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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공익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4-02-20 / 조회수: 109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고 제2024-009

 

2024년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공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익활동가의 역량강화를 돕고자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35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I

사업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 상근자(3개 이상단체 컨소시엄 구성)

※ 공익활동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 단체상근자 : 공익활동단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지원불가

 

 

 

-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종교시설·종교단체 / 정당·정당부설기관 / 기업, 협동조합

- 지역 공익활동이 아닌 직능 구성원의 복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 주제

- 타 기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일부·전액) 진행하는 교육

  • 공익활동가 양성 과정(새싹 과정, 전문가과정), 센터 재충전 프로그램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지원

지원금액 : 단체 및 팀별 최대 120만원 지원

- 교육 진행 시 회당 최소 교육 인원 10명 이상

- 지출항목 : 인건비 강사비 / 사업비 홍보비, 인쇄비(자료집)에 한함

비용 지출 센터 직접 집행 예정

지출 단가 센터 지원사업 회계 기준 적용 (붙임1 예산편성 안내 참조)

 

II

신청안내

신청방법

접수기간 : ~24. 10. 4.(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종료)

2024. 10. 31.까지 종료되는 교육으로 제한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ekdus9@gggongik.or.kr)

센터 홈페이지(www.gggongik.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파일명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_단체명)

신청서 서명란 직인 날인 또는 서명 필수

신청서류

신청서 신청서식 파일 서식1 신청서 참조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단체등록··허가증(임의단체-고유번호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인가증) ※ 단체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서식 파일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조

기타 교육 관련 자료(교육 웹자보, 일정표 등)

결과발표 : 신청서류 검토 후 개별 연락(신청서 접수 2주 이내)

결과보고 :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결과보고서 신청서식 파일 【서식5 결과보고서 참조

참석자명부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지출 증빙자료(강사비, 홍보비, 인쇄비 지출 관련)

공고문 붙임1, 신청서식 파일 서식3 ~ 4 참조

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