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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익활동 상담소] 2024년 운영 안내(1.4~상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3-12-21 / 조회수: 800

 

 

경기 공익활동 상담소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60여명의 공익활동 자문단과 협약을 맺어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자 "공익활동 상담소"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법률', '세무・회계' , '노무', ‘단체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 컨설팅’, ‘홍보’, ‘IT’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과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작년까지 약 144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더욱더 알차게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상담소 운영 계획입니다.

 

상담분야

- 법률 : 비영리 조직 운영, 계약, 인사, 저작권 등 법률 전반 등

- 설립 : 비영리법인, 단체 설립 등

- 세무·회계 : 결산 공시,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법인세 및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등

- 노무 :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근무조건 등

- IT : 비영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IT활용 역량 강화

- 홍보 : 온라인 마케팅 방안 제시

- 찾아가는 공익활동자문단(3인 이상 참여, 1회신청(2시간 가능) / *요청하는 자문위원 가능)

- 우리 단체 사업계획 컨설팅(사업계획 UP, 계획서의 고민을 함께합니다.)

 

1. 참여대상 : 경기도내 공익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인 개인 및 공익단체(임의단체, 공익단체, 공익법인 등)

2. 신청기간 : 2024. 1. 4.~ 2024. 12. 10.()까지

3. 상담시간 : 최대 60(*동일분야 2회까지 신청가능)

4. 방식 : 비대면(Zoom), 대면

5. 장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수원, 의정부) 또는 별도장소

6. 신청안내

신청서작성(홈페이지) → 신청 내용 검토 → 진행여부 안내 → 자문연결 → 자문회의 진행(단체당 분야별 2)

*신청은 홈페이지 신청기준이며, 접수된 일정은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7. 문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031-26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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