되는 전달이라 답답하겠지만 천천히 잘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6. 노년의 자서전 쓰기

    단체활동에서 노년의 자서전 쓰기 활동은 자신의 삶을 자각하는 것으로 노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활동이다.

     

    퇴직을 앞둔 나에게(해온) 앞으로의(해갈) 나에게 주는 칭찬과 같은 자서전 은퇴/ 퇴직을 맞이하고 과거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길에 관한 이야기
    지속적인 자서전의 수정은 불안하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기 위한 다짐 인생 그래프


     

     

    맺은 말

    노년기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선배 노년분들이 있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노년을 재정비하면 된다. 그리고 아직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여 장기간 또는 단기간의 계획으로 실천하면 된다. 나이별로는 65세 이상을 노년기로 말하지만 신체적 노년기와 정신적 노년기는 나름의 개인차가 있다고 본다면 내 노년기를 늦추는 방안을 가져 성공적으로 적정화(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이 선택한 목표와 영역을 최대 달성시킨다)시키기 바란다.

     

     

    노인으로 산다는 것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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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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