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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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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5, 통제적 의미의 근로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5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7,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329,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5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7시간, 1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직접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각 연령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13세 이상~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을, 15세이상 ~ 18세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합니다. 18세 이상은 민법상의 성년이기에 가족 및 후견인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잘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계약 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일,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 속 내용은 법이 정한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였어도 절대 안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고(서명하고) 복사본 받아놓기

    : 계약서에는 본인과 고용주(사장님)의 도장(서명)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다 있는지, 최소 조건이 다 지켜졌는지 확인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한 장은 반드시 본인이 하나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약내용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셔야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

     
     
    근로자의 날 톺아보기 : 역사 & 노동 필수 상식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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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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