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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조회수 95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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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분야 활동가 및 당사자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

    계엄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맞이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공익센터)에서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등 6개 분야의 활동가와 당사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515~ 26일까지 '내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주민 분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핵심 키워드: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교육, 한국생활 적응

     

    이주민 분야에서는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교육 기회 제공,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별 다문화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도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서고 싶다"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 분야: "당연한 일상을 꿈꾸며"

    핵심 키워드: 장애, 평등, 평화, 소망, 희망, 배리어프리, 장애인이동권, 함께

     

    장애인 분야에서는 **'평등''장애인이동권'**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비 오는 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 계단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배리어프리 환경이 절실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관심"이라는 한 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청소년 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핵심 키워드: 공정한 세상, 정의, 행복한 사회, 청소년 권리, 인권, 양심, 안전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공정한 세상''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사회, 돈과 권력이 아닌 정의와 양심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메시지가 울림을 줍니다.

     

     

     

     

     

     청년 분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핵심 키워드: 다양성, 청년,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별 없는 세상, 존중, 기후위기 대응, 협치, 청년일자리, 노동권

     

    청년들은 '다양성''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서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경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와 노동권 보장을 바랐습니다. 또한 서로 비난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협치 정부를 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퀴어 분야: "사랑하는 권리, 존재하는 권리"

    핵심 키워드: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소수자 인권, 혐오 반대, 동성혼 법제화, 성별정정법, 트랜스젠더·퀴어,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혼인평등'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혐오 반대, 성별정정법 개선 등을 통해 직장과 학교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소수자 안에서도 더욱 소외되기 쉬운 트랜스젠더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풀뿌리단체 분야: "지역에서 시작하는 변화

    핵심 키워드: 풀뿌리단체, 지속가능성, 연대, NGO 자생력, 공존사회, 청소년, 이주민, 성평등, 평화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은 '풀뿌리단체'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연대'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의 출발점이며, NGO의 자생력을 키워 공존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평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바랐습니다.

     

    "평화는 노력과 연대로 만들어집니다"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

    6개 분야 모든 응답자들의 목소리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는 '존중', '평등', '공정',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가 존중받으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모두의 공익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작하는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6개 분야(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획]모두의 공익으로 공존의 길을 묻다
    6개분야 관련 활동가 및 당사자

    조회수 112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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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

     

     

    지난 4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기획]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를 바꿀 100명의 이야기.
    경기비상행동 언론담당 한상진

    조회수 446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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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현장스케치]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 - 국회 시민정치포럼
    참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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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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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4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4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2023/03/10 기준)

    - 국회의원 정수 300(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방법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준연동형제)

     

    1) 김경협의원 등 15(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지역구 240, 비례대표 60/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지역구 253, 비례대표 77)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지역구 240, 비례대표 120)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선거는 바뀔 수 있을까?
    생강

    조회수 3185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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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1일부터 일상 회복 1단계에 따라, 집회·시위 관련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이제는 접종 구분 없을 경우 최대 99명이,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나 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로만 채워질 경우 499명까지 집회·시위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침 완화 후 연일 광화문, 청계천 등에서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1~51,466건의 집회가 신고되어 10월에 접수된 총 집회 건수인 1,354건을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기도 공익단체 분 중에도 집회, 시위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또 집회나 시위를 처음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의점

     

    그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24p. 관계부처 합동. 2021. 10

     

    1. 집회시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항상 코끝까지 쓰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자칫하다간 현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2. 미접종자가 참여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행사관리자는 백신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했는지 또는 행사 2일 전에 발급된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 PCR 검사는 입장하는 줄에서 한 번, 입장 시 한 번 더 체크하여 확실히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림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에서 스태프가 백신 접종여부 및 참가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모습

     

     

    3. 체온 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주최 측에서 방역 모범을 보여준다면 참가자와 시민이 더 안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손소독제는 입장하는 곳에 배치하고 백신 접종 확인 시에 손 소독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5. 여분 마스크도 입장하는 곳에 배치하여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바로 드릴 수 있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6. 미리 참가자 명단을 조사한 후 엑셀 등의 파일로 만들어 입장 시 백신 접종 또는 PCR 검사 여부와 함께 전화번호 등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추후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쉬울 것입니다.

     

    7. 집회 구역 안으로 참가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 주최 측에서는 이를 제지하고 집회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집회 진행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등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 주의사항

     

    1. 참가자를 미리 조사하여 집회 신고 시에 대략 지자체 측에 알려주면 좋습니다. 경찰 측에서 차선점유 정도를 예측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행진 시에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제외하고 끝과 중간에 한 명씩 교통정리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찰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주변 차량 정리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행렬 관리에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최 측에 경광등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림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걷고 있는 모습

     

     

    3. 행진 시에는 행렬을 사람이 아니라 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행렬이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에 됩니다.

     

    4. 차선이 좁아지는 길목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차량통제는 경찰 측에서 맡기더라도 행렬통제는 주최 측에서 책임지고 더 도보 쪽으로 붙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길에 내놓는 경우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안 지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림 2016년 촛불시위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봉투를 메고 있는 모습

     

     

    일상 회복 3차 개편 이후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기본방역 수칙만 준수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3차 개편이 되면 대규모 시위 및 집회도 가능하겠지요. 다만 그렇더라도 대규모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나 수많은 거리 쓰레기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공익단체의 집회 및 시위 시 주의할 점은?
    아사달

    조회수 3604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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