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길을 따라온 게 아니라 휠체어와 함께 길을 만들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한다. 늦게 시작한 공부와 일, 아이를 키우며 멈춰야 했던 시간, 그리고 다시 장애인 활동가로 살기까지, 그는 휠체어로 스스로 길을 내며 살아왔다.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괄팀장이자 동료상담가 조은상 활동가를 소개한다.
= ‘동료상담가’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소개부터 부탁해요.
- 저는 안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에서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도움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상상하잖아요.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의 정신은 장애인을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바라보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또 다른 장애인 동료와 하는 상담이죠. 단순히 ‘비슷한 처지끼리 하는 대화’가 아니라, 기존의 전문가 중심 상담 모델로부터 해방된 고도의 정치·사회적 치유와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진단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상담이죠. 동료상담은 그런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로부터의 해방된 평등한 관계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삶의 전문가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격증의 권위가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살아온 ‘생존의 역사’ 자체가 상담의 강력한 도구죠. 상담의 목표 역시 상담가가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으로 설정하고요.
동료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등한 관계로 진행해요. 한쪽이 가르치거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공감을 서로 나누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자립생활 모델과 결합해요. 내면의 힘을 길러서 결국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힘. 더 나아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의 책임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력이 되고요.
= 와~ 자립생활센터가 어떤 곳인지도 소개해 주셔야겠어요.
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해 볼게요. 이전엔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러, 즉 이용자로서 장애인복지관을 드나들었어요. IL센터에서는 장애인이 행동의 주체가 돼요. 이용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일하고 활동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단체죠. 환경과 사회를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사회 변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삶의 운동이자 삶의 일부예요.
IL의 가장 기본 정신이 권리옹호,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인데요.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와 같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인생의 큰 항로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해요. 거기엔 실패할 권리도 포함돼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당사자주의고요. 소장부터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까지 센터 인력의 과반수가 장애 당사자인 것도 그 때문이고요.
장애가 있다고 사회와 격리된 시설에서 살아야 할까요? IL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우러져 사는 것을 지향해요. 물리적 건물만이 아니라 교육·노동·문화생활 등 모든 사회적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문제로 보는 사회적 장벽Social Barrier’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개인의 재활이나 극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있는 거죠.
= 어쩌다 이렇게 엄청난 곳에 발을 들이게 되었을까요?
- 처음엔 아는 언니 따라왔죠. 사진 동아리 ‘포커스휠’에 나가면서도 별로 적극적인 회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센터에서 동료상담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동료상담을 진행해본 게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센터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집단동료상담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제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내가 ‘불쌍하고 불행한’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구조적 모순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도 따고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면 센터 활동과 동료상담을 하면서 왜 자립생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센터에서 간사부터 팀장, 센터장까지 경험했고, 지금은 상록수IL센터 총괄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IL센터이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가끔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업무 회의 사진제공 조은상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실 책상 앞에서 사진제공 조은상

IL센터 활동 동료상담 사진제공 조은상
=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장녀로 태어나 돌 무렵에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걷지 못하게 됐어요. 동생이 셋이었으니 넉넉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은 저만 집중해서 돌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학교까지 이동하는 것도 어려웠고, 동생들을 희생시킬 순 없지 않냐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아무 말 못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서 가정교사를 통해 조금씩 공부했지만 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책을 읽었어요.
20대에 직업 훈련원에서 옷 만드는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고 보니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대 후반에 검정고시를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방송대 교육학과를 계속 장학금 받으며 졸업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서로 과제를 알려주고 시험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했던 경험이 컸어요. 그때 공부는 혼자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 장애 여성으로서 전에 하신 일과 사회생활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어요?
- 장애인이라고 하면 부모가 희생하거나 당사자가 희생하거나 그런 구조잖아요. 공부 기회를 놓치고 사회에 나갔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배우고 일했어요. 장애인기능대회가 있었는데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제 세계 대회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고 프라하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나갈 티켓도 땄어요. 그런데 저한테 기술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반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든지, 장애인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구나, 상처를 많이 받았죠. 튀지 않고 착한 장애인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었는데, 수녀님들이 제 결혼을 걱정하고 반대했어요. 부모님도 심하게 반대해서 5년을 미루다 결혼했어요. 동료상담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장애 여성은 교육, 결혼, 출산, 일 등 여러 선택에서 뒤로 밀리고 편견의 대상이에요.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놀라고, 집이 깨끗하다고 놀라고,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놀라요. 장애인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한 일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 비장애인 여성도 두려워하는 결혼인데 참 씩씩하게 사셨어요. 아이 낳고 키우며, 또 워킹맘으로 살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 30대 후반에 아이를 가졌을 때도 일을 쉬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서 운전하기 힘든데 사장님이 나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며 부르셨어요. 당시엔 생소했던 강아지 옷 만드는 일이었는데 일이 많아서 새벽 7시에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는 날이 많았어요. 한번은 폭설이 내려 청계 터널에서 2시간을 갇혀 있었는데, 다음 날 보니 타이어가 터져 있더라고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아이랑 저랑 정말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장애인이 어떻게 살 거냐,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냐. 저도 아이는 낳지 말자 생각했었죠.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양육에 자신도 없었죠.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면서, 일만 하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임신과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이동도 어렵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맡길 곳이 없어서 제가 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안산의 리프트 택시 사진제공 조은상

상록수 센터에서 진행된 안산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사진제공 조은상
= ‘착한 장애인’이라는 기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 가족 안에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이 참아야 했어요. 장애인이기도 하고 여성이라는 점이 겹치면 어떨까요? 장애인 여성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자존감은 많이 낮아져 있었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뭐든 다 늦었으니까 나는 더 빨리 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걸 ‘맏딸 콤플렉스’라고 하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장애인이라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딱딱 다 잘 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10년 IL 활동을 하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 힘들게 하잖아요. 이제는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말해요. 어머니에게도 이번에는 못 간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럴 힘이 생겼죠.
=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다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한 언니가 등록금을 내줄 테니 공부를 꼭 하라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응원해 주셨어요. 마흔 넘어 다시 공부할 때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보내준 김치 통 사이에 아버지가 학비에 보태라고 몰래 3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셨는데, 김칫국물에 젖은 그 봉투를 보고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나 삶의 전환점이 있었나요?
- 201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던 언니도 돌아가시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솔직히 우울함도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사건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아이의 일처럼 느껴졌죠.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이래도 되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힘든 시기를 통과하며 지역에서 하는 집회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어요. 연대하고 같이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4.16시민대학 사진제공 조은상

세월호참사 10주기 4160인 합창에 참여하고 사진제공 조은상

안산시민연대 촛불문화제에서 사진제공 조은상
= 장애인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일은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센터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이 “내가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큰 변화라고 느꼈어요. 일하고 돈을 벌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장애인의 삶의 위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 불러요. 시혜적 성격을 거부하고, 이동권, 탈시설, 교육 등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날이죠. 올해도 3월 26일에 청와대 앞에서 <22회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열었어요. 최옥란 열사 기일에 열린 22회 3.26 대회였죠. 효자동 복지센터 인근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고 집회와 열사들을 기리는 추모제도 진행했어요. 많은 활동가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전국에서 모여요.

3.26 전국장애인대회 사진제공 비마이너

장애인 권리 보장 다이인(die-in) 행동 사진제공 조은상

장애인 접근권 보장 기자회견 참여 중 발언 사진제공 조은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사진제공 조은상
=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지금까지 활동하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앞만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앞으론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소소하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서로를 지지하고 나누면서 사는 삶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IL센터의 활동가로, 동료상담가로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살아야죠.
돌아보면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온 게 아니라 그때그때 부딪히며 길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큰 계획보다는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필요한 자리에 가 있고 연대하며 살고 싶어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았다 싶어요. 앞으로도 휠체어와 함께 제가 길을 만들며 살아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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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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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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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1. 왜 지금 비영리 일자리인가?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처럼 복합적인 사회 변동이 가속화되면서 비영리부문은 정부·시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공백을 메우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 위에 활동가가 존재해야 하며, 그 활동이 ‘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비영리 일자리는 이러한 공익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사회 기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자, 공익활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역량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구조적 토대(Social Infrastructure)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영리 일자리는 정상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고용 안정성과 제도적 인정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노동시장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와 포용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비영리부문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GDP·고용·세수·산업연관 효과 측면에서도 주요 산업군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거대한 ‘경제 엔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연구소의 보고서(2013)에 따르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비영리부문은 GDP의 평균 4.5%를 차지하며, 일부 국가는 7%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제3섹터 일자리 증가’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영리부문이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점차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기후위기·돌봄노동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실은 어떠한가?
UN 등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은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세 혜택, 재정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이러한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시민사회 인프라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비영리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비영리부문을 위한 별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영리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성장 정책을 쓰면서 공익적인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활동하는 비영리에는 오히려 지원하기를 꺼린다.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혜택이 심하게 쏠려 있으며, 비영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체로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1) 제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일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일자리 전략은 부족하며, 경기도 내 비영리단체 및 공익활동가들은 고용 불안정, 낮은 처우, 경력 인정 부재, 사회안전망 미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에서조차 ‘비영리 일자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항목을 명시한 곳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유일하며, 평택시와 광명시가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정책평가, 데이터 구축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2025.6~10)>를 통해 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 비영리 일자리란 무엇인가?
‘비영리 일자리(Nonprofit Job)’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법적·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영리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영리 고유성과 노동시장의 보편 기준이 조화를 이룰 때, 비영리 일자리는 특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반에서 인정받는 고용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비영리 일자리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체적으로 정의하면,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할 수 있는 직업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기여도 창출하는가?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해 경기도 내 비영리 사업체를 추출한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 3,262,054곳 중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163,482곳으로 전체의 약 5.01%를 차지하였다. 비영리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는 670,938명이며, 전체의 약 13.14%에 이른다. 비영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예산 투입 대비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비영리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24년 11월 발표한 ‘2021-2022년 산업연관표’와 2022년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였다. 2022년 비영리부문 사업체 매출은 117조 7,193억 4,400만 원(평균 16억 1,105만 원)이다. 2022년 경기도 GRDP 587조 3,286억 원 중 비영리부문의 부가가치는 84조 2,914억 원으로, 경기도 GRDP 대비 비영리 비중은 14.35%이다. 비영리 부문은 해당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 비영리 부문 규모 및 경제적 기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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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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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부문 규모 |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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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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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여 (’22) |
사업체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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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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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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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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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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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본 연구에서 비영리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특수법인, 사회적경제를 모두 포함
5.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일자리는 곧 인간의 생존이고 자존감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이다. 일자리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를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사회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를 키워야 한다. 나아가, 그 일자리가 삶을 옭아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일을 통해 생산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여적 정의’를 강조한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존엄과 존경을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소득이나 부의 분배를 넘어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중시한다.
기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비물질적 차원, 즉 비영리 활동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존중·신뢰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비영리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정 보수와 안정적 근로조건 같은 물질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그들의 공익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는 문화적·제도적 인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축이 함께 갖춰질 때 비영리 일자리는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직업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일자리 정책은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청년·여성·장애인·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일자리를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부문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향하는 포용적·균형적 일자리 정책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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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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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조성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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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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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및 시민사회 활성화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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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추진전략 |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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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추진과제 |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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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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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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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와 확산 가능한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비영리부문을 단순한 사회서비스 영역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재조명하며 그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점이 의미 있다. 이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적 관심을 높이고,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동시에 가진다.
*본 원고는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 바로가기

2025 공익활동페스타 ‘공익활동과 비영리생태계’ :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1 이명신(NPO경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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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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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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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나이 듦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사회주택 활동가, 김수동(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재난과 같다. 안식처여야 할 집은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소박하게 꿈꾸던 모든 미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삶은 오직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으로만 채워진다. 이는 곧바로 정신적 파멸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 대인관계마저 단절된다. 가장 힘든 것은 '네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 아니냐'는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다.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들은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을 오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경기도의 피해현황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6,657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75%를 차지한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은 6,664억 원에 달하며, 주로 수원, 화성, 부천, 안산, 용인 등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주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로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사기와 수원 다세대주택 사기 사건이 있다. 화성 동탄 사건에서는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으며, 1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원에서는 한 임대인 일가족이 수백 건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여 15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사건 모두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피해자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탄생
2023년 초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외롭고 고립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성동탄 전세사기' 167명에 214억 가로채… 무더기 재판행(출처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29580294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함께 손을 잡고 연대와 협력으로 맞서 보자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피해를 치유하는 모델을 제안했고, 여기에 21명의 피해 당사자와 7명의 사회주택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았다. 2023년 5월 12일, ‘피해자는 약자’라는 통념을 깨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함께 일어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총회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사회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래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우리는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치유'라 부른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조합은 조합원들과 시세 90% 이하(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 그리고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한다. 이후 장기저리인내자금1)을 조달하여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수익으로 이익잉여금2)을 누적하여 출자금 반환자금을 마련하는 사업모델이다. 조합원들은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일부 손실(6.5%)을 감수해야 했지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필요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었다.
가시밭길을 걷다: 공공의 외면과 불신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이름과 달리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할 공공 부문의 차가운 외면과 불신이었다.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가 무산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공공 인사는 사회주택 활동가들을 ‘보조금 헌터’라 음해했고, 공공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조차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상담으로 일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조합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3)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가해자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조합은 오피스텔 인수 과정에서 1억 4천만원이 넘는 취등록세를 국가에 고스란히 내야 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와 거버넌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더욱 고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난관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다. 경기도의 공익 목적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우리의 진심은 시민사회의 공감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지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신협의 협동금융 지원, 그리고 뜻을 함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기부와 자문이 더해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었다.
마음치유 100%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설립 2년 만에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이뤄낸 피해 회복률 93.57%는 정부의 특별법은 물론 그 어떤 다른 대안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사회의 신뢰 회복’이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 받은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항상 마음 한편에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수상 모습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무너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합은 '2024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남은 과제와 새로운 시작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소중한 경험이 더 널리 확산되고 제2, 제3의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전세 대책 토론회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폄훼하고 불신하기보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복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할 장기저리의 공급자 금융과 취등록세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 노동력 손실 등 깊은 내상을 지속적으로 보듬는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함께’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증거이다.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공공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막막했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1)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으며, 투자자가 단기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나 장기 성장을 목표로 기다려주는 성격의 자금
2) 기업의 순이익 중 배당금이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된 누적액
3)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치는 제도. 이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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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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