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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통사고의 순간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친구 따라 간 공익위키 워크숍, 심심풀이로 응답한 청년 공익활동 설문조사, 퀴즈대회라고 속아서 끌려간 공익활동 페스타... 그날, 나는 공익에 치였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익활동이라는 세계에 입덕하게 되었는지, 저만의 ‘공익활동 입덕 서사’를 풀어 보려 합니다. 사실 시작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 제주도에 더 이상 잡히지 않는 한치에 분노하던 저에게 친구가 열정적으로 설명해 준 기후 위기와 ‘공익활동’이라는 생소한 단어. 그저 도와달라는 말에 행사 몇 군데 따라갔고, 퀴즈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고 공부하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죠.
     
    “이 사람들... 진짜 멋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덕통사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출처 :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사실 대부분의 공익활동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호기심이나 우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계기를 어떻게 나의 의미로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입덕 부정기 “아냐…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야…”
     
    솔직히 처음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익활동’이란 단어는 여전히 저와는 조금 먼 세상의 이야기로 느껴졌죠.
     
    2024년 9월, ‘공익위키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처음 보는 세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어지는 관계와 네트워킹. 조금씩 깨달았어요. 공익활동이란 게 꼭 대단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걸요. 그저 지금의 나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걸요. 그렇게, 저의 입덕 부정기는 서서히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 손을 보태는 것도 분명한 공익활동입니다. 활동의 크기보다, 세상과 연결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공익활동을 통해 드디어 배웠습니다.
     
     
    입덕 인정기 “나 지금 사람 만나러 가는데, 행복한 거 실화냐?”
     
    극 내향형인 저에게 2024 공익활동 페스타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진행된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고민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도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고 오전 전체 프로그램을 다 들었을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공익위키 어드벤처’가 있었습니다. 예상문제를 다섯 번 넘게 복습하고, 퀴즈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한 끝에.. 1등!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입덕, 인정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찾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자료를 모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 활동에 진심이 되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면 좋을까?”
     
     
    출처: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생각해 보면, 공익활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내가 궁금해하던 문제를 파고들고, 세상의 균열을 조금씩 메워보는 아주 깊은 덕질입니다. 사회 변화에 진심이 되어버린 덕질, 바로 그게 공익활동이 주는 중독성과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민의 실천이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빠져드는 포인트는 다 다르죠! 누군가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누군가는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누군가는 캠페인을 기획하며, 또 어떤 이는 현장에서 뛰며 입덕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익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입덕의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원활하고 빠른 입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공익활동가인지 확인해 보기! 당신은 어떤 공익활동 덕후인가요?
     
     
    [공익활동가 활동 유형 테스트 바로 가기] https://smore.im/quiz/sJLNEDZIT6
    출처 : 에디터 제작(미리캔버스)
     
     
    덕후의 일상 이쯤 되면 ‘공익덕후’ 아닐까?
     
    공익위키 어드벤쳐를 마치고 받은 ‘공익덕후 1호 인증서’는 지금도 제게 소중한 상장입니다. 이제는 기록 활동가로서 웹진을 쓰고, 관심 있는 단체를 찾아 후원하고, 어느새 ‘공익활동’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 단체 홈페이지 탐방하기
    - 단체 굿즈 모으기
    - 다회용기 사용, 분리수거 미션처럼 수행하기
    - 걸어 다니다가 공익제보하기
    - 행사 현장 몰래 구경 다니기(?)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덕질의 루틴이자 공익활동의 진짜 시작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 하나를 나누는 것도, 누군가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덕질은 나를 바꾸고, 세상도 아주 조금 바꿨다”
     
    공익활동을 덕질로 보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내가 바뀌었고, 내 주변이 바뀌었고, 아주 조금은 세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입덕은 정말 쉽습니다. 퀴즈 한 문제, 누군가의 이야기 한 줄, 아무렇지 않게 마주친 스티커 하나에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는 절대 혼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희망적인 사회 변화는 시작되고 있지 않을까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한 번쯤 발 담가보세요. 스트레스받지 않는 선에서, 재미 삼아 해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날, 나도 공익에 치였다”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익활동 입덕 서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일상에서도, 그 첫 장면은 이미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덕통사고, 나는 왜 공익활동에 입덕했는가?
    또봉

    조회수 155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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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으로 만든 작은 가능성, 공익 위키의 미래를 상상한다.
     
    처음, 이 교육에 참여할 때만 해도 '공익 위키, 위스퍼'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그러나 위스퍼 교육 3회를 거치며 지금 나는 단 하나의 단어로 이 여정을 요약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협력’이다.
     
    -. 연결과 협력으로 완성된 공익 위키.
    -. 어떻게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
    -. 주도적인 협력이란 무엇일까?
    -. 협력적 운영자란?
     
    협력이란 단순히 ‘함께 한다’라는 뜻을 넘는다. 나눔과 경청, 조율과 실천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협력은 완성된다. 위스퍼는 바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 매시간 운영자의 역할을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강의자료 /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위스퍼는 말 그대로 ‘속삭임’이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관심 주제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기록하고 나누는 자리였다. 탄소배출권, 빈티지 패션, 지역축제, 통합 돌봄, 재건축, 청년 마음 건강.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는 달랐지만, 그것을 ‘공익’의 이름으로 위키에 담아내겠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이 얼마나 협력적인 생산인가.
     
    나는 특히 협력적 운영자라는 말이 깊이 남았다. 위키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순히 정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야 한다.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중재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실험할 줄 아는 사람. 나도 그런 운영자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만은 분명하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강의자료 /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3회차의 첫 시간은 2회까지 진행된 교육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위키 모임 운영자로서의 경험과 위키 모임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자의 역할에 대해 발전과 대안 찾기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시간은 각자의 관심 주제와 문제의식을 담은 ‘나만의 공익 위키 위스퍼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활동 계획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은 공익 위키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과연 개인이 만든 공익 위키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단지 몇 명이 모여 정리한 정보와 기록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고, 더 공신력 있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일까?
     
    또 하나의 핵심은 ‘참여자의 동기부여’였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던져졌고, 교육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고민을 공유했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상태이고, 공익 위키라는 실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시행착오와 다양한 시도, 활발한 토론과 실천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위스퍼의 정신이 아닐까. 머지않아 우리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마침내 우리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눈 작고 진지한 질문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하지만 지금 나는 말하고 싶다. 공익 위키는 위대한 가능성의 작은 출발점이라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 내가 겪은 사회의 구조, 내가 알게 된 지식을 ‘공익’의 눈으로 정리해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익 위키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 마치 작은 불씨처럼, 누군가 그 기록을 보고 공감하고, 다시 기록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공익 위키는 더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기록자와 독자가 분리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참여자이자 생산자인 위키.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을 읽고 다시 덧붙이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정보만이 아니라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 위스퍼 교육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협력은 지금부터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익 위키를 운영하며 작은 씨앗을 심는다. 오늘은 작고 느린 속삭임일지라도,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록하기를 바란다. 협력은 그렇게, 내일의 공익을 만든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수료식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 (3회차)
    윤작가

    조회수 130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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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현장 취재 에디터로 3년째 활동하며 늘 고민해온 질문은 “공익이란 무엇일까?”, “나는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쓴 공익활동 현장 취재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경험할까?”였습니다.
     
    고민했던 물음의 답을 찾고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월 9일, 16일, 23일(수요일), 총 3회에 걸쳐 ‘공익활동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의 이해’, ‘사회적 가치 측정 실습’이라는 주요 교육 내용으로 오후 2부터 4시까지 센터 내 주고받음실에서 김수진(한국사회가치평가 이사) 님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교육이 진행중이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월 9일. 첫 번째 강의, “공익활동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에서 먼저 공익활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활동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 1항에 따르면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웃과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결심했다면 바로 공익활동가라는 뜻입니다.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우선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구성원 스스로가 명확히 정의해야 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커지면 법 제도적 일정한 자격과 활동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의 개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수치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활동 실적(산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결과와 영향)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이 왜 필요할까요?
     
    강사님은 먼저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그 활동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활동이어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평가절하되거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은 실질적 변화 확인, 성과의 가시화, 자원배분의 합리화, 신뢰성 강화, 정책적 활용, 혁신 촉진 등 공익활동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 공통의 가치 이해, 이해관계자 참여, 측정 가능한 지표,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의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또한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핵심 개념으로 조직이 사회성과 실현을 위해 어떤 전략과 기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 사업과 운영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위한 측정의 범위는 사회적 미션의 실현, 경제적 성과(고용 창출, 재정성과 등), 혁신 성과(새로운 해결 방식 도입 등)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측정 원칙에는 첫 번째로 측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합의를 반영하여, 직접적 수혜자의 변화와 편익·비용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 활동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둡니다. 세 번째로 사회성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SROI 등) 하여 비교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조직의 미션과 핵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직접적 사회성과 만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성과만을 포함합니다.
     
    성과 측정 방식 및 원칙으로 정량적 지표는 고용 창출 수, 매출액, 사회서비스 제공 건수 등 수치로 측정 가능한 성과이며, 정성적 지표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조직의 민주성, 사회적 환원 노력 등 수치화가 어려운 영향력은 서술형 또는 단계 평가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화폐가치 환산으로 사회성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등으로 측정합니다. 성과의 구분은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등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강의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직은 활동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4월 16일에 진행된 두 번째 강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의 이해’에서는, 활동이 기대하는 결과와 사회적 효과를 미리 정해두어야 그에 맞는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누가 이 변화의 대상인가?”,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 변화는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 가치를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사회적 가치 측정이 단순히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공익 활동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하는 도구이자, 앞으로의 활동을 더 잘 설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인 기반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 측정은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나 지표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표: 실제 사례로 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두 번째 강의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월 23일 세 번째 강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실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 1, 2개를 설정해 측정 방법을 각자 조사해오고 함께 공유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차 실습 강의 자료 / 출처: 한국사회가치평가 김수진이사
     
     
    이번 현장 취재를 통해 단순히 공익활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활동의 실제 효과와 변화를 구체적으로 묻고, 수치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 이제는 “공익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잘 증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럭비공

    조회수 166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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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조회수 547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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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한 말이다. 5.18민주화운동 이야기인 《소년이 온다》를 쓸 때 그와 함께 한 질문이라 했다. 그 책을 쓰는 동안만의 질문이었을까. 지난 5월 17일(토) 광주의 5.18전야제를 다녀오는 동안 내게도 살아 있는 질문이었다.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45년 전의 광주가 오늘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었다. 총칼이 아니라 노래와 시로, 춤과 연극으로 연대하는 민주주의 대축제였다.
     
    부끄러운 고백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1980년 5월에 나는 대구에 사는 여고 2학년이었다. 당시 TV 화면에 나오는 광주는 ‘폭도’와 ‘빨갱이’의 도시였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광주는 두려운 ‘벽’이었다. 독재와 냉전 시대 교육에 길든 아이가 광주의 진실을 마주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려야 했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로 올해도 광주를 다녀오는 복을 누렸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4.16합창단으로서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에 서는 덕분이었다. 구묘역 신묘역을 방문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전야제도 즐길 수 있었다. 올해는 18일 밤까지 1박 2일로 확대 진행된 전야제를 하루만 보고 돌아온 게 아쉽다. 5.18 민주 광장, 동구 금남로 1~3가 차 없는 거리, 동구 중앙로 일대는 시민 참여 부스 물결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누구라도 목청껏 함께 부르는 축제였다.
     
     
    행사장 일대 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다시 만난 소년, 아! 오월이여
    17일(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추모식부터 소개하고 싶다. 안산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 구묘역을 들르고 신묘역에 도착했을 땐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주최 주관하는 추모식은 끝나고 있었다. 식전 공연으로 놀이패와 장애인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전통 제례 의식을 마친 전통 한복을 입은 분들을 볼 수 있었다. 2부 순서인 국민의례로 시작하는 추모식(10시 30분)은 내빈 소개, 추모사, 유가족 대표의 인사가 있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헌화와 분향이 있었다.
     
    추모식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순서는 ‘다시 만난 소년, 아 오월이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추모 시 낭송 퍼포먼스’였다. 광주시낭송협회 사람들이 5·18 광주 추모 시를 모아서 한 편 한 편 낭송하는 공연이었다. 오월 광주를 추모하되 시와 음악으로, 피로 쓴 민중항쟁의 역사가 노래와 시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이창병의 ‘망월동에서’ 첫 자락을 보자. “광주 금남로에서/ 이 나라 최후의 거리마다 쓰러진 넋들의 통곡은/ 우리들의 침묵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고정희는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라고 읊었다. 김준태의 ‘오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는 광주일보(구 전남일보) 1980년 6월 2일 자 조간 1면에 실렸던 시다. 계엄 당국의 검열에 기자들이 사표로 저항한 그 시였다.
     
     

     
     
    “우리는 사람이 개처럼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신문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45년 전 전남일보 기자들의 그 절규가 시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끝나지 않는 오월 다시 찾은 민주주의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80년 오월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와 노래로 하는 기억의 다짐이었다.
     
     
    민주주의 대축제 대합창
    3부로 구성된 민주주의 대축제 5·18전야제는 지정남 배우가 진행했다. 1부 ‘오월광주 환영대회’는 오월길맞이굿을 시작으로 금남로에 집결하는 수만 명의 민주 평화 대행진 대열을 노래와 춤으로 환영하는 행사였다. 2부는 ‘민주주의 축제’로 뮤지컬과 노래로 꾸며지고 3부는 ‘빛의 콘서트’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한 노래 밴드들의 무대였다. 전야제 중앙무대는 금남로 4가역 교차로에 설치되고 양방향으로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이 있었다.
    내가 416합창단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은 17일(토) 오후 3시 반에 시작했다.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였다. 서울 부산 안산 광주 등에서 온 7개 시민합창단이 개별 공연으로 두 곡씩 부른 후 대합창단으로 함께 두 곡을 불렀다. 광주는 광주였다. 7개 합창단 중 푸른솔합창단, 1987합창단, 광주흥사단합창단 3개가 광주 소재 합창단이었다.
     
     
    박종철 합창단(부산)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1987합창단(광주)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7개 민주주의 합창단이 함께 대합창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를 불렀다. / 사진출처: 4.16합창단
     
     
    푸른솔합창단(광주): 2015년 6월 ‘합창’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을 전달하고, ‘광주공동체’의 희망을 노래하고자 창단했다. 2017년, 2018년 창작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615시민합창단(서울): 2009년 8.15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민족의 역사와 겨레의 삶에 수많은 아픔을 안긴 분단 장벽을 허물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창단했다.
    1987합창단(광주): 광주 전남의 1980년 5.18민중항쟁의 불꽃을 1987년 6월 항쟁의 횃불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헌법을 쟁취한 그 뜻을 노래와 합창으로 계승하고자 2018년 창단했다.
    광주흥사단합창단(광주):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 흥사단.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 청소년 계몽, 육성 운동으로 2017년 3월 창단, 형화와 자유를 노래한다.
    박종철합창단(부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와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문화운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2016년 8월 16일 창단했다.
    416합창단(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일반 시민으로 2014년 창단됐다. 소외와 불의, 불평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함께 한다.
    이소선합창단(서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의 영결식을 계기로 2011년 결성된 노동자 합창단이다. 서울시로부터 2020년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받았다.
     
     
     
    민주주의 대합창에서 불린 노래 제목을 소개해 본다. 아, 민주정부/ 무궁화/ 다시 만난 세계/ 타는 목마름으로/ 죽창가/ 깍지손 평화/ 그날이 오면/ 죽순밭에서/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개벽/ 껍데기는 가라/ 인간의 노래/ 돌덩이/ 오월의 노래2/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합창단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를 불렀다.
     
     
    <봄의 겨울, 겨울의 봄> 뮤지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뉴시스
     
     
     
    전야제 2부 순서를 연 뮤지컬 <봄의 겨울, 겨울의 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80년 봄과 2025년의 겨울이 중첩되는 판타지 스토리의 뮤지컬. 공연은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선포됐다.”를 반복해 부르면서 시작했다. 이어서 “2024년 12월 3일 도시를 통제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겠다고 계엄령이 선포됐다.”라는 가사는 45년 광주와 현재의 서울을 관통하는 ‘계엄’을 보여 주었다.
     
    “응 엄마, 나? 여의도 가는 길.”
    “응 여보. 걱정 말게. 서울 다 와 부렀어. 아 어치게 가만히 있나. 국회 앞에 탱크가 처들어와부렀다는디!”
     
    이어서 노래한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거리에는 탱크부대가. 상상해 본 적 없어. 이런 세상이 다시 올 거란 걸.”
     
    그랬다. 45년 전의 그 계엄령 세상이 21세기에 다시 올 줄은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 “추운 겨울이 더욱 추워질지도 모른다”라고 노래하면 “안 돼! 우리가 만든 나라야”라고 화답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학교에서 배웠는데. 나도 다 알아. 이거 5·18 때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도 광주 사람들처럼 나서야 되는 거잖아.”라고 젊은 여성이 외치면 “어쩌면 다시 봄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노래했다. 현재와 과거를 노래와 춤으로 연결해 주었다. 1980년 오월은 2024년 12월이 되었고, 광주의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음을 알렸다.
     
    가수 이은미가 작곡가 김형석이 해석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광주에서 사람들과 같이 부르고 싶었단다. ‘서른 즈음에’, ‘가슴이 뛴다’ 그리고 ‘애인 있어요’를 열창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서 일까, 시종 가슴 뭉클하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작곡가 김종률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찬사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아” 작곡했다고 했다. 5·18전야제 브로슈어의 글을 옮겨 본다.
     
     
    민주항쟁의 연원 오월광주로 연어처럼 몰려오는 민주시민들.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오월 광주 공동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금남로에서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다.
    항쟁의 연원 5·18: 계엄의 밤, 장갑차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은 시민들의 용기는 광주 시민군의 헌신이었습니다. 남태령의 새벽, 고립된 농민들을 끝내 지켜낸 연대의 마음은 오월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남동의 눈보라를 맞으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낭만은 민주대성회의 횃불이었습니다.
    승리의 약속 5·18: 오월의 기억으로 내란과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승리의 염원을 안고 광주로 달려올 것이며, 광주 공동체가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내란 청산과 민주 승리를 약속하는 축제를 펼칩니다.
    미래의 표상 5·18: 5·18은 미래의 표상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국가, 국가 주권이 실현되는 자주 국가는 오월 광주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계급과 계층, 성별과 세대를 넘어 누구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대동세상을 오월 광주가 먼저 체험했던 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5.18헌법’
    5·18전야제 시민참여 부스의 인상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올해도 45년 전 오월의 ‘주먹밥’이 있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사랑의 밥을 3개나 받아먹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델인 독일 기자 한스 패터를 기리는 초록 택시와 운전자가 있었다. 그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광주의 소주 ‘잎새주’ 샘플 한 병 받을 수 있었다. 소주 병 라벨에는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라는 문구와 초록 택시가 새겨져 있었다.
     
     
    주먹밥 나눔, 택시운전사x잎새주 인증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광주인권상을 아는가? 5·18기념재단이 2000년부터 인권과 평화를 위해 기여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동남아시아에서 군사 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 생존자 보호, 진실 규명, 평화 구축 활동을 펼쳐온 인권 단체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 AJAR)’다. 특별상은 필리핀 코르딜레라 지역에서 34년간 예술을 통해 인권과 공동체 권리를 옹호해 온 ‘DKK문화동맹’이 받았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고 문재학 열사를 비롯한 민주유공자들의 묘비를 찾아보자. 구묘역에도 신묘역에도 너무나 어리고 젊은 얼굴들을 보라. “5·18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유족과 가족들을 위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와 양로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시설과 교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5·18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제정 손피켓(왼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채(오른쪽)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 적힌 부채를 보았다. 홍보 부스에서는 “청원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었다. 5·18정신을 국가가 책임지고 헌법에 새겨야 한다는 요지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광주의 희생과 단호한 투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12·3 불법 계엄의 국민 승리가 바로 오월광주의 승리”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기 기념행사 진행 /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민주주의 대축제 5.18 전야제를 다녀와서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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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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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 챗gpt를 활용한 ai제작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 주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 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주야

    조회수 391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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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 변화와 경기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가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2세대 가구(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전통적 가족’을 기준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생활양식이 확산되며, 가족의 형태 역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은 ‘혈연 중심의 집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방식’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저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처 : 2023년 한눈에보는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아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후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은 40~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본질적 기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81.9%),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75.0%),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72.5%), “상당히 친한 편이다”(71.0%) 등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의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가족은 어떤 모습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2023년 한눈에보는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앞서 세대구성의 변화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여성은 아플 때나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남성의 경우는 균형 잡힌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입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위험군 중 여성의 비율이 62.3%로 남성(37.7%)보다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 비중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주거 차원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1인 가구에 있는 구성원들이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결망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장 '다문화적인' 가족이 살아가는 곳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은 다문화가구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입니다. 전체 다문화가구원 중 약 30.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경기도가 ‘다양성의 일상화’를 가장 앞서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이들의 삶은 일시적인 정착이 아닌 ‘장기적 정착’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도 단순한 초기 적응을 넘어, 양육 지원, 고용 안정, 노후 준비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 정보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누리집

     

    경기도는 도내 3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집

     

     

     

    한부모가족, 더 이상 혼자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 중 하나는 바로 한부모가족입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입니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60.3%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84.2%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으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삶은 늘 불안정한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위기 임산부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개설된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복지로 사이트

    출처 : 2024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경기도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획일화된 틀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책임있는 연대가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길 바랍니다.

    [기획]그림으로 보는 경기도 가족의 변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수정

    조회수 486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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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

     

     

    지난 4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기획]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를 바꿀 100명의 이야기.
    경기비상행동 언론담당 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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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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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제작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1)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030 울리는 전세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야

    조회수 1792

    2025-04-23
  • 기후 위기

    이젠 기후 위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쟁에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인류가 산업 발전과 성장주의에 몰입하는 동안, 아주 오래전 지질시대에 생성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채취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너무 과도한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여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혹한 등이 훨씬 빈번해지고 규모나 진폭도 커져서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깨끗한 물과 식량을 필요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도 경제도 문명도 망가지고 지구 생명체는 물론 인류도 멸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구가 아프다는 비유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와 지구 생물종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이지 지구가 아프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지구 지질 연대와 기후 구분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빠른 변화에 속해서 기존 지구생태계와 생명체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대멸종에 이를 뿐이지 지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해법을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만 변하면 된다. 책임을 지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다. 세계에서 매년 새롭게 지어지는 발전시설의 약 90%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다. 이 추세면 2025년 말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화력발전을 추월한다고 한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석탄화력발전은 빠르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을 넘어서(0.04%) 증가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에너지 사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화석연료 기반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자본 등 95% 이상의 방법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깨닫고 결정하고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겨우 10% 정도이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6% 남짓이다. 국가 목표도 현 정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폭 낮아졌다. 이 수치들은 세계평균이나 OECD, 유럽, 북미, 아시아 평균과 비교해봐도 가장 밑바닥 수준이다. 2025년 현재 비중이나 2030년 목표 비중 모두 그렇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정도가 우리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을 지경이다.

     

    시민이 만드는 햇빛발전소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70% 안팎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양광과 풍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라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힘이었다. 현재 연간 3~4GW 수준의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80% 정도가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이며, 특히 누적 보급량의 40% 이상을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햇빛발전소를 완공하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적당한 장소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속으로 그려보자. 넓은 주차장 위로 햇빛이 쏟아진다. 땅 깊이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다지고 구조물의 뿌리가 될 앵커를 심는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렸다가, 부식 방지 도금된 철제 기둥을 앵커에 고정하고, 그 위에 역시 도금된 철 구조물로 된 받침대를 얹는다. 햇빛을 받을 태양광 전지(모듈)를 올리고 전선을 연결한다. 모듈은 설치 지역의 위도를 고려해서, 가능한 남향으로 태양과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게 경사(경기지역은 약 20도 내외)를 주어서 설치한다. 모듈을 구성하는 실리콘 재질의 반도체 셀에 햇볕이 내리쬐면 활발한 전자 이동이 일어나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도시와 마을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배전망에 연계하기 위해 땅 밑으로(부지 특성에 따라 지상으로도 가능하다) 전선이 지나갈 길을 만들고 혈관처럼 각 역할이 있는 전선을 연결한다. 일정한 품질의 전기를 배전망에 공급하기 위해 각 연결 위치마다 필요한 전기적 특성 요소들을(전압, 전류, 주파수 등) 변환하고 고장과 외부 영향으로부터 배전망과 발전시설 그리고 사람의 안전까지 지켜줄 각종 전환 장치, 변압기, 보호기기, 차단장치, 개폐기 등을 설치하고, 발전량 계량기와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통신기기도 설치한다. 발전소 규모가 커질수록 설치할 전기기기도 늘어난다.

     

     

    20247월 완공,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 나눔햇빛발전소 11호기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선 곳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수원의 대표적인 농수산물과 생필품 유통센터이다. 연중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차장 허가 면수도 1,000면이 넘는다. 이곳 야외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비를 막아주는 편리를 제공하면서 깨끗한 전력까지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수원시 소유이면서 민간유통회사가 위탁운영하는 공간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함께 들어선 수원 대표 장소가 탄생한 것이다. 10억여 원 공사비 중, 대부분 수원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50% 이상을 시민햇빛펀드’(조합원 차입)로 마련했고, 나머지는 지역 재생에너지 상생발전 금융과 경기도 기후위기 특별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기존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도 투입됐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과 거래 계약)를 통해 판매되고, 그 전력을 가까운 배전망 안에서 수원시민들이 사용한다. 전력을 판매한 매출은 발전소 건립비 조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출자자본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차입금(햇빛펀드) 원금 상환, 이자 지급으로 돌아가고, 지역 금융 비용과 시설의 유지관리비, 협동조합의 인건비와 고유사업인 재생에너지 신규시설 건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등 각종 사업비에 사용된다. 완성형 지역 순환 경제 모델에 가깝다. 지역사회와 이익공유로 연결된 시민발전협동조합은 시민 조합원 각각이 직접 필요를 조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협동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간다.

     

    누구나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 공간에는 원래 사용 목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입체적인 공간들이 있다. 건물 옥상과 지붕, 남동이나 남서 방향 건물 벽면과 창으로 된 건물들, 도로의 사면, 방음벽, 방음터널, IC부지(도로), 저수지와 호수의 둑방과 수면, 학교 건물과 주차장, 대학교, 산업공단, 종교시설까지 헤아리기도 벅찰 만큼 많은 활용 공간이 있다. 다만,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허가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렇게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분산형 발전원이 갖는 장점을 살려서,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좀 더 경쟁에 덜 시달리는 경제활동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서수원, 월암IC 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지난 226일 착공식 진행, 4월 중 공사 시작

     

    경기도에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일구어 가는 협동조합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현재 39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고 몇 곳을 제외하고 경기도 31개 시와 군마다 고르게 소재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주력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현재 14,000여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00kw가 넘는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서 약 7,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3인 가구 기준)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26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공동사업으로 수원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서수원IC, 월암IC 도로부지에 5,200 k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만 약 65억에 달한다. 만약 나도발전소 건립에 참여해서 기회 소득을 얻고 싶다면,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의 협동조합 문을 두드리면 된다. 물론 거주 지역이든 직장 소재지이든 어디든 조합원 가입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며, 전력 판매 이익을 지역에서 나누는 활동이 주류 경제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실로 막대하다. 1시간의 일사량만으로도 전 인류가 사용하는 1년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원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고갈될 우려도 없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은 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적고, 지구 평균 기온을 높여서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물론 태양광발전만이 만능이 아니고 유일한 해법도 아니지만 핵심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들도 시민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참여로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란다.

    [기획]시민들의 참여로 만든 햇빛발전소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윤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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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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