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메뉴열기

공익웹진

  •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약 30%의 가구가 반려동물 을 양육1)하고 있는 요즘,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 이러한 감성은 단순히 양육한다는 보호자의 태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도우미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웹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러 도우미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에디터의 강아지 '초코'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많은 도우미견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포함해 총 4종류의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2) 예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견 양성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통해 양성되며 올해까지 총분양 두수가 561마리가 된다고 합니다.3) 종류별로는 시각 271마리, 청각 134마리, 지체 142마리, 치료 14마리 규모라고 합니다.4)

    평소 우리가 알던 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우미견들 처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5)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상 이들의 옆에 상주해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6) 안내견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1916년 독일 몰덴부르크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7) 주로 훈련이 쉽고 성실한 래브라도 레트리버와 온순하고 지능이 높은 골든레트리버가 많이 양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소리, 비상벨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삭 도우미 개 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 개를 최초로 훈련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주로 명량하고 호기심이 강한 종 즉, 푸들과 슈나우저 등과 같은 소형 개들이 자주 양성된다고 합니다.9)

     

    셋째.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 주워오기, 긴급한 상황에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구조 신호 보내기,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0)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의 역사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안내견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 후 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골든레트리버와 래브라도레트리버 혹은 재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코카스파니엘 등 소형 개가 주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달리

    - 출처: 서울신문11)

     

     

    넷째. 치료 도우미견입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12) 현대 치료 도우미견의 역사는 18세기 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었던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을 활용하였는데 이 치료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온순하고 적응력이 좋은 골든레트리버, 래브라도레트리버가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 도우미견의 종류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과 복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총 3곳에 불과합니다. 예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3곳의 훈련소에서 기존에 분양된 약 570마리를 넘어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되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29, 미국은 80곳의 훈련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14) 또한 양성되는 도우미견의 종류도 노인보조견, 치료탐지견, 범죄자들의 교화를 돕는 도우미견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도우미견의 종류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인력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훈련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당 50마리의 강아지들을 양성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한 도우미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협회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보건복지부 9500여 만원, 경기도 1억여 원을 합쳐 약 2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견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15)

     

    셋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안내견의 식당 출입, 마트 출입 거부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저도 살면서 외부에서 퍼피워킹을 포함한 도우미견의 바깥출입을 목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캠페인 등도 도우미견의 양성과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16)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17)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는 국회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은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은 도우미견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로 도우미견 훈련 기관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강아지들을 양육하고 도우미견 훈련을 시키는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 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우미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셋째. 도우미견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회원들이 보조견의 품종 연구와 일상 혹은 관리법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들이 어떠한 노력과 체계 속에서 도우미견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호발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문득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코가 10년 동안 나에게 줬던 기쁨과 위로들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가 주는 행복과 헌신의 가치가 이토록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자원봉사/분양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guidedog.co.k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자원봉사/분양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elpdog.org)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 입양센터 - 시설정보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gg.go.kr)

    -은퇴검역탐지견 민간입양국가를 위해 봉사한 탐지견들도 우리의 도우미견입니다검역탐지견 입양 공지사항 (qia.go.kr)

     

     

     

    [출처자료]

    1)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3)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4)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5)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Breeds.do

    6)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dog.do

    7)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8)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9)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초스코스

    조회수 61

    2024-05-16
  •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벚꽃이 피는 예쁜 4월에는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날들이 많은데요. 그 중 42일과 420일은 장애와 관련된 제정일이에요. 세계 자폐인의 날(4/2)’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을 맞아,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OTT 콘텐츠를 공유하려고 해요. OTT로 장애 인권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봅시다!

     

     

    <코다(CODA)>(2021)

    신이 방귀 냄새를 만든 이유를 아니? 못 듣는 자도 즐길 수 있으라고.”

    코다(CODA)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뜻합니다. 주인공 루비는 가족 중 유일한 비청각장애인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가족과 붙어 지내며 가족구성원의 대변인 역할을 해냅니다.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려는 때, 가족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 둘 사이에서 루비는 갈등을 겪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었는데, 비슷한 측면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지원이 더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소재의 한국영화로는 다음에 소개할 나는 보리가 있습니다.

    - 감독: 션 헤이더

    - 출연 : 에밀리아 존스, 퍼디아 월시-필로, 트로이 코처, 다니엘 듀런트, 말리 매트린, 에우헤니오 데르베스

    - 콘텐츠 제공 OTT: 넷플릭스, 시리즈온, 웨이브, 쿠팡플레이

     

    <나는 보리>(2020)

    난 집에 가면 맨날 전화 받어. 여보세요? 지겨워.”

    제목 나는 보리보리(주인공 이름)의 이름, 날아가는 보리, 나는 보겠다라는 세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닷마을에 사는 열한 살 소녀 보리는 점점 수어로 소통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보리의 소원은 소리를 잃는 것입니다. 이어폰 소리를 크게 틀어보고, 귀에 물이 들어가게 잠수를 해보고, 또 안 들리는 척 연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원을 가진 보리의 복잡한 감정과 가족의 이야기를 강릉 바닷가마을 풍경에서 담아냈습니다.

    - 감독 : 김진유

    - 출연 :  김아송, 이린하, 곽진석, 허지나

    - 콘텐츠 제공 OTT: 쿠팡플레이, 시리즈온, 웨이브

     

    <원더> (2017)

    어기의 외모는 바뀔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영화 제목 원더(wonder)’의 의미는 극중 대사 넌 정말 놀라운 아이야(You are really a wonde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 어기는 태어날 때부터 안면기형장애가 있었는데, 홈스쿨링을 받다가 학교 가게 됩니다. 어기는 이제 헬멧을 벗고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요. 동급생들의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기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장애극복신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어기의 부모를 통해 드러내는 뜻깊은 영화입니다.

    - 감독: 스티븐 크보스키

    - 출연 : 제이콥 트렘블레이, 줄리아 로버츠, 오웬 윌슨, 이자벨라 비도빅

    - 콘텐츠 제공 OTT: 넷플릭스,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 왓차

     

    <37> (2019)

    작가가 경험이 없으면 좋은 작품은 못 나와.”

    태어나고 37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된 유마는 항상 휠체어를 탑니다.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고 보조 작가로만 일하면서 동업 작가에게 이용당합니다. 엄마의 과잉보호와 자기실현의 벽에 회의를 느낀 유마는 독립을 위해 성인 만화를 그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없으면 좋은 만화를 그릴 수 없다는 상사의 말을 듣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 서비스를 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주체적인 모험을 떠납니다.

    - 감독 : 히카리

    - 출연 : 가야마 메이, 칸노 미스즈, 다이토 슌스케

    - 콘텐츠 제공 OTT: 넷플릭스

     

    <그것만이 내 세상> (2018)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왕년의 복싱 챔피언 조하는 우연히 17년 만에 헤어진 엄마와 재회하고, 숙식 해결을 위해 따라간 집에서 처음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폐스펙트럼과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진태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진태를 데리고 다니던 조하는 진태가 피아노 천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진태는 콩쿨대회에 나갔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습니다. 이후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지만 뺑소니로 다리를 잃고 지체장애인이 된 가율이 진태를 돕게 됩니다.

    - 감독 : 최성현

    - 출연 : 이병헌, 윤여정, 박정민

    - 콘텐츠 제공 OTT: 넷플릭스,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 왓차

     

    <네이든>(2015)

    네이든, 가끔은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네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어난 네이든은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아빠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는 네이든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숫자에만 몰두합니다. 네이든의 엄마와 수학선생 험프리스는 네이든이 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험프리스는 네이든처럼 수학 천재였지만 병이 생기고 나서 꿈을 포기한 채 지내다가 수학 선생이 된 인물입니다. 영국 대표로 선발된 네이든은 합숙 훈련에서 장메이를 만나게 되고, 숫자로만 풀리지 않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네이든은 불확실한 세상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게 됩니다.

    - 감독 : 모건 매튜스

    - 출연 : 에이사 버터필드, 샐리 호킨스, 라프 스팰, 조 양

    - 콘텐츠 제공 OTT: 시리즈온, 웨이브, 왓차

     

     

     

    <나의 특별한 형제>(2019)

    누구나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비상한 두뇌를 가진 지체장애인 세하’, 수영을 매우 잘 하는 지적장애인 동구’. 이 둘은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20년 동안 서로의 머리와 손발이 되어주며 한 몸처럼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지내온 책임의 집의 운영지원금이 끊겨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세하는 책임의 집을 지키고 동구와 함께 있기 위해 수영코치 미현을 영입하고 동구를 수영대회에 출전시킵니다. 하지만 동구는 결전일에 실수를 하게 되고 책임의 집 폐업은 확정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아파트를 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중, 갑자기 동구를 버렸던 친모가 나타나 동구의 보호자로 나섭니다. 동구는 세하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미현과 세하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엄마를 선택하고, 두 사람 사이의 오해가 깊어집니다.

    - 감독 : 육상효

    - 출연 : 신하균, 이광수, 이솜

    - 콘텐츠 제공 OTT: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 왓차

     

     

    추천드린 OTT 콘텐츠 하나씩 감상해 보시면서 세계 자폐인의 날(4/2)’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제도 개선에도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 좋은 세상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장애인인권? OTT로 배운다!
    심지

    조회수 63

    2024-05-14
  •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416.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424일 오후 2~4.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포럼의 좌장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라라

    조회수 310

    2024-04-30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21

    2024-04-23
  •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4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 사회 속 장애인들의 존중과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의존성을 증진하여 어떻게 우리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했던 저 권수경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소다 미술관 관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소다 미술관은 주로 지역사회 이슈와 문제점을 기획하여 전시에 담곤 하는데요. 3년 전부터 장애를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모두 존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출처 : 소다미술관

    museum soda – art museum

     

    202442일부터 420일까지 진행하는 팔레트 : 우리가 사는 세상 2024’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1. 소다 미술관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안녕동에 짓다 만 찜질방을 재생해서 디자인 건축 그리고 설치 아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대 아트 미술관입니다. 소다미술관은 기획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0년간 30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어떤 전시를 하는지에 따라 미술관의 성격이 보여지는데 지역사회의 이슈나 동시대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 팔레트 : 우리가 사는 세상 2024 전시회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21년부터 화성시와 함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팔레트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예술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팔레트는 다양한 색이 한데 모여 있는 것처럼 다양성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전시입니다. 첫 번째 해는 발달장애인 작가들과 장애 인식 개선 전시, 두 번째 해는 장애, 비장애 작가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전시를 진행했고, 올해는 상호의존성에 관해서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 마셔도 원두를 채취하고, 볶고,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등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듯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라고 특별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보자는 의미를 담은 전시가 올해 주제입니다.

     

    3. 작품을 제작하면서 작가님들의 능력과 잠재력 향상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작품으로 소통을 하는 게 작가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지요. 장애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성장한다 라기 보다 모든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성장을 하게 돼요. 장애 작가님들도 전문 예술인이세요. 그래서 전문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의 창작 과정은 유사해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조각 예술, 설치 예술, 건축 예술 등등 절대 그냥 하는 것이 없고 모든 작품이 의미 있어요. 작품으로 응축하여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방법의 스토리를 알면 너무나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장애의 관점을 다름의 이슈로, 차별의 이슈를 다양성의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음표를 던지는 전시회로 흥미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4. 이번 전시회 특징이 무엇인가요?

    - 올해 주제가 상호의존성입니다. 상호의존성이 양방향이냐 주고 받냐 문제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전시들을 보시면 어떠하게 생활 속에서 상호의존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전시의 큰 특징은 그림이라는 시각 예술 외에 영화라는 매체와 북큐레이션 섹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에요. 장애의 역사부터 장애 인식 개선에 좋은 책들을 많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면서 자신과의 접점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삶의 울림이 되도록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 첫 번째는 사람들이 , 내가 장애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에 관련된 커뮤니티와 예술인들이 모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으면 커리어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장애인들의 목표에요. 그 중 가장 1번은 직업입니다. 예술가로 봤을 때 예술가의 직업은 뭘까요?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이 곳이 그들의 등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성시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화성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름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도시가 좋아집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시 나아가 경기도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도움이 필요한데 장애라고 특별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그냥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보는 건 어떨까요?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니 좋은 취지인 만큼 여러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팔레트 전시회에 꼭 다녀와 보세요! 

    >경기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2024. 04. 02. - 2024. 04. 20.

    >일 월 휴관

    >10:00 18:00


    카페를 창업하고 싶지만 그 전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집중!

    소다미술관 로비에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1-3개월간 커피 머신, 그라인더, , 커트러리 등 기본물품을 모두 무료로 빌려주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초기 자본 걱정도 덜고 창업 노하우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바로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세요!

     
    [기획]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권수경

    조회수 358

    2024-04-02
  • 여러분은 20144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등학생이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왔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 메뉴를 얘기하며 학교로 갔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날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20144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4415일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한 세월호는 다음날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탑승자는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476명이었습니다. 당시 172명만이 생존했고 사망/실종 304명 중 학생은 261명이었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으로 침몰한 세월호는 2017년 인양되었지만, 현재까지 5명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지만 우리 사회는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1), 가습기 살균제 참사2), 10.29 이태원참사3), 오송 지하차도 참사4)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직장에서 홀로 일한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현장 실습을 나간 18살 학생은 요트 바닥에 조개와 해조류를 제거하다 사망했습니다.

     

    2024416일 세월호 10주기 맞이하는 우리는 다양한 참사를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이런 죽음들이 익숙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피해자들이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안전이 당연한 사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재난/참사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반복됐고, 재난/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5)도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재난/참사를 겪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받고 정책과 행정이 안전을 기본 방향으로 바로잡게 하려는 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듣고 생명과 안전을 나열한 기본법이 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이기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3월 ~ 2024년 2월 현장에서는 85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기본법무엇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법안 제1~ 22조 까지는 아래 내용 및 출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회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11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 하는 올해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5만명을 달성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누리집(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 선언 발표(2023.05.)

     

    생명안전기본법법안 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법에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재난/참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 피해자 지원 원칙에 관한 규정 등 국가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법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 제12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법안 제15조에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말 필요한 법일까? 

    참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와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전 세월호에서는 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221029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지만 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는지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반성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법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안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게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스텔라데이지호 참사 : 철광석 25t을 싣고 2017331일 오후 1120(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참사로 승무원 24(한국 선원 8, 필리핀 선원 16)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2)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참사이다. 2011년 참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참사이다. 243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703명이다.

    3)10.29 이태원참사 : 202210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통제 인력 배치는 물론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4)오송 지하차도 참사 : 2023715일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참사이다. 

    5)피해자도 가해자이태원 참사 1, 생존자 옥죄는 2차 가해 - 한겨레 신문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생명과 안전을 위한 한 걸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라이언

    조회수 325

    2024-03-29
  •  

    * 위 동화는 안데르센 '벌거벗은 임금님'을 오마주 한 글입니다.

     

    옛날에 새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임금이 될 거야! 여봐라, 더 멋진 새 옷을 가져와라.”

    매일 사 온 옷들로 임금님의 옷장이 터질 것 같던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말했어요

    임금님, 성 안에 있는 모든 옷장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옷을 넣을 곳이 없으니 새 옷을 그만 사시는 게 어떨까요?”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어요.

    옷장이 가득 찼으면 어제 입었던 옷을 버리거라. 어제는 그 옷이 마음에 들었지만 오늘 다시 보니 별로구나! 내 기분은 매일 달라지니 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다!”

    결국 신하들은 임금님의 옷장에서 아직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들을 꺼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간 신하들이 몰래 옷을 버리려는 순간 나무 사이에서 울고 있는 어린 꼬마가 보였어요.

    꼬마야,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어머님이 아프셔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물이 없어 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샘들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꼬마를 쳐다봤어요.

    마을의 샘이 다 말랐다고?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아이란다!”

    그렇지만 꼬마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임금님이 매일 새 옷을 찾으신다 들었습니다. 새 옷을 만드는데 마을의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청바지 1벌에만 7,000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년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1) 

    그 말을 들은 신하 한명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하의 손에 들린 자루 안에는 임금님이 버린 70개의 옷과 신발들이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2)

    뿐만 아닙니다. 알록달록한 색을 옷에 염색하는 동안 폐수가 끝도 없이 흘러나와 마을 인근의 샘들은 그 해 임금님이 자주 입는 옷의 색으로 물들곤 합니다.”

     

    그 말에 이윽고 신하 한 명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실 고백할게 있어고개를 푹 숙인 신하는 조용히 말을 이어 나갔어요.

    지난번 마을의 샘을 검사했을 때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옷에서 나온 걸 확인 했었어.3)

    신하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더 이상 꼬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아프신 것이냐?”

    어머님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임금님께 매일 새로운 옷을 바치려고 식사도 거른 채 밤낮없이 일을 하시던 중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옷을 만드는 경비를 줄이려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4)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어른이었구나.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마을을 위해 임금님을 혼내줘야겠어

     

    며칠 후 임금님에게 처음 보는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바다 건너에서 온 옷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희를 디자이너라고 부르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감으로 멋있는 옷을 만들어 임금님께 바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얼른 입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옷감은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새 옷을 만들려면 비단실이 필요해요. 가장 비싼 것으로 아주 많이요!”

    임금님은 비싼 옷감을 듬뿍 가져다주었어요. 새 옷을 입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 잠도 잘 자지 못했죠. 며칠 뒤 옷이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헐레벌떡 옷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럴 수가! 내가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말인가? 옷이 보이는 척을 해야겠어."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에게 금은보따리를 주며 말했어요. 훌륭해! 정말 마음에 쏙 드는군! 내일 행진 때 이 옷을 입겠어.”

     

    다음날 임금님은 신비한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입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한껏 뽐내며 행진을 하고 있는데 꼬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부끄러워서 얼른 성으로 돌아갔답니다. 성에 돌아온 임금님은 디자이너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사실 이 디자이너들은 신하들이 임금님을 혼내주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울상이 된 임금님에게 한 신하가 다가왔어요.

    임금님이 새 옷에 빠져있는 동안 성 밖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돌보는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신하는 제일 먼저 성 안의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임금님을 데려갔어요그곳은 돌아가신 임금님들이 입던 옷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다들 몇 번 입지 않았던 옷들입니다. 모두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된 옷 들이니 새 옷이 사고 싶어질 땐 이곳에 먼저 들러보세요. 옛날 옷을 멋스럽게 소화하는 우아한 왕이 되실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옷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왕은 속마음을 숨긴 채 다시 말했어요.

    저걸로는 옷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모두 채울 수 없어.”

    신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들고 나와 서로 바꿔가는 날을 정해주세요. 나한텐 더 이상 필요 없는 옷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옷일 수 있어요. 임금님도 그때 함께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옷도 찾아보세요.”

     

    사실 임금님도 성 안에만 있는 것이 늘 외로웠어요. 거리에 나가 친구를 사귀고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꽤나 즐거웠어요.

    다음날 임금님은 끝 방에서 골라온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나는 오늘부터 옷을 사지 않을 것이다! 옷을 고르느라 놓쳤던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하는 임금이 되겠다. 또 앞으로 매월 21일은 입지 않는 옷들을 들고나와 추억을 나누고 서로에게 옷을 선물하는 날로 정하겠다. 나 또한 그날 함께할 것이니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5)

     

    그 뒤로 마을엔 진짜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쓰레기들이 줄며 파란하늘과 맑게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었고, 무리하게 옷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공장들은 튼튼한 지붕을 짓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휴식시간도 충분히 주었지요.

    어느 가을날, 거리에서 사람들과 옷을 나누던 임금님에게 꼬마가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임금님은 화려한 옷을 입는 임금님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옷을 사지 않고도 자기만의 멋을 찾은 임금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시작된 비영리스타트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1%파티’, ‘21%파티 툴킷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 않는 옷을 1:1 물물교환을 진행하는 파티를 하거나, 해당 행사를 지인들과 함께 열어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세트를 툴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다시입다 연구소 https://wearagain.org/index]

    [참고-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소연, 벌거벗은 임금님/딥스터디]

     


    1)소준섭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물 7000리터, 과잉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프레시안>   

    2)미디어그룹<블룸버그>누리집

    3)KBS 환경스페셜 17<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4)주선영하루 1100개의 셔츠 만들다 다친 소녀, 가족을 위해선 다시 공장에 가야합니다<더나은 미래>

    5)<한국일보> 여성 독립잡지 만들던 직장인들은 왜 헌옷 교환 파티를 열었을까

     

    [기획]공익순 할머니의 특별한 동화시간_벌거벗은 임금님
    유자

    조회수 436

    2024-03-22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 시행령 제2),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8.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9.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대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법인을 포괄하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익법인 등은 이처럼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부터 기부금의 지출내역까지 세법상의 다양한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만일 이러한 사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익법인의 지위가 취소되어 단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세법상의 사후규제는 크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출연자에 대한 이익공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상증세법상의 다양한 준수의무와, 과세관청이 이러한 준수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문서제출·공시의무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특수관계인 이사취임 금지의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 등 관련 세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 중 공익법인이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50조의3)공시된 결산서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공익법인 등이 세무서장 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에서 4월말까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이후 국세청의 수정요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결산서류 수정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기한 내에 이를 엄밀히 검토하여 결산서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결산서류의 내용

    표준서식 결산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작성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아래의 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공익법인은 결산과정을 통해 제작된 재무제표를 공시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된다.

     

    위 서식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 시 기부금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해야 한다.

    또한 지출명세 부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는다.

     

    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가 중요하다.

    상증세법은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는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이다. 따라서 위 서식의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만 포함되며, 그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자는 위 서식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운용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위 의무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라는 서식을 결산서류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자금운용 목적의 투자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이자 외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일견 복잡한 서식에 비하여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 제60,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서식은 위의 표준서식보다 내용이 간이하므로,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는 위 서식을 활용하여 공시의무의 실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여기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 세무대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다.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의무도 결산서류 공시와 연계되는 의무사항으로서 이행단체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결산서류 공시와 함께 유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조회수 410

    2024-03-18
  •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네서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독립서점'은 어떤 곳인가요?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9번길 18 (동천동) 2층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 ~21:00
    -휴무 : 매주 월요일 휴무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13:00 ~ 18:00
    -휴뮤 : 매주 수요일 휴무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3번길 27 1층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10:00 ~ 20:00
    -휴뮤 : 매주 금요일 휴무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85번길 36 1층
    -운영시간 : 수~일요일 13:00 ~ 21:00
    -휴무 : 매주 월~화요일 휴무
     
     
    ● 독립서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출처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본인이 독서 애호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 어떤 책이 있을지 호기심이 든다면 독립서점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답니다.

     

    환영합니다. 낭만으로 가득찬 독립서점입니다.
    주야

    조회수 422

    2024-03-15
  •  

    인터뷰이 : 이선영 / 인터뷰어 : 엄상미

     

    1. 기록활동가 이선영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마을자원을 조사하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연구 사업과 마을정보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기록과 관련 깊은 일들을 맡고 있어서 오늘 기록 컨퍼런스에 온 게 특히 의미 깊습니다.

     

    2.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기획부터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저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이번 행사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기획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공익활동가들의 추진력과 적극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 높고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마을활동가들과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3. 오늘 강의나 발표 중에 좀 더 가슴 깊이 또는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세션 토론 중 공동체, 출판으로 기록하다에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독립출판물과 독립서점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즐겁게 들었고, 좌장을 맡은 임민아 대표님을 비롯하여 마을미디어와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나보는 기회도 되었어요.

    활동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것을 확산하는 방법과 도구, 수단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론 발제자로 오신 독립출판 대표님들께 이에 대한 답을 듣기도 했어요.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콘텐츠 쇼케이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마을문제발굴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보는 프로젝트였어요. 우리 동네의 휠체어 접근성, 노인 인구, 쓰레기 문제 등 마을의 고민과 관심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직접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번 기회로 데이터에 대한 문턱을 낮춘 것 같아요.

     

     

    5. 이선영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아카이빙과 기록의 사례를 보면서 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와 기관, 기업이 하는 큰 기록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나와 내 주변에 관심갖고 살피며 남긴 기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 에디터를 비롯한 기록활동가 여러분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록활동가 인터뷰 : "마을 기록과 데이터"_이선영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340

    2024-02-13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