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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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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헌법에 정한 규범대로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헌법의 주인은 따로 있다. 헌법에 규범을 정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그 주체가 ‘대한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은 모든 권력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정한 법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신 헌법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물론 한참 전인 1974년 유신 헌법 체제에서의 일이다.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 1. 8.)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하하는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대법원은 이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형을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 국민이 주권자임이 헌법에 또렷이 새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2013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39년이 흐른 뒤였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긴급조치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이 당연하게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권력자를 통제하는 법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뭔가 다른 것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 그리고 헌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 12․3 비상계엄과 헌법
한국 사회는 1987년 이후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체제 위에 그리고 그 민주주의 체제의 최고법이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군사상 필요가 있어 군대를 동원하거나 경찰력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군대가 필요할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다. 2024년 12월 3일 그 누구도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또는 예산 삭감 등을 계엄 발령 이유로 삼았다. 뜬금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활동 일절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등을 담았다. 국회 활동 금지의 조치로서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했다.
윤석열이 오로지 국회를 겨냥한 것은 틀림없다. 바로 이 점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이 내란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판단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계엄 해제를 요구함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선전포고 등 군사적인 조치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할 정도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일은 국회의 견제 없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의 노골적인 의사 표시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도 국회해산권의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까닭이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자당 당사로 소집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인 책임, 특히 일부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판결(96도3376)은 12․3 내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능 행사 불가능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을 주는 것이어서 폭동이 되는 협박 행위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내란범을 넓게 인정한다. 내란에 관여한 가담자들이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포함되는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거나 이바지했다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점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국가기구 내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하여 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으로 질식사할 뻔한 87년 헌법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3. 헌법을 살리는 방법
12․3 비상계엄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말한다. 헌법에 공화국 표현의 등장은 5․17 내란 이후 80년 개정헌법에서 제5공화국이라고 규정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누가 봐도 공화국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장식이었다. 그 이전 72년 헌법의 유신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5․16 내란 이후 62년 헌법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7공화국’ 표현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부정했던,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정부형태를 바꾸는 개헌이 헌법을 살리는 일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칼 뢰벤슈타인이라는 학자는 헌법이 살아있는지를 옷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어떤 헌법은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잘 지켜지지만, 어떤 헌법은 몸에 비해 너무 큰 경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에 비해 몸이 자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몸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 지방자치제의 확립,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고도화 등을 말한다.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으로는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권력 분산, 여론의 자유와 여론에 대한 존중 등을 꼽는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성공할 수 있다.
헌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주권자가 등장했다. 3․1혁명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제주 4․3항쟁, 4․19혁명, 반(反)유신 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80년 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투쟁 등 많은 투쟁과 항쟁이 있었다. 문제는 다음의 일이다. 48년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0년 헌법은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87년 헌법은 62년․72년․80년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헌한다면 진실 규명,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 사회적 기억, 재발방지책 마련 등 민주화를 확장하고 심화하며 공고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헌 이전에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통해 헌법을 살리는 법도 있다. 가장 쉬운 법률 폐지는 한 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 “사형제도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음으로 헌법을 고치기 전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생명 안전 기본법’, ‘블랙리스트 특별법’, ‘아동․청소년 및 학생 인권법’ 등을 제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다수이면서 약자 또는 소수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곧 주권자고 헌법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일을 하려면 이들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소리 없는 함성을 들어야 한다. 매일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이 헌법은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다. 헌법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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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계청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규모가 97만 5,000명이다.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자 수 41만 9,000명을 합하면 130만 명 규모이다. 기타 이주민들의 인력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72명에 달한다. 총 4년간 한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0명 중 10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던 '강태완(TAIVAN 타이왕)'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한 해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강태완'님 사건 초기에도 언론에서는 '김제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얘기했다. 수십 건의 이주노동자 산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삶 이전 '미등록 아동'의 삶을 산 강태완님의 사연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은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이란 신분으로 인해 졸업 후 대학과 취업은 할 수 없다. 또한 보호막이 되어주던 학생 신분이 사라졌기에 언제든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된다.
은유 작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창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라 얘기한다.
2만 명이 넘는 이주 아동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살아간다. 그리고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 중 한명이 된다...
'호준(한국 가명)과 호이준(몽골 가명) 사이'
'강태완'씨도 2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한명이었다. '강태완'씨는 다섯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고 본명 '타이왕' 대신 '태완이'로 자랐다.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까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태완님은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강제 출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이삿짐을 나르고 공장을 전전했다. '미등록'이라는 신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 구한 일이 이삿짐 일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구해서 엄청 기뻤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막상 일해 보니까. 거기 아저씨들은 이사 한 건 하면 8만원, 경력 많은 아저씨들은 15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는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이사하고 5만 원 주더라고요." -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2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말했지만 법적으로 '미등록'이 되어 사회에서는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
기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이 없던 2021년 7월. 법무부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다시 입국할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신분으로 살던 태완님은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몽골로 자진 출국했다. 5살에 떠나온 몽골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 태완님에게 '본국'은 몽골이 아닌 한국이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을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여기도.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이)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같은 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태완님은 구제대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았고, 본국에 대한 기억보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더 많았지만 '국내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다.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 외국인(아동)의 경우 임시 체류자격(G-1)으로 2025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나수진 기자 ‘이주 인권 단체들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 90% 이상 적용 안돼... 아동권리 보정해야”, NEWS&JOY |
높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수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았다. 그 결과 2022년 1월 구제 대상 요건이 완화된 개선안이 나왔다.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줄이고,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했다. 또한 범칙금 납부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태완님도 구제대책을 신청했고 마침내 유학(D-2) 체류자격을 받게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 태완님은 전북 김제에 있는 전기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사는 곳이 아닌 전북 김제로 간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난 6월 체류자격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태완님은 떠났다.
태완님의 사망 소식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나왔다.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강태완님은 자신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 들을 지지하는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험난했던 구제대책 과정을 보여줬다. 구제대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태완님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장벽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대책도 2025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꼭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태완님의 소망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회는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12월 강태완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11월 8일 사고가 발생한지 36일 만에 진행 된 장례였다. 태완님 발인과 동시에 태완님이 인터뷰로 응원했던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태완님이 떠나간 한국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많은 연대와 정부의 변화를 바란다.
링크 : https://letusdream.campaignu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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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월경권이란?
월경권은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월경 빈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월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깔창생리대 사건’과 월경권의 관련성
깔창생리대 사건은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신발의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들은 생리 기간 동안 수건,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해 위생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생식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조명하며, 월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프레시안(21.5.6.)
이 사건 이후,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상 지급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월경권과 사회적 인식 변화
월경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월경용품 구매나 관리에서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월경권이 건강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를 공공 담론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월경권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월경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의 월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월경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인권,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강권의 보장 : 월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여성의 생리적 과정인 월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 :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월경권 보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합니다. 월경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등에서 월경 중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성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은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이러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입니다. 월경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경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권,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리용품의 종류 및 발전
생리용품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위생팬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 위생,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생리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리용품으로, 피부에 부착하여 생리혈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다양한 크기와 흡수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회용이라는 특성상 매번 교체해야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장시간 착용 시 발진이나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폰은 체내 삽입형 제품으로, 생리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운동, 수영 등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탐폰은 체내에 삽입되므로 외부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탐폰의 단점은 삽입 방식이 처음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독성 쇼크 증후군(TSS)이라는 드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모으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체 빈도가 적고, 외부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삽입과 제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척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팬티는 팬티 자체에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생리용품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용품이 필요 없으며, 착용감이 편안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리량이 많은 경우 흡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외출 중 교체나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생리량이 적은 날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리용품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용품은 각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중에도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월경권 지원 정책
경기도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힘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월경권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생활 복지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생리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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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얼마 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환경에서 살고 있기도하고 미국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선거를 치루고 그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리하는 사회체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선거인데, 과연 국민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 주체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김원 간사님을 무지개 빛 공동체 ‘무공이 라디오’에서 만났습니다. ‘무공이’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방송은 경민마을라디오에 방송되었고, 그물코 라디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원 간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은 일상 속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의 여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2018년도에 출발한 시민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그물코 평화연구소, 더 큰 이웃 아시아, 화성여성회, 화성 YMCA등 30여개 협력단체와 60여 명의 개인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으로 좌(左), 우(宇)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한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시민 중심의 교육 방향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2조를 보면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걸 배우는 교육입니다.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사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양성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정의, 공정무역, 성평등 같은 주제에 대핸 강의와 토의로 기초를 다집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심화 과정이 기본 과정보다 훨씬 일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되고,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되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으로 강의와 커리큘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교육을 준비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또는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어’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안적으로 저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태도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강사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화성의 중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됩니다. 화성민넷에서 2023년에는 화성시 7개 중학교에가서 기후위기,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뿐 아니라 민주적 태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희의 수업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다 같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교실 밖으로 빼구요. 의자를 원으로 둘러앉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얼굴을 잘 마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민주시민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쉼 워크숍 &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화성 민넷은 화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보니 저희의 네트워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쉼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관계자와 시민활동가들과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일과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역사회 연대의 기틀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포럼이나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주력한 활동은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프로그램입니다.
컴온잉은 Common(보편적이다)+ing를 붙힌 시조어인데요.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가 되는데요.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그에 걸맞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온잉 화성 특례 시민되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건지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지 4번에 걸친 전문가 발표를 듣도,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경우 대학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이 오셔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함께 고민했구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발과 복지, 환경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그 활동을 실천해보는 후속 모임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화성의 교육활동가로 시작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민넷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활동가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서있더라구요.
저의 기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화성에는 그물코학교라고 평화교육에 힘쓰는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구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제가 화성에서 만나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 옆에 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를 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경험이다 보니 모든 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 진땀을 뺄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뭔가가 하나 끝나고 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또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자랑은 훈훈함!
다양한 단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과 회원들 간의 훈훈함이 저희 화성민넷의 자랑입니다.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는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보다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운영위원 10분이 계세요. 운영위원회 때 보면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차이도 있지만, 갈등 없이 합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때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늘 협력적이십니다. 또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성 민넷 분들이라면 평화롭게 조정해 나가실 것 같아요.
민넷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화성 민넷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진행했던 청소년 교육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꼭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겨서 수업이 중단됐거든요.
강사 양성과정이 잘 이뤄져 훌륭한 강사분들이 배출은 됐는데 이 활동의 장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교육 강사분들이 청소년 앞에 나설 기회가 더 늘어야 해요. 중학교가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시의회와 협력해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민주시민 교육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민넷이 그 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화성민넷과 함께 하는 방법
2025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민넷은 단체들의 단체잖아요. 저희 회원단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도 자동적으로 화성 민넷과 연결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께요.
이번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에서는 화성 민주시민 네트워크 김원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일사천리의 효율도 아니고 경직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느덧 시민활동가로 성장한 청년을 보니까 청소년기 아들을 둔 엄마인 저로서는 왠지 흐뭇하네요.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가 시민이 주체로서 작동하는 좀 더 진일보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 주인이 시민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민주시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실무자로 기억남는 에피소드
저는 차가 없는데요. 교육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면 차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특히 서울보다 면적이 1.3배 큰 화성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화성민넷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례시민되기 2차 포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많은 짐을 다 날라주시기도 했구요. 또 다른 분은 저 대신 장을 직접 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분이 저를 집에까지 태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간 카풀의 느낌, 품앗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도움을 받은 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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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안녕하세요, 공익인간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가을, 창가에 스치는 바람과 함께 마음마저 차분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맘때면 특히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데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피고 돕는 일은 개인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한데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 남양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나봄 나눔’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를 살피고 돕는 일이며, 이로써 우리는 함께 큰 변화를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남양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나봄 나눔’ 프로젝트도 이러한 변화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익웹진을 통해 '나봄 나눔'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찍은 단체 사진. 각자의 따뜻한 미소가 돋보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참여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나봄 나눔’의 시작
얼마 전 발표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8명으로 가장 높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 또한 이 흐름 속에서 남양주에서 추진단과 협력하여 지역 내 공익활동가 양성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봄 나눔' 교육이 진행되는 가까운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21-20 우영프라자 4층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치유와 나눔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봄 나눔' 교육 자료집과 교육 내용 안내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된 나눔, 지역사회 치유로 이어지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눔을 시작하여 지역사회를 치유하자”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지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열린 교육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공동대표의 ‘지역사회 치유 활동을 위한 공익 활동 사례’라는 첫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치유 활동의 사례와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으며, 참가자들에게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치유의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나봄 나눔’ 2강, 자살 위기 문제 상담과 공익활동가의 역할
오늘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상훈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원장이 ‘자살 위기 문제 상담’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하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자살 위기에 대해 상담활동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 방법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교육하며, 상담활동가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며, 자살 위기 상황에서 공익활동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가들이 심리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치유에 기여 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공익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공익의제 발굴 프로젝트로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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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훈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원장이 자살 위기 문제 상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강의를 경청하는 참여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이영길 목사의 제안, 그리고 이웃종교와의 연대
이번 공익의제 활동은 남양주 가까운교회의 이영길 목사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그동안 독거노인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올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경기 북부 공익 의제 해결형 프로젝트는 지역별 추진단과 공익 의제를 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발판으로 하여 향후 성공회,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단이 하나가 되어 ‘나봄 나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되면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고, 공익상담 활동가들이 실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치유와 상생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봄 나눔’, 지역 사회의 희망 거점이 되길
“앞으로 ‘나봄 나눔’ 센터에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은 공익 활동가들에게 배운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웃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영길 목사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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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제를 제안한 이영길 목사(남양주 가까운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성공회 신부님이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두 분은 지역 사회의 회복과 나눔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따뜻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양성과 실질적인 활동의 발판 마련에 최선
센터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사회의 공익 활동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익 활동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공익 활동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남양주에서 진행되는 ‘나봄 나눔’ 교육은 경기 북부 남양주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모인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깊어지는 가을, 공익활동을 통해 따스한 나눔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익활동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가 교육에 참여 중인 참여자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순간.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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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