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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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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헌법에 정한 규범대로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헌법의 주인은 따로 있다. 헌법에 규범을 정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그 주체가 ‘대한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은 모든 권력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정한 법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신 헌법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물론 한참 전인 1974년 유신 헌법 체제에서의 일이다.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 1. 8.)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하하는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대법원은 이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형을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 국민이 주권자임이 헌법에 또렷이 새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2013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39년이 흐른 뒤였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긴급조치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이 당연하게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권력자를 통제하는 법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뭔가 다른 것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 그리고 헌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 12․3 비상계엄과 헌법
한국 사회는 1987년 이후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체제 위에 그리고 그 민주주의 체제의 최고법이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군사상 필요가 있어 군대를 동원하거나 경찰력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군대가 필요할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다. 2024년 12월 3일 그 누구도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또는 예산 삭감 등을 계엄 발령 이유로 삼았다. 뜬금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활동 일절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등을 담았다. 국회 활동 금지의 조치로서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했다.
윤석열이 오로지 국회를 겨냥한 것은 틀림없다. 바로 이 점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이 내란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판단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계엄 해제를 요구함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선전포고 등 군사적인 조치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할 정도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일은 국회의 견제 없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의 노골적인 의사 표시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도 국회해산권의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까닭이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자당 당사로 소집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인 책임, 특히 일부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판결(96도3376)은 12․3 내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능 행사 불가능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을 주는 것이어서 폭동이 되는 협박 행위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내란범을 넓게 인정한다. 내란에 관여한 가담자들이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포함되는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거나 이바지했다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점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국가기구 내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하여 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으로 질식사할 뻔한 87년 헌법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3. 헌법을 살리는 방법
12․3 비상계엄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말한다. 헌법에 공화국 표현의 등장은 5․17 내란 이후 80년 개정헌법에서 제5공화국이라고 규정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누가 봐도 공화국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장식이었다. 그 이전 72년 헌법의 유신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5․16 내란 이후 62년 헌법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7공화국’ 표현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부정했던,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정부형태를 바꾸는 개헌이 헌법을 살리는 일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칼 뢰벤슈타인이라는 학자는 헌법이 살아있는지를 옷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어떤 헌법은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잘 지켜지지만, 어떤 헌법은 몸에 비해 너무 큰 경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에 비해 몸이 자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몸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 지방자치제의 확립,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고도화 등을 말한다.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으로는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권력 분산, 여론의 자유와 여론에 대한 존중 등을 꼽는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성공할 수 있다.
헌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주권자가 등장했다. 3․1혁명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제주 4․3항쟁, 4․19혁명, 반(反)유신 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80년 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투쟁 등 많은 투쟁과 항쟁이 있었다. 문제는 다음의 일이다. 48년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0년 헌법은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87년 헌법은 62년․72년․80년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헌한다면 진실 규명,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 사회적 기억, 재발방지책 마련 등 민주화를 확장하고 심화하며 공고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헌 이전에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통해 헌법을 살리는 법도 있다. 가장 쉬운 법률 폐지는 한 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 “사형제도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음으로 헌법을 고치기 전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생명 안전 기본법’, ‘블랙리스트 특별법’, ‘아동․청소년 및 학생 인권법’ 등을 제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다수이면서 약자 또는 소수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곧 주권자고 헌법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일을 하려면 이들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소리 없는 함성을 들어야 한다. 매일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이 헌법은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다. 헌법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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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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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미군반환공여지1), 무엇이 문제이고 경기북부에 무엇을 남겼나?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정부·동두천·포천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군기지의 집중 배치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이후 경기북부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였고, 이는 국방이라는 대의 속에서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을 오랜 기간 제약받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반환된 기지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2,000만㎡(600만 평)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CRC(Camp Red Cloud)2)는 약 87만㎡, 캠프 스탠리3)는 250만㎡ 이상입니다. 반환 대상 기지 중 상당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지가 차지했던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는 2023년 기준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은 오히려 출입제한과 환경오염, 보상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및 한국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출입통제를 낳고 이는 개발지연,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공동화를 유발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를 제한했고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보호 명목의 개발 제한 구역 시행은 개발제한, 도시 성장의 왜곡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 토지 개발 행위 제한, 토지매매·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는 산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조차 지연시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 총량규제는 국토부의 광역권 개발 총량제인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환경규제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과 공공시설을 제한하였고 산업단지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군 공항, 미군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등을 사유로 고도제한을 실시하여 고층건물 높이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가 경기북부에 끼친 핵심 악영향은 경기북부의 전 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그늘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경제 낙후와 일자리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제한으로 청년층 이탈, 저생산성 산업 구조 고착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의 악화는 인구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간의 불균형과 난개발, 정비계획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슬럼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외곽 위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국책사업·광역교통망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답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고착화 되었고 세수 기반 약화 → 자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 정책 독자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구조적 원인입니다. 규제 완화 또는 지역특례법 제정 없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 교훈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다시 지역의 품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 벤젠·석유계 탄화수소(TPH)·납 등의 오염이 다수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 주체가 한국 정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현재 상태로 반환’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 정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화 방식에서 자연경관·건물 보존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RC 내 예배당과 벙커는 보존 가치가 있지만, 해당 부지에 유류오염이 존재할 경우 철거 없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형 정화 및 보존 계획 수립
- SOFA 개정 요구, 또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협정’ 체결
- 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지별 맞춤형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철수 이후의 공동화(空洞化)4), 경제적 재설계는 필수
반환된 기지들은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인천의 캠프 마켓, 의정부의 CRC 그보다 더 큰 캠프 스탠리 등은 반환 이후 수년이 지나도 개발 지연으로 방치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용도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체 재정이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판교는 1990년대 초 공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국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항만·미군기지를 시민 친화적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해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는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형 판교 또는 메디-웰니스 산업지구 모델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연계형 개발 죽 GTX-C 노선, 순환도로 등과 연계한 상권·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공익적 기능과 수익 모델을 병행한 공원·박물관, 창업 지원 시설, 의료 복합 시설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의정부의 선도적 사례: CRC 공론장의 의미
2025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CRC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숙의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CRC 부지는 시민의 땅으로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주도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
미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사용되었기에, 반환 후에는 그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민 모두의 공유지(Commons)로 전환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 환경·역사 보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상양여와 공공적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정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와 정치인만이 아닌 경기북부 주민과 전 도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희생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입니다.
1) 미군반환공여지 :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이었으나 사용목적 종료 후 한국정부에게 반환된 땅을 뜻함 (출처 : 경기뉴스포털) 2)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과 녹양동에 걸쳐있던 주한 미국 육군의 군영으로, 시설관리사령부 태평양 지역대에서 관리하였다.(출처 : 위키백과) 3) 캠프 스탠리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8군의 군영으로, 제46수송중대 등 여러 부대가 주둔했었다. 1955년 천막 마을로 시작해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섰다. 2017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폐쇄되었다.(출처 : 위키백과) 4) 공동화(空洞化) :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텅 비게 됨(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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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푸른솔합창단(광주): 2015년 6월 ‘합창’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을 전달하고, ‘광주공동체’의 희망을 노래하고자 창단했다. 2017년, 2018년 창작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615시민합창단(서울): 2009년 8.15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민족의 역사와 겨레의 삶에 수많은 아픔을 안긴 분단 장벽을 허물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창단했다.
1987합창단(광주): 광주 전남의 1980년 5.18민중항쟁의 불꽃을 1987년 6월 항쟁의 횃불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헌법을 쟁취한 그 뜻을 노래와 합창으로 계승하고자 2018년 창단했다.
광주흥사단합창단(광주):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 흥사단.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 청소년 계몽, 육성 운동으로 2017년 3월 창단, 형화와 자유를 노래한다.
박종철합창단(부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와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문화운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2016년 8월 16일 창단했다.
416합창단(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일반 시민으로 2014년 창단됐다. 소외와 불의, 불평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함께 한다.
이소선합창단(서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의 영결식을 계기로 2011년 결성된 노동자 합창단이다. 서울시로부터 2020년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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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항쟁의 연원 오월광주로 연어처럼 몰려오는 민주시민들.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오월 광주 공동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금남로에서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다.
항쟁의 연원 5·18: 계엄의 밤, 장갑차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은 시민들의 용기는 광주 시민군의 헌신이었습니다. 남태령의 새벽, 고립된 농민들을 끝내 지켜낸 연대의 마음은 오월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남동의 눈보라를 맞으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낭만은 민주대성회의 횃불이었습니다.
승리의 약속 5·18: 오월의 기억으로 내란과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승리의 염원을 안고 광주로 달려올 것이며, 광주 공동체가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내란 청산과 민주 승리를 약속하는 축제를 펼칩니다.
미래의 표상 5·18: 5·18은 미래의 표상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국가, 국가 주권이 실현되는 자주 국가는 오월 광주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계급과 계층, 성별과 세대를 넘어 누구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대동세상을 오월 광주가 먼저 체험했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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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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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월 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中-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 등 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월 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월 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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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1)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년 20위, 2013년 23위, 2021년 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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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인가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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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유리' 인권교육센터 온다 활동회원>
응원봉의 불빛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거의 석 달 정도가 지났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도대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보았다. 분노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불빛들을.
사방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응원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눈빛을 나누는 다정한 얼굴들. 언뜻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은 12월 3일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의 상징적 풍경이 되었다. 집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바로 여성들, 그중에서도 2030 여성들이었다. 단상 앞에 주로 자리 잡은 이들도 2030 여성들이었고, 자신의 최애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와 K-pop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탄핵 집회 분위기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이들도 바로 2030 여성들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일군의 집단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와 퀴어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장에 나선 이들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그리고 집회가 열리는 오프라인 광장에서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윤석열은 뒤로, 차별·폭력 없는 나라 앞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광장에서 변화와 변혁을 외친 역사는 생각보다 유구하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성이 지배하는 정치·경제·사회 영역 전반에서 성차별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런 이들에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을 세력화해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간은 무척 가혹했다. 당선 이후에도 성교육 도서 검열, 피해자 지원 기관 예산 대폭 삭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 등 반페미니즘 행보는 계속되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체제로부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부터 쫓겨나고 배제당했다. 아마도 그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끊임없이 호명했던 ‘국민 여러분’에 자신의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수자들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윤석열의 퇴진을 가장 먼저 바랐던 것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시민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외치며 즉각적으로 광장에 등장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구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갈라치기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얻은 세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보루인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체계와 협의를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였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군사 권력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해로운 남성성’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페미니즘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 덧붙이자면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의 평등성만이 확보되는 사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상이라면 애초에 누구‘만’을 위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지 않을까?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여성’이라는 젠더 문제이지만 그 도착점은 인종, 계층,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소수자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사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완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다른 종류의 차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한다면 그러한 페미니즘은 인간을 ‘남성-여성’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도로만 본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오늘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vs 여성’이라는 관점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남태령 시위는 단순한 ‘젠더 렌즈’를 넘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여성들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또 다른 소수자인 농민과 함께한 뜨거운 연대의 현장이었다. 우리는 응원봉 광장과 남태령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이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윤석열 ‘이후’를 밝힐 등불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광장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 한 번에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장을 가득 채웠던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눈 내리는 겨울밤 서로를 배려하며 길거리를 지켰던 연대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느리더라도 확실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는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걸까?
최근 나의 가슴을 때린 세 문장이 있다. 첫 번째는 엑스(구 트위터)에서 본 문장이었다. 당신이 페미니스트인 것보다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려는지가 더 궁금하다는 취지의 트윗이었다. 어딜 가든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살아왔지만, 그 이외에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봤다. 글쎄, 집회 몇 번 따라가고, 발언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다. 결국 나는 페미니스트로의 평가는 원하지만, 페미니즘으로 사회에 기여는 하지 않는 패션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싶다.
두 번째 문장은 회의 자리에서 여성단체 활동가의 입에서 나왔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연대체 회의나 행사에 올 때 갑옷을 입는 심정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었다. 활동가사회 안에도 존재하는 안티페미니스트 혹은,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에 무감각한 활동가가 있기에 여성활동가들의 불안감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별적, 혐오성 발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취해야 올바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 역시 권력의 문제고, 차별이다.
세 번째 문장은 좀 오래 됐지만 예전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주명후보가 이재정후보에게 질의하며 했던 문장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과, 민주주의자로 살아온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질의였다. 전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대승적, 희생적, 역사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후자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말로 이해된다. 여성 인권, 성평등을 위한다는 나의 말은 내 일상이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보는 순간 초라해졌다.
나는 남성이고, 비장애인이고, 한국인이고, 청년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은 나에게 큰 고민을 요구하지 않고, 갖은 것에 비해 후한 평가를 준다. 나는 태어나 의사로부터 ‘남성’이라는 성별을 부여받은 순간 갖지 말아야 할 권력까지 보장받았다. 결국 내가 이뤄야 할 일상의 민주주의는 내가 갖은 권력을 돌아보고, 반납하고, 그 과정을 내가 속한 조직에 구현하는 것이다. 내가 최근에 영향받은 세 문장은 나에게 페미니스트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지역 활동가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상과 조직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알려준다.
계엄이라는 폭풍이 정국을 빠르게 요동친다. 그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여성들의 정치다. 무지갯빛 연대로 다른 이들의 저항에 동참하는 여성들의 정치가 그것이다. 남태령에서 나온 “자, 다음엔 누구를 위해 싸워볼까요?”라는 말은 교차페미니즘이 도달하려고 하는 연대의 미학을 광장의 언어로 구현했다. 한 중년 남성이 광장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비판적 조언에 “알겠다. 알아두겠다.”라고 답한 모습은 광장이 페미니즘으로 결속한다 말해준다. 페미니즘은 내란이라는 위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주고 있다.
폭력적 수단으로 시민을 억압하려 했던 안티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페미니스트들이 저지하고 있다. 최근에 열리는 광장은 오랜 시간 대부분의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 정치의 종언을 요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와 고압적인 모습으로 평등한 조직문화에 정방향으로 역행하는 남성성을 표상한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계엄정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다.
우리는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단체들의 대학 난입 난동 사태를 보며 여성혐오정치가 어떻게 발화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튜버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쏟아낸 혐오를 현실 세계에서 난동과 폭력으로 외화하고 있다. 판사의 이름을 욕설과 함께 입에 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집기를 부수며 법원에 난입하는 모습은 온라인에서 보여주던 그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유구한 역사를 갖는 이대에 대한 고대 남성들의 모욕을 이제는 아저씨가 된 극우 유튜버들이 재현하고 있다. 교내에 난입해 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피켓을 부수는 모습은 그들의 성장기반이 여성혐오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 남성정치의 외화였다면,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유튜버 이대 난입은 여성혐오 정치의 외화다. 그 과정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여성혐오를 자양분삼아 중앙정치에 끊임없이 기생하던 이준석 국회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장사를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흥행은 없었다. 한국사회는 남성성 정치, 여성혐오 정치로 얼룩져 있다. 이에 대응해온 건 두말할 것 없이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였다.
작금의 한국사회 문제들은 왜 페미니즘이 대안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페미니즘을 녹일 것인지다. 극우 혐오 정치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페미니즘과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봐야 한다.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은 권력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려놔야 한다.
서울과 전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정관과 규칙에 평등과 회복적 정의를 명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 내가 알기론 경기권역에는 명문화된 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가 적다. 명문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마저도 준비할 수 없다면 그다음을 도모하기는 더 어렵다.
나는 기후운동가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원인을 불평등으로 꼽는 전문가가 많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에서 많이 배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왜 여성들에게 안전한 경험과 학습공간이 중요한지 알려줬다. 박정혜 소현숙의 고공농성은 자본의 먹튀 습성과 그 속에서 지워지는 여성들의 노동을 알려줬다. 서울교육청 앞의 지혜복 선생님은 공교육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의 현실을 알려줬다.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원은지 활동가의 오랜 투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착취의 현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결속하는 여성들의 끈질긴 싸움을 알려줬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배운 만큼 나 역시 내가 속한 단체와 커뮤니티의 평등을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되는 요즘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갖은 권력과 모순을 짚어주는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적은 결국 함께 가고 싶다는 신호이기에 나는 당신들의 지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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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