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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 문제 : 재원을 어디서 만드는가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는 재원이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사람을 고용하고 공간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많은 공익활동단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단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한국의 공익 생태계에서 이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기부금 총액은 16.8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개인 기부금 증가폭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참여율과 평균기부금액 역시 2021년 61.2%, 32만 4,000원에서 2023년 59.8%, 26만 2,000원으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부의 구조다. 한국의 기부는 전국 단위 대형 모금 단체나 특정 구호·복지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해, 내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자원을 모으고 운용하는 구조는 아직 취약하다. 


    110년 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변호사이자 은행가였던 프레더릭 해리스 고프Frederick Harris Goff다. 그가 1914년 세운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은 오늘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Community Foundation'이라는 글로벌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죽은 손의 자선’과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등장  

    고프는 자선적 기부금이 시대에 뒤떨어진 취소 불가능한 유언장에 묶여버리는 이른바 '죽은 손dead hand' 문제를 없애고자 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그 돈을 설립자 의도에 따라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흘러 사회가 변해도 기부금은 낡은 목적에 고정된 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고프는 이것을 '죽은 손의 자선'이라 부르며, 지역 사회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구조를 고안했다.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의 기부는 특정 사업이 아닌 파운데이션에 투자함으로써 시간이 흘러도 세대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후 미국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 설립 5년 만에 시카고, 보스턴, 밀워키, 미니애폴리스, 버팔로 등에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생겨났다. 

    오늘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정의는 명확하다. 특정 지역의 사회적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기부금을 통합 투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민사회의 도구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현재 전 세계 약 1,700개가 존재하며, 그중 700개 이상이 미국에 있다. 미국 재단 협의회
    Council on Foundations가 집계한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참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들은 1,52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60억 달러 이상의 기부를 받고, 190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다른 재단과 구별되는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특정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설립된다. 둘째, 다양한 기부자들의 기금을 통합 운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셋째, 기금의 사용 방향은 지역사회 리더십이 결정한다. 정부 보조금도 아니고, 대기업의 단발성 사회공헌도 아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산을 키우고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인 것이다.


    기부를 설계하는 방식 : 기부자 조언 기금(DAF)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기부자 조언 기금DAF, Donor-Advised Fund'이다. DAF는 기부자가 재단에 기금을 납입하면 즉시 세금 혜택을 받고, 이후 원하는 시점에 지원할 단체와 금액을 추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단이 자금을 운용하고, 기부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구조는 단순히 편리한 것을 넘어, 기부를 '일회성 행위'에서 '지속적 관계'로 전환 시킨다. 기부자는 재단과 파트너가 되어 지역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부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추적한다. 기부가 재산 이전이 아니라 시민적 실천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미국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기부자 조언 기금 자산은 2022년 기준 전체 자산의 약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운용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부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테크 기부문화의 허브 :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현대적 성공 사례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사례는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이다. SVCF는 캘리포니아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핵심 지역으로 삼아 운영되며,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세계적 테크 기업들과 그 기업에서 부를 일군 개인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자원을 지역 공익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2023년 기준 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며 정치적인 좌우를 가리지 않는 기금 지원 조직이다. 규모도 인상적이다. 2023년 SVCF는 5,5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조직에 총 45억 8,000만 달러(약 6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31억 달러는 베이 에어리어 10개 카운티의 단체들을 직접 지원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어떤 단체보다 많은 금액이다. SVCF는 미국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부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과 달리 SVCF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SVCF의 핵심 지원 분야는 금융 안정성, 영유아 발달, 주거 문제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주거 불안정과 소득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SVCF는 이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4년 SVCF는 지역사회 행동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자원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115개 비영리단체를 지원했다. 예술·문화, 환경 보호, 지역 언론, 보건 서비스, 사회 운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DAF를 통한 기부 방식도 특징적이다. SVCF가 보유한 DAF 가운데 상당수는 잔액이 25,000달러 이하로, 거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SVCF는 기부자들이 2년 이상 지급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을 지역 공익 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운영하며, 기금이 실제로 지역에 흘러가도록 적극 관리한다.


    데이터 기반의 백 년 지원 :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또 다른 사례로는 1924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The New York Community Trust를 들 수 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를 주요 지원 지역으로 삼아 100년 가까이 운영되어온 이 재단은 규모와 역사 모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024년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0,546개 단체에 총 2억 390만 달러(약 2,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단순히 많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지원받는 단체 수가 1만여 개라는 것은 뉴욕의 수많은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이 재단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NYCT의 특징은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한 지원 방식이다. 교육, 주거, 이민자 지원, 환경, 보건, 장애인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뉴욕시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분야에 자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지원 내역과 수혜 단체 정보는 공개되어 투명성을 보장한다.

    NYCT의 2024년 연간보고서가 집중한 주제는 '돌봄 노동자'였는데, 보육을 위한 운동, 24시간 교대근무 종료 캠페인 등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피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조명하며, 더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지역 사회를 위한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매년 다른 주제를 설정해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을 공론화하는 방식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단순한 자금 전달자를 넘어 지역 공론장의 설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NYCT의 지원 철학은 개별 수혜자 지원을 넘어 시스템 변화, 정책 영향, 분야 전체의 개선을 지향한다. 즉 근본 원인을 다루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업을 우선시한다. 


    한국의 기부 문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미국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과 한국의 기부 생태계를 비교하면 몇 가지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규모와 지역성의 차이다. 미국에는 약 900개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14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1,127억 달러 이상의 자선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각 파운데이션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위해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한국의 공익 기부는 전국 단위 대형 단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 단위에서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 필요에 맞게 운용하는 구조는 아직 부족한 단계다.

    둘째, 세제 구조의 차이다. 미국의 DAF 시스템은 기부자가 기금을 납입하는 즉시 세금 혜택을 받고,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의 기부를 촉진한다. 반면 한국의 세제 지원 구조는 기부 즉시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자산 형성과 운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에도 지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BTS 멤버 제이홉이 고향인 광주 북구에 동참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바로 그것이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지역 환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다만 기금의 운용 방식,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계, 장기적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아직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과 격차가 크다.


    지역이 만든 기금, 지역으로 흐른다

    미국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이 기부의 동력이 된다. SVCF가 실리콘밸리 거주자들의 거대한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지역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공익활동 콘텐츠와 정보가 지역 주민들의 기부 동기와 연결될 때, 더 강한 지역 기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명성과 데이터가 신뢰를 만든다. NYCT가 매년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전체 목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공익 자원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기부자의 신뢰가 높아진다. 한국에서 기부 문화 저평가의 주요 이유로 '기부금 횡령·유용 사례가 많아서'(54%)와 '기부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서'(51%)가 꼽혔다.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공개다.


    셋째,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되 기금의 지속성을 높인다. SVCF의 DAF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이 25,000달러 이하의 소규모라는 것은, 부자만의 기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소액이라도 지역 공익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운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핵심이다.
     

    1914년 프레더릭 고프가 클리블랜드에서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는 110년이 지나 전 세계 1,700개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으로 자랐다.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역의 자산이 지역을 위해 쓰일 때,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 지속될 때, 공익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가 정부 보조금 의존 구조를 넘어서려면, 지역 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 공식 홈페이지 
    지역이 스스로 키우는 공익-미국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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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공익활동, 혼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

    경기도 어느 시·군의 작은 공익활동 단체를 상상해 보자. 환경, 아동, 복지, 문화 등 각자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현실은 이상과 다를 때가 많다. 단체를 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보조금 신청서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회원 모집과 홍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나눌 동료나 단체를 찾기 어렵다. 공익에 뜻은 있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자원과 구조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 단체와 행정, 기업, 시민 사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 중간지원조직의 생태계가 가장 체계적으로 발달한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일본 내각부(2022) 정의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이란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필요를 파악하고 인재·자금·정보 등의 자원 제공자와 NPO를 연결하며, 넓은 의미에서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조직"이다. 요약하자면 'NPO를 지원하는 NPO'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에 걸쳐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지원 구조를 촘촘하게 구축해 온 일본의 경험은, 현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포함해 여러 행정구역 단위의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는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전한다.


    자원봉사 원년 1995년, 일본 NPO 생태계의 출발점

    일본의 NPO 생태계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일본 효고현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대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다. 사망자 6,434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이 재난에서, 지진 직후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었으며 3개월간 연인원 117만 명에 이른다. 현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헌혈이나 기부, 물자 지원 등 후방 지원에 자원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최대 1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1995년은 일본에서 '자원봉사 원년'으로 불린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일본 사회는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의 열의는 넘쳤지만 이들을 조직하고 연결할 구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자원은 넘치는데 배분이 안 되고, 현장마다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시민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일본 정부는 비영리단체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NPO법 제정 이전에는 일본의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법인격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거 등장한 소규모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공익법인제도의 틀 내에서는 법인격을 부여받기가 쉽지 않아 임의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하고, 인지도나 사회적 신용도가 낮아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NPO법 제정으로 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은행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계약의 주체가 되며, 사회적 신용도를 얻을 수 있었다. NPO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법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NPO법 시행 이후 일본의 NPO법인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수만 개에 달하는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간지원조직의 구조 :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

    NPO법 제정과 함께 일본 전역에서 중간지원조직도 빠르게 증가했다.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시기를 조사한 결과, 1995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특히 민설·민영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비율이 92%에 달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NPO법 제정이 중간지원조직 확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구조는 크게 두 층위로 나뉜다.

     

    - 전국 단위 : 일본NPO센터

    일본NPO센터는 1996년 11월 NPO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011년에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받았다. 정보 교류, 인재 개발, 조사·연구,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통해 NPO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행정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본NPO센터는 분야와 법인격의 유무에 상관없이 NPO 등 민간비영리 섹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쓰며, 각종 연수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IT 지원, 자금 중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을 뒷받침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NPO와의 협동 사업을 제안하고 상담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NPO 법인중에서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의. 증진에 기여가큰 법인으로, 관할기관 (도도부현・정령시)으로부터 인정을받은 NPO
     

    - 지역 단위: 도도부현 NPO지원센터 네트워크

    일본NPO센터는 전국 도도부현별로 NPO지원센터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원조직과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각 지역 센터는 NPO의 조직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상근 스태프를 두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종합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는 NPO, 타운 매니지먼트 기관 등 제3섹터적인 것, 자치체 내부에 설치된 것,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한 것 등 다양하다. 공설
    公設 및 민설民設 양쪽의 형태가 있으며, 공설 중에는 민영(운영을 NPO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도 있어 '공설민영'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상담과 정보 제공이다. 법인 설립부터 보조금 신청, 회계 처리까지 단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적 지식을 지원한다. 둘째는 역량 강화 교육이다. 단체 운영, 모금, 홍보 등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제공한다. 셋째는 자원 연계다.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나 재단 보조금을 NPO와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넷째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단체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일본NPO지원센터의 구체적 활동 : NPO서포트센터와 협동 모델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는 NPO서포트센터다. NPO서포트센터는 1993년에 설립되어 일본 최초의 민간에 의한 NPO 지원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설립 당시는 NPO라는 개념이 '발견'되어 이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버블 붕괴, 한신·아와지 대지진, 지하철 사린 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저성장과 혼미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 선구자들은 NPO의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여 NPO법이라는 기반을 만들었다. 

    NPO서포트센터는 도쿄 중앙구와 협력해 '협동스테이션 중앙을 운영하며, 행정과 NPO의 실질적 협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핵심은 행정이 공간과 일정 재원을 제공하지만 운영의 주도권은 민간 NPO가 갖는다는 점이다. 행정 주도로 운영될 경우 나타나는 경직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본NPO센터가 행정과의 협동을 정의할 때 "이종·이질의 조직이 공통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각자의 자원과 특성을 모아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협동이 공동 의존이나 유착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고 사업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이다. 일본NPO센터는 행정과 협동하는 NPO가 갖춰야 할 자세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독립할 것"을 핵심 덕목으로 꼽는다.




    국내 중간지원조직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필자가 6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 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구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유사점으로는 먼저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 구조가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경기도의 지원 아래 운영되면서도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익활동 단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아카이빙 등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친다.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매거진 발간 등은 일본 지역 센터들의 활동과 흡사하다.

    차이점에서는 역사의 두께가 가장 크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1998년 NPO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약 30년의 축적을 가지고 있다. 전국 단위에 일본NPO센터가 있고,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지역 지원 조직이 있으며, 더 아래로는 시·구·정·촌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와 협동 거점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 흐름 위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역사의 두께 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은 NPO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전체 생태계가 세워져 있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지원 조직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공익 관련 법인 형태가 분산되어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하다.

    기업 연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기업의 사회공헌(CSR·CSV) 활동과 NPO를 연결하는 매개 기능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자원이 공익활동 생태계에 흘러드는 구조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이 연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세 가지 원칙

    일본의 사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국내 중간지원조직 생태계가 참고할 만한 점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적 기반이 생태계를 안정시킨다. 일본 NPO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은 1998년 NPO법 제정 이후에 일어났다. 법인격 취득이 쉬워지자 단체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위에서 중간지원조직도 자라날 수 있었다. 한국도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단체 등록, 세제 혜택, 보고 의무 등 법·제도적 환경이 공익활동의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밀착성이 핵심이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은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다. 전국 단위 센터가 정책 제언과 정보 허브 역할을 한다면, 지역 센터는 실제로 단체들의 현장과 맞닿아 개별 상담, 역량강화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라는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만큼, 남부센터와 북부센터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독립성을 지켜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살아난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행정 의존 탈피'다. 재정 지원을 받되,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정책 제언 기능,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유지하려면 운영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일본의 NPO 중간지원조직 생태계와 국내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를 비교하면 역사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1995년 대지진을 계기로 자원봉사의 원년을 선언하고, 1998년 NPO법을 제정하고, 그 위에서 30년에 걸쳐 촘촘한 지원 구조를 쌓아온 일본과, 공익활동의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따라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 공익활동이 혼자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 그것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그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시민 사이를 '진짜 다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공익활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쌓아가는 것도 그 방향의 일부다. 30년 전 일본의 시민들이 대지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준 시민사회의 힘처럼, 오늘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한 줄, 한 줄이 미래의 생태계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카드뉴스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참고 자료
    일본NPO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npoc.ne.jp/
    내각부 -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 보고(2002) 
    https://www.npo-homepage.go.jp/uploads/h13b-2.pdf
    NPO CROSS -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 https://npocross.net/1881/
    복지타임즈 -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재해 지원 시스템 구축"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65
    민병로 (2010). 일본 시민 사회의 구조와 법인화 - NPO법인 제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0(2), 125-1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69758


    시민사회를 잇는 다리 : 일본 NPO법과 중간지원조직
    디어

    조회수 191

    2026-04-13
  •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디지털 시대, 공익활동의 새로운 흐름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보고, 장을 보고, 심지어 투표 정보를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동네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내 지역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공적 영역에 전달하는 일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 바로 '시빅테크
    Civic Tech'다. 시빅테크란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를 가리킨다. 단순히 정부가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는 다르다. 시빅테크의 핵심은 기술이 '정부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도구'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시민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그 결과로 공공 기관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바로 영국의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다. 2003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영국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신고하고,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일을 기술로 쉽게 만들어온 이 비영리단체의 이야기는, 공익활동 생태계를 키우고자 하는 한국 시민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영국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 홈페이지 mysociety.org


    마이소사이어티의 설립 배경과 철학

    마이소사이어티는 영국 기반의 등록 자선단체로, 원래 이름은 'UK Citizens Online Democracy 영국 시민 온라인 민주주의'였다. 1996년 UKCODUK Citizens Online Democracy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2003년 마이소사이어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시민 참여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선구적인 비영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설립자 톰 스타인버그
    Tom Steinberg는 당시 동거인이었던 제임스 크랩트리James Crabtree와의 협업에서 영감을 받았다. 크랩트리가 온라인 민주주의 저널
    에 기고한 글 "시빅 해킹: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의제 Civic Hacking: A New Agenda for E-Democracy"가 마이소사이어티 설립의 직접적인 씨앗이 되었다. 이 글은 정부 바깥에서 시민 사회를 직접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2004년 25만 파운드의 초기 보조금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마이소사이어티는, 이후 영국을 넘어 전 세계 시빅테크 생태계의 기준점이 되었다.


    마이소사이어티의 비전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추고, 연결되며, 자신의 공동체와 세상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이며, 미션은 '민주적 참여의 장벽을 허무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마이소사이어티가 '최소한의 기술'을 철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화려한 인터페이스보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단순함을 추구했고, 사용자가 우편번호 하나만 입력해도 자신의 지역 의원이 누구인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마이소사이어티는 민주주의, 투명성, 기후, 커뮤니티라는 네 가지 실천 영역에서 40개국 이상의 시민들을 돕고 있다.



    지역 문제를 지도 위에 올리다 : 픽스마이스트리트(FixMyStreet)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2007년에 시작된 '픽스마이스트리트'다. 이름 그대로 '내 거리를 고쳐라'는 뜻이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나 현 위치를 입력하면 지도가 열린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지점을 핀으로 표시하고, 파손된 도로, 고장 난 가로등, 방치된 쓰레기 등 문제 유형을 선택한 뒤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 제출하면 끝이다. 시스템은 해당 지점이 어느 지방의회 관할인지 자동으로 판단해 담당 기관에 신고를 전달한다. 시민은 자신이 어느 구청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 필요도 없다. 신고 이후 처리 과정도 공개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주민들이 함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픽스마이스트리트는 2007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왔다. 픽스마이스트리트는 2024~2025년 뉴스픽 하우스 정치기술상에서 '시민들이 지역 인프라 문제를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시빅 리포팅 도구'로 평가받으며 실시간 공공 참여를 지원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일상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공로로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이 플랫폼의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단체나 개인이 자국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NGO Gong
    Građani organizirano nadgledaju glasanje이 'Popravi.to(고쳐라)'라는 이름으로 자국판 서비스를 만든 것처럼, 현재 픽스마이스트리트 플랫폼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마이소사이어티의 영국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900만 명을 넘었다.



    영국 마이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공익활동 플랫폼 중 하나인 픽스마이스트리트 fixmystreet.com


    권력에게 말 걸기 : 라이트투뎀(WriteToThem)과 왓두데이노(WhatDoTheyKnow) 

    '픽스마이스트리트'가 지역 환경 문제를 다룬다면, '라이트투뎀'과 '왓두데이노'는 시민과 권력 사이의 소통 방식 자체를 바꾼다.

    '라이트투뎀'은 시민이 자신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구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찾을 필요도 없고, 어떤 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담당하는지 미리 알 필요도 없다. 라이트투뎀은 영국 전역의 시민들이 우편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선출직 대표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많은 구성원과 많은 대표자 사이의 소통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트투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선출직 대표에게 처음 연락해본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참여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단순히 기존 참여자를 돕는 것을 넘어, 참여의 문턱 자체를 낮춘 것이다.

    '왓두데이노'는 영국의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시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청구 양식이나 법적 지식 없이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청구 내용과 기관의 답변은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의 청구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방지된다. 왓두데이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공개 청구는 영국 중앙정부에 제출되는 전체 청구의 15~20%를 차지하며, 45,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80만 건 이상의 청구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3~2024년에는 약 12만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왓두데이노를 통해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또한, 라이트투뎀 서비스의 한 활용 사례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입법을 위한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려는 'Zero Hour' 캠페인이 라이트투뎀 도구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통합해 지지자들이 각자의 지역 대표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플랫폼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출발점은 시민'이라는 원칙이다.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 현황과 비교 : 정부 주도와 시민 주도의 차이

    한국에도 유사한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국민신문고는 행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전국 어느 기관에나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단일 창구로 기능한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한계도 드러난다. 답변까지 몇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관료적 검토 과정을 거쳐 나온 답변은 형식적 내용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의 관심을 정치적 의제로 전환하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연구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도 있었다. 법적 근거 결여로 인한 폐쇄적 운영,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로 악용, 일부 세력의 다중 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 가능성, 부실한 답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결국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폐지되었다.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들과 한국의 이러한 시도들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문을 열면 시민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의 존속 자체가 권력의 결정에 달려 있다. 반면 마이소사이어티의 플랫폼들은 민간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며,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서비스가 지속되고 다른 곳에서 복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픽스마이스트리트는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해당 기관이 통보되는 구조라, 시민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 반면 국민신문고는 어느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시민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차이도 있다.

    물론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시민이 출발점인 설계'와 '지속 가능한 독립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한국의 공익 디지털 생태계가 배울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마이소사이어티의 사례는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와 활동가들에게도 여러 질문을 던진다.

    첫째, 기술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이소사이어티의 성공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순함'에서 비롯됐다. 우편번호 하나, 지도 위의 핀 하나로 시작하는 설계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 참여의 첫 문은 얼마나 낮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 데이터와 오픈소스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마이소사이어티는 플랫폼 코드를 공개해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 데이터와 자원도 공개적으로 공유될 때 더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기록하는 공익활동 콘텐츠가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공익 생태계와 연결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 가능성은 독립성에서 나온다. 마이소사이어티는 보조금과 상업적 서비스를 결합해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공익활동 지원 구조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다. 단기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을 넘어 공익활동의 생태계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넷째, 참여의 기록이 곧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왓두데이노가 80만 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공개 기록으로 남겨온 것처럼,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가 기록되고 축적될 때 그것은 개인의 행위를 넘어 사회적 자원이 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이 추구하는 바도 같은 맥락에 있다. 기록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공익활동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다.



    마무리 : 기술보다 중요한 것

    마이소사이어티가 20년 넘게 영향력을 유지해온 비결은 기술이 아니다. 물론 플랫폼은 잘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시민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민, 동네 도로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민 — 이 모든 행위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소사이어티는 그 작은 행위들이 모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왔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단체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한 편의 기사가, 한 번의 취재가, 한 장의 사진이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쌓이고 연결될 때 그것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토양이 된다. 마이소사이어티의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살아있는 증거 중 하나다.




    카드뉴스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참고 자료

    • mySociety 공식 홈페이지 - About : https://www.mysociety.org/about/
    • mySociety 공식 홈페이지 - History :https://www.mysociety.org/about/history/
    • mySociety Year in Review 2022 : https://2022.mysociety.org/
    • mySociety - New report: WriteToThem Insights (2025.12.11.) : https://www.mysociety.org/2025/12/11/new-report-writetothem-insights/
    • mySociety - Statement from mySociety regarding misuse of FixMyStreet data (2024.02.06.) : https://www.mysociety.org/2024/02/06/statement-from-mysociety-regarding-misuse-of-fixmystreet-data/
    • SocietyWorks - FixMyStreet celebrated in Newspeak House Political Technology Awards : https://www.societyworks.org/category/fixmystreet-com/
    • Civic Tech Guide - mySociety : https://directory.civictech.guide/listing/mysociety
    • Escher, T. (2011). WriteToThem.com Analysis of users and usage for UK Citizens Online Democracy. Oxford Internet Institute. https://www.mysociety.org/files/2011/06/WriteToThem_research_report-2011-Tobias-Escher.pdf9. 이성우 외 (2021).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시민이 정부를 움직인다 : 영국 마이소사이어티 사례로 본 공익활동 플랫폼의 가능성
    디어

    조회수 309

    2026-04-01
  •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계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 접근이 요구됩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차량 고장 때문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인지력 감소, 시력 약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연령 기준만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정확한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고령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 고령 운전자 사고의 현황과 특성
     
    1. 고령자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34.7% 증가한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 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통안전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전체 사고 발생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을 수 있으나, 사고 1건당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가 계속될수록 그 위험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망자 위험도 높음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운전자는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 도로처럼 복잡한 상황 판단과 빠른 반응이 필요한 도로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률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70~74세의 중기 고령자는 사망 위험이 약 1.7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무려 2.9배까지 증가했고, 횡단보도에서도 각각 1.8배, 3.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 운전자가 특정 도로 환경에서 겪는 위험성이 젊은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이에 따라 도로 설계와 정책 차원의 정밀한 개선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인지능력과 신체 기능 저하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적 능력 약화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반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고령자의 평균 반응 시간은 약 17% 이상 느리며, 특히 도심 내 돌발 상황에서는 반응 속도가 두 배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17.4% 정도 반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어, 급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시력 저하, 시야 축소, 청력 감소, 관절의 경직 및 근육의 유연성 저하 등은 운전 중 주변 상황 인식과 제어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단순 통계 수치를 넘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단순 발생 건수보다 사고의 성격, 심각도, 발생 장소, 운전자의 건강 상태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보다 정밀하고 현실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해외의 고령 운전자 관리 제도
     
    1. 미국
    미국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안전 문제를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도로안전재단, 민간 전문 기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는 면허 갱신 주기를 3년 이내로 단축하고, 갱신 시 인지 기능과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하며, 일부 주에서는 도로 주행 시험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의료 진단과 추가적인 도로 주행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NHTSA는 ‘2012~2017 고령운전자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설계 기준을 고령 운전자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인프라 중심의 안전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ARP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플로리다 고령운전자 가이드’와 같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반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지속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주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SAGE(Safer Driving with Age)’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글로스터셔 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령자 전문 상담과 함께 심리 및 신체 기능 평가, 그리고 실제 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주행 훈련이 결합된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인 ‘Drive Confident Scheme’은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고령 운전자들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전 상황에 맞춘 반복 훈련을 통해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둡니다.
    아울러, 영국의 고급운전자 협회(Institute of Advanced Motorists)는 전문 교관이 동승하여 고령 운전자와 함께 실제 도로 주행을 진행하면서,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운전 습관을 직접 지도하고 개선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령자의 실질적 운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고령 운전자 관리에 있어 의료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접근이 두드러집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령 운전자용 의료지침서’를 개발하여, 일반의, 가정의, 신경과 전문의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이 고령자의 운전 지속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서는 운전자의 시력, 반응 속도, 인지력, 약물 복용 상태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요시 도로 주행 가능성까지 의료진과 전문가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설계 개선, 신호 체계 보완, 속도 제한 강화 등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단순히 연령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적 진단, 실제 주행 평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함께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모델은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참고 사례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현황
     
    1. 3년 주기 적성검사 제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선별검사(CIST)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고령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검사는 문답형 간이평가 수준에 머무르고, 교육도 이론 중심의 강의 방식에 그쳐, 실제 주행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력이나 반응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2. 면허 반납 제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실효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면허 반납 이후 겪게 되는 이동의 불편함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차량이 사실상 필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납 혜택이 일회성에 그치고 보편적이지 않아, 고령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유인이 부족한 것도 낮은 반납률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지역별 위험도 차이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경남, 전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후기 고령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수도권보다 최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도로의 물리적 환경, 교통 인프라 수준, 보행자 안전 설계, 지역 내 차량 보급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의 경우, 고령 운전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도로 설계나 관리 체계는 그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과 인프라 보완, 그리고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증진 운동본부’와 같은 지역 단위의 조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교통 인프라 개선 및 기술 활용
    고령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반응시간 보완을 위해 교통 표지판의 글자를 확대하고, 가로수 정비 및 전방 신호등 설치, 야간 가로등 강화 등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 다발 지역인 이면 도로와 군도에는 노인보호구역처럼 30km/h 이하 속도 제한을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령 정비와 단속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안전기술로는 차선이탈 경고 장치,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자율주행 보조 기능 등을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매 보조금 및 장착 비용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운전 능력 검증 제도 개선
    기존의 인지검사와 이론 교육만으로는 고령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VR)을 포함한 실제 도로주행 기반 평가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며,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 노선, 지역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프랑스처럼 의료진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고령자 맞춤형 의료지침서를 도입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자가 진단 기회 확대
    도로교통공단 또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운전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음주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음주 가상 체험, 실제 법규 위반 사례 중심의 사례 기반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체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수강도 일정 연령 이상부터는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 갱신에 반영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역시·도 단위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사고 유형 분석,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지역 사회, 민간단체,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캠페인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통 인프라 보완 예산, 교육 예산, 차량 안전장치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이 가능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인지력과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고령자가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해 운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운전이 곧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 반납을 권고하거나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이동권과 생계유지, 그리고 교통안전이라는 상충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다층적이고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선진국들의 조건부 면허제도, 의료 기반의 판단 시스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고령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고령자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노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노인들…당신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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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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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AI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뉴스를 봐도 AI, 내년도 준비 회의나 워크숍을 해도 AI가 빠지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만이 아니라 AI로 편지를 쓰고, 사주도 보고, 상담도 하는 지금, 이러한 AI의 발전으로 가장 먼저 IT 기업의 일자리들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불안감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경기도-시·군 센터 네트워크 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비영리 일자리 AI시대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포럼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현실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포럼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1차 군포, 2차 평택 안성, 3차로 의정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필자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후2시,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신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좌)과 발제 후 질문에 답하고 계시는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장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차 포럼의 사회는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발제는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토론으로는 김혜련 평택안성흥사단 운영위원,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철민 (사)시민 이사 3분과 현장에는 평택, 안성, 수원 등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럼 참석자들과 현장 질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일자리가 지역의 미래에 어떤 포지션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 정립, 생태계 진단, 규모 추계, 그리고 정책 제안입니다.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와 경제적 기여
     
    연구결과, 경기도의 비영리 부문은 상당한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부가가치 기준 경기도 GRDP의 비영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료 14.35%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의 GDP 대비 비영리 비중 5.4% 보다 훨씨 높은 수치입니다. 비영리는 생산 유발,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고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 1.1명 대비 6.1명으로 훨씬 높습니다. 비영리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3.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 텅 빈 지원
     
    연구 결과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은 한마디로 “텅 빔”이었습니다. 아무데도 주문할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예산은 청년 공익활동가 통합 지원 체계 구축(3억 1천만원)과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1억 3,600만원)을 합쳐 약 4억 4,600만원 입니다. 반면 기회소득 정책(농업인, 체육인, 아동 돌봄, 장애인, 기후 행동 등)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4.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제안
     
    연구진은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란 단순히 물질적 투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비영리 공익 활동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는 생존이고 자존감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3개년 예산 제안: 1단계 100억 원 2단계 100억 원, 3단계 100억 원, 총 3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경기도 GRDP에 기여하는 효과와 고용 창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 해외 사례 참고: 일본과 폴란드의 세금 1% 기부 제도,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공익 활동에 쓰인 시간·재능·현물·현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매칭),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토론과 질의 응답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연구자의 발제에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3명의 토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론1 : 비영리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김혜련 평택안성홍사단 운영위원은 평택 지역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평택시민사회단체연대 담쟁이에는 2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만, 상근 활동가가 있는 곳은 반상근까지 포함해도 약 7곳 정도입니다. 자체 활동 공간을 가진 곳은 더 적습니다.
     
    “활동가로 일하면서 사회 이슈에 민감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고용주인지 고용되는 노동자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김혜련 위원은 연차가 오래되면서 경력에 맞는 급여를 받지 못해 위탁 운영 기관으로 이동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업무 역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인지 마케팅인지 구분이 어렵고, 닥치는 일을 모두 해야하며, 메뉴얼도 없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3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토론 2: 공익과 생존사이, 지역 비영리 일자리의 현실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 활동가의 관점에서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비상구는 “어떻게 하면 평택에서 더 재미있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청년 공간을 만들고 공익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행사나 단기 프로그램 등 외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처음 설립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도 지속 가능한 기반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한 고민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 3: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조철민 (사)시민 이사는 사례와 제안을 중심으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청년 인턴제), 공익 활동의 사회적 인정(직업 분류 코드 상향), 활동가 진로와 노동권 논의, 참여 수당 제도(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이 명시된 유일한 광역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청년 인턴 사업과 기회소득 정책 등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익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인식의 전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는 기반입니다. 경기도 비영리 부분은 GRDP의 14.35%를 차지하며, 6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은 낮으며, 활동가들은 생존과 공익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인식전환: 공익 활동가를 공공인재로 인정하고,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 선배 활동가든 청년 활동가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장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지역 특성 반영: 시군마다 공익 활동 환경이 다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비영리 활동가에게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에어비엔비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단체사진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활동가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좋은 공익 활동도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AI의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 2025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2차 포럼(평택)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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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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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 최장 7일간의 쉬는 날이 생겼었는데요.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간 국내외를 놀러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커피, 택배, 택시 등을 제공했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황금연휴를 책임졌었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 명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의 모습
    (출처: Pixabay, Surprising_Media 제공)
     
     
    명절 노동자 즉, 공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의 직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업계에 주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관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비농(非農) 전 산업을 기준으로 1인 이상 기업의 상용 총 근로시간(평균 177.9H)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183.9H),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178.5H),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182.2H)이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로 미루어 보아 해당 업종들에서 휴일 근무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우는 어떨까요? 일부 직업에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가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말한 직종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상용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약 184시간의 노동에 비해 2,803,179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5,243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약 179시간의 근로에 비해 2,988,894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6,745원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도 약 182시간의 노동에 비해 3,322,316의 임금을 받아 시간당 18,234원의 수입을 기록해 산업 평균 임금인 약 25,000원보다 30% 정도의 낮은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2)
     
    나아가 명절 노동자들의 인터뷰에서도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로 복지와 관련한 불만 사항으로 외국계 화장품 매장 매니저 B 씨(45)는 "대체 휴무를 사용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어서 쉬는 직장인들처럼 이틀 연속 쉬는 날은 드물다", "특히 매장이 바쁜 주말을 껴서 연속으로 쉬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3) 또한 성동구 아파트 경비원인 이모 씨(75)는 "휴가가 아예 없다 보니 명절 때 가족들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다", "아무래도 작은 아파트다 보니 내가 빠지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4)
     
    이와 더불어 휴일 근무의 인식 측면에서도 근로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로 노동절 근무와 관련해 2024년 조사(인크루트·응답자 1076명)에서도 출근자 10명 중 4명은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출근율은 41.3%를 기록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 수당(50% 이상) 지급 의무도 없어 아예 수당이 누락되기도 해 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5)
     
     
    ▶과로에 지친 직장인의 모습
    (출처: Unsplash, 사진가 Vitaly Gariev.)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일수록 공휴일 근무를 통해 매출을 올립니다.
     
    서비스업, 운수·물류·배달업, 도·소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예로 높은 비중의 카페 운영 고정비·인건비,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경쟁, 마트의 높은 노동 의존도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원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명절 특수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통한 카페의 회전율 증가, 배달비 인하와 기사 운임비 삭감(배달 기사의 근로 시간 증가)6), 마트의 단기 인력 간접 고용으로 고정 인건비 절감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매출에 기여하지만 뚜렷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가 공휴일 근무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2024년 주 52시간 초과 비중은 1∼4인(8.4%)>5∼29인(5.6%)>30∼299인(5.2%)> 300인 이상(4.6%)이었고7)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00천 원으로 300인 이상의 6,988천 원과 약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8) 또한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8만 8천 원으로 정규직의 389만 6천 원과 약 181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9) 근로복지(시간외수당·휴가)에서도 비정규직은 약 35%(정규직 약 78%)의 수혜를 받았습니다.10) 따라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력난, 재정 규모, 인사·복지 운영 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비교적 취약한 근무 환경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올해 노동 시장의 전체 고용 89%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11) 비정규직 근로자는 38.2%를 기록12)하였으므로 꽤 큰 규모의 노동자들이 이를 겪고 있다.
     
    셋째. 휴식권보다 고객 만족과 운영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회’여서 편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고객 편의와 기업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명절을 평일처럼 보내는 근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돌봄 서비스·관광 산업 등이 해당하는데요. 특수한 예시인 의료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휴일 근무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휴식권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쉼이 필요한 노동자의 뒷모습
    (출처: Pixabay, planet_fox 제공)
     
     
    반면 공휴일 근무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박하는 세 가지의 주요 입장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사회기반/냉장 체인·연속공정 업종도 공휴일 근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수도·통신 등의 생활 인프라 산업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시 운영 업종입니다. 이는 영업 매출과 별개로 공공안전·기본권 보장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냉장 체인과 반도체·정유·화학 등의 연속 공정이 들어가는 산업도 가동을 멈추면 품질 저하·대규모 손실·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 상황의 특수성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와 보상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1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제공14),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제공15),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제공16)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욕구 만족과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명절을 이용해 소비자들은 여가 생활을 보내며 더 많은 선택폭과 편의를 누리고 소비한 브랜드의 안정감과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매출 확대, 생산성에 따른 휴일 탄력 운영, 충성 소비자의 확보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예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1.5일의 관광이 증가할 경우 2조 8,239억 원의 관광 지출로 4조 9,1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17) 따라서 소비자 욕구와 기업체의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영업하는 백화점
    (출처: Pixabay, Peggy_Marco 제공)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되는 여론을 합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사·정의 입장에서 마련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합당한 휴식권 보장과 보상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1.5배 공휴일 수당의 법적 최소 보장과 함께 근로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당 상향 논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근무 유급휴일·가산수당·보상휴가제 등의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확실히 명시하는 노동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 필수 서비스업 등의 공휴일 의무 근무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 조정 참여·누적 보상휴가제 부여·추가 건강 검진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동일노동·동일 임금, 휴일 근무자 위로금·명절 수당 지급, 식대와 교통비 제공 등의 개선안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계에서는 복리후생/워라밸/생산성 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기업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경영진은 AI를 활용해 공휴일 전후의 생산·소비 등을 예측 후 공휴일 인력을 조절해 인건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주간에 휴일 근무 대신 평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되 복지포인트·휴가비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성과연동 휴일 근무 인센티브·선택형 보상휴가제(수당 or 휴가)·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마련해 법적 리스크 완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람 중심 경영의 CSR을 실천하는 회사 브랜드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보상, 기업의 운영 안정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휴가·근로 시간 등의 법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만큼18) 법의 강제가 더욱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권과 기업의 운영 안정성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요. 예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공휴일 근무 표준 모델 협약, 중소기업 세제지원·보조금 인센티브, 지역 공휴일 상생 협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휴일 근로자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거나 필수적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경계하는 캠페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135주년 노동절 맞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면서 마주쳤었던 수많은 명절 근로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재밌는 윷놀이와 맛있는 송편 시식을 위해 마치 보름달처럼 묵묵히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노동을 일종의 미덕으로 치부하며 당연시 여기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제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빛을 잃지 않는 사회를 조심스레 바라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주체들과 공평하게 어우러지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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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 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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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는 딴 세상 일 아닌가요?_명절 노동자 이야기
    초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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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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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션에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들었습니다.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가 주제인 세션 3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나누고 과제를 지니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풀어야 할 고유한 사회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해법을 찾는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 공익활동 페스타 배너(왼), 세션3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경기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제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해외 사례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발표 김동윤(사)세움 공동체이사)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상우 이사의 사회로 일본 요코하마 사례와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4개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관련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는 요코하마 시청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2만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시청의 민원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합니다. 생활하기 쉬운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행정, 시민, 기업, 대학 등의 협력체를 구축해 도시 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발표자인 한창희 센터장은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 나갈까'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센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도시 정책과 의제를 고민합니다. 한 센터장은 직원의 나이 구성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공모사업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 사업을 했고, 발달 장애 치료 센터와 협업해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상담 활동 지원으로 최근에는 기립성 조절 장애로 학교생활이 힘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연결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에요. 협동적 학습과 공동 창조와 관련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맞는 의제를 발굴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데요. 센터에 와서 보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이고 사실 실패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윤(사)세움 공동체) 이사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동윤(사) 세움 공동체 이사)
     
    저희 ‘세움 공동체’의 슬로건은 ‘다 함께 세우는 세상이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왜 우리 아이는 학교로 가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함께 고민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 재활 보장구 무료 수리 사업 등을 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센터와 공용 카페까지, 당사자들의 생애 주기로 세움은 성장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징검다리 축제’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축제인데, 의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야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천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해 이동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하였고 특수학교 설립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의 사례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저희 동네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입니다. 일동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보호자들이 모임을 시작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겪었던 다양한 놀이 문화를 나누고 사춘기에 동네 친구 간에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산에는 '울타리너머'라는 오래된 마을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축으로 세월호 참사 때는 마을에 '카페 마실'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마을 공동체가 좀 오래 활동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특성이 아파트가 없고 다가구들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과 식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아서 동네 동생들에게 놀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동네 플로깅 활동도 하고 연결 지어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받아 본격적으로 청소년 공간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남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탐방을 가기도 했고요. 청소년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의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늘’은 ‘그들은 늘’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늘에서 뭘 더 하고 싶다기보다, 동네에서 청소년의 얘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더 주도적으로 그늘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재정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먼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10대 의제를 선정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권역에서는 DMZ 접경 지역과 관련한 공익활동 방안을 찾고, 동두천, 의정부 권역에서는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평과 구리 권역에서는 공익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는 1회 용품 없는 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의정부의 경우는 1회 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과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하여 저희 단체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한 사업을 마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업은 광명 시민과 교육 활동가가 함께 만들어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론장 ‘의제의 시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되게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센터 위탁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사업비가 60%가 삭감됐습니다. 주어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저희가 외부 공모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시민이 제안하고 해결을 바라는 현안을 3개의 큰 대주제로 나눴고, 세 차례의 공론장을 통해서 각각의 대 주제별 의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광명센터에서 추진한 의제사업 / 출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광명 시민이 주축인 의제 발굴단과 함께 총 2천 명의 시민이 의제 선정에 참석했습니다. 행정과 협업을 함으로써 민간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여덟 번째 의제 중에서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올케어 지원이라는 의제가 발굴됐는데 이 청소년 부모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광명시 청소년 부모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그 토론장이 어떤 제도화나 실천이 되게 제한적인데 저희는 10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토론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플로어 질문과 종합 토론
     
    ● 요코하마 센터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직원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일을 그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하실 수 있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창희: 업무를 나눌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특성이라든가 근무자들의 시간 이런 거를 잘 배려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5명 정도 있어서 관과 원활하게 협력하는 구조로 돼 있는 점도 성과를 내는 요인입니다.
     
    ● 처음엔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던 당사자의 움직임이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익적인 모습으로 확장된 단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동윤: 저희 단체에서 어려웠었던 점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성과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기관의 유지나 연속성이 좀 위협받았었던 경험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하니까 공동체에 피로감이 쌓이고 분열을 하는 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김남주: 민관이 같이 협력할 때 저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생긴 지 3년 차인데 아직도 동이든 시든 저희를 파트너로서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관계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권예성: 저희 센터는 개관한 지가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광명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센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명함을 600장을 찍었는데 600장이 이제 거의 다 소진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나눴고요. 제가 시민들과의 관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중의 하나는 시민이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많은 축제나 동마다 하는 주민자치회에도 갔는데, 심지어 잡상인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센터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 영역을 단체에서 동아리와 개인한테까지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길: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 활동가라서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 협의하고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디 집회 가자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물고기 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한 30~40명 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요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흥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못 찾아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창희: 거점을 만들고 창구를 365일 열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 센터밖에 없습니다. 이게 많은 업무가 몰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면 좋겠다’는 식의 협업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 끝으로 보람을 느낄 때나 요즘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나눠주세요.
     
    한창희: 저희 활동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임금과 처우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 활동을 권장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한두 명씩 간간이 활동가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과제이고 성장한 면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권예성: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결국에는 해낸다는 점을 보여줘 자긍심이 크고요. 그만큼 광명시 의제 선정 활동이 저희 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청소년들이 어디 의논할 어른도 마땅치 않고 근데 가끔 저희 공간에 와서 한 번씩 수다를 떨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이 마음 편히 터놓을 누군가가 있구나! 느껴질 때 우리 공간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늘’ 활동을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김동윤: 장애인 내 병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셨는데 누구도 이분은 자립을 못 하고 혼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단체에서 이분을 모셔 와서 한 4년에 걸쳐서 지역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바보야’, ‘멍청아’ 이거밖에 없으셨는데 자립하시고 나더니 ‘최고야’, ‘천재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생활 시설에 사시다가 한 7년간 자유를 누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이 맛에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길: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럴 때 막으러 가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서 막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하신 거고, 저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떨지 제안할 뿐이거든요. 시민들과 뭐든 함께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 활동의 의미 아닌가 합니다.
     
     
    패널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마무리
     
    이상우: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개별적인 문제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서로 모이고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화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어떤 힘에 나머지 역량들이 또 붙어서 계속 자생적인 모양을 갖춰 가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례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다섯 지역의 사례 가운데 하나라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들의 노고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듯 묵직하게 느껴지는 세션 3이었습니다. 활동의 기쁨과 슬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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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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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 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 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 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 지역에서는 3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위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조회수 3995

    2025-09-29
  •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나이 듦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사회주택 활동가, 김수동(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재난과 같다. 안식처여야 할 집은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소박하게 꿈꾸던 모든 미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삶은 오직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으로만 채워진다. 이는 곧바로 정신적 파멸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 대인관계마저 단절된다. 가장 힘든 것은 '네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 아니냐'는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다.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들은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을 오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경기도의 피해현황

    20256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6,657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75%를 차지한다. 20246월부터 20259월까지 약 14개월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은 6,664억 원에 달하며, 주로 수원, 화성, 부천, 안산, 용인 등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주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로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사기와 수원 다세대주택 사기 사건이 있다. 화성 동탄 사건에서는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으며, 1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원에서는 한 임대인 일가족이 수백 건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여 15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사건 모두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피해자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탄생

    2023년 초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외롭고 고립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성동탄 전세사기' 167명에 214억 가로채무더기 재판행(출처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29580294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함께 손을 잡고 연대와 협력으로 맞서 보자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피해를 치유하는 모델을 제안했고, 여기에 21명의 피해 당사자와 7명의 사회주택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았다. 2023512, ‘피해자는 약자라는 통념을 깨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함께 일어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총회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사회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래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우리는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치유'라 부른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조합은 조합원들과 시세 90% 이하(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 그리고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한다. 이후 장기저리인내자금1)을 조달하여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수익으로 이익잉여금2)을 누적하여 출자금 반환자금을 마련하는 사업모델이다. 조합원들은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일부 손실(6.5%)을 감수해야 했지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필요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었다.

     

    가시밭길을 걷다: 공공의 외면과 불신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이름과 달리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할 공공 부문의 차가운 외면과 불신이었다.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가 무산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공공 인사는 사회주택 활동가들을 보조금 헌터라 음해했고, 공공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조차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상담으로 일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조합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3)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가해자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조합은 오피스텔 인수 과정에서 14천만원이 넘는 취등록세를 국가에 고스란히 내야 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와 거버넌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더욱 고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난관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다. 경기도의 공익 목적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우리의 진심은 시민사회의 공감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지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신협의 협동금융 지원, 그리고 뜻을 함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기부와 자문이 더해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었다.

     

    마음치유 100%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설립 2년 만에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이뤄낸 피해 회복률 93.57%는 정부의 특별법은 물론 그 어떤 다른 대안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사회의 신뢰 회복이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 받은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항상 마음 한편에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수상 모습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무너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합은 '2024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남은 과제와 새로운 시작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소중한 경험이 더 널리 확산되고 제2, 3의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전세 대책 토론회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폄훼하고 불신하기보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복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할 장기저리의 공급자 금융과 취등록세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 노동력 손실 등 깊은 내상을 지속적으로 보듬는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함께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증거이다.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공공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막막했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1)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으며, 투자자가 단기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나 장기 성장을 목표로 기다려주는 성격의 자금

    2) 기업의 순이익 중 배당금이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된 누적액

    3)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치는 제도. 이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기획] 전세사기 걱정 없는 "탄탄"한 집을 향해!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

    조회수 1480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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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는 꽉 찼어도 정작 먹을 건 별로 없듯 우리들 옷장도 비슷하지 않나요? 분명 계절마다 옷 한두 벌은 사는 것 같은데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은 왜 늘 없는 건지? 체형에 잘 맞고 예쁜 옷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옷이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 대해 조금만 자세히 안다면 맘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소위 패스트패션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패션이란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제작되고 유통되는 옷을 말합니다. 계절마다 신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1~2주일을 주기로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옷을 제작할 때 드는 어마어마한 물과 염색 폐수, 면화 재배를 하는 데 쓰는 해로운 살충제,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등 옷 한 벌에 수만 가지 문제가 한데 엮여 있습니다. 패스트패션 의류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폐기 또한 대량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옷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언젠가 뉴스를 통해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펼쳐진 버려진 옷들의 산을 보았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중고로 넘어온 옷들, 참혹하게 폐기된 옷들의 산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옷이 산듯하고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은 우리 일상의 한 요소이자 개인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패스트패션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예쁨을 놓치지 않고 슬기로운 옷 살이를 하는 방법을 찾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가치 가게’에서 ‘옷, 장 해방일지’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의 부제가 흥미를 끕니다. ‘한 옷 하는 사람들, 그때 그 안목을 판매합니다.’ 벼룩시장이나 아나바다 장터와 비슷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취향, 누군가의 안목을 살피고 또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끗 다르게 느껴졌고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누가 어떤 모양의 옷을 팔까? 나와 비슷한 취향을 만날 수도 있을까? 한 옷 한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수 세권로 140 B01 가치가게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가치가게에 들어서자 이미 행거에 판매할 옷들이 바지런히 걸려있습니다. 내 옷장에서는 비록 좀비처럼 잠들어 있었을지 몰라도 깨끗이 다리고 정리해 새로 숨결을 불어 넣으니 근사한 모양입니다. 가격은 대부분 오천 원 안팎, 제 지갑이 여러 번 열렸다가 닫힙니다. 판매자로 참여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20대 때 처음 남의 결혼식 갈 때 홍대 앞에서 샀던 옷인데 그때 이후로는 입은 적이 없어서 가져왔고, 제가 어깨가 좀 있는 편이라서 퍼프가 안 어울려서 퍼프가 있는 옷들은 거의 안 입게 되길래 가져왔어요”
     
     
    판매자 서예람 님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예람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2달 정도 머문 경험이 있는 데 그곳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새 옷을 입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던 20대 때 취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빈티지였고 여전히 빈티지를 좋아하며 최근 들어서는 속옷을 제외하고는 새 옷을 산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이런 옷장 공유 행사가 있어 반갑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판매자 최보라 님은 행거 옆에 전시한 도자기가 먼저 눈에 띕니다.
     
     
    판매자 최보라 님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제가 아끼는 거니까 내놓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팔지 말지는 가서 생각하자 마음을 먹고 왔는데, 가치가게 이용자라면 기꺼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아끼는 도자기와 옷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야기 마당도 열렸습니다. 이번 기획을 하게 된 계기부터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 마당을 진행한 김성연 가치가게 운영위원은 특별히 2권의 책을 함께 읽은 것이 이번 행사를 여는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소연 님의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돌고래, 2023)와 복태와 한군 님이 함께 쓴 <죽음의 바느질 클럽>(마티, 2024) 이 바로 그 책입니다.
     
     
     
    김성연 가치가게 운영위원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두 권의 책 가운데 인상적인 구절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서, 기쁠 때는 기뻐서 옷을 샀다. 하지만 쇼핑센터에서 새 옷을 사 들고 집에 돌아와도 옷장 앞에 서면 나는 늘 작아졌고 불안했고 불행했다.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둘러보는 순간에도 트렌드는 시시각각 바뀌고 있었다. 새 옷에 만족하는 유효기간은 턱없이 짧았다. 어쩌면 옷이 많을수록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은 없다니? 쇼핑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내 삶을 고립시켰다.”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26쪽
     
    “수선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며 한심해하는 이들도 있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무엇이 더 생산적이란 말인가? 기후 위기를 앞당기는 일? 신속하게 새 물건을 구입하는 일? 그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일? 진짜 낭비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매 순간 낭비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은 비효율적이지 않다. 알뜰함은 귀한 가치이고 바느질은 정성이 깃든 노동임을 수선을 하며 깨달았다” <죽음의 바느질 클럽> 151쪽
     
    패스트패션의 민낯을 알고 싶다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읽으면 됩니다. 저자는 소비하면 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불안과 고립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을 넘어서 정성스레 수선하는 마음까지 가닿은 <죽음의 바느질 클럽>까지 읽는다면 내 취향을 지켜가며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슬기로운 옷 살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옷 판매뿐만 아니라 옷을 수선하는 방법도 알려 주었는데요 <죽음의 바느질 클럽> 책에 나오는 치앙마이식 바느질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식 바느질로 수선한 옷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가치가게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이면 생활 기술자들이 다양한 수선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옷부터 가방, 우산까지 고칠 수 있는 제품도 다양하니까요 한 번쯤 참여해 봐도 좋겠습니다.
     
    최근 패스트패션 산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패션 강국 프랑스입니다. 패스트패션 제품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패스트패션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2023년부터 옷을 수선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신발을 수선하면 7유로(약 11,300원), 의류는 최대 25유로(약 45,000원)를 수선 업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정책이 마련된다면, 우리도 보다 많은 시민이 수선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행사 현장에 다녀온 후 패스트패션에 대한 공부로 확장할 수 있었던 기사와 동영상 자료를 아래 공유합니다. 전국을 휩쓴 물난리 통에 기후 위기 불안이 커진 이즈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나의 소비와 취향이 더 이상 지구를 해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공유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참고 자료)
     
    

     
     
    가득 찬 옷장, 하지만 입을 옷이 없다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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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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