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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전도시에 SAN'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안내 포스터. ⓒ4.16안산시민연대

     

    2026713일 월요일 오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장에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앉았다. 'AN전도시에 SAN'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날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순서는 특별강연이었다. 강연 제목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사로는 국회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국회의원이 나섰다.

    올해 57,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으로부터 꼭 12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글은 그날 강연에서 짚어준 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에디터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담아 정리한 기록이다.

    솔직히 말하면, 강연을 들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감보다는 무게감이었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제 다 됐다"는 홀가분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앞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재난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가 없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던 법은 재난안전기본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애초에 '피해자'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국가가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짜인 법이다 보니, 국가와 각 부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국가는 자체적인 조사와 수습만 진행했을 뿐,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거리에서 한겨울 혹한에 잠을 자야 했다. 심지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뉴스로 스치듯 봤던 유가족들의 모습, 삭발식, 단식 농성. 그때는 그저 안타까운 뉴스 한 줄이었는데, 그것이 '법에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번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해하게 됐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네 가지 의미

    /'생명안전기본법, 네 가지 의미' 슬라이드를 배경으로 강연이 진행되는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이날 강연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을 확장했다는 점.

    둘째,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의 상위에 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점.

    셋째, 참사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됐던 예방 미흡·부실 조사·피해자 방치라는 문제를 해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넷째,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를 실질화하고 상설화했다는 점. 강연에서는 이 네 번째 대목을 "법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듣다 보니, 결국 이 법의 뼈대는 '권리''체계''반복 방지''독립성', 이 네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았다. 법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들으니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가 한결 선명해졌다.

     

    1. 헌법적 기본법의 확장 - 안전을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안전이 권리로써 명문화된 것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 조항의 주어를 두고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해야 실질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이번 법에서는 '국민'으로 정리됐다.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별도로 담겼다.

    이 부분을 들으며 에디터로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태원 참사와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적 대응을 이미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할 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권리는 피해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된다.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권리, 조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그동안 피해자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부담감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바꿔놓은 것이다.

     

    2. 상위 기본법 제정 - 흩어진 법체계의 뼈대를 세우다

    두 번째 의미인 '법체계의 상위 기본법', 그동안 재난안전 관련 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꿸 설계도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바로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 뼈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그리고 5년마다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소개됐다. 안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두는 동시에, 흩어져 있던 정책과 예산, 교육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3. 반복된 문제를 풀 근거 안전영향평가와 알 권리

     

    /강연을 경청하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두 대의 스크린에 각각 강연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세 번째 의미인 '반복되는 문제 해소'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체화된다.

    하나는 안전영향평가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제를 풀거나 사업을 벌일 때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와 판결문,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유해 물질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나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졌던 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문서 목록 하나 공개되기까지 12년이 걸렸던 일이 그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대목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당연히 받는 것' 사이에는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싸움의 무게가 있다. 이 법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국가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느꼈다.

     

    4. 독립조사기구, 법의 '심장'

    네 번째 의미인 독립조사의 실질화·상설화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구체화됐다. 사고 조사, 정책 개선 권고, 그리고 권고 이행 여부 점검까지 이 위원회가 맡는다.

    조사기구를 상설화하고 민간 출신 상임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이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리면, 매번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고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 '셀프 조사'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겪었던 한계였다.

    여기에 더해 조사가 끝난 뒤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어렵게 조사하고 권고안을 만들어도 이행 여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이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하나 눈에 띈 조항은 지역과 추모,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추모시설 조성이나 기록 사업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시한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회복'이라는 영역이 국가의 의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느꼈다.

     


     

    12,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시간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공동발의로 힘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순탄하게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 계기가 되어 4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5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강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5, 6학년이 될 만큼의 시간"이라고 표현됐다. 이 표현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아이가 그만큼 자랄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번 법 통과로 유가족분들이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위안이 12년의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행령을 채우고, 법을 키워가는 일'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시행령 제정, 안전약자 확대, 통합 컨트롤타워라는 세 가지 남은 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법이 통과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강연 내내 반복됐다. 실제로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첫째는 시행령 제정이다. 피해자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안전사고의 정의처럼 법의 실제 알맹이를 결정할 핵심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방향에 대한 의견은 주고받았지만, 실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안전약자의 범위 확대다. 청소년이나 미등록 외국인처럼 더 취약한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는 통합 컨트롤타워 문제다. 분산된 재난 조사를 한데 모아 결과와 사후 대책까지 통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이번 법에 담고 싶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의 개정 과제로 남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법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연자 스스로 숨기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어렵게 만든 법이니만큼 앞으로 더 탄탄하게 다듬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오히려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무대는 이제 지역, 안산이 먼저다

     

    법은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무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 안산이 꼽혔다.

    사업을 추진할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곧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 그리고 안전도시 시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추모·회복 사업들이 이 법의 지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법과 조례가 있어도 이를 운영할 주체가 없으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왔다. 지역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세우고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며, 안산에서는 이미 시민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법과 시행령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법을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몫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 법이 세상에 나온 만큼,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질의응답 시행령 일정과 예산, 그리고 남은 쟁점

     

    /강연을 마친 강연자가 질의응답 시간, 스크린에 띄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진을 짚어가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강연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시행령은 언제쯤 완성되나. 시행령 제정 기한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언제쯤 완성된 법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이 지난 5월 공포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의 방향까지 함께 논의했지만 강연 시점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시행령안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 몫이 있나. 특정 참사를 다루는 한시적 조사기구라면 피해자 대표 추천 몫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조사기구는 상설로 운영되는 성격이라 추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나. 상설 조사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라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이 나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 제정을 요청했던 이유 중 하나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이미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가며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질문들을 듣고 있자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단순히 강연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이 법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게 느껴졌다. 시행령, 예산, 안전약자 범위처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산이 이 법을 그저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나오며 에디터의 생각

     

    강연을 들으며 내내 든 생각은, 12년 만에 만들어진 법인 만큼 앞으로 잘 만들어지고 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유가족분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을 테지만, 정작 시행령을 채우고 지역 조례로 구체화하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더 크게 남아 있다는 느낌이 강연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겨우 결실을 맺은 법인 만큼, 앞으로는 더 탄탄한 법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유가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법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그 법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은 결국 지역에서, 우리 손으로 해나가야 할 몫이다. 이번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세월호 12년, '생명안전기본법'이 열어젖힌 시간 : 안산이 이어가야 할 이야기

    조회수 45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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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국회 개원식 일동 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17

    7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101일 제정되었다. 31,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1948531일 오후, 중앙청 홀에서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

    오전 제1차본회의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피선된 이승만이 개원사를 낭독하고 있다(출처_위키백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7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6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출처_국가기록원)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로고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이미지 제안]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집회하는 현장 사진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
    아주대학교 법학과 오동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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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 다시 마주한 시대적 소명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도전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과제들로 다가온다.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을 보듬고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터왔던 시민사회 역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답해야 하는 지금,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자 든든한 동반자인 경기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경기도 시민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그려가야 할 역할과 기대를 깊이 조명한다.

    경기도 시민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3가지 도전

    1. 단순 지원을 넘어선 ‘자립과 지속 가능성’의 확보

      • 전통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비영리 단체들이 스스로 재정적 기초를 다지고 독창적인 공익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시급.

      •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단체의 조직 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공익 주체들을 발굴해 내는 유연한 생태계 조성 필요.

    2. 청년 세대의 유입과 풀뿌리 공익활동의 세대교체

      • 기존 활동 중심의 문법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청년들과 신진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호와 매칭 프로그램 확대.

      • 기성세대의 경험과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다세대 연대망 구축.

    3. 디지털·기후위기 등 복합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밀착형 의제 발굴

      • 파편화된 개별 단체의 활동을 넘어, 기후 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행동 기획.

    경기도와 중간지원조직이 펼쳐야 할 3가지 마중물 역할

    이러한 도전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한 행정 보조자가 아닌,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1.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일·경험 기반 조성

      • 청년 공익활동 디딤돌 지원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비영리 영역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전문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 제공.

    2. 정책과 현장을 잇는 촘촘한 네트워크 및 숙의 민주주의 강화

      •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별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허심탄회하게 모여 현안을 논의하며 행정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상시 운영.

    3.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일상 속 공익 문화 확산

      • 거창하고 어려운 시민운동이 아니라, 제로웨이스트, 디지털 도서관 이용, 마을 단위 작은 실천처럼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스며들도록 돕는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찬란한 내일

    위기는 곧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며, 도전을 마주한 시민사회의 치열한 고민은 언제나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왔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든든한 백이 되어 묵묵히 길을 내어주는 곳.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다정한 연대의 손길들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4417

    2022-11-01
  •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 목차]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완전정복

    - 정보공개 청구하기

    - 비공개 정보와 불복절차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산구조)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업무추진비의 낭비 감시 사례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

    - 관용차량의 낭비 감시 사례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 지자체 예산감시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목차]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시민운동 예산감시운동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 예산감시운동
    생강

    조회수 539

    2021-10-15
  •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019114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26일부터 6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16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23일 해당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주요내용

      .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음

    조회수 493

    2021-07-01
  • 들어가며

    이제 드디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알아보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10조부터 13조까지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세감면, 11조는 우편요금의 지원, 12조는 보조금의 환수, 13조는 벌칙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조 및 13조를 주목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10 ~ 13

    10(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보조금의 환수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벌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 조세의 감면

    비영리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혜택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될 경우 소득금액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주어 원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조 우편요금 지원

    정보통신부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여 우편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우편요금은 별납 및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 우편물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총 우편요금의 25퍼센트가 됩니다. 정기간행물 및 서적, 홍보 우편물은 25퍼센트 이상 할인이 됩니다.

     

    우편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체국에 우체국장에 대한 정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우편요금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다양할 경우 우편집중국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환수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사업계획서 의거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는 여러가지 환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둘째 사례는 보조금을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하여 근거를 남겨야 했지만, 현금을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받아 임의적으로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삼아두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지출이 되었기에 이 금액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례는 회의비 중 일부를 소속단체회원에게 지출한 경우였습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는 내부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강사료와 회의비가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해서 회의비는 소속단체 이외의 사람들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사례는 강사료, 원고료 등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사료 및 원고료가 125000원 이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강사료에 대한 지불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환수처리가 됩니다.

     

    다섯째 사례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출을 했음에도 비교견적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매 지출시마다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의 자금지출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보조금을 잘못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환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부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체로 횡령, 횡령미수, 사기 등으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1.jpg> 보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제 입건까지 이어진 사례

     

     

     

     

    나가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공익에 기여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특권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잘 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행동하여 환수 및 법적 책임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NPO 지원센터나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다른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7 – 혜택과 책임
    와우

    조회수 753

    2021-04-06
  •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819

    2021-03-26
  •  

    들어가며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더 높은 네덜란드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후원보다는 정부의 예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는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7(지원사업의 선정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은 사업선정의 대상, 사업선정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모든 공익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예산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유형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 하면 보조금지급이 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익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공익적 수요에 대한 시각이 사업선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2항 및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2항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행자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요를 파악한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 사업 및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이나 시·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자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law.go.kr)

     

    그렇지만 사업의 선정이 수의계약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사업의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위하여 축구경기의 규칙과 같이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으며 총 7개가 있습니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 선정과 함께 예산의 규모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결정도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그 기준은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위원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겠지만, 심사성적 및 단체의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준비상태 및 경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이런 선정기준을 131일까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위의 문서를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1) 신청자격 2) 지원사업 유형 3)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5)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01224일에 났고, 서류접수 마감은 125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제출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이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선정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가며

    어쩌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단체의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세한 선정기준과 방식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원이 참여하여 이런 사업선정기준과 예산의 분배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고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적절한 정부보조금 교부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4 – 지원사업 선정!
    와우

    조회수 535

    2021-02-09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112일에 제정되었고, 4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5), 2019., 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4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3(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와우

    조회수 188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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