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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전도시에 SAN'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안내 포스터. ⓒ4.16안산시민연대

     

    2026713일 월요일 오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장에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앉았다. 'AN전도시에 SAN'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날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순서는 특별강연이었다. 강연 제목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사로는 국회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국회의원이 나섰다.

    올해 57,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으로부터 꼭 12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글은 그날 강연에서 짚어준 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에디터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담아 정리한 기록이다.

    솔직히 말하면, 강연을 들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감보다는 무게감이었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제 다 됐다"는 홀가분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앞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재난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가 없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던 법은 재난안전기본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애초에 '피해자'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국가가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짜인 법이다 보니, 국가와 각 부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국가는 자체적인 조사와 수습만 진행했을 뿐,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거리에서 한겨울 혹한에 잠을 자야 했다. 심지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뉴스로 스치듯 봤던 유가족들의 모습, 삭발식, 단식 농성. 그때는 그저 안타까운 뉴스 한 줄이었는데, 그것이 '법에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번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해하게 됐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네 가지 의미

    /'생명안전기본법, 네 가지 의미' 슬라이드를 배경으로 강연이 진행되는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이날 강연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을 확장했다는 점.

    둘째,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의 상위에 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점.

    셋째, 참사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됐던 예방 미흡·부실 조사·피해자 방치라는 문제를 해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넷째,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를 실질화하고 상설화했다는 점. 강연에서는 이 네 번째 대목을 "법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듣다 보니, 결국 이 법의 뼈대는 '권리''체계''반복 방지''독립성', 이 네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았다. 법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들으니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가 한결 선명해졌다.

     

    1. 헌법적 기본법의 확장 - 안전을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안전이 권리로써 명문화된 것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 조항의 주어를 두고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해야 실질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이번 법에서는 '국민'으로 정리됐다.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별도로 담겼다.

    이 부분을 들으며 에디터로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태원 참사와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적 대응을 이미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할 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권리는 피해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된다.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권리, 조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그동안 피해자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부담감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바꿔놓은 것이다.

     

    2. 상위 기본법 제정 - 흩어진 법체계의 뼈대를 세우다

    두 번째 의미인 '법체계의 상위 기본법', 그동안 재난안전 관련 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꿸 설계도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바로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 뼈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그리고 5년마다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소개됐다. 안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두는 동시에, 흩어져 있던 정책과 예산, 교육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3. 반복된 문제를 풀 근거 안전영향평가와 알 권리

     

    /강연을 경청하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두 대의 스크린에 각각 강연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세 번째 의미인 '반복되는 문제 해소'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체화된다.

    하나는 안전영향평가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제를 풀거나 사업을 벌일 때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와 판결문,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유해 물질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나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졌던 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문서 목록 하나 공개되기까지 12년이 걸렸던 일이 그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대목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당연히 받는 것' 사이에는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싸움의 무게가 있다. 이 법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국가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느꼈다.

     

    4. 독립조사기구, 법의 '심장'

    네 번째 의미인 독립조사의 실질화·상설화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구체화됐다. 사고 조사, 정책 개선 권고, 그리고 권고 이행 여부 점검까지 이 위원회가 맡는다.

    조사기구를 상설화하고 민간 출신 상임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이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리면, 매번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고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 '셀프 조사'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겪었던 한계였다.

    여기에 더해 조사가 끝난 뒤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어렵게 조사하고 권고안을 만들어도 이행 여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이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하나 눈에 띈 조항은 지역과 추모,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추모시설 조성이나 기록 사업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시한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회복'이라는 영역이 국가의 의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느꼈다.

     


     

    12,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시간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공동발의로 힘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순탄하게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 계기가 되어 4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5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강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5, 6학년이 될 만큼의 시간"이라고 표현됐다. 이 표현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아이가 그만큼 자랄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번 법 통과로 유가족분들이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위안이 12년의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행령을 채우고, 법을 키워가는 일'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시행령 제정, 안전약자 확대, 통합 컨트롤타워라는 세 가지 남은 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법이 통과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강연 내내 반복됐다. 실제로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첫째는 시행령 제정이다. 피해자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안전사고의 정의처럼 법의 실제 알맹이를 결정할 핵심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방향에 대한 의견은 주고받았지만, 실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안전약자의 범위 확대다. 청소년이나 미등록 외국인처럼 더 취약한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는 통합 컨트롤타워 문제다. 분산된 재난 조사를 한데 모아 결과와 사후 대책까지 통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이번 법에 담고 싶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의 개정 과제로 남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법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연자 스스로 숨기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어렵게 만든 법이니만큼 앞으로 더 탄탄하게 다듬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오히려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무대는 이제 지역, 안산이 먼저다

     

    법은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무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 안산이 꼽혔다.

    사업을 추진할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곧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 그리고 안전도시 시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추모·회복 사업들이 이 법의 지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법과 조례가 있어도 이를 운영할 주체가 없으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왔다. 지역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세우고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며, 안산에서는 이미 시민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법과 시행령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법을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몫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 법이 세상에 나온 만큼,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질의응답 시행령 일정과 예산, 그리고 남은 쟁점

     

    /강연을 마친 강연자가 질의응답 시간, 스크린에 띄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진을 짚어가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강연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시행령은 언제쯤 완성되나. 시행령 제정 기한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언제쯤 완성된 법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이 지난 5월 공포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의 방향까지 함께 논의했지만 강연 시점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시행령안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 몫이 있나. 특정 참사를 다루는 한시적 조사기구라면 피해자 대표 추천 몫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조사기구는 상설로 운영되는 성격이라 추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나. 상설 조사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라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이 나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 제정을 요청했던 이유 중 하나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이미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가며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질문들을 듣고 있자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단순히 강연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이 법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게 느껴졌다. 시행령, 예산, 안전약자 범위처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산이 이 법을 그저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나오며 에디터의 생각

     

    강연을 들으며 내내 든 생각은, 12년 만에 만들어진 법인 만큼 앞으로 잘 만들어지고 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유가족분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을 테지만, 정작 시행령을 채우고 지역 조례로 구체화하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더 크게 남아 있다는 느낌이 강연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겨우 결실을 맺은 법인 만큼, 앞으로는 더 탄탄한 법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유가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법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그 법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은 결국 지역에서, 우리 손으로 해나가야 할 몫이다. 이번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세월호 12년, '생명안전기본법'이 열어젖힌 시간 : 안산이 이어가야 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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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면 첫 장면은 공원이다. 아버지를 찾는 아이와 그 아이를 놀래주는 아버지의 장난. 배우의 어린 시절 기억이었다. 아버지와 그네를 탄다. 손을 놓으면 넘어질까 봐 아버지는 아이 허리를 꽉 쥔다. 또 다른 배우의 기억이었다. 우리 배우들은 이 장면에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르게 쓴다. 베트남에서 온 농인 배우는 자기 아버지 손은 이보다 더 컸다고 손짓으로 크기를 보여줬다.

     

    다음 장면은 열일곱 살. 아이는 이제 십대다. 진학 문제로 아버지와 다툰다. 수어의 손이 커지고 손짓이 날카로워진다. 화가 난 손은 원래보다 반경이 넓어진다. 우리는 이 장면을 연습할 때마다 웃었다. 다들 우리 아버지 모습과 같다며 눈물 지웠다.

     

    세 번째 장면, 공항이다. 아버지의 만류를 뒤로하고 사랑을 찾아 출국하는 딸. 손은 이제 등을 돌린 채로 움직인다. 등을 돌리고 수어를 한다는 건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인끼리는 서로의 손을 보지 않으면 대화가 끊긴다. 그런데 이 장면만큼은 일부러 등을 돌렸다. 보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마지막 장면. 아버지의 유언이다.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딸이 있는 곳 가까이 흘러가고 싶다고, 마지막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수어 없이 가슴을 뜯는 장면으로 했다. 수어도 필요 없는, 모두가 겪었던 슬픔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몸짓을 관객석에서 우는 사람 없이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인순이의 노래 <아버지>를 이렇게 수어로 옮겼다. 노래 하나를 오 분짜리 무언극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반년을 썼다.


     

    아버지라는 곡이 만들어지기까지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배우들에게 물었다. 이번엔 뭘 하고 싶으냐고. 대중없이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며칠을 모여 앉아 서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겪은 일들을. 눈물이 먼저 나오고 말이 뒤따라오는 이야기들이었다. 차별받은 이야기, 무시당한 이야기,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억울했던 이야기. 다 다른 사연인데 끝은 같은 곳으로 갔다. 가족이었다. 그리움이었다. 이야기를 아무리 늘어놓아도 결국 마지막 문장은 두고 온 부모 이야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들었다.

     

    농인 배우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결이 비슷했다. 학령기가 되면 농학교에 갔다. 농학교는 전국 단위로 몇 곳뿐이라 대부분 기숙사 생활이었다. 여덟 살짜리가 집을 떠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방학에만 집에 왔다. 부모는 언제나 그리운 존재였다.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방학에만 만나는 사람. 이주민 배우들이 국경 너머 부모를 그리워했다면, 농인 배우들은 기숙사 담장 너머 부모를 그리워했다. 거리는 달랐지만 그리움의 모양은 똑같았다.

     

    그제야 알았다. 우리가 만들려던 건 이주민의 노래도, 농인의 노래도 아니었다. 두고 온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노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무대에 선 모두의 사연이 됐다.


     

    지구인 수어 공연단, 우리 소개를 이렇게 쓴다.

     

    농아인, 이주민, 선주민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연대를 실천하고, 수어 예술을 통해 장애 감수성 및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 문화 차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단원들은 주로 수어로 소통한다. 청인이 음성언어를 쓰면 농인 배우가 눈을 흘기며 수어로 하라고 한다. 급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한 번 더 그러면 탈퇴하겠다는 엄포가 돌아온다. 나는 처음엔 이걸 농인에 대한 무례라고 여겼다. 나중에야 알았다. 이건 자기 언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으며, 단원으로서 서로 공감대를 갖고자 하는 연대의 손짓이었다.

     

    다툼이 나면 농인 배우들은 눈을 피하지 않는다. 눈을 피하면 손이 안 보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는 다투는 둘을 떼어놓으려 했다. 떼어놓을수록 싸움은 커졌다. 말리다 보면 수어가 서툰 단원의 통역까지 내 몫이었다. 내가 싸움을 말리는 건지 싸움 안에 있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여러 번이었다. 수어는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 시선만큼은 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줄을 삐뚤게 서는 농인 배우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있다. 참다못한 그 배우가 나를 자기 자리에 세우고, 음악 없이 공연을 시작했다. 중간쯤 가자, 나는 흐름을 완전히 놓쳤다. 음악을 듣고 수어를 맞추던 나는, 음악이 없으니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제야 알았다. 줄이 삐뚤었던 게 아니라, 앞사람의 수어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박자였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바로 사과했다. 그의 자리를 뒤로 옮겼다. 지금은 줄이 삐뚤어도 아무 말 안 한다.

     

    다툼을 말리다 나도 모르게 농인 배우의 손을 잡은 적도 있다. 수어 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건, 말하는 사람의 입을 손으로 막는 것과 같다는 걸. 무심코 한 행동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단체에서 매번 새로 배운다.

     

    40년 넘게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한 무대에 서는 일이다. 쉬울 리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간다. 눈을 피하지 않는 법을, 손을 함부로 잡지 않는 법을, 줄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문화가 다르다는 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배울 게 남았다는 뜻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다.

     
     

    공연 커튼콜

     

    공연이 끝나면 커튼콜 전에 배우 소개 시간을 갖는다. 베트남 농인 배우가 오늘따라 하기 싫다고 했다. 한국 수어가 아직 서툴다는 이유였다. 다른 단원 하나가 그럼 그냥 단체 인사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다들 그러자는 분위기였다.

     

    내가 나섰다. 우리는 잘하는 수어를 보여 주려고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고 했다.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서툰 것도 우리 모습이라고.

     

    그때 베트남 농인 배우가 말했다. 그러면 나는 베트남 수어로 인사하겠다고. 그 순간이었다. 내가 이 단체를 만들면서 꿈꾸던 모습이 정확히 그 장면이었다. 한국 수어가 서툴러서 숨는 게 아니라, 자기 언어로 당당히 서는 것. 지구인 수어 공연단이라는 이름값을 그 배우 혼자 그 몇 초 안에 다 해냈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건 완벽한 무대가 아니다. 자기 언어로, 자기 방식으로 당당히 서는 사람들을 보는 일이다.


     

    공연 후 단톡방에서

    공연이 끝난 밤, 단톡방이 시끄러웠다. 농인 배우 박수진이 먼저 글을 올렸다.

     

    하나의 무대, 하나의 마음

    서로 다른 빛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별이 되고,

    서로 다른 손짓이 모여

    하나의 감동이 됩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두가 주인공,

    열정은 노래가 되고

    우정은 춤이 되어

    세상에 희망을 전합니다.

    지구인공연단

    "함께라서 더 빛나고,

    꿈꾸기에 더욱 아름답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대가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어서 이주민 배우 전연의 글이 올라왔다.

     

    우리의 공연을 본 누군가는 처음으로 수어를 만나고, 농아인의 문화를 이해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관심은 이해가 되고, 이해는 소통이 되며, 소통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무대 위에 함께 선 농아인과 청인, 한국인과 외국인의 모습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보여 주기 위해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무대에 섭니다.

    ~우리가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단톡방에 내가 적었다. "작가보다 잘 쓰네."

    전연이 답했다. AI 도움을 좀 받았다고. 다들 웃었다. 나도 웃었다. 웃으면서 생각했다. 문장의 마지막 손질을 사람이 했든 기계가 했든, 그 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손을 흔들던 건 분명 관객들이었다. 감동은 대필 되지 않는다. 그건 몸으로만 쓸 수 있는 문장이니까.

     

    우리는 계속 갈 것이다. 줄은 여전히 삐뚤어질 것이고, 손은 또 누군가를 오해하며 잡힐 것이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던 어느 아버지의 유언이, 국경을 넘어온 딸들의 손끝에서 매번 다시 태어난다. 그 손짓 하나를 완성하는 데 9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계속 걸릴 것이다. 무대가 끝나면 조명이 꺼진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걸어간다.

     

    지구인 수어 공연단 <아버지>
    윤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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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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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국회 개원식 일동 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17

    7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101일 제정되었다. 31,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1948531일 오후, 중앙청 홀에서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

    오전 제1차본회의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피선된 이승만이 개원사를 낭독하고 있다(출처_위키백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7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6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출처_국가기록원)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로고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이미지 제안]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집회하는 현장 사진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
    아주대학교 법학과 오동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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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5기 에디터 옐로구피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실타래,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

    ‘실타래처럼 얽혔다’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홀로 떨어져 있는 실이 홀로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실타래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 한 올, 한 올은 손끝을 지나며 방향을 틀고 때로는 얽히면서 다시 이어지죠. 이 실은 한 줄의 기록일 수도, 사람일 수도, 오래된 사건일 수도, 오래된 사건 혹은 잊힌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의 현장은 그런 실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얽혀 만든 실타래에 주목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가 진행된 경기상상캠퍼스 전경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직접 촬영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경기상상캠퍼스 멀티벙커로 시민기록자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올해 시민기록 컨퍼런스의 부제는 ‘깁다, 엮다, 잣다, 잇다’였습니다. 기록 속에 담긴 마음을 꿰매고, 함께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엮고, 진동하는 사유를 잣고, 각자의 결을 맞대어서 잇는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있는 기록에 관해 다 함께 사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의 컨퍼런스는 실타래를 풀고 다시 묶는 여정이었는데요. 그 매듭을 꿰는 바늘이자 매개는 바로 ‘공익(公益)’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이란 단어는, 사전 속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만 남고 말죠. 그리고 그 정의만으로는 흩어진 것을 잇고, 찢어진 것을 기워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 정의의 바깥에서, 몸으로 공익을 잇는 사람들, ‘시민기록자(에디터)’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에디터들은 세월호의 노래를 기록하고, 만세길의 발걸음을 담으며, 영케어러의 하루를 글로 남기고, 이주민의 언어를 번역하며, 기후 정의 행진과 시민 햇빛 발전소, 전세사기 대응까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였습니다. 에디터들이 포착한 현실은 때로는 처절했고 어떤 때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1기부터 5기까지의 에디터들이 남겨온 기록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간 에디터들이 모아온 세상의 목소리를 엮고 이어서, 세상과 유리되지 않은 숨 쉬는 기록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랍니다.

    마음을 깁다 - 전시 체험 부스

    경기상상캠퍼스는 완연한 가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통받으며 가을을 그리워하던 때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상상캠퍼스의 잔디밭과 건물 사이에 참가자들이 시민기록자들의 활동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참여형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기록자들의 실제 필체를 따라 원고 속 문장을 직접 써볼 수 있는 ‘필사 체험’과 타자기로 엽서를 직접 완성할 수 있는 ‘타자기 엽서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타자기는 최근에는 만나보기 힘든 물건이다 보니 ‘타닥타닥’ 타자기 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가을의 낭만과 함께 신기한 기분을 느껴보려는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타자기 엽서 체험을 해보고 있는 참가자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오)

     

    귀로 듣는 기록물 전시 체험 중인 참가자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오)

    한쪽에서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 기사를 귀로 감상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원고를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디터들의 음성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록 전시 방식이었습니다. ‘심지’ 에디터를 비롯한 3인의 에디터가 자신의 기록물을 직접 녹음하여 귀로 들을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체험은 ‘챗봇과 대화하면서 글쓰기’였는데요. 최근에는 AI가 아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AI와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만의 기록집이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AI가 어떻게 기록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실뜨기 놀이 체험 부스 현장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다음으로는 추억의 ‘실뜨기 놀이’ 부스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추억을 되새겨보는 참가자들도, 어른들에게 실뜨기 놀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즐겁게 부스 체험을 이어 나갔습니다.

     

    ‘단어 교환소(우드 버닝)’ 체험 현장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단어 교환소(우드 버닝)’ 부스에서는 나무 조각 위에 불로 그림을 새기며 ‘기록의 흔적’을 남기는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인두펜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나무에서 나는 향은 마치 한 해의 기억을 조심스레 새기는 의식 같았답니다. 그리고 이 부스의 이름이 단어 교환소인 이유! 그건 바로 내가 새긴 글귀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람이 새긴 글귀를 내가 가져가고 나의 기록은 뒷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록을 내가 이어받아 보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잇다’를 직접 체험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닉네임 상상도 부스 체험 현장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마지막 부스는 ‘닉네임 상상도(아날로그 감성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에디터들의 개성 있는 닉네임을 부스 참가자들이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이었습니다. 하나의 단어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낸다는 사실이 정말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스 체험을 즐긴 참가자들은 본격적으로 1부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원고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생각을 잣다 - 1부: 원고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공연이 있는 토크쇼!

     

    개회사를 하고 있는 유명화 센터장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본격적인 행사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행사를 하자고 결정하면서 에디터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고 꾸밀지가 참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리 와서 보니, 저희가 5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 노력, 역량의 성장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타래라는 말을 들으면 각자 실타래라는 말에서 느끼는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타래를 깁고 엮고, 잣고 잇기도 하니까요. 이 네 가지 표현들이 그동안 우리 에디터들이 해온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활동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매우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 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은 현장을 남기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익활동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행사는 5기 에디터들이 8월부터 기획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여기에 이렇게 구현이 잘 되어 기쁩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지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잎이었던 에디터들이 이제 단풍나무의 빛깔처럼 각자만의 색깔로 피어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하나의 역사와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인 수어 합창단의 공연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의 개회사 뒤에는 이번 컨퍼런스를 더욱 뭉클하게 만든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지구인 수어 합창단의 공연이었는데요. 이들은 수어로 노래하는 팀으로, 언어의 경계를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들은 5기 에디터 윤 작가님의 글, '손으로 노래하는 지구인들' 속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은 노래의 새로운 정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몸과 눈으로 부르는 노래를 감상하니 이날의 자리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본격적인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토크쇼의 주인공이 될 기록 속 주인공들은 5기 에디터 두 분(윤 작가님, 꿀벌님)과 그 기록 속의 주인공 두 분(전연 단장님, 얼쑤 활동가님)이었습니다.

     

     

    1부 토크쇼 진행 현장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구인 수어 합창단의 단장인 전연 님은 중국에서 오셔서 안산에서 다문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에디터 ‘윤작가’와의 인연을 통해 글의 주인공이 된 전연 단장님은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의 어려움과 수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셨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왜 한국 수어를 배우는지 많이 질문해 주십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문화도, 언어도 달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 안산시 외국인 지원본부에 한국어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우연히 안산 작은 다문화 도서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중국어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장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이 땅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고 수어 수업을 들은 것은 아주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어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연 단장님이 겪었던 이국땅에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은 새로운 따뜻함을 찾아 나서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 수어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수어를 배우기 전에 청각 장애인분들이 저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서로가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주 여성들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청각 장애인분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손짓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수어를 통해 배웠습니다. 같은 언어를 통해야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언어를 진심으로 느낀 그 마음의 울림이야말로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생각하는 소통에 대해 들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과 협력이 아니라 표면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록이 기록 대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대상과의 진정한 소통이 필수적인데요. 진정한 소통의 본질이 비단 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토크쇼의 다른 주인공인 얼쑤 활동가님은 안산 YWCA,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44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찐찐 안산 시민'이십니다. 꿀벌 에디터님은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얼쑤 활동가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워낙 광폭으로 활동하는 시민 활동가라서 어디 가나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토크쇼를 통해서 얼쑤님의 헌신적인 공익 활동 방식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26개의 단체를 후원하면서도 나중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8개 단체에 평생 회비를 납부했다는 얼쑤 활동가의 행보는 최선을 다해 공익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토크쇼에 참여한 꿀벌 에디터님의 이야기 중에서는 글쓰기를 ‘침묵에 길들여진 여성’으로서 자신을 깨는 하나의 방식임을 역설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해소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관해 들으면서 많은 참가자가 기록과 기록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곱씹게 되었답니다.

    서사를 엮다 - 2부: 실타래를 만들며 소감을 공유하기

     

    2부에서는 '지금, 우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실타래 엮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던진 실타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에게 실타래를 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실타래가 얽히면서 참가자들의 이야기와 마음도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의 주요 키워드인 ‘실타래’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살려낸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타래를 옮겨 가면서 참가자들에게 기록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고 있는 의미 있는 현장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기록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쌓여갔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은 이 자리에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나누셨습니다. 과거 권위적이고 ​평가 중심으로 여겨졌던 '기록'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지만, 에디터들의 활동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이러한 '말랑말랑한' 기록의 힘이 공익 활동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도 다시금 기록 활동에 열정을 쏟아보겠다는 다짐을 전하셨습니다. 전시 기획에 참여하신 한 분은 에디터들의 글을 접한 소감을 나누며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는 에디터들을 '삶으로서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진실 말하기'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어떤 때는 물러나거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어느 지점에는 나선형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기록 활동이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나선형의 진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기록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야기들도 이어졌습니다. 한 에디터는 구술 기록 작업을 하며 제대로 된 기록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를 본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활자 권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기록이라는 게 글을 쓸 수 있고 글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 기지촌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 얘기를 남길 수가 없었죠. 국가가 남긴 기록은 그분들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동두천에는 쌓아 두었던 공공 기록물이 홍수로 인해 소실되어 1950년대 자료는 없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구의 기록을 어떻게 남길까, 또 이런 기록을 어떻게 잘 보존할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힘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잊곤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기록이 먼 미래에는 참 절실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고 기록자인 내가 사라져도 세상에서 오래 살아남을 테니까요.

    사람을 잇다.

    이번 제5회 시민 기록 컨퍼런스 ‘실타래’는 단순한 기록의 공유를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공익 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선사한 자리였습니다. 물리적인 실타래가 얽히고설키며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듯, 각자의 자리에서 써 내려간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서로를 만나고 엮이며 거대한 ‘연대의 실타래’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컨퍼런스의 이름처럼 각자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의 큰 흐름이 된다는 뜻”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타래'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은 단순히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안고 엮어지는 하나의 공동 운명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에디터와 그 삶의 주인공이 만나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했듯이, 기록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사소한 발걸음이 이웃의 삶과 사회 변화의 큰 그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기록이 가진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제 컨퍼런스는 막을 내렸지만, 우리 안의 기록자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기록은 우리가 더 이상 타인의 역사를 읽는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삶을 기록하여 타인에게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필사에서 AI에 이르는 기록의 진화처럼, 우리의 소통 방식 역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넘어선 깊은 공감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오늘도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겠지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시작하고 이어가고 있는 기록의 역사는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큰 뿌듯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각자가 잡고 있는 기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계속 엮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죠? 손으로 노래하고, 삶으로서의 작업을 이어가는 모든 기록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끝없이 이어질 다음 페이지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남기는 퍼포먼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장스케치] 오늘의 인연으로 오늘과 내일을 잇다 –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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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기획]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 낯선 경계를 넘어, 경기도 구석구석에 다정한 포용과 공생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거대한 편견과 단절의 장막을 거두고, 경기도의 포용 온도를 묻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서로 다른 국적과 인종, 문화를 지닌 이주민들이 경기도의 일상과 골목마다 깊숙이 스며들어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의 벽은 낯선 이웃과의 따뜻한 손잡음을 가로막곤 한다.

    "우리는 과연 ‘우리와는 다르다’며 경계를 긋고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배제의 장막을 걷어내고, 저마다의 빛깔을 지닌 평범한 도민들과 이주민이 평등한 주체로 어우러지는 진정한 ‘상생과 포용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와 경기도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얼마나 너그럽고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건강한 지표를 측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다문화 수용성 조사(Multicultural Acceptance Survey)’의 감동적인 지평을 깊이 조명한다.

    ‘다문화 수용성 조사’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보이지 않는 편견의 장막을 허무는 ‘경기도민 다문화 인식 진단’

      • 도내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배타성,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우리 지역의 포용력 수준을 면밀히 살피기.

      • "진정한 평화와 자치의 완성은 나와 다른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다름을 넘어 일상을 잇는 ‘풀뿌리 상호 문화 교육 및 소통 강화’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 공익활동 현장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 "혼자서 낯선 문화를 마주하면 두렵고 어색하지만, 동네 이웃이 함께 손을 잡고 배우면 그 어떤 경계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다양성의 그물망으로 잇는 ‘포용 자치 생태계’

      • 경기도 31개 시·군 구석구석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과 도민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배려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치의 그물망 완성.

      • "모든 도민과 이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성찰과 교감의 시간들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결과를 나누고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수많은 현장과 공론장에서는, 깊은 공감과 함께 서로의 다름을 보듬는 뜨거운 연대의 온기가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인식 성찰 및 상생 나눔 세션: "그동안 무심코 던졌던 말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 낯선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조사를 통해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뭉클한 감회를 나누던 도민들의 순간들.

    • 경기도형 포용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네마다 주민들과 이주민이 함께 요리와 언어를 나누는 '우리동네 세계 문화 놀이터'를 넓히자", "경기도 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감수성 키움 공론장'을 상설화하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문화적 편견의 벽과 단절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포용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과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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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기획] 외국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려면? —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경기도 구석구석에 다정한 포용과 공생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눈부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낯선 이방인의 따스한 안부를 묻다

    산업 현장과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저마다의 꿈을 품고 한국을 찾아와 경기도의 활기찬 내일을 함께 빚어내고 있는 수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주민들. 하지만 언어의 높은 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의 그늘 속에서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외로움과 배제의 상처는 여전히 깊고 시리다.

    "우리는 과연 ‘우리와는 다르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경계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적과 문화의 다름을 뛰어넘어 평범한 이웃이자 당당한 도민으로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상생과 포용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이동과 정주의 경계를 넘어, 경기도 곳곳에서 주민들과 이주민,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평화로운 공생의 숲을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언어와 제도의 높은 벽을 허무는 ‘다국어 맞춤형 생활 공공서비스’

      • 행정, 의료, 교육, 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언어 소통의 불편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촘촘한 다국어 안내 체계와 생활 밀착형 통·번역 지원 품격 넓히기.

      • "진정한 지역 자치의 완성은 특정한 언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기도에 발을 디딘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일상의 편의를 누리는 공평한 공공재"라는 철학 실천.

    2. 이웃의 눈으로 서로의 문화를 보듬는 ‘풀뿌리 상호 문화 교류 및 다정한 돌봄 네트워크’

      •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고향 음식과 문화를 나누고, 일상의 고충을 함께 위로하며 편견을 지워가는 따뜻한 소통의 광장 창출.

      • "혼자서 낯선 땅을 디디면 외롭고 두렵지만, 동네 이웃이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면 그 어떤 경계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다양성의 그물망으로 잇는 ‘포용 자치 생태계’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문화 지원 단체들과 공익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이주민 인권 보장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실천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이주민 지원 활동가들과 외국인 주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경기도를 진정한 '모두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이주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도 통하지 않고 길을 잃어도 물어볼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언어로 고충을 나누고 따뜻한 응원을 받으니 비로소 경기도가 진짜 내 집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이주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포용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요리와 언어를 교류하는 '우리동네 세계 문화 놀이터'를 상설화하자", "응급 상황이나 행정 절차에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다국어 핫라인 서포터즈'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편견의 파고가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포용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과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다문화 공생과 자치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이민 정책 보고서나 거창한 국제화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골목길에서 낯선 이방인에게 먼저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를 건네며 손을 내미는 평범한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편견과 단절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포용의 숲을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이주민 도민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려면?
    소소

    조회수 4401

    2023-10-23
  • 수많은 다름이 부딪히는 거대한 도시,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짜 공존의 물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는 저마다 다른 나이, 다른 성별, 다른 언어와 문화, 장애 유무,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 쉬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과 획일화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대한 경쟁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보통'이라는 좁은 틀을 강요하며, 그 틀에서 벗어난 이들을 차별과 배제의 그늘로 밀어내곤 했다.

    "우리는 과연 서로 다른 모습과 결을 지닌 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빛깔을 드러내며, 경기도라는 거대한 대지 위에서 진정한 '우리'로 어우러질 수 있는 다정한 공감의 품을 넓혀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획일성의 칼날을 거두고, 차이를 틀림이 아닌 찬란한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며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롭고 공정한 공존의 숲을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다양성, 모두가 함께해요!’가 품은 3가지 핵심 가치와 비전

    1.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평등의 지평’

      •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저마다 지닌 고유한 생명력과 인권을 온전한 품으로 안아주는 성숙한 시민 의식 확립.

      • "다양성은 곧 사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혁신의 동력이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철학 실천.

    2. 배제와 고립의 벽을 허물고, 손을 맞잡는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커뮤니티’

      •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벽까지 낮추어, 장애인, 이주민, 아동과 어르신 등 누구나 일상의 공간을 자유롭게 누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장벽 도시 조성.

      • "가장 약한 이의 발걸음이 머뭇거리지 않는 사회가 곧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다 피어나는 ‘풀뿌리 환대의 문화’

      • 관 주도의 일방적 다문화·복지 정책을 넘어, 동네 주민과 공익활동가들이 직접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환대의 잔치를 벌이는 자발적 연대.

      •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더욱 찬란한 경기도형 평화 공동체"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교감과 소통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편견의 벽을 허물었던 소통의 현장은, 깊은 눈물과 함께 뜨거운 공감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서로의 다른 삶의 궤적을 진솔하게 나누며 마음의 장벽을 허물던 나눔 세션: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숨죽여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는 이웃들을 만나 비로소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위안을 얻었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짓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다양성과 공존의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요리와 예술로 나누는 '세계 이웃 다정한 공방'을 열자", "모든 공공시설과 골목길에 차별 없는 평등의 지침을 담은 '모두의 일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의 출발선과 생김새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을 향한 진심과 사랑의 온기만큼은 하나이기에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향해 끝까지 함께 달리겠다"며 환한 박수와 함께 마무리된 연대.

    다양성, 모두가 함께해요!
    소소

    조회수 4811

    2023-08-01
  •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 목차]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완전정복

    - 정보공개 청구하기

    - 비공개 정보와 불복절차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산구조)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업무추진비의 낭비 감시 사례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

    - 관용차량의 낭비 감시 사례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 지자체 예산감시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목차]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시민운동 예산감시운동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 예산감시운동
    생강

    조회수 539

    2021-10-15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선정단체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행사에 참관하신 에디터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지난 7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으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담쟁이 예산학교 5.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이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채연아 사무처장 님과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우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분석 모임을 구성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흐름을 이어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에 대한 주제로 채연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한 기본 이해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연령 제한도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로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외국인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의원이 될 수 있다. , 해당 주소지에 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국가 체계 안에 들어 있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당일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대상기관이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이다. ,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청구했던 내역, 이의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할 때 이건 주의합시다!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들어가면 1)이송 가능하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재작성 및 청구 취하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요청이기 때문에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

      1) 이송(移送):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한 관청이나, 기관에서 다른 관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처리하기 전, 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한 후 부분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결정통지문이 올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화 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바로 한다면,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만 할 것을 권장한다.

     

     

    예산신청전략

    예산 낭비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살펴보자

     

    소액으로 시작 후 계속 증액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신청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시설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종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사업들도 꽤 있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미 기각된 사업을 위장 신청

    기각된 사업이 축약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이 있는 경우, 과거에 기각된 사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 10대 검토사항

    <예산신청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자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 파악

    예산 요구 근거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창 문화회관이 유행했을 경우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린 없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산 시즌에 과다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집중 검토와 중요예산항목 설정

    본예산 시즌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막거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 제기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계속 사업에 시범을 경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사업이 더 커지는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예산 부속서류에 이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산낭비사례

    사례 1. 대형건설사업 낭비 용인 경전철

    대형건설사업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2020729,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례 2. 불필요한 국제대회 ‘F1 코리아 대회

    사실상 좋은 사업이라 예상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F1은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수익·지출의 분배 문제였다. 모든 2)수임은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수익과 지출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은 방송계 수입이었고, 이것마저 F1 명칭을 가진 외국계 방송사의 몫이었다. 결국 4회 개최만에 적자 2000억을 품고, 이 대회는 개최 중지가 되었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재정적 고려, 정책의 합리성 미흡으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임(受任):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위임 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뜻한다.

     

    사례 3. 의미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정책 방향은 잡았는지 조례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감시하거나 재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언제, 어떤 제목으로, 어디를 갔다 온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는 의원 활동에 대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내용, 지역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 제안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일상적 낭비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인 사업이 아닌,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 지역의 주체는 누굴까?’의 의문을 던져야 할 때다.

     

    사례 5. 괴산시 거대 가마솥

    5억을 투자한 괴산시 거대 가마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네스였지만, 올라가진 못했다. 호주에 이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6. 경기도 군포시 김연아 동상

    김연아 동상의 취지로 세운 공공 조형물은 초상권과 사전협의가 없는 문제로, ‘스케이트 소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또한 5억 원을 사용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낭비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예산감시의 대상, 즉 행정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채연아 사무처장 님의 [담쟁이 예산학교 제5.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편성해 우리 지역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사업추진과정,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을 권유하셨다. 그 발견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분들의 소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지었다.

     

     

    정리하며

    사실 예산과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면, 자칫 어렵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시민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작은 참여가 모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장스케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감시 잘해보기!
    아도라

    조회수 533

    2021-07-29
  •  (출처: 페이스북 반크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오늘은 시민단체 중 공공외교를 고민하고, 다양한 청소년-청년들이 공공외교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반크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반크는 19991, 인터넷에서 전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 외교사절단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하여 전 세계 네티즌에게 한국을 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준비했었으며 현재까지도 국제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에 임하는 단체입니다. 지구촌 빈곤, 환경, 인권, 물 부족, 질병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알리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전주 한옥마을, 경복궁, 독도 등)도 홍보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반크의 영향력은 현시대에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역사 왜곡, 한복, 김치 등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여러 이슈에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즈코라는 이름과 코스프레로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주인공 탄지로가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반크가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판에서는 사라졌지만, 호주 등 해외 방송에서는 여전히 욱일기가 남아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죠.

    https://blog.naver.com/vank1999/222266254018

     

     

    그리고 연합뉴스와 함께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였고, 이 부분에 관해 하버드대에 항의 서한을 보냈으나, 바카우 총장은 학문의 자유라며 따로 이를 철회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반크의 청년리더 옥다혜는 학문의 자유는 윤리와 의무를 다한 학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시절부터 반크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현재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카우 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2247167051

     

    그리고 이를 더욱더 보도하였는데, 추후에 JTBC에 등장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857

     

    이렇게, 반크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에 관한 인식을 심을 수 있게 하는 단체입니다. ‘사이버외교관을 양성하겠다는 꿈은 반크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활동한 전국구의 청소년이 청년이 되면서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공외교를 실천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독도사관학교 활동 키트)

     

    반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독도사관학교>, <한국문화관광홍보대사>처럼 주로 대한민국의 문화, 독도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외국인에게 새로운 사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72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글로벌 재외동포 한국 홍보대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천진한국국제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한국 홍보대사>를 위촉해 온라인 발대식과 교육특강을 실시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2141051825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중에서 인상에 깊은 건, 역시 국가브랜드업 전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활동으로 바빠진 가운데, 이 활동만큼은 꾸준히 참여하려고 했었을 정도로 애정을 둔 활동인데요, 매년 다른 주제를 선정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활동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의 시작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는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내부에서 진행하기에는 건물 내부가 좁아 4호선-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는 길에서 활동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활동이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맞이해야 했으므로 활동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의 사람부터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역사를 알려주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그 행동이 매력적이라서, 계속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반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도슨트로서 전시 기간(대체로 6일 동안 진행됩니다.) 동안 설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국가브랜드업 전시회는 지금까지 독도, 일본의 제국주의, 3-1운동을 알려지게 해준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몽골 어의로 활동하며 질병퇴치에 힘쓰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태준 등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역사를 알리고, 그리고 김구, 윤봉길 등 대한민국 독립에 큰 영향을 준 인물에 관해 다시 배울 수 있었던 활동으로, 코로나19가 활성화된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활동이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2254523063

     

     

    대신에 한국어 사이트와 영문 사이트를 따로 구축하였고, VR 갤러리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친구 아세안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한국 등 10개 국가의 청소년이 모여 대한민국과 다양한 국가의 메시지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크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user/prkorea/videos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앞에서 언급한 활동이 반크의 대표적인 활동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이 여러모로 많은 활동에 임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한국홍보아이디어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학교 차원에서 반크 회원의 독도 및 대한민국 알리기 활동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죠. 여기에 단체부문으로 성남외고의 반크 동아리 SNFL VANK가 참여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10122208794

     

    2015, 국립중앙박물관 내에서 광복 70이라는 주제로 국가브랜드업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수원외고 2학년이 되는 학생,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고양국제고 학생, 3학년으로 진학하는 청심국제중고 학생 이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0288765511

    https://blog.naver.com/vank1999/220288767586

     

    2017년에는 용인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국가브랜드업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에게 동해에 관해 알린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었고, 당시에 용인외대부고(HAFS)로 진학하는 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그녀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0954776736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도 참여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0944286367

     

    번외로, 오타가 있긴 했지만, 용인외고 재학생이 2019년에도 참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1475161007

     

    특히 고양국제고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2019년에 우수 반크 동아리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1781706578

     

    현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경기도 각지의 청소년에게 외교관의 꿈을 심어주었고, 참여의 기회를 다수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외교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이제는 반크 동아리 차원에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처럼 한복을 입고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은 더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반크에서도 이에 맞춰서 온라인 전시회 개최, 발대식 진행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반크의 사례를 공유하여 경기도의 청소년이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반크가 맞닥뜨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크가 계속 활동을 이어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경기도, 이를 넘어 전국구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이라면 모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습니다! 반크와 함께라면!
    HHDM Hyun

    조회수 542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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