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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11대 경기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7878로 동일하면서 경기도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22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공동주최한 민선 8,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손혁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은 민선4기에서 7기까지 경기도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며 민선8기의 협치과제를 몇가지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민선8기 경기도정의 협치는 5가지로 유형으로 도정협치(도의회 여야동수), -·군 협치, -교육청 협치, -타 시·도 협치, 민관협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손 이사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도정 전 분야를 망라해 다양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혁신도정위원회를 꾸린다면 도지사의 공약까지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손 이사장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풀뿌리시민단체의 지원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위해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기존의 민선7기 민관협치를 진단하고 형식적인 협업,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는 경계해야 하고 경기도지사 협치의지가 공공조직 내 고루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지난 민선6기 연정의 경험을 나누면서 협치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서 출발한다. 각 당의 정강정책과 도지사 및 도의원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과 인사까지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자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 및 시민사회가 협치를 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협치실현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기일보 경제부장)민선 8기 경기도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다. 여야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서로 기관장 추천권을 나눠먹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협치를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치에서 중요한 건 정치와 민생을 조화롭게 구분하는 데 있다. 민생은 여야가 함께 챙기면서 정치적 경쟁과 토론은 건전히 이뤄져야만 민선 8기 경기도의 협치가 빛을 볼 수 있다아울러 제3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도민들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완기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소장은 김동연 후보와 경기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 중 첫 번째가 협치 체제 구축이었다.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혁신도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도가 검토해야 한다. 그 모델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의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안혜영 경기도의원(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연대와협치 특별위원회)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치의 중심이고 여기에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 소수정당의 의견과 공약을 적극 반영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외로운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결국 여야 간의 관계, 광역과 기초, 수도권 타 단체 등과의 협치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2시간 동안의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공동인수위원장김 당선인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협치와 관련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1268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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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주혜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첫 번째로 쓸 기사의 주제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종이 없는 스마트 심사로 전환된 센터의 심사과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독자분들은 아실까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3월 현재는 4개의 사업이 공모중 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단체가 선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서를 제출 받아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 개별로 한 부씩을 모두 출력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 진행되었던 센터의 종이심사 현장

     

     

    이러한 출력물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답은 많은 종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만 출력하여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사업당 약 800매 이상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사 후 이면지로 재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면지로 활동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작년 센터에서 10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총 8,000장의 종이를 한 번 사용하고 전량 폐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낭비 일뿐 아니라 환경파괴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결과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개 사업 심사 진행 후 발생한 이면지

     

     

    올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였고, 올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조 아래 태블릿 PC 5대를 구입하여 심사과정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볼까요? 심사위원분들이 전과 같이 종이 출력물을 쌓아두지 않고 간결하게 태블릿 PC만 들고 심사하는 모습이 정말 편해 보입니다.

     

    센터는 올 해 첫 사업심사 부터 태블릿 PC를 사용한 결과 필수적으로 인쇄해야 하는 참석확인서 및 심사집계표만 인쇄하여 작년에 비해 종이 인쇄물을 2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21일 진행된 위드코로나 사업 심사의 경우,

    “19개 사업 × 15(1개 사업 평균) × 심사위원 5+ 필수서류 20= 1,400장 인쇄를 필수서류 총 20장 인쇄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변화된 센터 심사 현장

     

     

    다만, 현재 센터에서 보유중인 태블릿 PC5대 밖에 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심사에만 사용되고 이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심사위원분들 모두 이번 심사가 첫 태블릿 PC 심사라며, 센터의 취지와 변화를 모두 응원해주셨고, 간단한 인터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1. 태블릿 PC를 사용해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 태블릿 PC를 사용한 심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종이낭비를 방지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체별로 파일이 나누어져 있어, 예전과 같이 서류가 뒤섞이지 않아 간편하게 다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2. 그렇다면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 개인별로 기기 사용능력에 대한 수준차가 있겠지만, 심사위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서인지 프로그램 활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화면을 끄게 되면 어떻게 다시 실행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간단한 사전 교육이 동반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3. 향후 이 시스템을 도입할 다른 기관들을 위한 개선점이 있다면요?

     

    - 태블릿 PC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합니다. 또한 심사를 진행하는 공간에 대형 TV가 있던데 사업개요 같은 문서도 출력이 아닌 TV 화면을 사용해 진행하여, 조금 더 인쇄물을 줄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심사 점수를 넣는 것도 출력물이 아닌 태블릿 PC로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출력물외에는 종이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나무를 심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환경을 지키는 사례로 경기도의회의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1122일 보고된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의원과 공무원 간 업무소통을 위한 행정·협업 플랫폼으로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단 공약사항으로 종이 없는 의회’, ‘스마트 의회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종이 없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정보화 분야 디지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에 참여해보거나, 커피가루를 습기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던가, 그냥 일반 휴지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휴지를 구입한다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위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 자원,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변화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다.

     

    , 지금 주위에 안 쓰는 코드를 뽑아볼까요?

     

     

    참고 : http://www.pedien.com/html/view.html?idx=145779

     

     

    [기획]“종이 없는 스마트 심사” 확! 바뀐 센터의 심사과정 알아보기
    주혜

    조회수 1778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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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은 우리 공익활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활동 관련 조례를 설립 및 개정하여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가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019114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3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 상황

     

     

     

    (사진3.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입법예고는 526일부터 6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경기도의회 참고)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이번 616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623일 해당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조례 개정() 공포하면 당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조례 전면개정 목적이 뭔가요?

     

    이번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의 목적은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주요내용

      .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

      .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조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됩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예산이 할당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증진이 경기도 지사의 주요 행정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일자리란 시민사회 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나가며

     

    이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시민,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개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되었죠.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익활동에 끼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5068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음

    조회수 1521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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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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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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