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아침의 도시는 조금 낯설다. 골목의 셔터는 많이 내려와 있지만 도시 전체가 잠든 것은 아니다. 새벽 첫차는 역을 떠나고, 고속도로 전광판에는 정체 구간이 뜬다. 구급차는 신호를 가르며 달리고, 요양시설의 주방에서는 아침밥이 올라간다. 공항의 출국장은 일찍부터 붐비고 호텔의 세탁실과 음식점 주방에는 불이 켜진다.
우리는 이 풍경 속에서 쉬고 있고 누군가는 그 풍경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거나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난다.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늦은 밤에는 택시를 부른다. 식사 준비가 힘들면 배달앱을 열고, 집을 비울 때는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차가 멈추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갑자기 아프면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원을 검색한다. 이 모든 편리함 뒤에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명절 노동을 공익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자는 뜻이 아니다. ‘고생하십니다’라는 인사에 머물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계속되어야 할 노동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안전과 휴식,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지를 묻는 일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길 위에는 먼저 출근한 사람들이 있다.
한 가족이 이른 아침 열차에 오른다. 기관사는 앞을 살피고 관제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열차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역무원은 승객을안내한다. 시민이 잠든 밤 차량과 선로, 신호 설비를 점검한 정비 노동자와 객차를 청소한 사람의 손길도 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노동일수록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철도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버스와 택시가 사람을 이어준다. 자가용을 이용해도 혼자 길을 만든 것은 아니다. 도로관리 노동자는 사고와 낙하물에 대응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는 하이패스 오류를 처리한다. 휴게소에서는 조리·판매·청소 노동자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맞는다. 사고가 나면 경찰과 소방·구급대원이 출동한다.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전화를 받는 상담사, 갓길로 달려가는 긴급출동 기사, 견인 노동자도 있다. ‘조금만 빨리 와 달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이들이 서 있는 갓길은 2차 사고 위험이 큰 일터다. 재촉하지 않는 몇 분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시간이 된다.
명절 교통 대책은 증편 횟수와 정체시간뿐 아니라 그 이동을 만드는 사람의 노동도 살펴야 한다. 운행을 늘릴 때 인력도 함께 늘리고, 교통정체로 운전 시간이 길어져도 식사와 휴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절에 일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대체 휴식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휴가는 누군가의 성수기다
공항에서는 발권·보안·수하물·정비·청소 노동이 맞물려 움직인다. 호텔에서는 프런트 직원이 문의를 처리하는 동안 객실 정비 노동자가 짧은 시간 안에 침구를 바꾸고 욕실을 청소한다. 음식점에서는 조리와 서빙, 설거지가 동시에 바빠지고 문화시설에서는 안내·보안·시설관리·청소 노동자가 관람객의 하루를 지킨다.
지연과 결항, 객실 준비와 음식점 대기, 예약 오류가 생기면 해결 권한이 없는 현장 직원과 상담사가 고객의 분노를 먼저 받아낸다. 여행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안전을 위한 지연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시간을 조금 넉넉히 잡고, 눈앞의 노동자에게 폭언하지 않는 여행을 하자는 것이다. 기업도 성수기 인력과 순환 휴식, 폭언 고객 응대를 중단시킬 권리와 대체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돌봄에는 휴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명절날 요양시설에도 아침 햇살이 든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몸을 일으키도록 돕고 식사와 약을 챙긴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용자의 생활에 따라 계속 된다.
명절은 누군가에게 더 외로운 날이다. 찾아오는 가족이 없는 시설 거주자, 혼자 사는 고령자, 익숙한 지원이 끊기면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있다. 이들에게 돌봄은 호의가 아니라 권리다.
동시에 돌봄 노동자도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이용자의 권리를 노동자의 끝없는 희생으로 지킬 수는 없다. 충분한 인력과 순환근무, 휴일 보상과 대체 휴식이 있어야 두 사람의 권리가 함께 지켜진다.
지역단체와 자원봉사자는 혼자 지내는 이웃에게 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다. 영국 일부 지역의 크리스마스 공동식사와 방문 활동처럼, 한 끼보다 오래 남는 것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는 관계다. 다만 자원봉사가 전문적인 돌봄과 상담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봉사는 이웃을 발견해 공공서비스로 연결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봉사자에게도 교육과 보험, 적정한 활동시간과 휴식이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명절 식탁에서 발견하는 노동
여행을 떠난 집에는 펫시터가 들어와 사료와 물을 채우고 건강과 행동을 살핀다. 반려동물 호텔과 동물병원, 유기 동물 보호시설도 명절 동안 운영된다. 반려동물 돌봄은 먹이를 주는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생명 상태를 관찰하고 질병과 사고에 대응하는 노동이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와 플랫폼·프리랜서가 많아 이동시간과 야간 돌봄의 보상, 사고 책임과 보험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적정 수용 기준과 표준 계약, 교육·보험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도 미리 안전한 돌봄 환경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집 안에도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다. 명절 식탁은 장보기, 재료 손질, 조리, 상차림, 설거지와 청소, 아이와 부모 돌봄을 거쳐 만들어진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국내 무급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약 582조 원으로 추산했다. 여성의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여전히 남성의 약 2.7배였다.
‘도와준다’는 말에는 원래 담당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장보기부터 설거지까지 필요한 일을 가족이 함께 나누고 음식의 종류와 양을 줄이면 명절은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모두가 만든 시간이 된다. 외식과 배달로 가사 노동을 줄일 때도 한 사람의 휴식이 음식점 노동자와 라이더의 과로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문을 재촉하지 않고 지연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명절 선물을 미리 주문해 물량을 분산하는 일도 작은 공익적 실천이다.
편리함 뒤의 사람을 발견하는 공익
같은 역사와 병원, 고속도로와 복지시설에서 일해도 공공기관 직원과 자회사·용역 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의 보호 수준은 다를 수 있다. 공익의 시선은 노동의 가치를 회사 이름과 계약 형태로 차별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노동자의 휴식은 노동자만의 이익이 아니다. 충분히 쉰 운전자는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가고, 적정 인력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이용자를 더 세심하게 돌본다. 출동 기사의 충분한 작업시간은 2차 사고를 막고, 객실정비 노동자의 적정 작업시간은 이용자의 위생 안전으로 돌아온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공익이다.
서로의 명절을 지키는 공익활동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임금과 근무표를 직접 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던 노동을 시민의 언어로 드러내고 노동자·시민단체·노동단체·기업·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기록자가 교통·안전·돌봄·관광·외식·배송 등 현장을 찾아 ‘명절을 만드는 사람들’을 기록하면 어떨까? 힘든 사연뿐 아니라 무엇이 바뀌면 안전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지를 묻고, 그 답을 온라인 명절 노동 지도와 사진전, 시민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다.
‘서로의 명절을 지키는 시민 약속’도 만들 수 있다. 명절 안부 인사와 선물, 명절준비 물품을 미리 보내고 천천히 받기, 안전을 위한 기다림 받아들이기, 현장 직원에게 폭언하지 않기, 음식과 돌봄을 함께 나누기, 혼자인 이웃에게 안부 묻기 같은 약속이다.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노동시간과 안전에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배우는 활동이다.
시민의 배려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캠페인이 지방정부·공공기관·기업·플랫폼·노동단체·공익단체가 적정 인력, 휴일 보상과 대체휴식, 감정노동 보호와 공통 안전기준을 약속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명절 노동·휴식 지역협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모두의 명절은 서로의 휴식에서 시작된다
밤이 깊어져도 응급실과 소방서, 철도 관제실과 복지시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심야버스와 택시는 늦게 도착한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고 누군가는 호텔의 다음 아침을 준비한다. 오늘 일한 사람도 다른 어느 날에는 가족과 웃으며 쉴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명절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날만을 뜻하지 않는다. 생명과 안전, 이동과 돌봄을 위해 계속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특정한 사람의 희생에 맡기지 않고 공정하게 나누고 보상하며 충분한 회복과 휴식을 돌려주어야 한다.
공익은 당연하게 누린 편리함 뒤의 사람을 발견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지금 누가 나의 하루를 지켜주고 있을까? 그 사람의 안전과 휴식은 누가 지켜주고 있을까?’ 시민과 기업,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답할 때 명절은 쉬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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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 최장 7일간의
쉬는 날이 생겼었는데요.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간 국내외를 놀러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휴를 제대로 즐
기지 못하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에
게 커피, 택배, 택시 등을 제공했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황금연휴를 책임졌었던 우
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 명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의 모습
(출처: Pixabay, Surprising_Media 제공)
명절 노동자 즉, 공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의 직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업계에 주
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관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비농(非農) 전 산업을 기준
으로 1인 이상 기업의 상용 총 근로시간(평균 177.9H)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
업(183.9H),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178.5H),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182.2H)이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
로 미루어 보아 해당 업종들에서 휴일 근무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우는 어떨까요? 일부 직업에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가 상대적으로 이
1) 2)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월별)」, 고용노동통계조사시스템, 2025년 7월 기준. https://stathtml.moel.go.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MON051
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말한 직종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상용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약 184시간의 노동에 비해
2,803,179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5,243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약 179시간의 근로
에 비해 2,988,894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6,745원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
습니다. 또한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도 약 182시간의 노동에 비해
3,322,316의 임금을 받아 시간당 18,234원의 수입을 기록해 산업 평균 임금인 약
25,000원보다 30% 정도의 낮은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2)
나아가 명절 노동자들의 인터뷰에서도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로 복지와 관
련한 불만 사항으로 외국계 화장품 매장 매니저 B 씨(45)는 "대체 휴무를 사용해
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어서 쉬는 직장인들처럼 이틀 연속 쉬는 날은 드물다", " 특히 매장이 바쁜 주말을 껴서 연속으로 쉬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3) 또
한 성동구 아파트 경비원인 이모 씨(75)는 "휴가가 아예 없다 보니 명절 때 가족
들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다", "아무래도 작은 아파트다 보니 내가 빠지면 대신 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4)
이와 더불어 휴일 근무의 인식 측면에서도 근로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
로 노동절 근무와 관련해 2024년 조사(인크루트·응답자 1076명)에서도 출근자 10
명 중 4명은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출근율은 41.3%를 기록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 수당(50% 이
상) 지급 의무도 없어 아예 수당이 누락되기도 해 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5)
3) 출처: 송주용,“‘주말에 쉬려 동료와 다투기까지”···휴일 노동 만연한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고충’, 한국일보, 2025.09.25.
https://v.daum.net/v/20250925043144016
4) 출처: 박승욱,‘"위에서도 지켜봐" "새벽에도 편히 못 자"...같은 노동 다른 고충의 경비원’, 아시아경제, 2025.08.03.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25073119532675796
5) 출처: 기정아,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이투데이, 2025.04.30.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7061

▶과로에 지친 직장인의 모습
(출처: Unsplash, 사진가 Vitaly Gariev.)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추려보았습
니다. 첫째.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일수록 공휴일 근무를 통해 매출을 올립니다. 서비스업, 운수·물류·배달업, 도·소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예로 높은 비중의 카페 운영 고
정비·인건비,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경쟁, 마트의 높은 노동 의존도와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의 원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명절 특수와 함께 장
시간 노동을 통한 카페의 회전율 증가, 배달비 인하와 기사 운임비 삭감(배달 기
사의 근로 시간 증가)6), 마트의 단기 인력 간접 고용으로 고정 인건비 절감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매출에 기여
하지만 뚜렷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가 공휴일 근
무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2024년 주 52시간 초과 비중은 1∼4인(8.4%)>5∼29인(5.6%)>30∼299인(5.2%)>
300인 이상(4.6%)이었고7)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6) 출처: 안진이, “'한그릇 배달'의 인기, 그 이면에는...”, 프레시안, 2025.08.0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0617092215835
총액은 3,700천 원으로 300인 이상의 6,988천 원과 약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8)
또한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8만 8천 원으로 정
규직의 389만 6천 원과 약 181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9) 근로복지(시
간외수당·휴가)에서도 비정규직은 약 35%(정규직 약 78%)의 수혜를 받았
습니다.10) 따라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력난, 재정 규모, 인사·복지
운영 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비교적 취약한 근무 환경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 올해 노동 시장의 전체 고용 89%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11) 비정규직 근
로자는 38.2%를 기록12)하였으므로 꽤 큰 규모의 노동자들이 이를 겪고 있다. 셋째. 휴식권보다 고객 만족과 운영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
습니다. 흔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회’여서 편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고객 편의와 기업과 정부의 정책 기조
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명절을 평일처럼 보내는 근무자
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돌봄 서비스·관광 산업 등이 해당하는
데요. 특수한 예시인 의료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휴일 근무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휴식권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시선
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2025.05.26.),
https://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linkageView.do?b_idx=1607&cont_knd=R001&target=R001
8) 출처: 함안상공회의소,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2024.09.
30.,
https://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bbsId=LSS106&bbsSn=1283&leftMenuId=0010001100&menuId
=0010001100116&prdctnId=&selectMenuId=0010001100116&svyOdr=0&sysId=0010001&upperMenuId=001000110
0
,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9) 10) 12) 출처: 통계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5. 10. 2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38874
, 공공누리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1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2025.03.11.),
https://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linkageView.do?b_idx=1583&cont_knd=R001&target=R001

▶ 쉼이 필요한 노동자의 뒷모습
(출처: Pixabay, planet_fox 제공)
반면 공휴일 근무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
로 반박하는 세 가지의 주요 입장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사회기반/냉장 체인·연속공정 업종도 공휴일
근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수도·통신 등의 생활 인프라 산업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시 운영
업종입니다. 이는 영업 매출과 별개로 공공안전·기본권 보장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운송하
는 냉장 체인과 반도체·정유·화학 등의 연속 공정이 들어가는 산업도 가동을 멈추
면 품질 저하·대규모 손실·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에도 정
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 상황의
특수성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와 보상에 대한 지원
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1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0%
13)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eventGubun=060101&menuId=1&query=%EA%B7%BC%EB%A1%9C%EA%B8%B0%EC
%A4%80%EB%B2%95§ion=&subMenuId=15&tabMenuId=81#undefined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제공14),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제공15),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제공16)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개인적인 문제
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욕구 만족과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
다. 명절을 이용해 소비자들은 여가 생활을 보내며 더 많은 선택폭과 편의를 누리고
소비한 브랜드의 안정감과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매출
확대, 생산성에 따른 휴일 탄력 운영, 충성 소비자의 확보도 노릴 수 있게 됩니
다. 예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1.5일의
관광이 증가할 경우 2조 8,239억 원의 관광 지출로 4조 9,178억 원의 생산유발효
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17) 따라서 소비자 욕구와 기업체의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영업하는 백화점
(출처: Pixabay, Peggy_Marco 제공)
14)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872#0000
15) 출처: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872#0000
16)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
%EA%B1%B4%EB%B2%95/%EC%A0%9C128%EC%A1%B0%EC%9D%982
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2011), 국립국어원, 공공누리 제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 금지 (원문 PDF는 해당 페이지의 첨부파일 참조)
https://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207&pageIndex=1&report_seq=600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되는 여론을 합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 사·정의 입장에서 마련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합당한 휴식권 보장과 보상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1.5배 공휴일 수당의 법적 최소 보장과 함께 근로환경과 산업 특성
을 반영한 합리적 수당 상향 논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에서의 공휴일 근무 유급휴일·가산수당·보상휴가제 등의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확
실히 명시하는 노동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 필수 서비스업 등의 공
휴일 의무 근무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 조정 참여·누적 보상휴가제 부여·추
가 건강 검진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
로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동일노동·동일 임금, 휴일 근무자 위로금·명절 수당
지급, 식대와 교통비 제공 등의 개선안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계에서는 복리후생/워라밸/생산성 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기업 운영 방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경영진은 AI를 활용해 공휴일 전후의 생산·소비 등을 예측 후 공휴일 인력
을 조절해 인건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주간
에 휴일 근무 대신 평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되 복지포인트·휴가비를 보상으로 지
급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
휴일 근무자에게는 성과연동 휴일 근무 인센티브·선택형 보상휴가제(수당 or 휴
가)·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마련해 법적 리스크 완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람 중심
경영의 CSR을 실천하는 회사 브랜드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보상, 기업의 운영 안정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휴가·근로 시간 등의 법을 지키
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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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
정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만큼18) 법의 강제가 더욱 이루어져야 합니
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권과 기업의 운영 안정성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요. 예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공휴일 근무 표준 모델 협약, 중소기업 세제지원·보
조금 인센티브, 지역 공휴일 상생 협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
휴일 근로자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거나 필수적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경계하
는 캠페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135주년 노동절 맞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면서 마주쳤었던 수많은 명절 근로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재밌는 윷놀이와 맛있는 송편 시식을 위해 마치 보름달처럼 묵묵히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노동을 일
종의 미덕으로 치부하며 당연시 여기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제는 복잡한 이해관
계 속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빛을 잃지 않는 사회를 조심스레 바라도 되지 않을
까요? 모든 주체들과 공평하게 어우러지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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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