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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들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의 활동과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에디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1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 모집내용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2. 모집인원 : 분야별 모집, 총 20명 내외

    구 분

    모집인원(명)

    관련분야

    주요내용

    비 고

    공익정책

    3

    발전방안연구/정책연구/법/세무/회계/민관합동 등

    - 정책연구, 온라인자료관

    - 공익활동자문단(상담소)

    -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시민사회 이해를 요함

    공익이음

    5

    단체지원/네트워크/시·군센터/조례/중간지원조직 등

    - 시민사회 네트워크

    - 경기도-시·군 네트워크

    공익디딤

    7

    활동가지원/교육/복지/청년·청소년/비영리홍보/환경 등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 공익활동 홍보, 정보아카이브

     

    공익퍼짐

    5

    비영리스타트업/단체설립/공공공간/활성화/사회공헌 등

    - 비영리 스타트업

    - 위드코로나시대 변화대응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모집기간 : 2022년 1월 26일(수) ~ 2022년 2월 9일(수) (총 14일)

     

    4. 결과발표 : 2022년 2월 17일(목),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5.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개인, 단체(제한 없음)

     

    6. 활동기간 : 2022년 2월 24일(목) ~ 2022년 12월(원고 마감 : 2022년 11월)

     

    7. 활동내용

    ○ 온라인 활동

    - 에디터 전체 및 그룹별 메신저 소통방 운영을 통해 공익활동정보와 지역별 행사소식 전달

    - 월 최대 2건의 콘텐츠를 조사 및 작성하여 센터 홍보채널(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익웹진, 블로그, 페이스북, 월간 뉴스레터)에 아카이빙

    - 자유원고

    ·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관심분야의 다양한 국내 · 외 공익활동 정보, 사례, 자료 등을 선별, 편집, 재가공하여 콘텐츠를 제작 후 공입웹진에 아카이빙

    · 자유원고 예시 :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사례 리스트 /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 소개 /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소개 / 국내외 분야별 인력풀 / 경기도 공익활동 사업 / 기타

    - 현장스케치원고

    · 31개 시·군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센터행사 또는 지원단체 행사에 참관하여 현장스케치(사업 담당자 상시 일정협의, 필요 시 담당자와 함께 이동가능)

    · 활동기간(10개월) 내 최소 3건 이상의 현장스케치원고 필수작성

     

    ○ 오프라인 활동

    - 에디터 정기회의를 통한 콘텐츠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에디터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으로 시민사회 이해 및 개인역량 강화

    - 정기모임 일정 : 분기별 1회, 연 4회 예정 (※ 기타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필요에 따라 그룹별 온라인 회의 상시 진행

     

    8. 활동혜택

    ○ 에디터 정기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익활동 정보 공유

    ○ 정기회의 참석 시 회의비 지급 (※ 단체 에디터의 경우 참석자 중 1인에게만 회의비 지급)

    ○ 수료조건 만족 시 활동인증서 발급

      - 수료 조건 : 활동기간 내 현장스케치원고 3건을 포함한 최소 6건의 원고 필수작성

      - 6월 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제출 현황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아카이브 에디터 자격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원고료 지급

    - 원고 제출은 현장스케치 및 자유원고 구분없이 월 최대 2건

    - 원고 제출 시에는 센터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하나의 원고 당 최소 1면에서 최대 6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리즈물 작성 또는 분량 초과 시 센터와 사전 협의

    -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10행으로 취급(※ 이미지 분량 취급 기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9. 지원방법

    ○ 지원방법 : 이메일 지원 (mjkang@gggongik.or.kr)

      - 홈페이지의 「붙임1.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

       ※ 지원서 파일명 :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_성명(팀명)

       ※ 포트폴리오 또는 참고서류 있을 시 메일 별도 첨부

      -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제출

    ○ 문의 : 이메일 mjkang@gggongik.or.kr / 전화 070-4156-4867, 4868 아카이브 담당자

       ※ 점심시간(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10.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일정 : 2022년 2월 14일 (월) (예정)

    ○ 심사방법 : 분야별 센터 내부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

    ○ 심사기준 : 분야적합성, 원고작성능력, 현장스케치 적합성, 창의성 등 고려

        ※  공익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20-21 아카이브 에디터 우대

    ○ 심사위원(4~5인) : 분야별 추후 구성

     

    11. 유의사항

    ○ 에디터가 제출한 원고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으며, 원작자 표기 후 일부 수정하여 센터 홍보채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에디터의 콘텐츠가 균등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업로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기 에디터 희망 시 재지원 필요하며, 센터 평가기준에 따라 희망 시에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에디터가 작성하는 모든 자료는 국내․외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전문자료, 보고서 등을 선별, 편집, 재가공할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표절, 복제 등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에디터의 권한을 취소하며 원고료 지급 이후라도 표절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지정계좌로 환수 조치함

    ○ 센터 예산 조기 소진 시 원고료 지급이 어려워 콘텐츠 수집이 마감될 수 있음

    ○ 원고료는 공동작성(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단체에 지급되며 배분에 관여하지 않음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에디터에게 있음

    ○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거나, 특정종교, 상업적 광고의 형태로 판단되는 원고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수 없으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

    ○ 참고 사이트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 기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모집(1/26~2/9)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1647

    2022-01-25
  •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오늘은 공익활동을 실천하려는 사례 중 하나로 소셜벤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중에게 사회적기업이나 기업, 공공기관의 CSR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해 보이나, 실제로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셜벤처입니다.

     

     

    {소셜벤처란?}

     

     

     

    소셜벤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소셜벤처의 활동(수익 창출 활동 등)을 진행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활동에서 수익성을 추구하고, 리스크가 있는 사업처럼 더 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수익이 없어 더 큰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벤처만의 특징입니다.

     

    소셜벤처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소셜벤처가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을 구성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수는 약 900~1,000개로 추정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직 소셜벤처에 관해 법적 정의가 없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부 기관이 2019년에 발표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함.)

     

    *2019년 사회연대은행에서 전국 138개의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8개 중 83.3%에 해당하는 115개가 최근 2~3(2016~2018)에 창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38개의 소셜벤처 중 서비스업이 44(21.7%), 제조업 33(16.3%), 도매 및 소매업이 32(15.8%),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10.3%)입니다. , 주요 상품은 서비스가 53.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룹니다. 문화는 29(21%), 일자리 & 실업은 25(18%), 교육은 18(13%), 환경은 15(11%), 건강/의료는 10(7%)로 주로 문화와 일자리 & 실업 사회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셜벤처는 평균 고용인원이 5.4명으로, 이 중 청년 근로자 수는 4.75,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08명이고, 4대 보험 가입자는 평균 4.99명입니다.

     

    *대표자의 연령은 30대가 55(41%), 40대가 35(35%), 20대가 22(16%), 50대 이상이 21(15%)이며 대표의 창업경험은 첫 창업이 82(59%), 1~2회는 50(36%), 3~5회는 6(4%)입니다.

     

    *2017년 매출은 대략 1천만~5천만 원 미만이 30(22%), 5천만~1억 원 미만이 25, 1천만 원 이하가 22(16%), 1~3억 원이 17(12%)입니다. 이는 곧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데, 영업이익을 실현한 곳은 43(31%) 기업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벤처의 외부자금 조달현황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이 68(37%), 정책자금의 융자 및 보증 34(19%), 외부자금 조달이 없는 곳이 28(15%), 민간금융기관대출이 15(8.2%)로 조사되었습니다. , 소셜벤처는 정부보조와 정책자금 지원도가 높습니다.

     

     

     

     

    {소셜벤처의 더 나은 비상을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

     

     

     

     

    이처럼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셜벤처의 설립부터 성장, 발전까지 전부 맨 땅에 헤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공협력으로 201951일에 소셜벤처허브를 설립했습니다.

     

    소셜벤처허브는 입주부터 투-융자 연계, 민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을 통한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세무-법률 컨설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취-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과 시민을 위해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소셜벤처 it’em 판로개척 지원사업>, <엑셀러레이팅 참여를 위한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소셜벤처 톡톡Talk>, <2020 소셜벤처 Demoday>, <스타트업을 위한 재무회계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기업 모집부터 각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창업 지식을 보충하는 등 소셜벤처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소셜벤처허브는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공간이 있으며 소셜벤처허브의 공유공간과 사무실이 존재하는 곳은 3, 입주기업이 사용하게 되는 공간은 4층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당장은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코워킹 오피스(co-working office)입니다. 소셜벤처 관계자끼리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창업 관련 서적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지요. 또한, 커피라운지도 있어 커피, , 시리얼 등 간단한 스낵을 먹고, 스스로 설거지, 분리수거하는 간단한 규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활성화된 지금은 열 체크와 QR코드 체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도 있어서 창업교육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4층은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이라고 합니다.

     

     

     

    {소셜벤처 지원, 경기도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

     

    서울, 경기도,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으로 부릅니다. 그중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그만큼 소셜벤처가 앞으로 확대된다면, 분명 경기도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소셜벤처허브는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창업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 기관이 많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서, 기본적으로 창업과 사회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프라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시설이 협력한다면, 분명 경기도의 소셜벤처 활성화도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도 시작한다면, 지역에 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지원시설이 생길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에 관한 폭넓은 지원으로 경기도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방향, 소셜벤처를 소개합니다!
    HHDM Hyun

    조회수 2088

    2021-08-05
  •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I. 등록 준비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 2020. 6. 9., 일부개정]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YCzTIQRuu6ZKf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II.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류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1

    회칙 또는 정관 1(간인날인)

    금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금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

    작년 사업계획수지예산서수지결산서 1

    회원명부 1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I. 등록 준비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

    설립취지서 1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

    임원취임승낙서 1

    립 총회 회의록 1

    정관 1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

    사무실 확보 증명서 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I. 주무관청의 검토 및 법인사무실 현장조사와 법인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Tommy

    조회수 3161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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