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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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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년도에 대한전기협회에 소속되어 에너지복지시민서포터즈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온라인홍보팀은 현장 취재나 워크숍, 발대식 등에서의 후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캠페인팀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진행하면서, 그 누구보다 에너지취약계층에 관해 고민할 수 있었고, 체감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인 대한전기협회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5년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단전되던 시대였는데, 그 해에 중학생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20063월에 에너지기본법(현재는 에너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5년 겨울부터는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고, 4년 후에는 여름 바우처(냉방 바우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 바우처는 가구의 수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7,000, 동절기에는 8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생수나 부채 나눠주기, 에너지바우처 홍보 정도로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람이 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는 하는데, 하절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비싼 에어컨 비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와 비교하여 폭염으로 숨지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진행된 에너지바우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타낸 경기도에너지복지팀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들은 하절기(6~8)에 전기요금 10만원을 지원하고(32,500),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중 거동 불편자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대(월세)가구에게는 집주인 동의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LH, 도시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리스트를 제작하고, 자연스럽게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실질적인 에너지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것을 대한전기협회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단체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서포터즈의 손으로 직접 지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탄 나르기인데요, 제가 다녀왔었던 서울 중랑구의 새우개경로당 인근에는 몇몇 가구에서 아직 연탄을 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26일에 4개 가구에 연탄을 300장씩 제공해주었는데요, 1장당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전해드린 양은 1~2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연탄으로 때는 게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연탄을 이용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1장을 기준으로 약 800~1,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면, 꾸준히 봉사활동에 임해왔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건, 작년 1211일에 진행한 기획재정부 행복공감봉사단에서의 연탄봉사 활동이었고, 그 외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너지취약계층을 알고난 후에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까지 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과 기관이 있어, 오늘도 우리의 이웃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에너지취약계층
    HHDM Hyun

    조회수 1465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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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암별곡 콜로키움 현장

     

    2020년 일상이 멈추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전시, 공연 등 예술인들의 활동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프로젝트를 마무리 했거나, 현재 진행중입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공모를 통해<<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가 당선되었고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고개를 탐사중인 우리동네미술 탐사대작가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작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개의 장소, 그 장소의 대표작가와 참여작가들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중인 이동고개 이야기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설치 되는 공간이 중요한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부지에 설치 되어야하고,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동고개 이야기는 이동고개에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옹벽에 금속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소는 고천과 부곡을 연결하는 보도가 있지만 시민들이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나 이동하면서 길고 높은 옹벽에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곳입니다. 현재 언제 그렸는 지 모를 벽화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오봉산의 아기장수 이야기가 대표작가와 참여작가의 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송생태습지에서 작품의 재료를 채집중인 참여작가

     

     

    두번째 공간은 왕송생태습지는 사시사철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주변지역에서도 입소문이 나는 곳입니다. 왕송호수로 흐르는 금천의 물길중 일부를 왕송생태습지로 유입시키고 깊은 연못, 얕은 연못에 다양한 수생식물들을 식재해 수질정화기능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두막과 연못, 데크길에서 작가들이 질문을 만들었고 그 답이 하나, 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곡동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금 현재 왕송호수의 시민들을 담은 작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철도박물관과 왕송생태습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의왕시 삼동과 왕송생태습지를 가깝게 연결하는 것은 철도박물관 앞 철길아래에 위치한 지하보도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눈길 둘 곳 없는 오래된 통과동선일 뿐입니다. 이 곳의 관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공공미술이 되는 장소로 <우리동네 미술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지만 철길이 지나는 공간이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철길옹벽 하부 <월암랩소디> 시민참여프로젝트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의 작품은 일부작품을 제외하고 3년의 존치기간을 가집니다. 공공공간에 설치 되는 여러 작품들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협조 또는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예술과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공공기관들의 협력과 고민, 이 모든 것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거점공간

     

     

    월암별곡을 통해 본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공익성
    유유당

    조회수 1891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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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12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2 –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와우

    조회수 2625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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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도촌사회종합복지관)

     

     

    지난 1012, 경기도 성남에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 오픈하였습니다. 이름은 함께헤어’, 도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하였으며 SBS 등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곳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번 함께헤어(Hair)<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단 하나뿐인 미용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은, 미용실과 샴푸실이 1인 전용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며 오로지 예약제를 통해 17년 동안 전문적으로 미용 활동을 해온 사람이 미용사로 활동하며 친절하게 머리를 깎아줍니다. 비용도 장애인과 보호자는 각각 3,000,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용실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비장애인에게는 편리한 일상,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출처: 픽사베이)

     

     

    보통 지역 내에서 미용실을 찾아보면, 다들 계단이 있거나 장소가 좁아 머리를 깎지 못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하는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또 출입구가 너무 좁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문턱에 걸릴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방지턱에 걸리는 것처럼 휠체어 이용자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문턱이 너무 높으면 휠체어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도 한 몫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턱이 없고, 경사로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나온 무장애숲길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 등에는 경사로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민간기관이나 아파트 등에는 경사로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죠. 심지어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지원되지 않아 접근조차 못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그리고 한 뉴스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낯선 환경을 마주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미는 기계 소리 등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바닥에 드러눕는 것처럼 작은 요소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함께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고, 이를 겪은 미용사 등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장애인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다 보니, 끊임없이 손님을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미용실과는 다르게, 여유롭게 장애인 손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약제로 진행되기에 다른 일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미용사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모습을 보아왔으므로 장애인 손님이 편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보통 미용실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장애인은 미용 서비스를 자신에 속해 있는 복지관 등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이 머리를 깎아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들이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에 원하는 시간에 머리를 자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용실이 더욱더 특별한 거 같습니다. 예약제를 통해 미리 미용사 선생님과 약속하므로 절대 노쇼(No-show)가 발생할 일이 없고, 미용사도 자신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결점}

     

    이번에 직접 현장에 방문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함께헤어 측에다가 한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면서, 함께헤어 운영도 일시 중단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장애인도 원하는 때에, 타인의 눈치에 구애받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께헤어가 오픈한 것인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본래의 취지를 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얼른 극복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에게 닥친 벽을 허물어주는 사례, ‘함께헤어’
    HHDM Hyun

    조회수 207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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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사회적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모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 When Markets Collide에서 언급한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고 기존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혁신기업’, ‘사회적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은 고령화와 저출산, 주거난 악화, 빈곤, 아동범죄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혁신기업은 대부분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경영위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은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이 주장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파괴적 혁신은 간략히 요약하면 어떤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에서 소외된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발전해 나아가 주류 고객 요구까지 충족하며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기업이나 공익단체가 정부나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온 사회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류 정책에 포섭된다면 이는 사회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모두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2006년에 런던에 설립된 GREENhomes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기업은 각 가구의 에너지 감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가구당 연간 1통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업은 기존 에너지관련 기업이 태양광·태양열발전기와 지열발전기 등을 설치만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ttps://greenhomesgroup.co.uk/about-us/greenhomes/news/ )

     

    이러한 서비스는 런던의 Green-home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GREENhomes 프로젝트는 Ken Livingstone 전 런던시장(2000~2008 재임)환경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의 일부가 되기까지 했다. 지금도 이 기업은 런던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이런 사례에 해당될까?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대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4,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행복 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과 SK telecom이 민·관 업무협력을 맺으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상시 스마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SKtelecom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를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피커를 활용해 독거노인 치매예방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음악감상, 감성대화는 물론 119와 연계하여 스피커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면 119대원이 출동한다. 프로젝트 1년 동안 긴급구조 요청은 328건에 달했고 그 중 23건은 호흡 곤란, 고혈압, 낙상 등으로 119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COVID-19로 왕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호평이 자자하다.

     

    (http://happyecophone.com/html/sub02_5.php )

     

     

     

    정부도 효능을 인정해 디지털 뉴딜사업계획을 짜며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다른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지금까지 사회적 혁신의 사례를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일부 기업이 사회적 혁신기업이라 불리며 활동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도 많다. 2007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속되려면 실제적인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될 때 사회적·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을 소개하며 기존 기업들의 전략적 니치(Niche)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니치는 COVID-19와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정부의 전략적 니치관리와 파괴적 혁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happyecophone.com/ 행복커넥트 회사사이트

    https://greenhomesgroup.co.uk 그린홈즈 회사사이트

    김재섭 기자, 한겨레, ‘인공지능 돌봄이 어르신 안전·정서 지킨다, 2020-06-08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48311.html

    안수민 기자, 전자신문, AI와 결합한 행복커뮤니티 돌봄사업, 독거노인 외로움 덜어줄 벗이 되다 2020-05-11 https://m.etnews.com/20200511000221

    이진백 기자,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미디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돌봄의 미래 2020-09-2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251

    송위진 외(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9-09.

     

     

    사회적 혁신? 파괴적 혁신?
    아사달

    조회수 1577

    2020-12-10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도, 여러 일을 위해 타 시--구로 향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부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어떠한 점에서 공익을 실현하고 있을까?}

     

    1)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인 115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지역화폐의 도입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지금이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모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당장 이곳 수원의 경기대학교, 용인 죽전의 단국대학교 학생도 강남으로 나가서 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현장에서 이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말해주었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말의 취지에 알맞게, 앞으로는 청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6월에,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발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 부천페이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지역화폐 어플이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화폐는 일상 속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2) 경기도가 준비한 각양각색 청년 정책들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대 720만 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참여자 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곳에다가 지급합니다.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36시간 근무)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한편,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분기별로 모집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36시간 이상 근무) 중 한곳에 재직하되,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복지활동 비용으로 지원하며 연 120만 원을 4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우 성동일이 광고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것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타 지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합산이 10년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 중이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요.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하며 여기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지요.

     

     

     

     

    {경기도 청년정책의 의의}

     

    그 외에 청년정책으로 경기도 일하는 통장’, ‘청소년 버스비 지원정책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했다는 점이며 현재 많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을 고려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찌감치 상생의 길을 모색해 지역화폐라는 대안을 내세웠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의 상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러 가기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경기도의 청년 정책, 타 시-군-구와의 공익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
    HHDM Hyun

    조회수 1530

    2020-12-10
  •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I. 등록 준비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 2020. 6. 9., 일부개정]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YCzTIQRuu6ZKf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II.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류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1

    회칙 또는 정관 1(간인날인)

    금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금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

    작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수지결산서 1

    회원명부 1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I. 등록 준비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

    설립취지서 1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

    임원취임승낙서 1

    립 총회 회의록 1

    정관 1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

    사무실 확보 증명서 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I. 주무관청의 검토 및 법인사무실 현장조사와 법인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Tommy

    조회수 3057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