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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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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 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예비 공익활동가, 혹은 기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공익활동가님께 자원봉사를 권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어떤 분야에 공익활동이 필요한지 경험하고,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자원봉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 및 인터넷 사이트와 현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정보는 여기서!]

     

     

    1.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 링크: https://www.ggvc.or.kr/

     

    □ 주요 활동

     

    -경기도 자원봉사 특화사업: 생명안전 커뮤니티 미세먼지 매핑 프로젝트 외

    -일상 속 자원봉사: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문화조성 외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시·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외

    -자원봉사 네트워크: 경기도 자원봉사 성장+치유 워크숍 외

    -자원봉사 국제협력: 우수봉사자 문화연수 외

     

     

    □ 자원봉사 정보

     

    그림1.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신청안내 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최신 동향

    예시) [자원봉사 생각하기] 비대면 자원봉사 해외지침

     

    -자원봉사 관련 정책 자료

    예시) 2021학년도 광역시도교육청 학생자원봉사 운영계획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관련 정책이 모여 있어 자료 검색 용이

     

    -자원봉사 신청안내

    예시) 수원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출하 농업인 도우미(고등학생 이상)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모집 정보 제공

     

     

     

    2. 1365 자원봉사 포털

     

    그림2. 1356 자원봉사 포털 주 페이지

     

     

    □ 링크: https://www.1365.go.kr/vols/main.do

     

    □ 주요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자원봉사 실적 연계

    -자원봉사 교육

    -개인 자원봉사자 봉사 시간 관리

     

    □ 자원봉사 정보

     

    -자원봉사의 위치, 지원자의 나이, 개인 혹은 단체 단위의 자원봉사 검색 가능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봉사 사이트 중 하나로, 자원봉사 검색 및 자원봉사 기록을 확인하기에 용이

     

     

     

     

    3. 자원봉사 아카이브

     

    □ 링크 : https://archives.v1365.or.kr/

     

    □ 주요 활동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기억과 공적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5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

     

    □ 자원봉사 정보

     

    그림3. 자원봉사아카이브 기록검색 페이지

     

    ●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사진 등 광범위한 자료 제공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1. 번역자원봉사

     

    그림4. 굿네이버스 번역자원봉사자 모집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해외 결연 아동들의 편지를 번역하는 봉사활동

    -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의 편지를 재택번역

    - 편지는 아동과 후원자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 링크: http://pen.gni.kr/(굿네이버스)

     

     

     

    2.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 입력 봉사

     

    그림5. 점자도서 제작 진행 페이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책을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작성하는 봉사활동

    -IT 점자도서관 주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봉사활동 방법 교육하여 교육~봉사활동 모두 재택 봉사활동 가능

     

    □ 링크: https://www.itlo.org/

     

     

     

     

    나가며

     

    자원봉사를 통해서 공익활동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체에 속한 공익활동가라면 단체의 목적과 맞는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변을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전보다 위축된 상황이지만, 비대면 자원봉사 혹은 여전히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찾고,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따뜻한 마음 전해요”…비대면 봉사활동 방법 5가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3.,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1548 (2021.04.28. 접속)

     

    공익활동의 시작, 자원봉사는 어떨까요?
    이음

    조회수 2945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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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처음 발을 내딛은 활동가는 2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고가는 단어들은 분명 한글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공문서와 회계관련 서류입니다. 그나마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한 단체는 행정에 필요한 서류 체계가 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의 활동가는 정부기관/외부기관과 일을 할 때 공문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동가들의 경험을 모아 엔구소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 공문서 작성법, 회계와 관련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각 자료들을 살펴보고 활동하는 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엔구소)

     

     

    * 사진 :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 자료집 28

     

     

    새내기 활동가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신입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 50(이하 키워드 50)’이라는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곳은 N:GUSO(엔구소)라는 곳인데 N과 연구소를 합쳐서 N을 연구하겠다는 뜻을 품은 곳입니다. 주로 NPO영역, 활동가생태, 공익활동에 관심이 보이는 곳입니다.

    키워드 50에 소개된 단어들은 전국 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단어입니다. 선전, 선동, 연명, 1인 시위, 정보공개청구, 조례, 활동가, 원천징수, 단식부기,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 성명서, 근로계약서, 총회, 집회신고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운동방식과 회계, 인사 등 단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단어를 망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방금 들어오셨다구요? 동료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구요? 그럼 이 자료집을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https://nguso.imweb.me/19 (엔구소 홈페이지)

    - 엔구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GUSO55/?__tn__=kK*F

     

     

     

     

    1-1. 장판 신입활동가를 위한 단어장

     

    제목을 읽고 장판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마 장판에 막 들어온 새내기 활동가도 자신이 장판에 소속되어 있는 줄 모를 확률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단체를 벗어나면 생소할 수 있으니깐요. 엔구소의 키워드 50’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장판에서 N년 활동한 활동가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장판장애인 운동+입니다.

    장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활보, 420, 비택, 전장연, 장콜 등 여기에 나온 단어들만 알아도 금방 단체에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된다면, 단체 활동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수월해질 꺼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 https://m.facebook.com/footact0420/posts/2344153469061672/

     

     

     

     

    2.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전라북도교육청)

     

     

     

    아마 공문서 작성법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이 작성 및 결재하고 수발신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니깐요. 그래서인지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작한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이하 공문서)’를 소개합니다.

    공문서 자료집은 문서의 종류, 문서의 구성, 검토 및 협조 절차, 결재 종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견습, 내구연한등 일본식이거나 어려운 말로 사용하던 언어를 수습, 사용연한등 쉬운 말 또는 우리말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자료집을 숙지하게 된다면 기안 작성 시 수신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본문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누구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과 협업을 할 때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 자료방 :

     https://www.jbe.go.kr/board/view.jbe?menuCd=DOM_000000105002003000&boardId=BBS_0000209&dataSid=567713

     

     

    공문서, 서식, 관인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더 다양하고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행정업무편람(2020)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GK4NxC1lgdGsY1MJPADx1q6.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3951

     

     

     

    3. 발로 쓴 회계(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회계는 참 요상한 영역입니다. 어떤 활동가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치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활동가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회계담당은 아니더라도 각자 프로젝트/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회계 서류를 마주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에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로 쓴 회계는 회계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 품의서/결의서 등 집행에 관련한 회계서류,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부정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재정 말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서류양식들도 있으니 양식이 고민인 단체 활동가들은 양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로 쓴 회계에 나온 내용을 숙지한다면 새내기 활동가라도 프로젝트 관련 회계업무는 거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출처 :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센터발행자료

       https://www.cncivil.org/bbs/board.php?bo_table=data&wr_id=66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관심이 적었던 '공익'의 영역에서 신입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

    (논산 Y 활동가 인터뷰)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 새내기 활동가가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들은 어떤 경험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거나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내기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에서 공동주최한 ‘2020년 활동가 - 이야기 주간에서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내기 활동가를 인터뷰 한 내용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익영역에 관심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 새내기 활동가의 말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살펴보시면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출처 : 2020 활동가-이야기 주간, 활동가 인터뷰

    https://activistweek.net/interview/?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068605&t=board

     

     

     

     

    [실무도구] 일 잘하는 새내기 활동가 되기
    생강

    조회수 2513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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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시 시민단체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 개발이 진행되던 의왕 장안지구에서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의왕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맹꽁이대책위를 만들었고 이후 맹꽁이 구조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에 잠시 쉬었다가 올 3월부터 각 시민단체들은 의왕시를 월암, 초평, 오전, 청계로 담당구역을 나누어 양서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부곡향토문화연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룡마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물의 깊이를 재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

     

     

    논 습지 물의 온도와 깊이, 그리고 양서류의 개체수를 모니터링 하는데, 각각 담당이 있어 모니터링일지 기록자는 담당자들이 조사하여 불러 주는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산개구리 올챙이

     

     

    3~ 9월에는 월 2, 1월과 10월에는 월 1회 활동예정으로 맹꽁이 산란 시기와 두꺼비 이동시기에는 번개 모니터링이 예상됩니다. 올 여름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릴 즈음에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지난 2주 전 모니터링에서 덩어리로 뭉쳐있던 산개구리 알 아래에서 어린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렁이의 껍질

     

     

    우렁이의 껍질이 보였는데, 속이 비어있었습니다. 도룡마을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벼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으로 보입니다.

     

     

     

     

    매 해 벼농사를 지었던 논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올 해는 버려진 논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인 논 습지가 사라지고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논 습지에 모여든 까치 떼

     

     

    까치가 논 습지에 모여 있는데, 먹이를 찾아 모여든 것 같습니다. 산에서 알을 낳으러 내려 온 산개구리의 알은 까치 떼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사람들

     

     

    양서류 모니터링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서류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니터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야생 개구리와 알들을 만날 수 있다는 호기심에 참여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생물의 생명권을 더욱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장소별로 모니터링지를 작성하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올챙이

     

     

    알에서 금방 깨어나서 아직 멀리 가지 못하고 와글와글 모여 있는 올챙이들입니다. 다음 모니터링에는 제법 형태를 갖춘 올챙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초평동에서 만난 말똥가리

     

    의왕 초평동 윗새우대 논 습지는 바람개비마을 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고동윤 활동가와 함께 윗새우대 논 습지를 따라가는데, 말똥가리가 날개를 쫙 펴고 바로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은 걸까요?

     

     

     

    초평동 논습지의 고라니 똥

     

     

    고라니 똥을 초평동 논습지의 도랑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고라니로 보이는 생명체가 공격을 당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평동을 감싸고 있는 구봉산 자락에서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꺼비 알

     

     

    개구리 알과 다르지요? 두꺼비 알입니다. 긴 알끈에 싸여 있는 알덩어리는 약 30m 길이로 암컷 두꺼비는 기어 다니며 두 줄의 알을 낳습니다.

     

     

    알줄 바깥으로 몰린 두꺼비 알

     

     

    논도랑을 따라 두꺼비 알이 있습니다. 알줄은 삼투압현상으로 금방 부풀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알줄의 바깥으로 알들이 몰립니다. 곧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로확장공사 중인 서왕송못길을 건너던 두꺼비의 로드킬이 알려져 맹꽁이대책위 활동가들의 활동이 분주해졌습니다.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도 보도자료를 만들어 매년 같은 산란장소를 사용하는 두꺼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맹꽁이대책위 양서류 모니터링
    유유당

    조회수 1982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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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경기도 청소년상 및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포상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개인/단체를 표창-격려하기 위해 진행하는데요, 524일인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포상은 3개 분야에서 총 105명을 선발합니다. 1) 청소년 분야에서는 모범 청소년 52명과 청소년상 후보 중 득점에 따라 별개로 청소년 상 8, 청소년 대상 1명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8개 분야에 따라 선발하는데요, <노동>, <효행>, <봉사>, <나라사랑>, <면학>, <과학기술>, <예체능>, <개척>까지 골고루 반영하여 청소년 분야 포상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2)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 분야는 일반인 30, 공무원 4명으로 나누어서 포상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은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공무원은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나눕니다.

     

    3) 청소년 단체 10개를 포상합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단체명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추천 기준}

     

     

    추천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요, , 본인과 학교장은 포함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추천권자가 되면, 공적개요서에 추천권자는 -국장으로 기재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 단체상은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상과 청소년단체상은 청소년의 역량 계발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의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 ‘청소년자원봉사와 인성교육 등 청소년육성에 공이 현저한 자등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이 포상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법에 따라 만 9~2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일반-청소년 단체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존재해야 하며 공무원 역시 추천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 제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일반인 포상, 단체 포상>에서는 1) 수사 중이거나 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든지, 4)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2회 이상은 추천이 불가하고, 1회라도 200만 원을 넘겼다면, 추천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 당시 사업장을 관할한 등기임원와 미등기임원, 감사(위원), 현장 경영책임자가 그 주요 대상입니다.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관련법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을 받았다면, 1년 이내로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추천을 제한하고, 이것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1)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에 관해 최근 3년 동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경우, 3) ‘국세 기본법 &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국세, 관세, 지방세가 각각 3/3/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인 경우, 4) 사회적으로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포상>도 엄격합니다. 근무기간 미준수, 표창 이력, 수사 및 기소 등을 제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1)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2)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주요 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5조 제2항 제1~6: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횡령, 절도 등) 때문에 받은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하답니다!

     

    재포상 역시 금지됩니다. 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단체표창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 또는 법령에 의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청소년상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청소년에게 동기를 부여할 정도로 인상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선택되는 것이지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매년 2월 즈음에 공고가 나가니,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7030448&menuId=1547

     

     

    {비슷한 사례, 서울시의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비슷하게, 서울시에서도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사례와는 다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어린이상의 기준을 7~12세로, 소년상의 기준을 13~18세로, 청년상을 19~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지도상도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 개인과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요.

     

     

     

      서울시의 특징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에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어 다녀왔었는데요, 청소년 시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좌석을 미리 마련해준다든지, 뒤에서 관계자가 도와주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폭을 넓히는 것에 관해 고민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비청소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어린이의 꿈을 넓히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청소년의 우수 사례를 경기도 차원에서 공유해주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여 자라난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청소년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기도의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매년 3월, 경기도 청소년상으로!
    HHDM Hyun

    조회수 2216

    2021-05-13
  •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학교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영상을 찍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 용인외대부고(HAFS)입니다. 본래는 기숙사 학교이며 전원 기숙사 생활이 필수이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후,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학교의 환경을 즐길 시간조차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에는 동아리 활동은 물론, 만나는 것도 많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동아리 활동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생의 익명게시판인 대나무숲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하였죠.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상에 제약을 받으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일명 코로나 블루 상황이 잦아졌고, 언론, SNS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러한 우울증을 극복하고, 용인외대부고를 배경으로 하여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는 사진관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The way I am, 나답게 프로젝트]

     

     

     

    용인외대부고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프로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 자신에게 알맞은 배경을 고르고, 그곳에서 찍은 사진, 메이킹 필름,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영상감독, 사진감독, 디자인감독과의 상의를 거친 후에 제작한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O_2R3NDAG0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원은 현재 용인외대부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라고는 하지만, 원하는 사진을 촬영해준다는 점, 단 한번 뿐인 학창시절! 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울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건 물론, 저렴하게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사진관의 경우, 인기가 많은 곳은 빠르게 예약이 마감되는가 하면, 가격도 기본 만원 단위를 다룰 만큼 비싸거든요...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udio.ndg / 이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디엠(인스타그램 메시지)으로 학번/이름/기본+추가사항(단체는 대표자 이름을 추가로 보내면 됩니다.)을 보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에 Eugene Lee 계정에다가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를 활용해 보내면 된답니다.

     

    그러면 예약순번이 정해지는데요, 예측 촬영기간을 알려주고, 참가자의 순서가 되면, 용인외대부고 재학생 운영진이 모여 신청자를 초대한 단체 페메방에 초대합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어떠한 컨셉으로 촬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됩니다.

     

    보통 촬영시간은 기본 촬영은 약 40~60, 컨셉은 1개당 약 10~20, 필름은 1개당 약 20~6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진 보정시간은 1장당 20(단체는 35)이 걸리며 영상 클립은 따로 약속된 시간을 정해 1시간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사진은 원본 전체/보정한 것을 따로 보내드리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 요청을 1번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비용은 개인을 기준으로, 가격은 증명사진 1, 컨셉사진 1, 메이킹필름 1개를 찍는 데에 드는 비용은 7,000원이며 컨셉이 하나 늘어나면 1,000원을 추가, 개인필름이 하나 늘어나면 2,000원을 추가해 사진을 더 찍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 촬영할 시에는 증명사진 1, 컨셉사진 1, 메이킹필름 1개를 찍는 데에 1인당 4,000원씩 지불해야 합니다. 컨셉은 2,000원을 추가, 필름은 4,000원씩 추가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명사진, 개인필름, 컨셉을 각자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 촬영하는 개인이 개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명사진은 자신이 원하는 색을 배경으로 교복을 입고 촬영하는 것(원칙적으로는 교복을 입어야 하지만, 편의상 사복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컨셉사진은 원하는 옷과 장소를 고르고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게 촬영하는 것, 개인필름은 자신이 원하는 컨셉으로 촬영하는 것이랍니다! 메이킹필름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것이며 ‘Beinglikethat유진유튜브 계정에 홍보용으로 업로드된답니다!

     

    비용지불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페이스북 다현계정에 연락해서 시간을 알려주면,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과 계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모인 금액은 전부 취약계층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브랜드 시현하다입니다. 제출용 사진으로 소비되던 사진관의 이야기를 나의 순간을 기록한다는 의의를 담고 시작했고, 다양한 기록가들이 활약하고 있지요.)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진을 촬영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걸 봅니다. ‘청춘을 남기고 싶어서.’, ‘꽃신을 신은 기념으로.’, ‘바디프로필을 기록하려고.’ 등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사진관을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촬영하는 사람(모델)이 다들 예쁘고, 잘생긴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어 자신과 사진 촬영이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는 점도 순기능 중 하나겠네요.

     

    고등학생의 경우, 수능표에 사용할 사진도 필요하고, 민증에 들어갈 사진도 필요해 시간을 내어 따로 촬영해야 합니다. 수능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를 따로 챙기기에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해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까?”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428247948

     

    학교 밖 청소년도 흔히 생각하는 검정고시에 응시하거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 모습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지요.

     

    만약, 이번 사례가 지역사회로 확산한다면, 검정고시, 대학 입학 원서 제출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움츠러든 학생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방법으로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활동의 사례가 청소년의 자존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다! 용인외대부고 ‘나답게 사진관’ 프로젝트
    HHDM Hyun

    조회수 2642

    2021-04-13
  •  

    들어가며

    이제 드디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알아보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10조부터 13조까지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세감면, 11조는 우편요금의 지원, 12조는 보조금의 환수, 13조는 벌칙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조 및 13조를 주목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10 ~ 13

    10(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보조금의 환수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벌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 조세의 감면

    비영리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혜택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될 경우 소득금액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주어 원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조 우편요금 지원

    정보통신부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여 우편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우편요금은 별납 및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 우편물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총 우편요금의 25퍼센트가 됩니다. 정기간행물 및 서적, 홍보 우편물은 25퍼센트 이상 할인이 됩니다.

     

    우편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체국에 우체국장에 대한 정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우편요금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다양할 경우 우편집중국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환수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사업계획서 의거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는 여러가지 환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둘째 사례는 보조금을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하여 근거를 남겨야 했지만, 현금을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받아 임의적으로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삼아두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지출이 되었기에 이 금액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례는 회의비 중 일부를 소속단체회원에게 지출한 경우였습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는 내부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강사료와 회의비가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해서 회의비는 소속단체 이외의 사람들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사례는 강사료, 원고료 등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사료 및 원고료가 125000원 이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강사료에 대한 지불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환수처리가 됩니다.

     

    다섯째 사례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출을 했음에도 비교견적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매 지출시마다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의 자금지출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보조금을 잘못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환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부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체로 횡령, 횡령미수, 사기 등으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1.jpg> 보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제 입건까지 이어진 사례

     

     

     

     

    나가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공익에 기여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특권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잘 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행동하여 환수 및 법적 책임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NPO 지원센터나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다른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7 – 혜택과 책임
    와우

    조회수 2219

    2021-04-06
  •  

    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단체를 설립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이후 적절한 사업계획서로 단체의 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1년간 잘 마치고 어떤 해야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9

    9(사업보고서 제출 등)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조에는 1년간의 사업을 마친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을 마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도지사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성적이 학교 벽에 붙어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평가는 다음 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집니다.

     

     

    언제 누구에게?

    사업보고서는 사업을 완료한 이후 다가오는 회계연도 131일가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서 작성은 아주 자세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항목

     

    일반항목에는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 집행금액, 집행률을 적어야 합니다. 행안부 및 시도청에서 자세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작성자, 회계담당, 사업담당자들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2. 사업 운영 

    사업운영은 얼마나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공익활동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란입니다. 상세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모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투입란에는 공익사업의 결과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몇 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몇 명이 참여하였는지, 어떤 기준 및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과정란에는 회의 및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타 기관과 어떤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회의 및 홍보, 타 기관들과 협업의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양식 1.jpg>

     

     

    사업 운영의 성과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계획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사업 명’, ‘사업 목적’, ‘사업 추진방법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평가는 기존 사업 계획이 얼마나 의미있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물론 사업을 마친 후 사업전 세운 계획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이를 다 작성 한 후에는 단위 사업별로 계획된 사업과 실제 진행된 사업을 비교하는 “2. 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계획대비 추진 실적은 추진계획추진결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기간’, ‘장소’, ‘대상’, ‘내용’, ‘방법을 계획과 결과로 나누어 작성하고 얼만큼의 계획이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해 줍니다. 만일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한 것의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도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되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평가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자체평가

    사업 추진 실적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과 부진한 점을 기술하고, 다음 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아프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 이후에는 행안부 및 해당 시도가 제시하는 10개의 자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추진실적을 10점 만점으로 자가 채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정산

    사업을 평가한 이후에는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작성하실수가 있습니다.

     

    1. 정산총괄표

    정산총괄표는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각기 항목에서 총 얼마의 금액이 계획되었고 집행되었는지, 그 금액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적는 것입니다(비율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적는 것입니다).

     

    2. 사업비 세부집행현황

    사업비 세부집행현황은 정산총괄표에 적힌 집행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항목별로 적는 란입니다. ‘당초 집행계획란에는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의 예산이 계획되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실제집행내역에는 계획된 항목이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이가 얼마인지를 잔액란에 작성합니다.

     

    3. 보조금 세부집행현황 및 자부담 세부집행현황

    구체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지출결의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내부 품의서’, ‘지출 결의서등의 근거가 있는 지출을 해야하며, 이 근거들을 별도 편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등 지출과 관련한 세부증빙자료도 편철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각 건별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니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에 따른 근거들을 확실하게 남겨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4.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사업 및 소요경비 변경내역

    보조금은 초과 지출해서도 안되지만,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되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획과 다르게 사업 및 소요경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지역의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 사업 성과분석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바탕하여 행안부 및 시도는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19년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597453)

     

    경기도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에는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4) 사업성과 5) 성과평과 결과가 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하고, 사업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에는 주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며, 내용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다음해 사업 예산교부에 관련한 의견도 첨부합니다. 사업내용이 보통인 경우 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고, 훌륭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을 남깁니다. 행사위주 사업이며, 다른 유사프로그램이 여타 기관등을 통해 수행된다면 보조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평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도 및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대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평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6 – 사업보고서
    와우

    조회수 4517

    2021-03-2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보조금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보!조!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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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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