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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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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저는 지난 41~2일에 있었던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1130일까지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활동이었고, 제게는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경험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요!

     

     

    [내가 일했던 곳, 사회적협동조합 두들은?]

     

     

    (앞의 2: 두들 초창기/뒤의 1: 현재의 두들)

     

    사회적협동조합 두들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대안학교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학교에서의 배움이 졸업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족의 보호 아래, 복지관과 센터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통합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해 배움과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요리’, ‘대화 등 의사소통을 포함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다!]

     

     

    내가 만드는 자립요리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가령,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미술, 음악 등 과목을 배울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댄스, 노래, 악기, 토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키울 수도 있겠지요. 두들에서 추구하는 바는 이중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를 위해 요리 프로그램/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요리와 놀이가 어우러진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자립훈련홈 나들집’/ 요리에 집중하는 낭만자립식탁’, ‘밥이보약이 있습니다.

     

    요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칼, 가위,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조절해야만 하는 불 등을 직접 다뤄보게 합니다. 처음에 보았을 때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재료를 칼로 써는 방법을 몰라서’, ‘손에 힘을 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등 여러 이유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직접 해보면서, 학생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위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하고, 숙련되면 작은 칼로 재료를 썰어봅니다. 작은 칼로 재료를 능숙하게 썰 즈음이면 큰 칼도 사용해봅니다.

    또 레시피에 따라 설탕, 고춧가루, 소금, 간장 등 조미료를 넣어 양념을 만드는 과정도 처음에 활동가와 같이 숟가락을 사용하여 계량했었다면, 익숙해질수록 감으로 조미료 양을 조절하고 여러번 양념을 만들어봅니다.

    활동가가 재료와 조미료를 넣어주면 처음에는 나무주걱으로 직접 젓고, 활동가 불 조절 방법을 알려주면 부르스타 사용법과 불 조절도 직접 시도합니다.

     

    요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뒷정리 및 설거지까지 직접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쌓은 발달장애 청소년은 추후에 집에서도 요리를 도와주거나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끔은 두들에서 자신이 만든 요리를 부모님에게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학생은 자신감 향상, 요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새로운 음식을 직접 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등 변화가 생겼다는 후기가 많았고, 부모님은 요리했다는 경험이 새로운 대화 주제가 되어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직접 요리를 시도하며 생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느려도 괜찮아, 하나씩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의사소통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자립훈련홈 나들집은 발달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놀고, 먹고, 생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공간(나들집)에서 운영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먹을 메뉴를 정한 후에 요리하여 같이 먹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었고, 사람과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게 처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고, 배움 자체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보드게임, 공 던지기 게임, 양말 만들기, 추석 맞이 인사말 만들기, 땅따먹기 게임 만들기 등 여러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활동가,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고, 실천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며 두들에서 하나씩 실천해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오는 초등학교 3학년 한 친구는 그네를 너무 좋아해 계속 혼자 타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보며 기다리는 자세를 배웠고, 시간이 다 되면 친구에게 양보합니다. 시간이 다 되면 친구에게 양보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나 자립훈련홈 나들집에서는 다 같이 모여 오늘의 요리를 정하고, 직접 재료를 구매하러 마트에 가고,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관람하고 싶은 뮤지컬, 공연 등의 문화생활도 종종 경험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함께 잠을 자거나 멀리 여행을 가는 건 어렵지만, 동네에서 소소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들은 발달장애 청소년-청년들이 서로 친해지고, 자립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들은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이 두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편하게 활동하고, 그들이 자립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들에서 근무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이곳에 방문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이 자립을 배우고, 편안하게, 즐겁게 있다가 갈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두들에서는 활동가들이 별칭을 사용합니다. 제가 두들에 처음 면접을 보았을 때, 그때가 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물방울과 차차가 본명이 아닌 별칭으로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학생과 선생님 간의 위계가 없었으면 하고, 대신에 서로를 향한 존중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별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별칭을 부르고 소통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스라는 별칭을 정했고, ‘에리카’, ‘곰돌이’, ‘연둣빛’, ‘다리’, ‘산마루등 여러 활동가를 만나 편하게 대화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2) 두들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면서 발달장애 청소년-청년과의 소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20172,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발달장애기획공모에서 쉐어블 프로젝트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역 축제(쉐어블축제)에서는 노래방 부스 운영을 기획-진행했었고, 발달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훈련홈 나들집도 운영했습니다. 너무 가정과 떨어지지 않도록 12, 1~2주 정도로 날짜를 잡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자립을 참여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청년이 배울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두들의 주 활동 공간인 나들집은 가정집 모습을 하고 있어, 자립 프로그램이 더 실제적으로 느끼도록 합니다. 주방과 거실, , 화장실은 여느 가정집과 같은 모습이며 처음 온 사람들도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두들은 경기도 꿈의 학교 사업에도 도전해 연극워크숍 액션가면을 준비하기도 하고, 의왕시청으로부터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사업에도 선정되어 지금은 학생들을 받아 놀이, 요리, 지역사회 경험에 학생들이 직접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두들의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상에서의 자립입니다. ‘지역 축제 참여’, ‘요리’, ‘대화’, ‘장보기’, ‘영화 보기’, ‘카페, 음식점 가기등 다양한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센터, 프로그램 등을 소화하느라 바쁜 날들이 많았고, 나중에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일상의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말 그대로 집-센터-복지관-/ -직장-복지관-집 등의 경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가득 채우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빈 시간들을 채우는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두들에서는 시간의 공백도 일상이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만히 쉬어도 되고, 일상(추석 연휴, 학교생활 등), 직장에서의 고충, 연애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 노래도 하나의 일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닌텐도 게임기, AI 스피커(아리야)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끔은 마리오 카트, 스포츠 게임을 즐겨도 보고, 트로트 노래(‘테스형!’ ), 아이돌 및 최신 노래(‘상상더하기’, ‘Next Level’ ), 동요 및 유아-어린이 전용 노래(‘독도는 우리땅’, ‘뽀로로 노래’, ‘아기 상어’)까지 여러 노래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각자의 취향을 공유합니다.

     

    최근에 진행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에서는 직접 식사 준비(수저 놓기, 칸막이 설치하기 등)와 뒷정리(설거지, 행주로 식탁 닦기 등)까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식사 시간이 될 즈음에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학생, 처음에는 세제를 막 쓰고도 제대로 닦지 못했으나 이제는 적절하게 닦는 학생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립이라는 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다. 그것을 일상에서 계속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가 홀로 남게 죄는 걸 걱정하며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기술을 익히며 성장하고, 믿을만한 안전한 공간들이 동네에 많다면 이런 발달장애 가족들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현재 두들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를 운영하며 많은 참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두들의 롱런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되고, 나아가 자신이 머무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참여후기]사회적협동조합 두들에서의 근무 후기
    HHDM Hyun

    조회수 2340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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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이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군요. 공익활동 종사자나 관계자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매년 7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입니다. 이날은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5주년을 맞아 71일에 제1회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요. 박람회에서는 기업가 워크숍, 기업 제품 홍보 및 체험 부스, 사회적기업 관련 강연회와 심포지엄이 운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박람회를 열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지역 및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해오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 대구에서 제1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부, 중소기업부 등 13개의 중앙부처와 6개 민간조직이 주최했던 이 박람회는 규모 및 내용 면에서 더욱 풍부해졌고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 데로 뭉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2019년 대전에서 열린 2차 통합박람회에서는 34천 명의 시민이 관람했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안타깝게도 COVID-19의 여파로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2021년 지난 72일에서 4일까지 광주에서 제 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8개 민간조직이 참여하였습니다. 201994일 출범한 임팩트얼라이언스가 참여하게 되며 학술행사나 부스 전시,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 말고도 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임팩트얼라이언스는 100여 개의 사회적기업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단체들이 모인 단체로 임팩트 투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임팩트 투자 현황 진단 토론회소셜벤처 임팩트 IR’이 그것입니다. 먼저 임팩트 투자 현황 진단 토론회에서는 임팩트얼라이언스의 회원사 중 하나인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아직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공신력 있는 지표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겉으로만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실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기업들을 예방할 수 없기에 정부와 학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임팩트 투자에 있어 수도권 편중, 법인격에 따른 투자 대상 제한, 임팩트 펀드의 배당률 문제 등이 거론되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소셜벤처 임팩트 IR는 사전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사회적 벤처로 판별된 기업들을 지원받아 임팩트 VC(Venture Capital) 담당자분들이 직접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1등 상금이 무려 500만 원, 2등은 300만 원, 3(2)은 각각 100만 원이었습니다. 상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액 산정 우대, 보증료 및 기술평가료 감면 등의 기술보증기금 우대지원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등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대상은 바로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만들고 있는 식스티헤르츠에게 주어졌습니다! 식스티헤르츠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하고 에너지 발전의 효율성을 높인 기업입니다. 부산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202010월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벌써 상을 받고 있다니.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우수상(2)은 폐어망 순환자원 체계를 구축한 넷스파에게 돌아갔습니다. 넷스파는 해양폐기물에서 나일론을 추출해 리사이클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든 기업입니다. 우수상(3)은 유티인프라와 코드오브네이처라는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20227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광역시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박람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폐막식에서 함께 만든 빛의 길을 따라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뉴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다음 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COVID-19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광주광역시에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경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및 참고사이트

     

    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http://www.socialeconomyfai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임팩트얼라이언스

    https://impactalliance.net/

     

    식스티헤르츠

    https://www.60hz.io/

     

     

     

    사회적경제 내일을 묻다 제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아사달

    조회수 1753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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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웹진에서는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기구]

     

    1. 경기도 청년참여 기구

     

    그림1.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모집 포스터

     

    최근 경기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런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로 청년참여기구를 만들어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21.5.26)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할 200명의 청년을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 직장,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현재 모집하는 청년참여기구는 20226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림2. 청년참여기구 주요 활동

     

     

    이 청년참여기구에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지역 및 의제별 청년 교류,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교류, 참여기구 공식 일정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으로서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청년 정책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더하는 일은 청년 자신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 하는 공익활동입니다.

     

     

    2. 경기도 지자체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

     

    경기도 내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정책을 의논하고, 청년 활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모집 기간, 활동 기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상반기에 모집을 진행하며, 1~2년의 활동 기간을 가집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에디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부천시를 대표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위원회 및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행정 홈페이지-청년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위원회

     

     

    그림3. 청년 정책위원회

     

     

    부천시에 있는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청년 정책위원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9, 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195월 발족해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정책을 심의해왔습니다. 위원은 청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청년위원의 자격 요건은 부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다른 위원들과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있는 청년이 활동하기 적합한 위치로 보입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할 기회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 이와 유사하게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활동이 있는지, 거주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책협의체

     

     

    그림4. 부천시 청년 정책협의체

     

     

    부천 청년 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들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참여기구입니다.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부천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의제 발굴 등을 진행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이나 청년 공간을 탐방하는 활동, 청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와의 차이점은 시 단위의 정책 관련 활동을 하므로 더욱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고, 같은 부천 시민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협의체 의원은 부천시에서 주최하는 청년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청년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행사에 초대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의체 활동이 진행될 때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팀은 기획형(정책상담팀, 온라인 콘텐츠 팀, 정책서포팅팀)과 자율형(관심 분야 자율적 제안)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의 제안을 도모합니다.

    실제 2020년 청년 협의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주간행사'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했고,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을 위한 심리 테라피 프로그램,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토크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협의체 프로젝트팀은 4(청년센터, 모니터링, 좋은 일자리, 1인 가구)로 구성하여 팀별로 탐방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협의체 활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지역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중물 임무를 수행하는 의미 있는 공익활동입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df4000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1pixel, 세로 598pixel

    그림5. 부천시 청년 정책협의체 활동

     

     

    나가며

     

    경기도 청년으로서 어떤 청년 정책이 실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다른 청년들과 교류하는 활동은 활동가 청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경기도 및 지자체의 청년 공익활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이렇게 해보세요!(2)
    이음

    조회수 1992

    2021-06-18
  •  

    들어가며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 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예비 공익활동가, 혹은 기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공익활동가님께 자원봉사를 권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어떤 분야에 공익활동이 필요한지 경험하고,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자원봉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 및 인터넷 사이트와 현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정보는 여기서!]

     

     

    1.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 링크: https://www.ggvc.or.kr/

     

    □ 주요 활동

     

    -경기도 자원봉사 특화사업: 생명안전 커뮤니티 미세먼지 매핑 프로젝트 외

    -일상 속 자원봉사: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문화조성 외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시·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외

    -자원봉사 네트워크: 경기도 자원봉사 성장+치유 워크숍 외

    -자원봉사 국제협력: 우수봉사자 문화연수 외

     

     

    □ 자원봉사 정보

     

    그림1.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신청안내 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최신 동향

    예시) [자원봉사 생각하기] 비대면 자원봉사 해외지침

     

    -자원봉사 관련 정책 자료

    예시) 2021학년도 광역시도교육청 학생자원봉사 운영계획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관련 정책이 모여 있어 자료 검색 용이

     

    -자원봉사 신청안내

    예시) 수원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출하 농업인 도우미(고등학생 이상)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모집 정보 제공

     

     

     

    2. 1365 자원봉사 포털

     

    그림2. 1356 자원봉사 포털 주 페이지

     

     

    □ 링크: https://www.1365.go.kr/vols/main.do

     

    □ 주요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자원봉사 실적 연계

    -자원봉사 교육

    -개인 자원봉사자 봉사 시간 관리

     

    □ 자원봉사 정보

     

    -자원봉사의 위치, 지원자의 나이, 개인 혹은 단체 단위의 자원봉사 검색 가능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봉사 사이트 중 하나로, 자원봉사 검색 및 자원봉사 기록을 확인하기에 용이

     

     

     

     

    3. 자원봉사 아카이브

     

    □ 링크 : https://archives.v1365.or.kr/

     

    □ 주요 활동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기억과 공적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5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

     

    □ 자원봉사 정보

     

    그림3. 자원봉사아카이브 기록검색 페이지

     

    ●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사진 등 광범위한 자료 제공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1. 번역자원봉사

     

    그림4. 굿네이버스 번역자원봉사자 모집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해외 결연 아동들의 편지를 번역하는 봉사활동

    -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의 편지를 재택번역

    - 편지는 아동과 후원자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 링크: http://pen.gni.kr/(굿네이버스)

     

     

     

    2.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 입력 봉사

     

    그림5. 점자도서 제작 진행 페이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책을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작성하는 봉사활동

    -IT 점자도서관 주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봉사활동 방법 교육하여 교육~봉사활동 모두 재택 봉사활동 가능

     

    □ 링크: https://www.itlo.org/

     

     

     

     

    나가며

     

    자원봉사를 통해서 공익활동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체에 속한 공익활동가라면 단체의 목적과 맞는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변을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전보다 위축된 상황이지만, 비대면 자원봉사 혹은 여전히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찾고,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따뜻한 마음 전해요”…비대면 봉사활동 방법 5가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3.,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1548 (2021.04.28. 접속)

     

    공익활동의 시작, 자원봉사는 어떨까요?
    이음

    조회수 2945

    2021-05-25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1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경기시민연구소 울림>20184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11<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박완기

    조회수 2173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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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2176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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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

    8(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5 – 사업계획서 제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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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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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년도에 대한전기협회에 소속되어 에너지복지시민서포터즈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온라인홍보팀은 현장 취재나 워크숍, 발대식 등에서의 후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캠페인팀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진행하면서, 그 누구보다 에너지취약계층에 관해 고민할 수 있었고, 체감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인 대한전기협회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5년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단전되던 시대였는데, 그 해에 중학생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20063월에 에너지기본법(현재는 에너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5년 겨울부터는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고, 4년 후에는 여름 바우처(냉방 바우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 바우처는 가구의 수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7,000, 동절기에는 8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생수나 부채 나눠주기, 에너지바우처 홍보 정도로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람이 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는 하는데, 하절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비싼 에어컨 비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와 비교하여 폭염으로 숨지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진행된 에너지바우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타낸 경기도에너지복지팀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들은 하절기(6~8)에 전기요금 10만원을 지원하고(32,500),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중 거동 불편자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대(월세)가구에게는 집주인 동의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LH, 도시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리스트를 제작하고, 자연스럽게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실질적인 에너지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것을 대한전기협회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단체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서포터즈의 손으로 직접 지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탄 나르기인데요, 제가 다녀왔었던 서울 중랑구의 새우개경로당 인근에는 몇몇 가구에서 아직 연탄을 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26일에 4개 가구에 연탄을 300장씩 제공해주었는데요, 1장당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전해드린 양은 1~2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연탄으로 때는 게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연탄을 이용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1장을 기준으로 약 800~1,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면, 꾸준히 봉사활동에 임해왔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건, 작년 1211일에 진행한 기획재정부 행복공감봉사단에서의 연탄봉사 활동이었고, 그 외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너지취약계층을 알고난 후에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까지 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과 기관이 있어, 오늘도 우리의 이웃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에너지취약계층
    HHDM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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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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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혹은 날씬하다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약속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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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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