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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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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내리는 빗소리로 요즘은 통 잠을 자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 피해 속보와 재난 문자에

    안부가 걱정되어 연락드립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네요.

    비 피해 없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평소 소원했던 사이,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하는 인사말이 마음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안부나 인사말을 무색하게 매해 반복되고 있다.

     

    수해 비극신림동 반지하촌큰 변화 없어

    허술한 물막이판지적에 구청 긴급 보수 작업

    "침수 위험 지역 중 22.3%만 물막이판 설치돼"

    역대급장마 예고주민들 불안은 그대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의주거 취약 계층은 장마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한 배수 시스템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비상 대응 체계에 제한되어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주거 취약 상태 주요 요인은 경제적으로 소득 부족, 고용 부족, 경제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적절한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힘에 겹고, 안정된 주거 시설을 찾기는 까다롭고, 주거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제공: YNA, <저작권자 1980-2022 연합뉴스.>

     

    작년 20228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며 부실한 재난 대책이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이다.

     

    20237월 현재,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는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생존의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과 막막한 상황이 반지하 가구가 치러 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브리프(2021.9.13.발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 취약 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4%, 전세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40.9%, 보증금 없는 월세가 15.7% 수준이다. 또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 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으나 서로간의 정책 연계와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 2021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면적, 방 개수, 채광 등을 고려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현재 1인 최저 주거 면적 14(4.2), 지난 20046월 제정된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만 이뤄졌다. 가구원 수에 따라 226(7.8), 336(10.5), 4명 기준 43(13), 5명 기준 46(13.9), 6명 기준 55(16.6) 등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통한 부담금 등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 사다리사업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1항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가구,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2, 3,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4조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입주자 현황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현재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전세임대 제외) 재고는 2017100만호를 넘었고, 2020119만호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은 5.5%에 그친다. 2017년 이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예고했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안전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한 강행 규정화 등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간이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지자체에서는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 감독과 제재,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홍수 위험 지역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과 건축 활동을 규제하고 주택 건설, 도로 및 인프라 개발에 있어 홍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천과 배수 시스템의 개선은 홍수 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천 정비, 정수장과 펌프 스테이션의 개선, 배수 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홍수 발생 시 물의 이동과 배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홍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고, 대피 및 비상 대비 준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홍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향상시켜 주민들과 지방 단체,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응급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홍수위험과 재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된 최저주거기준이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등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물막이판이 최소한의 재해 대응으로 설치되는 일조차도 빠르게 실행되지 않는 현실은 주거취약계층을 더욱더 곤궁한 주거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약자복지범사회부처 협업전략으로 보다 정교하게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주거 취약 계층,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과 그 대안은?
    럭비공

    조회수 1199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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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24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6,000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양육 환경, 정서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보다도 유독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미혼모, 미혼부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미혼모·미혼부란?

    미혼모는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여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독신)가 된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을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혼모·미혼부의 현실

    한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는 대다수가 육아와 일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6~44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중 약 70%가량가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인 셈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인터넷에 낙태에 관해 검색만 해보더라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는 의사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만이 가능하다고 제한 조항을 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의견을, 4명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합헌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01231일까지만 낙태죄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낙태 수술 허용 범위인 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낙태로 인한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혼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로 인한 처벌 폐지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는 모호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2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법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본법은 고사하고 아직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낙태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미혼모·미혼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에 129개소 뿐입니다.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혼모·미혼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를 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병원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진행되는 각종 행정절차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혼모들은 관련 서류에 쓰여 있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나왔지만, 적용이 까다로워서 아직도 많은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33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법 개정 시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이는 예방 접종은 물론, 병원 접수나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녀 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모른다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입증을 위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데만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 미혼모·미혼부 지원 정책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기본생활을 1년에서 1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생활 지원이란 숙식 무료 제공을 비롯하여 분만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분만 의료 혜택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거나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공동생활 지원을 각각 2~3년과 2~2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지원에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에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자녀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 미혼모·미혼부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52&menuId=2367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면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도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말로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미혼모·미혼부,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주야

    조회수 1417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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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익을 위해 스포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스포츠클럽은 아주 적은 회비를 받고 스포츠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업들은 이 클럽을 지원하며 광고효과를 얻고, 시 당국은 회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네덜란드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도 내에도 스포츠를 통해 공익을 증진시키는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내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삼성의 홈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며,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단이 활용하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이 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4의 비율로 투자해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의 주요 업무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설립 목표는 지역 및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렸던 곳을 기반으로 삼기에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체육과 문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공익적인 목적은 단체의 경영방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체의 궁극적인 비전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진스포츠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며, 공공성을 강화함으로 이를 이루고자 합니다. 단체의 공익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경영 방침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이 단체가 어떤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은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수원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인조경기장 2, 풋살구장 6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및 인조경기장, 풋살구장은 일정 경비를 받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 19,021평방미터에 이르는 월드컵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스포츠센터는 스포츠 아일랜드(대표이사 백성욱)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골프, 수영, 헬스&필라테스, 스쿼시, GX, 스킨스쿠버, 다목적체육관, 유아체능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료는 수영 주 3회 기준 월 10만원 미만으로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내에 위치한 축구박물관, 월드컵조각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의 연간예산은 2021년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사업계획에 따르면, 98억원 가량입니다. 60퍼센트 가량의 수입은 임대수익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2021년 다양한 공익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도내 유소년 축구팀을 대상으로 한 축구 토너먼트 대회 빅버드 축구페스티벌”, 나눔을 위한 플리마켓, 문화공연, 체험존 운영, 주경기장 개방 등을 하는 나눔문화행사”, 장애인, 차상위계층,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미혼모 등을 도와주는스포츠 공익프로그램, 지역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들을 단체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경기장과 부대시설들을 활용하여 도내 여러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좋아보입니다. 그리 혁신적이여 보이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지어졌던 시설들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건강증진이라는 좋은 이익을 전해주는 사업을 응원해봅니다.

     

     

     

    의정부시체육회

    경기도에 속한 의정부에서도 체육관련 공익단체인 의정부시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63년 관선 시장이 회장을 맡아오다가, 2020년부터는 민간회장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69일 법인으로 등록된 이 단체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의정부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실내빙상장, 의정부자전거경기장, 추동배드민턴장, 신곡실내배드민턴장, 송산배수지체육시설, 푸른마당 테니스장, 호원 테니스장, 녹양야구장, 직동축구장, 곤제축구장, 활기체육공원, 자일풋살장, 컬링경기장, 천보탁구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인터뷰하는 윤경신 핸드볼감독

     

     

    이 단체의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단체의 연간예산은 약 41억원이며 그 중 88퍼센트 가량 시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여러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테니스대회 및 체육대회, 건강걷기대회 를 개최하기도 하고, 안중근 정신을 고양하는 안중근 정신찾기 자전거 대행진과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은 엄홍길전시관 운영”, “2021년 의정부체력인증센터입니다. 엄홍길씨는 산악인으로써 히말라야 14좌를 포함한 8000미터급 봉우리 16개를 정복한 전설과 같은 산악인입니다. 엄홍길씨는 경상남도 고성에서 출생했지만, 의정부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역의 세계적인 인물을 기념하고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것은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의정부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 속한 한 지부와 같습니다. 국민체력 100센터는 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수행합니다. 단체가 체력측정 및 체력평가를 하면 운동처방을 하는데, 국민체력 100에 수록된 동영상을 따라하며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각종 운동 관련 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스포츠공익단체는 다소 관 중심의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 및 시의 체육시설들을 활용해 사업들을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하는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가 된 단체들도 관과 함께 협력하여 도내에 창의적인 체육사업들이 늘어가길 바래봅니다.

    스포츠공익을 위한 수원월드컵재단, 의정부시 체육회
    와우

    조회수 2340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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