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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전도시에 SAN'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안내 포스터. ⓒ4.16안산시민연대

     

    2026713일 월요일 오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장에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앉았다. 'AN전도시에 SAN'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날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순서는 특별강연이었다. 강연 제목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사로는 국회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국회의원이 나섰다.

    올해 57,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으로부터 꼭 12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글은 그날 강연에서 짚어준 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에디터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담아 정리한 기록이다.

    솔직히 말하면, 강연을 들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감보다는 무게감이었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제 다 됐다"는 홀가분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앞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재난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가 없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던 법은 재난안전기본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애초에 '피해자'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국가가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짜인 법이다 보니, 국가와 각 부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국가는 자체적인 조사와 수습만 진행했을 뿐,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거리에서 한겨울 혹한에 잠을 자야 했다. 심지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뉴스로 스치듯 봤던 유가족들의 모습, 삭발식, 단식 농성. 그때는 그저 안타까운 뉴스 한 줄이었는데, 그것이 '법에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번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해하게 됐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네 가지 의미

    /'생명안전기본법, 네 가지 의미' 슬라이드를 배경으로 강연이 진행되는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이날 강연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을 확장했다는 점.

    둘째,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의 상위에 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점.

    셋째, 참사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됐던 예방 미흡·부실 조사·피해자 방치라는 문제를 해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넷째,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를 실질화하고 상설화했다는 점. 강연에서는 이 네 번째 대목을 "법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듣다 보니, 결국 이 법의 뼈대는 '권리''체계''반복 방지''독립성', 이 네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았다. 법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들으니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가 한결 선명해졌다.

     

    1. 헌법적 기본법의 확장 - 안전을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안전이 권리로써 명문화된 것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 조항의 주어를 두고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해야 실질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이번 법에서는 '국민'으로 정리됐다.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별도로 담겼다.

    이 부분을 들으며 에디터로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태원 참사와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적 대응을 이미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할 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권리는 피해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된다.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권리, 조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그동안 피해자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부담감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바꿔놓은 것이다.

     

    2. 상위 기본법 제정 - 흩어진 법체계의 뼈대를 세우다

    두 번째 의미인 '법체계의 상위 기본법', 그동안 재난안전 관련 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꿸 설계도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바로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 뼈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그리고 5년마다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소개됐다. 안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두는 동시에, 흩어져 있던 정책과 예산, 교육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3. 반복된 문제를 풀 근거 안전영향평가와 알 권리

     

    /강연을 경청하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두 대의 스크린에 각각 강연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세 번째 의미인 '반복되는 문제 해소'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체화된다.

    하나는 안전영향평가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제를 풀거나 사업을 벌일 때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와 판결문,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유해 물질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나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졌던 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문서 목록 하나 공개되기까지 12년이 걸렸던 일이 그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대목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당연히 받는 것' 사이에는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싸움의 무게가 있다. 이 법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국가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느꼈다.

     

    4. 독립조사기구, 법의 '심장'

    네 번째 의미인 독립조사의 실질화·상설화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구체화됐다. 사고 조사, 정책 개선 권고, 그리고 권고 이행 여부 점검까지 이 위원회가 맡는다.

    조사기구를 상설화하고 민간 출신 상임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이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리면, 매번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고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 '셀프 조사'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겪었던 한계였다.

    여기에 더해 조사가 끝난 뒤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어렵게 조사하고 권고안을 만들어도 이행 여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이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하나 눈에 띈 조항은 지역과 추모,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추모시설 조성이나 기록 사업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시한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회복'이라는 영역이 국가의 의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느꼈다.

     


     

    12,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시간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공동발의로 힘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순탄하게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 계기가 되어 4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5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강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5, 6학년이 될 만큼의 시간"이라고 표현됐다. 이 표현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아이가 그만큼 자랄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번 법 통과로 유가족분들이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위안이 12년의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행령을 채우고, 법을 키워가는 일'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시행령 제정, 안전약자 확대, 통합 컨트롤타워라는 세 가지 남은 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법이 통과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강연 내내 반복됐다. 실제로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첫째는 시행령 제정이다. 피해자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안전사고의 정의처럼 법의 실제 알맹이를 결정할 핵심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방향에 대한 의견은 주고받았지만, 실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안전약자의 범위 확대다. 청소년이나 미등록 외국인처럼 더 취약한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는 통합 컨트롤타워 문제다. 분산된 재난 조사를 한데 모아 결과와 사후 대책까지 통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이번 법에 담고 싶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의 개정 과제로 남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법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연자 스스로 숨기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어렵게 만든 법이니만큼 앞으로 더 탄탄하게 다듬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오히려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무대는 이제 지역, 안산이 먼저다

     

    법은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무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 안산이 꼽혔다.

    사업을 추진할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곧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 그리고 안전도시 시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추모·회복 사업들이 이 법의 지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법과 조례가 있어도 이를 운영할 주체가 없으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왔다. 지역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세우고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며, 안산에서는 이미 시민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법과 시행령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법을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몫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 법이 세상에 나온 만큼,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질의응답 시행령 일정과 예산, 그리고 남은 쟁점

     

    /강연을 마친 강연자가 질의응답 시간, 스크린에 띄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진을 짚어가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강연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시행령은 언제쯤 완성되나. 시행령 제정 기한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언제쯤 완성된 법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이 지난 5월 공포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의 방향까지 함께 논의했지만 강연 시점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시행령안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 몫이 있나. 특정 참사를 다루는 한시적 조사기구라면 피해자 대표 추천 몫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조사기구는 상설로 운영되는 성격이라 추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나. 상설 조사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라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이 나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 제정을 요청했던 이유 중 하나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이미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가며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질문들을 듣고 있자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단순히 강연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이 법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게 느껴졌다. 시행령, 예산, 안전약자 범위처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산이 이 법을 그저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나오며 에디터의 생각

     

    강연을 들으며 내내 든 생각은, 12년 만에 만들어진 법인 만큼 앞으로 잘 만들어지고 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유가족분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을 테지만, 정작 시행령을 채우고 지역 조례로 구체화하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더 크게 남아 있다는 느낌이 강연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겨우 결실을 맺은 법인 만큼, 앞으로는 더 탄탄한 법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유가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법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그 법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은 결국 지역에서, 우리 손으로 해나가야 할 몫이다. 이번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세월호 12년, '생명안전기본법'이 열어젖힌 시간 : 안산이 이어가야 할 이야기

    조회수 28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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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국회 개원식 일동 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17

    7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101일 제정되었다. 31,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1948531일 오후, 중앙청 홀에서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

    오전 제1차본회의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피선된 이승만이 개원사를 낭독하고 있다(출처_위키백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7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6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출처_국가기록원)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로고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이미지 제안]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집회하는 현장 사진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
    아주대학교 법학과 오동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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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평범한 일상이 권리가 되는 안산을 꿈꾸며

    안산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실현 시민대토론회를 다녀와서

    2026429|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투쟁을 하는 장애인, 하트를 하는 정치인)

    [ 토론회 순서 ]

    좌 장 권달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발 제 안산시 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대안

    김병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지부장)

     

    사례장애인 이동권은 삶이다 오성현 (상록수IL센터 동료상담가)

    사례장애인 학습권 보장하라 임영채 (경기IL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동료상담가)

    사례우리도 일하며 살고 싶어요 김문경 (상록수IL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사례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에 산다 임현수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경기지부장)

    토론안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역할 이재민

    토론장애인 평생교육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교장)

    토론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조례의 필요성 조은소리

    토론안산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전유리

    토론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이동권의 행정 장벽 철폐와 주거 선택권의 확장 김정아

    토론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의의와 한계, 안산 지역에서의 실천 과제 팔도

     

    종합토론 질의·응답

     

     

     

    우리나라에서 휠체어가 다니기 제일 좋은 곳

    우리나라에서 휠체어가 다니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공항이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 바닥은 반질반질하다. 턱도 없다. 경사로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넉넉하다. 모든 이동 동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캐리어를 끄는 비장애인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씁쓸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런 세계에서 살아왔다.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편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세계. 그러나 그 '다른 누군가'는 처음부터 설계의 이유가 아니었던 세계.

    429,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산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실현 시민대토론회'는 그 씁쓸함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리였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들 특유의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차별

    발제를 맡은 김병태 지부장이 첫 말을 꺼냈다.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안산에 살아가는 32천여 명의 장애인 시민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벽 앞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이동권 사례를 발표한 오성현 님의 말은 그 선언을 삶의 언어로 번역해주었다.

    "어쩌다 시간에 맞게 딱 콜이 잡히는 날에는 정말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모니콜. 안산시의 특별교통수단이다. 관내 평균 대기시간 28, 관외 38.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 2시간을 기다린다. 하루 이용 횟수는 4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눈비가 오면 더 오래 기다린다. 오성현 님은 퇴근도 못 한 채 휠체어에서 잠이 든 날이 있다고 했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은 그냥 나가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이동은 계획이고, 기다림이고, 운이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같은 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제에서는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와 일일 16시간 운행 전면 보장, 수도권 즉시콜 시스템 도입,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됐다. 또한 모든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배리어프리 전수조사, 소규모 상업시설 경사로 설치 비용 전액 지원도 제안됐다. 이것들은 요청이 아니라 권리다.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것처럼, 당연해야 할 것들이다.

     

    배움과 일, 그리고 존엄

    임영채 님이 조용하게 말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우리에게 배움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단 한 곳뿐이다. 장애 성인의 54.4%가 중졸 이하의 학력에 머물러 있다.

    배움이 닫히면 지역사회로 나가는 문도 함께 닫힌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신설과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지원, 이것은 교육부의 일이 아니라 안산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김문경 님의 말은 달랐다. 이전 직장에서 그는 늘 눈치를 봐야 했다. 낮은 임금과 비장애인 중심의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토론에서는 안산형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 제정이 제안됐다. 최중증장애인 100명 고용, 12개월 근로계약, 3년 위탁 보장. 숫자들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수어 통역을 했던 농인 이야기가 생각났다. 공공일자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농인이 지원했다. 주차장을 오가며 요금을 받는 일이다. 요즘은 카드로 결제하니 말이 필요 없다. 카드 받고, 계산하고, 인사하면 끝이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

    수어 통역을 통해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안 된다고 했다. 말이 안 들리면 일을 못 한다는, 설명되지 않는 논리. 농인은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다르게 소통할 뿐인데.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건 설계의 문제다. 농인이 주차요금을 못 받는다는 건 상상력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너무 많은 곳에서 상상하기를 멈추어 있다.

    시설 밖 세상으로

    임현수 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는 어릴 적 경기도 광주의 '향림원'이라는 시설에서 살았다. 20132월의 어느 밤, 선생님이 장애인 동료들을 벽에 세우고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역시 빗자루와 글루건 심으로 발바닥과 손바닥을 맞고 발이 부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2015년 다른 시설로 옮겨졌지만 폭력의 그림자는 그대로였다. 시설 밖으로 나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원장은 욕을 하며 탈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마침내 2024102, 그는 세상으로 나왔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탈시설 5개년 로드맵, 지원주택 조례 제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자립생활센터 역량 강화. 이것들이 실현될 때, 임현수 님 같은 사람이 10년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토론회 마지막, 지방선거 후보자가 물었다. 탈시설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 담당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시설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자립을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숫자가 없다는 것은 존재를 세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지 않은 것은 보지 않은 것이다. 보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저녁 7시 수업을 듣고 싶었던 친구에게

    토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 친구가 떠올랐다. 수어 교실에서 만난 전동휠체어를 탄 그 친구. 회사에 농인 동료가 생겨 수어를 배우러 온다고 했다.

    저녁 7시 수업인데 그는 항상 5, 6시에 와 있었다. 궁금해서 물었다. 오후 4시에 퇴근하자마자 하모니콜을 부른다고 했다. 퇴근 시간대에는 콜이 잘 안 잡힌다고. 저녁도 거른 채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일찍 오는 게 낫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9시에는 콜이 더 안 잡힌다고 했다. 11시에 콜이 잡혀서 집에 간 적도 있다고. 추운 겨울, 온기 하나 없는 복지관 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러면 일찍 가지, 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렵게 왔는데 수업은 다 듣고 가고 싶어요."

    추석에는 혼자 전철을 타고 수원 스타필드에 다녀왔다고 했다. 처음으로 혼자 나들이를 한 것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전동휠체어는 무거워서 아무도 들어줄 수 없다. 보도 턱에 막혀 집으로 돌아간 날도 많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들어보며 작년에도 했던 말들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아마,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말들이 구호로만 머무는 한.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질문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건 캐리어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처음부터 휠체어를 위해 설계된 도시가 생겨날 것이다. 그 도시에서는 장애인 이동이 로또가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될 것이다. 농인이 주차요금을 받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 그 평범함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되는 안산을, 나는 오늘도 꿈꾼다.

     

    2026429,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평범한 일상이 권리가 되는 안산을 꿈꾸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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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1. 서론

    장애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현재까지 많이 개선되었다. 2022년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처럼 개선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 영역에 대해서 장애인도 일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재화와 노동의 권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답변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은 무해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올 때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통계조사 결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재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가 나쁜 장애인인가?

    123세계장애인의 날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을 직접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5호선의 운행이 40분간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빚었고,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시위가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을 토로하며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의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호소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변하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법을 이탈하는 행동을 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해한, 부탁하지 않는 착한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쁜 장애인이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인식과 현실의 간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분노하며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갑론을박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개인이 현실에서 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인식이 일상에서의 관심이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3) 인식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맞닿아 올 때 거부감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먼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도로, 불편한 대중교통 사용 등의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인식적인 한계로 인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환경적 한계로 인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일부 개인의 선의와 친절함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외부활동, 활동 반경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시설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건물 입구의 턱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높낮이가 다른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차도로 가야만 한다면 이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공고히 세워진 차별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은 생활 속에서도 이동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고, 지하철도 입구에 설치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타인이 사용하여 역무원을 불러와야만 탑승할 수 있으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장애인과의 접점을 높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 전체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모든 생활을 매끄럽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장소든 널찍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건물 앞에는 경사로가 있고 출입문이 자동이거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경사판이 정착된 저상버스이기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5) 정책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참여와 도움을 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 배려를 특정한 개인의 친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동등한 의무로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적인 변화를 꾀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의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장애의 유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 장애 급여, 장애 저축 보조금, 장애인 교육 기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교육,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명시와 지원은 사람들의 인식과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당연한 일이므로, 동정에서 비롯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한 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 시간에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당연하게 버스를 멈춰 세워 기사가 직접 그의 탑승을 돕고, 장애인이 버스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승객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당연하게 기다리거나 장애인의 탑승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그를 감수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통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이 존재하나,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교실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동반 하에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적도록 하며, 행여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기반성이다. 사회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촉진되고, 실제로 그들을 마주할 때에 있어서는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되 시혜적인 태도로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주창한 자기반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의의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은 이에 대해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한 자기반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미혹을 반성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회, 한 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을 답습할까봐 부단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에 소속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개인의 변화에 의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내재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3. 결론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제로 그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정책, 교육,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상적으로만 인정해왔던 장애인의 존재를 일상에서 마주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원고는 에디터 개인의 의견을 담은 원고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디딤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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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 목차]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완전정복

    - 정보공개 청구하기

    - 비공개 정보와 불복절차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산구조)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업무추진비의 낭비 감시 사례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

    - 관용차량의 낭비 감시 사례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 지자체 예산감시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목차]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시민운동 예산감시운동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 예산감시운동
    생강

    조회수 538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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