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장애인 노동권 현장에서 만난 ‘권리를 만드는 노동’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비장애인들로부터 ‘왜 기어 나왔냐’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다 울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매주 화요일,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하철 문턱을 넘는 순간 지하철은 한동안 멈춰 서고, 사람들의 시선은 한곳으로 몰린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고, 누군가는 대놓고 혐오의 말을 던진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지하철에 오르고 서울로 향한다. 그리고 거리에서 외친다.
“이것도 노동이다.”

2025년부터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팀에서 일하고 있는 염은정 활동가는 장애인 노동권 운동을 ‘노동의 개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노동을 생산성과 이윤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활동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인권 감수성이 34년간의 교육개혁 운동을 지나 장애인 노동권 운동으로 이어졌다.
학생 인권운동에서 장애인 노동권 운동까지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던 시절,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염은정 활동가는 해직 교사들과 함께 교문 앞에 섰다.
“학생들과 소통도 잘되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시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은 강했죠.”
해직 교사들의 출근 투쟁을 돕기 위해 교문을 열어주고, 선생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경험은 곧 학생 인권 문제로 이어졌다.
당시 학교는 두발 규제와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까지 일상이었다. 그는 “속옷 색깔을 검사하고, 치마를 들쳐 속바지까지 검사하던 시대”였다고 회상했다. 학생회 출마에도 성적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염은정 활동가는 ‘학생회 성적 제한 철폐’,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율화’ 운동을 시작했다. 학교 안의 작은 문제 제기는 지역 다른 학교와의 연대로 이어졌고, 교육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과 교육 운동으로 30년 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 고교평준화 운동 등 굵직한 교육 현안 속을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몸이 무너졌다. 이석증으로 쓰러지고, 이에 따라 운전 중 사고까지 겪었다. 활동을 잠시 멈추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까지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쉬면서 생각해 보니 현장과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무렵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이 김포장애인야학이었다.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매주 화요일, 중증장애인과 지하철을 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염은정 활동가는 매주 화요일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탄다.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폐지에 맞서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기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캠페인이에요.”
휠체어가 지하철에 오르려면 열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하철이 지연된다고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눈살도 찌푸린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비로소 장애인의 현실이 드러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안 보이게 만드는 사회였잖아요.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는 무슨 죄라도 지은 듯 쉬쉬하며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거리로 나온다. 축제에서 공연도 하고, 투표소 접근권을 조사한다.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염은정 활동가는 처음 장애인 운동을 접하며, “저 자신도 오랫동안 장애인을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봤다”라고 털어놓았다.
“우리는 도와주면 착한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선택권 자체를 빼앗아 온 사회였던 거죠.”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혜나 복지’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운동 현장에 들어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동권 현실이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니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물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생존의 문제였다. 리프트 추락사고가 이어졌고,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며 싸워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지하철 엘리베이터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보다 비장애 교통약자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더디게 변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다.”… 권리 중심 일자리의 의미
현재 염은정 활동가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운동이다.
김포장애인야학에는 현재 3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거리에서 권익옹호 캠페인을 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이동권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장애 인권을 알리는 모든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 생산’이다.
염은정 활동가는 말했다.
“국가가 UN이 정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테니 우리의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런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생산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노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짐인 줄 알았다”… 노동이 바꾼 삶의 감각
‘권리중심 일자리’에서는 다르다. 비록 긴 시간은 일하지 못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는다. 월급을 받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한다.
그 변화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표정과 태도, 삶의 감각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노동자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평생 부모의 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번 돈으로 어버이날 선물을 사드렸는데, 부모님께서 펑펑 우셔서 둘이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잖아요. 내 존재가 쓸모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변화가 너무 커요.”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밖에 놓인 사람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산성이 없으니,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만 판단하는 사회예요”라고 꼬집었다.
염은정 활동가는 “장애인의무고용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의무 고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게 산정돼 있어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가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해결하는 구조로는 안 바뀌어요. 정부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장애인도 떳떳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고용부담금으로 148억 700만 원을 내 공공기관 중 최다 납부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6년 5월 20일 현재 1,079일째를 맞고 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인터뷰 말미,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염은정 활동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에게 장애인 노동권 운동은 이제 시작이에요. 10년은 해야죠.”
이석증을 앓고 난 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밤샘 활동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일에 미쳐 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간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예요.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요”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말하는 장애인 노동권은 단지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노동자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다시 배우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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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작년 스물셋 새내기 교사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뒤이은 다섯 명이나 되는 교사의 가슴 아픈 선택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그리고 교육부는 어째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는지, 이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이 모든 상황은 ‘교권이 추락’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즉 교권추락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높아진 결과라는 것이었다.
동료 교사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학교구성원 중 최약체인 학생에게 이 가슴 아픈 상황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켰고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른다.
이 불편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다. 최고 권력에 의해 일순간에 무분별한 학생, 몰지각한 학부모로 몰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주체성을 신장시켜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요구 따위는 말도 못한 채 잠재적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서 스스로도 위축되어 자기점검하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신장된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2010년 7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명 ‘오장풍 사건’은 학생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오장풍’이라 함은 교사가 학생에게 장풍을 쏘아 날린 것처럼 보여 지게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사건 이후 학생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교사의 폭력 관련 영상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인 2011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입시와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학생다움과 순종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폭력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오장풍 사건’과 같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폭력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출석부로 사정없이 머리를 가격’하거나, ‘싸대기’, ‘빳따’ 등의 체벌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엎드려뻗쳐’,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뻗쳐 하는 자세)’, ‘책상 위에 무릎 굻기’,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 물구나무서기’로 기합을 주는 신체 폭력 역시 학생을 교육과 계도를 위한 당연한 행위로 여겨졌다. 이에 버금가는 차별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머리길이, 양말과 스타킹 색깔,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강제하는 두발복장 검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책가방을 홀딱 까뒤집어야 하는 소지품 검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훈육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밖에도 학생임원 출마 시 성적제한을 두는 등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실감나는 야만의 시대였다.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의 모습은 1950년대 초중등 교육지침이 시행된 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한결같았다. 특히 1960년대 ~ 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상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신장된 시민의식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적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2.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체벌이 사라지고 인신공격적이고 차별적인 폭언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여전히 단위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 학생인권보장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되자 학교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용감을 체득한 학생들은 나만이 아닌 타인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가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외나 차별이 발생되지 않는지 살피면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로 진전시켰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구정화)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학생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거나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3. 교권추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인과관계 대한 객관적 견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권추락의 핵심 요인이 학생인권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크고 이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 없이 사회적 결론이 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으로 교권추락과 학생인권보장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년∼2021년 교권 침해 현황’ 자료와 ‘교육통계에 집계된 초중고 교원 수’를 활용해서 분석한 정의당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0.5건,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분석돼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다소 높다는 집계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는 약 3000건이고 이 중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전체의 60% 건수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인구비중으로 볼 때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지역별로 어떠한가를 2019년과 2022년,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며 살펴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서울은 8.8% 감소했고 경기는 20% 증가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중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남의 경우, 부산은 11% 감소한데 비해 경남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교권침해와 인권조례의 유무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데이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프레임과 이에 경도된 인상비평적인 조사로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시에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되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4.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미 학생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강조되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아동 권리협약’에 아동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란 없다. 세계 인권선언문에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니 이러저러한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본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해 받았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4조 ③항에서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 받는데 이 이상의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하는가?
5. 바람 앞에 촛불이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당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당선 이후 인수위 백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고하였다.
여러 경로와 방법을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모색하던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감 중 가장 먼저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해 9월 2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입법예고기간 의견서 접수 내용으로 보아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다는 사유로 2023년 11월 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에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3일 다시 입법예고 하기에 이른다.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기도 내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60여개 단체와 경기도민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2023년 10월 10일에 발족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발의한 현재까지 공동대응하고 있다. 공대위의 활동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인증샷 캠페인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피켓팅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토론회
6.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신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 보장으로 교권이 추락되고, 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이 추락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것이다. 학생도 인간이기에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교사 역시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수학습권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정부 당국과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 분노의 대상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거짓 선동으로 교육구성원들 간의 갈라치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교권추락과 교육공동체 해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길 바란다.
존중 받은 아이들이 존중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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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출처 : newsis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를 끝으로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었던 옛날은 어땠을까. 학생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정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교칙을 무조건 들어야 했고 교칙을 어길시 체벌과 징계가 당연시 되었다. 학교의 체벌은 '훈육'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용인되고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체벌과 징계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과 징계는 줄어들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선과 생각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 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논쟁이 핫한 이유는 무엇이며,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끊임 없이 존폐 논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번째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통해 일부 기독교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청구1)했다.
1)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대 서명은 약 6만 4천명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2)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3)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의회의 결정의 따라 존폐에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인 것이다.
2)'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2호 제3항
3)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5257)
두번째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구도이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앉아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에 퍼졌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뉴스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보니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조례다"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서 '교권'은 무엇일까.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따르면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교권의 정의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교권은 시도교육청 메뉴얼에 따라 '교사의 권리, 권한(교사의 교육권), 권위'로 정의되고 있다.
교권의 의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목표가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보다 대학에 가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교사와 학교장 등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충돌이 아닌 한국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충돌인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이영일 기자)
마지막은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장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성별과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2021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듯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의 '차별'과 '혐오'가 바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폐지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며, 인권과 기본권 행사 능력도 제한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권침해가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경남신문은 경남의 교권침해가 두 배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발행 했고, 9월 27일 인천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기사가 발행됐다. 경남과 인천 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매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게 됐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존폐 논쟁이 끊임 없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들 속에서 진정 학생의 '인권'은 소외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조사한 체벌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체벌이 줄어든 것을 보며 조례가 잘 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체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 처음 나오자마자 완벽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냐", "나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다"라는 말로 사회는 존폐여부만을 따지고 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아동 학대'라 표현하고, 군대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가혹행위'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은 왜 용인이 되는 사회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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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인권이란
인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격을 위한다.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권으로는 유엔헌장으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3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써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보면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2022년도 정책과제 현황으로 인권침해 구제업무 내실 강화(지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확대(지속),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권실태조사(지속),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지속), 수원시 인권 영향평가 조례 제정(신규), 홍보콘텐츠 인권 영향평가(신규), 수원형 인권 보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신규)을 실천과제로 삼고 인권정책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구제업무 민원 제기와 절차
◦ (목 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의 적극적 구제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와 증진한다.
◦ (신청 대상) 수원시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인권침해를 받은 수원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 (신청내용 ․ 방법)
-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각종 인권 문제다.
- 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다.
- 문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구술, 전화로 신청한다.
방문 및 우편 : 수원시청 별관 7층 인권센터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홈페이지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권 아카이브 → 인권침해 신고
전화 : ☎ 031-228-2616~2618
◦ (조 사 자) 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보호관 2명이다.
◦ (처리기한)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일(성희롱 : 30일) 처리한다.
◦ (처리 절차)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1.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는 한국 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개입, 난민 권리 상담,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까지 요청이 들어왔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개인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은 본인들의 나라에 정착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난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누릴 권리가 있고 난민에게도 인권의 소지로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의 힘이 개인의 힘이 되어버렸다.
2. 이주자에 대한 인권
과거에 단일민족이라고 외치지만 역사상 침략과 인질이 많은 나라로서 단일민족의 삶이 이뤄지긴 어려웠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국에 와서의 정착하는 삶이 녹녹하지는 않다.
언어, 문화,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기며 정착해야 하는 삶은 취업과 가정생활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이주민으로 가서 학업이나 취업과 진로, 또는 가족을 따라 이주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사람도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사람도 한국으로서의 삶을 산다. 방송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을 한국의 삶에 정착할 수가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인권
학생들은 국가의 법률로서 보호도 받지만,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 제2의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속박할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에 학생들은 조례를 알고 학교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학교 단체생활에서 1:1의 관계가 아니라 활동과 수업도 단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생각을 누르며 불이익도 느낄 때가 많다. 학생 본인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곳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단체라서 한 묶음으로 보고,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획일적인 학습에 대응할 경우는 부적응 학생이 되는 시선을 받는다. 학생의 자율적인 삶이 더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일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4. 인권으로서의 동화
지각 대장 존(존 버닝 햄 글, 그림)을 읽다 보면,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 교사가 등장인물이고 주변에 자연물과 동물들이 매개체가 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난다. 그러나 교사에게 존 패트릭 학생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성문을 쓰게 하고 꾸지람을 준다. 마지막 장면에는 교사가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존 패트릭은 고릴라 같은 건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교사가 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을 동화 속에서 나타낸다.
5. 노인의 인권
처음부터 노인이었을까! 힘을 사회에 쏟은 노인은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건강까지 잃었다. 맑았던 정신력과 세심함을 소유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약자의 대열에 들어간 노인들의 삶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밟고 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약자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는 조건 없는 복종과 봉양을 통해 효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관이 변하고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지위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약자가 되었다.

6. 약자들의 인권
강자만 살아남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약자는 약한 것을 인지하고 강자에 의한 사회에서 강자의 휘둘림에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약자이지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스스로가 차별받지 않는 삶이 된다. 약자는 약자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시민의 인권은 불편함에서부터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이런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능력과 직위, 나이의 차이로 인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면 위의 군림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인간은 모르면 알려주고 먼저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서 무시가 아니라 있으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사회를 바래본다.
※ 참고: 2022년도 수원시 인권센터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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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