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모르는 이웃과 인사하면서, 마을이 다시 시작됐어요”라는 말로 성남시 마을공동체 초록리더창작소의 엄혜경 활동가 인터뷰를 시작했다.
조용히 지나치던 이웃이 어느 날 인사를 건네고 낯설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고, 아이와 어른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작은 변화의 중심에는 한 마을 활동가의 꾸준한 움직임이 있었다.
낯섦에서 시작된 관계
“원래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활동했어요.”
엄혜경 활동가는 처음 마을 공동체는 익숙한 관계에서 출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다. 진짜 공동체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이웃’과 함께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도 처음엔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같이 하실래요?”라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관계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성남시 마을공동체 초록리더창작소 활동 모습

성남시 마을공동체 초록리더창작소 활동 모습
보람, 사람의 변화에서 오다
엄 활동가는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을 활동의 가장 큰 보람으로 꼽는다. 인사를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서로 얼굴을 알게 되고 함께 활동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익숙함을 넘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험 말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더 재미있어졌어요. 기존에는 아이디어가 한정적이었는데, 훨씬 다양해졌거든요.”
엄 활동가는 신나 하며 말했다. 공동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려움, 멈춰버린 참여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활동을 하며 가장 힘든 순간은 역시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다.
“행사를 공지해도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의 말 속에서 깊은 시름이 느껴졌다. 그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마다 코로나 시절을 연상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마을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모임을 꺼리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아쉬워했다.
“2022년 이후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는 그 변화 속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스스로를 위한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변화, 다시 이어지는 연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 덕분에 마을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공동체 인원들과 작년부터 계속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매주 1~2회 꾸준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
행사를 하고 남은 재료들은 활용한 소규모 활동을 했고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연결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이어지며 사람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요.”
생기가 넘치는 엄 활동가의 목소리에는 '살리는' 모습에서 비롯된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었다.

성남시 마을공동체 초록리더창작소 활동 모습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활동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에피소드를 묻자 엄 활동가는 마을 축제에서의 세대 간 협력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악기를 연주했어요.”
같은 조끼를 입고, 같은 리듬을 맞추며 세대가 하나 되는 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마을이 하나 되는 경험’이었다. 이 말을 하는 말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공동체의 힘, 갈등보다 신뢰
의외로 이 공동체에는 큰 갈등이 없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서로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온화하고, 신뢰가 있어요.”
빠르게 밀어붙이는 리더십보다는 천천히 함께 가는 방식.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기록이 한 활동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
한 줄 기록
“마을은 사람이 만들고, 관계가 이어갈 때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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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헌법에 정한 규범대로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헌법의 주인은 따로 있다. 헌법에 규범을 정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그 주체가 ‘대한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은 모든 권력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정한 법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신 헌법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물론 한참 전인 1974년 유신 헌법 체제에서의 일이다.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 1. 8.)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하하는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대법원은 이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형을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 국민이 주권자임이 헌법에 또렷이 새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2013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39년이 흐른 뒤였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긴급조치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이 당연하게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권력자를 통제하는 법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뭔가 다른 것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 그리고 헌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 12․3 비상계엄과 헌법
한국 사회는 1987년 이후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체제 위에 그리고 그 민주주의 체제의 최고법이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군사상 필요가 있어 군대를 동원하거나 경찰력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군대가 필요할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다. 2024년 12월 3일 그 누구도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또는 예산 삭감 등을 계엄 발령 이유로 삼았다. 뜬금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활동 일절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등을 담았다. 국회 활동 금지의 조치로서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했다.
윤석열이 오로지 국회를 겨냥한 것은 틀림없다. 바로 이 점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이 내란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판단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계엄 해제를 요구함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선전포고 등 군사적인 조치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할 정도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일은 국회의 견제 없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의 노골적인 의사 표시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도 국회해산권의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까닭이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자당 당사로 소집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인 책임, 특히 일부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판결(96도3376)은 12․3 내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능 행사 불가능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을 주는 것이어서 폭동이 되는 협박 행위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내란범을 넓게 인정한다. 내란에 관여한 가담자들이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포함되는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거나 이바지했다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점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국가기구 내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하여 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으로 질식사할 뻔한 87년 헌법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3. 헌법을 살리는 방법
12․3 비상계엄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말한다. 헌법에 공화국 표현의 등장은 5․17 내란 이후 80년 개정헌법에서 제5공화국이라고 규정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누가 봐도 공화국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장식이었다. 그 이전 72년 헌법의 유신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5․16 내란 이후 62년 헌법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7공화국’ 표현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부정했던,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정부형태를 바꾸는 개헌이 헌법을 살리는 일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칼 뢰벤슈타인이라는 학자는 헌법이 살아있는지를 옷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어떤 헌법은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잘 지켜지지만, 어떤 헌법은 몸에 비해 너무 큰 경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에 비해 몸이 자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몸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 지방자치제의 확립,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고도화 등을 말한다.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으로는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권력 분산, 여론의 자유와 여론에 대한 존중 등을 꼽는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성공할 수 있다.
헌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주권자가 등장했다. 3․1혁명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제주 4․3항쟁, 4․19혁명, 반(反)유신 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80년 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투쟁 등 많은 투쟁과 항쟁이 있었다. 문제는 다음의 일이다. 48년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0년 헌법은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87년 헌법은 62년․72년․80년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헌한다면 진실 규명,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 사회적 기억, 재발방지책 마련 등 민주화를 확장하고 심화하며 공고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헌 이전에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통해 헌법을 살리는 법도 있다. 가장 쉬운 법률 폐지는 한 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 “사형제도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음으로 헌법을 고치기 전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생명 안전 기본법’, ‘블랙리스트 특별법’, ‘아동․청소년 및 학생 인권법’ 등을 제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다수이면서 약자 또는 소수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곧 주권자고 헌법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일을 하려면 이들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소리 없는 함성을 들어야 한다. 매일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이 헌법은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다. 헌법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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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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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영화 '비밀의 언덕'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헤아려 봅니다
영화 '비밀의언덕' 감독 이지은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꽃집마다 예쁘게 단장한 카네이션들이 방긋 미소 지으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꽃 아래 리본에는 ‘사랑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지요. 부모님 하면 당연하게 연상되는 단어가 사랑이기에, 어느 날 문득 ‘사랑은 어떤 모양이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저로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솜처럼 몽글몽글하다라고만 표현하기엔 다소 성긴 감이 있습니다. 그 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님께 서운했던 마음, 차별받았던 마음과 같이 제때 해소되지 못한 뾰족한 가시들이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의 부모님도 참 젊으셨구나. 나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뒤늦게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았음에, 남들처럼 철든 어른이 되었음에 어깨를 으쓱하며, 그 못난 가시들을 싹둑 잘라버리거나, 설령 보여도 안 보이는 척하며 살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선 ‘언젠가 한 번쯤은 그 가시들을 골똘히 들여다봐야지’하는 창작자로서의 욕망을 조심스럽게 품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난 가시는 성장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은 “기억나니? 너 옛날에 그랬다~”로 시작되는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제가 기억하든 못하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식 인증된 추억 속 명장면이겠지요? 그렇게 가족의 역사에 당당히 등극한 부모님이 알고 있는 기특한 성장담도 있겠지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조용히 묻어야 했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저만의 성장통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비밀의 언덕>은 ‘넌 가족의 역사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결론지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했던, 비밀스러운 성장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명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1996년, 12살의 명은이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정환경조사 면담을 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 연구실에서 개인 면담을 하는 것이 어떨는지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는데요,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날 지각을 하는 바람에 명은이의 편지를 읽지 못하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공개적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명은이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온 신경은 선생님의 책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명은이는 선생님을 마주합니다. 친구들이 떠들어서 자신과 선생님의 대화가 제발 좀 묻혔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명은이의 기분 탓일까요?
<비밀의 언덕>의 시작은 초중고 시절에 행해지던 가정환경조사서였습니다. 학기 초만 되면 예외 없이 작성해야만 했던 표 서식 안에는 사는 곳, 부모님의 직업과 학력, 더 나아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선 집은 자가인지, 집에 자가용이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의 유무를 적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좀 불편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였겠지요. 왜 의식하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왜 그럴까? 언제부터 그랬을까?’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차이를 발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한 최초의 순간이 언제였지?’하고 돌이켜보니,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엄마만 아는 출처가 불분명한 운동화가 아니라 광고에도 나오고 친구들도 모두 신는 메이커 운동화를 나도 신고 싶고, 우리 집만 아는 유별난 가훈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아는 유명한 가훈을 우리 집도 갖고 싶었던 그 시기 말입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면 우리 가족이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가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단어를 깎고 또 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고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명은이는 답합니다. 아빠는 회사원이고, 엄마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요. 이것은 명은이가 영화 속에서 하는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명은이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은이의 부모님의 직업이 정말 객관적으로 창피한 직업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창피한 직업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직업은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은이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까닭은 자신의 부모님이 당시에 사회가 관습적으로 그리는 표준적인 가족의 예시 - 대개는 양복을 입고 회사에 다니는 아빠, 앞치마를 두른 가정주부로서의 엄마 – 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은이가 부모님의 직업만 창피해 하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던 명은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모르는 자신만의 사회가 생겼습니다. 명은이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롭게 맺은 관계들 속에서 대부분의 경험들이 최초일 것이며, 사회에서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역시 수많은 인간관계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고한 신념이 생겼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지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감수성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은이에게는 중요한 일이 부모님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일일 수 있으며, 부모님의 쿨함이 명은이에게는 창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은이와 부모님은 감수성에 있어 그 격차가 현저히 벌어져 있습니다. 명은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정 많은 사람이고 싶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의 고생을 강조하며 돈 한 푼 기부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명은이는 반장이 되어 의욕적으로 반을 이끌고 싶지만, 부모님은 반장보다 반장 엄마가 하는 일이 더 많다며 반장직을 무르라고 합니다. 사소하게는 도시락 반찬과 옷 스타일, 크게는 환경, 종교, 인간관계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과 극입니다. 명은이의 진정한 스트레스는 부모님의 직업만이 아닌, 총체적으로 부모님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함에 있습니다.

평소 명은이의 섬세한 감수성을 눈여겨보던 선생님이 명은이에게 글쓰기를 제안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탐구해 나가면서 명은이의 인식이 멀리 나아갈수록, 부모님과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더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가족과 멀리 벌어져 있던 명은이는 시 주최의 글짓기 대회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고, 비로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명은이가 보는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 명은이가 보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 모두를 보게 됩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명은이의 아빠 역할을 맡았던 강길우 배우가 한 말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명은이가 학교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명은이는 집에서는 원하는 걸 해달라고 떼쓰고 투쟁하는 철부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은이 역시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명은이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억척스러운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엄마도 새벽시장의 문을 혼자서 여는 것이 무서운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른과 아이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다른 감수성을 확인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명은이가 가족 모르게 숨긴 성장통이 있듯, 아빠, 엄마, 오빠도 명은이 모르게 숨긴 저마다의 성장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특별하게 다가오고, 예시에 없기 때문에 맨땅에서 일구어나갔던 식구들의 궁상맞은 시행착오가 오히려 굉장히 드라마틱한 가족 대서사시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며 명은이가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가정의 달은 왜 있는 거야?” 삼촌은 말합니다. “사람도 1년에 한 번씩은 생일을 축하해주잖아. 가족도 그런 거지. 가족이 나이를 먹어나간다는 건 대단한 거니까”. 삼촌의 말처럼 가족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감수성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의 공들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문득, 가족이 함께 그려나간 영광의 주름을 헤아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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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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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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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난 참사 연대기,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2023년 12월 16일 발족한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의 연대체다. “누구도 우리처럼 오래, 우리만큼 깊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활동한다.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소속 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 2. 18): 대구 중앙로역 방화 화재로 최소 192명이 희생된 사건. 전동차 내장재, 1인 승무원제,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의 미흡한 초기 대처가 피해와 고통을 키웠다. 추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 4.16 세월호 참사(2014. 4. 16):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 국가의 구조 방임으로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승객 등 304명이 희생된 재난 참사이자 국가 폭력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 안전 공원 건립 등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3) 7.18 공주 사대부고 병영 체험학습 참사(구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2013. 7. 18): 학교 체험학습으로 참가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 사대부고 2학년 5명이 희생된 참사. 학교의 관리 감독 미흡, 무자격 교관 운영, 태안군의 관리 감독 소홀, 복종의 문화 역시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4) 가습기 살균제 참사: 1994년부터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시민이 심각한 건강 손해를 입은 한국 최초의 생화학 제품 재난.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공식 사망자 1,843명, 피해 인정자 6,048명으로 현재도 매일 피해가 드러나는 중이며, 피해 인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5) 광주 학동 참사(2021. 06. 09.):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가 철거를 진행 중 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건. 안전조치 미흡 무리한 철거 등이 주요 원인. 현재까지도 피해 보상과 추모 문제가 남아 있다.
6)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1999. 06. 29.): 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한 사건. 단일 재난으로 최대 피해자 발생. 사주의 탐욕적 이윤 추구와 관계 공무원들의 결탁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처벌은 미흡. 현재까지도 추모의 문제가 남아 있다.
7)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2017. 03. 31.):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철광석 운반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선사 폴라리스의 과실로 침몰해 22명이 희생된 사건.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이 해결되지 않았다.
8)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1999. 06. 30.): 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 모기향에 의한 발화로 결론지었지만, 유가족들은 누전과 관리 소홀, 비리 결탁 주장.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가 있다.
9)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인천 학생 화재 참사, 1999. 10. 30.): 상가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 불법영업과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원인을 제공했으나 피해자들(평균연령은 17세)의 호프집 출입에 대한 비난으로 2차 가해가 심각했다. 일부 피해자의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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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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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되었음에도,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아직 진상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순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긴 여정에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땅의 아이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며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 고 이재현 군 어머니 송해진 님 발언문 중
16살 고등학생 고 이재현 군(2006. 4. 17.~ 2023. 12. 12.)은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희생자로 세상을 떠났다. 참사로 가장 가까운 친구 2명을 잃고 극심한 죄책감과 2차 가해로 고통받았다. “이태원에 놀러 간 게 잘못”이라는 말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 정보 유포, '순수한 유가족다움' 강요, 노골적인 조롱·혐오 표현, 성희롱 및 욕설 등이었다. 정부는 2차 가해에 적절한 대처 대신 ‘상처를 딛고 일어나려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심한 참사 생존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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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의 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또래가 세월호를 계기로 처음 광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저희 세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월호 세대’, 4.16 세대라 명명된 저희 또래는 “그러면 나는 어떤 어른이자 시민이 되어야 할까?”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풀리지 않은 질문을 20대 내내 품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호가 청년 세대에게 던졌던 그 질문들이 우리를 2024년 계엄의 광장으로 불러들였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은 우리를 엮어주는 연대의 끈이자 신뢰의 안전망이 되었고, 세월호는 우리가 다양한 색깔의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춤출 수 있게 해 준 프리즘이었습니다. 20살의 세월호가, 30살의 계엄령을 막아주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 남아름 님 발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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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 광장에서 집회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엄마의노란손수건분들이 거기서 서명 받으니까 저도 그냥 껴서 서명 받고. 그러다 장마잖아요, 7월이면. 서명지가 젖어요. 그러면 몸으로 가리고 이렇게 밑에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편의점 앞에 파라솔 있잖아요. 그걸 사 오셨더라고요. 10만 원 줬대요. 그런 돌봄의 형태로 표현하는 분이 되게 많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나도 애 키우는 엄마라서, 나도 아빠라서, 나도 선생님이라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가서 연대하고. 모두가 환영받고 모두가 평등하게 고생하고. 시민운동의 문화를 바꾼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세월호 부모님들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의 광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등인 거 같아요, 평등. 안전.”
- 정보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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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