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4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6기 아카이브 에디터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출발선에 선다는 것이 때로는 설레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운 감정이 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시작의 두려움도, 어려움도 이겨내면 새로운 시작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익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6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기 위한 에디터들의 다짐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이고 새로운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오세요!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정기회의와 양성 교육이 이루어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정기회의와 양성 교육이 이루어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대회의실 

6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을 위해 준비된 취재 물품들
북부에서의 시작, 더 열정적인 공익활동 아카이빙!
이번 발대식은 그 자체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공익활동 아카이빙 활동은 그동안 수원에서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획홍보팀이 신설되었고 아카이빙 사업도 경기도 북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장소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활짝 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기 다른 특성과 시민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기록하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활동 거점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기반에서 여러 아이디어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 말을 증명하듯이 올해는 북부 지역에서 지원한 에디터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활동했던 에디터와의 색다른 기존보다 더 다양한 지역의 공익 활동이 기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있는 기획홍보팀 이상화 팀장
이번 6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선발된 분 중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시민 기록자 양성 교육 입문 과정’을 수료했던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익활동에 관해 배우고 아카이빙을 경험하는 일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으로 인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뿌듯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죠. 우리의 모임이, 아카이빙을 향한 열정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벌써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이 벌써 6기까지 이어진 것이 아닐까요?
잘해야 한다? NO! 새롭게, YES!
발대식에서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다양한 사업 소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 2020년에 개소하여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 설립 지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죠.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아카이브 에디터 사업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익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가와 이를 기록하는 시민 기록자가 함께 공익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의 진정한 의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의 환영사에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환영사로 맞이하는 정선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총괄실장
“저희는 에디터분들이 반드시 훌륭한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서로 이거를 알아주고 서로 알려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내 일상의 어떤 소소한 일로 흩어져버리게 돼요. 공익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리를 우리 경기 시민 한국 사회에 연결해 주는 중요한 활동을 기록 활동가들이 맡아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현장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 정선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총괄실장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환영사 중에서
정선미 실장님의 말씀은 공익활동을 기록한다는 것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들떠 본질을 잃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죠. 새로운 시도를 하되, 언제나 공익활동을 기록한다는 본질을 잃지 않는 공익활동 기록가로서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답니다.
내 기록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기록물에 대한 권리도 존중하자!
이날은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인 동시에 1차 정기회의 및 양성 교육 심화과정 1강을 겸한 자리였습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저작권이 아닐까요? 내 기록물이 존중받고 싶다면 언제나 다른 기록물에 대한 권리도 알고 존중해야 하니까요.

저작권 강의를 맡아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재민 강사님

저작권 교육을 성실하게 수강하고 있는 6기 아카이브 에디터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글, 사진, 음악, 영상, 디자인 등 창작성이 있는 표현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고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가끔 공익활동 관련한 기록을 하면서 해당 단체에서 제작한 영상과 사진 혹은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 저작권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다른 이들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인용’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사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활동할 때 원출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활동 기록자들에게 특히 저작권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자신이 기록자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익활동 기록은 단순한 기사 작성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동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공익’이라는 말에 가려져 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AI 활용도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현재 원칙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을 어디까지 활용해도 괜찮은지 라이선스 계약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상호 존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예외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정과 공익은 쉽게 오지 않는 법이죠. 사실 처음 듣는 저작권 교육은 아니지만,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서로를 인터뷰하면서 첫 기록을 시작하다
6기 아카이브 에디터 1차 정기회의에서는 조금 특별한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에디터들이 서로를 인터뷰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기록 활동의 중요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에디터들은 서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6기 아카이브 에디터에 지원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공익활동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다양한 삶의 배경과 지원 사유를 들으면서 공익활동이 이토록 다양한 원동력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군가는 “실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이는 “공동체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표현은 달랐지만 각자 공익활동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과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6기 에디터들은 앞으로 함께 기록 활동을 이어갈 동료들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2026년 루키 아카이브 에디터 6기의 활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디터들은 경기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공익활동 현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기록은 지역의 작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기록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시민들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록에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사람들의 삶과 공익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공익의 역사이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중요한 이야기들에 독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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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제1조)’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조)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시·군·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로,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와 ‘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국(2급)–4과-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시·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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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 만들기 위한 경기시민사회의 대장정이 시작되다!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발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대응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은,
-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일상적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과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도민주권 회복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된다.
-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5년 2월 25일(화) 정기총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결의
- 2025년 9월 10일(수) 운영위원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구성 결정
- 2025년 9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1차회의 : TF 구성 및
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선정 추진 일정 확정
- 2025년 11월 5일(금) 각 영역별 정책과제 제안 취합 및 정리
- 2025년 12월 10일(수) 운영위원회 및 1차 정책워크숍 : 제안 정책 총정리
- 2025년 12월 23일(화) 2차 정책워크숍 : 각 정책과제 발표 및 핵심정책과제 선정 논의
-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2차회의 : 12대 핵심정책과제 선정 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또한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의 원칙은,
-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별 없는 도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 위기 대응과 사회전환 원칙으로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성차별,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 과제를 우선 반영했다.
- 실행·협치 기반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민사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내세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평등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돌봄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④ 교육 :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
-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⑤ 문화·예술 :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
-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 경기도통합돌봄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⑧ 언론미디어 : <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⑨ 인권 :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
⑩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경기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
- (가칭)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및 (가칭)경기평화회의 구성
- (가칭)경기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함께 참여한 단체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연대단체들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등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각 정당을 찾아 12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경기도지사 공약반영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출마예정자, 후보자들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홍보(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정책과제 공론 및 인터뷰) 그리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카드뉴스, SNS 캠페인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면 후보자별 정책협약식 추진(공개적 서명·사진 공개)과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보자별 공약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선거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당선자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 가동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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