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소관 부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변경등록 대상

등록 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등록변경신청서를 기관에 제출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처리 기간

10일 (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제출셔류테이블
연번 목록 내용
1 등록변경신청서 1부  
2 회칙 또는 정관 1부 - 간인 날인
3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 간인 날인, 참석자 서명부, 사진 등 -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
5-1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 주된 사업 변경 시
5-2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대표자 변경 시
5-3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주된 사무소 변경 시 - ‘사무소’ 란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으며,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를 뜻함

말소 대상

직권 말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그 등록을 말소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을 때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신청 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 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말소 절차

말소요건 확인 →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신청 말소의 경우 생략) → 등록증 회수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담당부서 경기도 민관협치과 ☎031-8008-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